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onsangmin.net실제 상담사례
← 담보 축 전체

특정 치료·처치비, 회사마다 «뭘 지급»한다고 적혀 있을까요?

회사끼리 이름이 다른 담보를 «같은 축»으로 묶어 나란히 놓았습니다.
6개 회사 · 208개 담보 · 지급사유 원문 107건
KB손보
에크모치료비(체외순환막 형산화요법)(급여 연간1회한)(간편)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에크모치료(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를 받은 경우(연간1회한)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가입금액의 50%지급)
이 회사는 같은 축을 «69가지 이름»으로 팝니다 — 펼쳐 보기
1. 에크모치료비(체외순환막 형산화요법)(급여 연간1회한)(간편)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에크모치료(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를 받은 경우(연간1회한)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가입금액의 50%지급)
2. 에크모치료비(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급여 연간1회한)(맞춤고지)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에크모치료(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를 받은 경우(연간1회한)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가입금액의 50%지급)
3. 창상봉합술 치료비Ⅰ(안면/경부 외)(1일1회한 연간3회한 급여)(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목적으로 안면, 경부 외의 부위에 단순봉합으로 표재성 길이 5.0cm미만 혹은 변연절제를 포함하여 표재성 길이 5.0cm 미만의 창상봉합술을 받은 경우(1일1회한, 연간3회한) *창상이란?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 신체조직의 연속성이 파괴되는 상태로 찰과상, 타박상, 열상, 칼날에 의한 절창, 자창 등이 있음.
4. 창상봉합술 치료비Ⅰ(안면/경부)(1일1회한 연간3회한 급여)(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목적으로 안면 또는 경부의 부위에 단순봉합으로 표재성 길이 3.0cm미만 혹은 변연절제를 포함하여 표재성 길이 3.0cm 미만의 창상봉합술을 받은 경우(1일1회한, 연간3회한) *창상이란?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 신체조직의 연속성이 파괴되는 상태로 찰과상, 타박상, 열상, 칼날에 의한 절창, 자창 등이 있음.
5. 창상봉합술 치료비Ⅱ(안면/경부 외)(1일1회한 연간3회한 급여)(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목적으로 안면, 경부 외의 부위에 단순봉합으로 표재성 길이 5.0cm이상 혹은 변연절제를 포함하여 표재성 길이 5.0cm 이상의 창상봉합술을 받을경우 및 안면, 경부 외의 부위에 단순봉합 혹은 변연절제를 포함하여 근육에 달하는 창상봉합술을 받은 경우(1일1회한, 연간3회한) *창상이란?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 신체조직의 연속성이 파괴되는 상태로 찰과상, 타박상, 열상, 칼날에 의한 절창, 자창 등이 있음.
6. 창상봉합술 치료비Ⅱ(안면/경부)(1일1회한 연간3회한 급여)(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목적으로 안면 또는 경부의 부위에 단순봉합으로 표재성 길이 3.0cm이상 혹은 변연절제를 포함하여 표재성 길이 3.0cm 이상의 창상봉합술을 받을경우 및 안면 또는 경부의 부위에 단순봉합 혹은 변연절제를 포함하여 근육에 달하는 창상봉합술을 받은 경우(1일1회한, 연간3회한) *창상이란?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 신체조직의 연속성이 파괴되는 상태로 찰과상, 타박상, 열상, 칼날에 의한 절창, 자창 등이 있음.
7. 창상봉합술 치료비Ⅰ(안면/경부 외)(1일1회한 연간3회한 급여)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목적으로 안면, 경부 외의 부위에 단순봉합으로 표재성 길이 5.0cm미만 혹은 변연절제를 포함하여 표재성 길이 5.0cm 미만의 창상봉합술을 받은 경우(1일1회한, 연간3회한) *창상이란?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 신체조직의 연속성이 파괴되는 상태로 찰과상, 타박상, 열상, 칼날에 의한 절창, 자창 등이 있음.
8. 창상봉합술 치료비Ⅰ(안면/경부)(1일1회한 연간3회한 급여)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목적으로 안면 또는 경부의 부위에 단순봉합으로 표재성 길이 3.0cm미만 혹은 변연절제를 포함하여 표재성 길이 3.0cm 미만의 창상봉합술을 받은 경우(1일1회한, 연간3회한) *창상이란?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 신체조직의 연속성이 파괴되는 상태로 찰과상, 타박상, 열상, 칼날에 의한 절창, 자창 등이 있음.
