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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력자 상해 입원의료비, 회사마다 «뭘 지급»한다고 적혀 있을까요?

회사끼리 이름이 다른 담보를 «같은 축»으로 묶어 나란히 놓았습니다.
1개 회사 · 1개 담보 · 지급사유 원문 1건
KB손보
유병력자_상해입원의료비
· 상해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비급여 병실료는 제외합니다)를 합한 금액에서 10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 (다만, 10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 상급병실료 차액 보상 -비급여 병실료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10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자동차보험(공제포함). 산재보험(상해입원 일부 보상), 외국소재 의료기관 의료비는 보상제외 ※보상한도복원:[최초입원일-보상한도종료일]275일 기준으로 상이(약관참조)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그래서 선생님 증권에는 이 담보가 어느 쪽 문장으로 적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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