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중에 "주요산정특례 등록" 되고 "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월간 1회한)
※ "주요치료"라 함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적용을 받아 피보험자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일부를 부담한 치료로써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휴업발생이 불가피한 정도의 고강도 치료로써 1. 수술, 2. 항암방사선치료("중증질환자 암질환 산정특례대상"에 한정함), 3. 주사제 항암약물치료("중증질환자 암질환 산정특례대상"에 한정함), 4. 주사제 외 항암약물치료("중증질환자 암질환 산정특례대상"에 한정함), 5. 혈전용해치료, 6. 중환자실치료, 7. 특정 화상처치, 8. 특정 깁스치료, 9. 특정 재활치료 를 말합니다.
이 회사는 같은 축을 «4가지 이름»으로 팝니다 — 펼쳐 보기
1. 주요산정특례치료소득지원수당(월간1회한)(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주요산정특례 등록" 되고 "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월간 1회한)
※ "주요치료"라 함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적용을 받아 피보험자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일부를 부담한 치료로써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휴업발생이 불가피한 정도의 고강도 치료로써 1. 수술, 2. 항암방사선치료("중증질환자 암질환 산정특례대상"에 한정함), 3. 주사제 항암약물치료("중증질환자 암질환 산정특례대상"에 한정함), 4. 주사제 외 항암약물치료("중증질환자 암질환 산정특례대상"에 한정함), 5. 혈전용해치료, 6. 중환자실치료, 7. 특정 화상처치, 8. 특정 깁스치료, 9. 특정 재활치료 를 말합니다.
2. 주요산정특례치료소득지원수당(월간1회한)(간편,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주요산정특례 등록" 되고 "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월간 1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주요치료"라 함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적용을 받아 피보험자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일부를 부담한 치료로써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휴업발생이 불가피한 정도의 고강도 치료로써 1. 수술, 2. 항암방사선치료("중증질환자 암질환 산정특례대상"에 한정함), 3. 주사제 항암약물치료("중증질환자 암질환 산정특례대상"에 한정함), 4. 주사제 외 항암약물치료("중증질환자 암질환 산정특례대상"에 한정함), 5. 혈전용해치료, 6. 중환자실치료, 7. 특정 화상처치, 8. 특정 깁스치료, 9. 특정 재활치료 를 말합니다.
3. 특정산정특례치료소득지원수당(월간1회한)(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특정산정특례 등록" 되고 "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월간 1회한)
※ "주요치료"라 함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적용을 받아 피보험자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일부를 부담한 치료로써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휴업발생이 불가피한 정도의 고강도 치료로써 1. 수술, 2. 중환자실치료, 3. 특정 화상처치, 4. 특정 깁스치료, 5. 특정 재활치료 를 말합니다.
4. 특정산정특례치료소득지원수당(월간1회한)(간편,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특정산정특례 등록" 되고 "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월간 1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주요치료"라 함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적용을 받아 피보험자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일부를 부담한 치료로써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휴업발생이 불가피한 정도의 고강도 치료로써 1. 수술, 2. 중환자실치료, 3. 특정 화상처치, 4. 특정 깁스치료, 5. 특정 재활치료 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