9. 창상봉합술 치료비Ⅱ(안면/경부 외)(1일1회한 연간3회한 급여)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목적으로 안면, 경부 외의 부위에 단순봉합으로 표재성 길이 5.0cm이상 혹은 변연절제를 포함하여 표재성 길이 5.0cm 이상의 창상봉합술을 받을경우 및 안면, 경부 외의 부위에 단순봉합 혹은 변연절제를 포함하여 근육에 달하는 창상봉합술을 받은 경우(1일1회한, 연간3회한) *창상이란?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 신체조직의 연속성이 파괴되는 상태로 찰과상, 타박상, 열상, 칼날에 의한 절창, 자창 등이 있음.
10. 창상봉합술 치료비Ⅱ(안면/경부)(1일1회한 연간3회한 급여)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목적으로 안면 또는 경부의 부위에 단순봉합으로 표재성 길이 3.0cm이상 혹은 변연절제를 포함하여 표재성 길이 3.0cm 이상의 창상봉합술을 받을경우 및 안면 또는 경부의 부위에 단순봉합 혹은 변연절제를 포함하여 근육에 달하는 창상봉합술을 받은 경우(1일1회한, 연간3회한) *창상이란?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 신체조직의 연속성이 파괴되는 상태로 찰과상, 타박상, 열상, 칼날에 의한 절창, 자창 등이 있음.
11. 창상봉합술 치료비Ⅰ(안면/경부 외)(1일1회한 연간3회한 급여)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목적으로 안면, 경부 외의 부위에 단순봉합으로 표재성 길이 5.0cm미만 혹은 변연절제를 포함하여 표재성 길이 5.0cm 미만의 창상봉합술을 받은 경우(1일1회한, 연간3회한) *창상이란?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 신체조직의 연속성이 파괴되는 상태로 찰과상, 타박상, 열상, 칼날에 의한 절창, 자창 등이 있음.
12. 창상봉합술 치료비Ⅰ(안면/경부)(1일1회한 연간3회한 급여)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목적으로 안면 또는 경부의 부위에 단순봉합으로 표재성 길이 3.0cm미만 혹은 변연절제를 포함하여 표재성 길이 3.0cm 미만의 창상봉합술을 받은 경우(1일1회한, 연간3회한) *창상이란?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 신체조직의 연속성이 파괴되는 상태로 찰과상, 타박상, 열상, 칼날에 의한 절창, 자창 등이 있음.
13. 창상봉합술 치료비Ⅱ(안면/경부 외)(1일1회한 연간3회한 급여)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목적으로 안면, 경부 외의 부위에 단순봉합으로 표재성 길이 5.0cm이상 혹은 변연절제를 포함하여 표재성 길이 5.0cm 이상의 창상봉합술을 받을경우 및 안면, 경부 외의 부위에 단순봉합 혹은 변연절제를 포함하여 근육에 달하는 창상봉합술을 받은 경우(1일1회한, 연간3회한) *창상이란?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 신체조직의 연속성이 파괴되는 상태로 찰과상, 타박상, 열상, 칼날에 의한 절창, 자창 등이 있음.
14. 창상봉합술 치료비Ⅱ(안면/경부)(1일1회한 연간3회한 급여)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목적으로 안면 또는 경부의 부위에 단순봉합으로 표재성 길이 3.0cm이상 혹은 변연절제를 포함하여 표재성 길이 3.0cm 이상의 창상봉합술을 받을경우 및 안면 또는 경부의 부위에 단순봉합 혹은 변연절제를 포함하여 근육에 달하는 창상봉합술을 받은 경우(1일1회한, 연간3회한) *창상이란?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 신체조직의 연속성이 파괴되는 상태로 찰과상, 타박상, 열상, 칼날에 의한 절창, 자창 등이 있음.
