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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력자 질병 통원의료비, 회사마다 «뭘 지급»한다고 적혀 있을까요?

회사끼리 이름이 다른 담보를 «같은 축»으로 묶어 나란히 놓았습니다.
1개 회사 · 1개 담보 · 지급사유 원문 1건
KB손보
유병력자_질병외래의료비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 명목으로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를 보상 (단, 처방조제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금액에서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산재보험(질병통원 일부 보상), 외국소재 의료기관 의료비는 보상제외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그래서 선생님 증권에는 이 담보가 어느 쪽 문장으로 적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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