15. 간암(전이암포함) 간동맥방사선색전술치료비(급여, 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간암(전이암포함)"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간암(전이암포함)"의 치료를 목적으로 "간동맥방사선색전술(급여)"을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간동맥방사선색전술(급여) : 간동맥을 통해 방사성 동위원소를 주입하는 의료행위로서 약관에서 정한 수가코드에 해당하고,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
16. 간암(전이암포함) 간동맥방사선색전술치료비(급여, 연간1회한)(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간암(전이암포함)"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간암(전이암포함)"의 치료를 목적으로 "간동맥방사선색전술(급여)"을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간동맥방사선색전술(급여) : 간동맥을 통해 방사성 동위원소를 주입하는 의료행위로서 약관에서 정한 수가코드에 해당하고,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
17. 간암(전이암포함) 간동맥방사선색전술치료비(급여, 연간1회한)(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간암(전이암포함)"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간암(전이암포함)"의 치료를 목적으로 "간동맥방사선색전술(급여)"을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간동맥방사선색전술(급여) : 간동맥을 통해 방사성 동위원소를 주입하는 의료행위로서 약관에서 정한 수가코드에 해당하고,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
18. 간암(전이암포함) 간동맥방사선색전술치료비(급여, 연간1회한)(감액없음)(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간암(전이암포함)"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간암(전이암포함)"의 치료를 목적으로 "간동맥방사선색전술(급여)"을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간동맥방사선색전술(급여) : 간동맥을 통해 방사성 동위원소를 주입하는 의료행위로서 약관에서 정한 수가코드에 해당하고,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
19. 간암(전이암포함) 간동맥방사선색전술치료비(급여, 연간1회한)(갱신형)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간암(전이암포함)"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간암(전이암포함)"의 치료를 목적으로 "간동맥방사선색전술(급여)"을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간동맥방사선색전술(급여) : 간동맥을 통해 방사성 동위원소를 주입하는 의료행위로서 약관에서 정한 수가코드에 해당하고,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
20. 간암(전이암포함) 간동맥화학색전술치료비(급여, 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간암(전이암포함)"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간암(전이암포함)"의 치료를 목적으로 "간동맥화학색전술(급여)"을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간동맥화학색전술(급여) : 간동맥을 통해 항암제가 섞인 색전물질을 주입하는 의료행위로서 약관에서 정한 수가코드에 해당하고,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
21. 간암(전이암포함) 간동맥화학색전술치료비(급여, 연간1회한)(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간암(전이암포함)"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간암(전이암포함)"의 치료를 목적으로 "간동맥화학색전술(급여)"을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간동맥화학색전술(급여) : 간동맥을 통해 항암제가 섞인 색전물질을 주입하는 의료행위로서 약관에서 정한 수가코드에 해당하고,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
22. 간암(전이암포함) 간동맥화학색전술치료비(급여, 연간1회한)(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간암(전이암포함)"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간암(전이암포함)"의 치료를 목적으로 "간동맥화학색전술(급여)"을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간동맥화학색전술(급여) : 간동맥을 통해 항암제가 섞인 색전물질을 주입하는 의료행위로서 약관에서 정한 수가코드에 해당하고,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
23. 간암(전이암포함) 간동맥화학색전술치료비(급여, 연간1회한)(감액없음)(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간암(전이암포함)"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간암(전이암포함)"의 치료를 목적으로 "간동맥화학색전술(급여)"을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간동맥화학색전술(급여) : 간동맥을 통해 항암제가 섞인 색전물질을 주입하는 의료행위로서 약관에서 정한 수가코드에 해당하고,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
24. 간암(전이암포함) 간동맥화학색전술치료비(급여, 연간1회한)(갱신형)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간암(전이암포함)"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간암(전이암포함)"의 치료를 목적으로 "간동맥화학색전술(급여)"을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간동맥화학색전술(급여) : 간동맥을 통해 항암제가 섞인 색전물질을 주입하는 의료행위로서 약관에서 정한 수가코드에 해당하고,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
25. 만성신부전투석치료비(연간1회한)(감액없음)(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만성신부전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만성신부전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은 경우 (각각 연간 1회한) ※ 연간 :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
26. 만성신부전투석치료비(연간1회한)(감액없음)(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만성신부전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만성신부전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은 경우 (각각 연간 1회한) ※ 연간 :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
27. 만성신부전투석치료비(연간1회한)(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만성신부전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만성신부전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은 경우 (각각 연간 1회한,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28. 만성신부전투석치료비(연간1회한)(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만성신부전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만성신부전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은 경우 (각각 연간 1회한,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29. 에크모치료비(체외순환막 형산화요법)(급여,연간1회한)(간편)(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에크모치료(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를 받은 경우(연간1회한)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가입금액의 50%지급)
30. 에크모치료비(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급여, 연간1회한)(감액없음)(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에크모치료(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를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연간 :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
31. 에크모치료비(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급여, 연간1회한)(감액없음)(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에크모치료(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를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연간 :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
32. 에크모치료비(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급여,연간1회한)(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에크모치료(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를 받은 경우(연간1회한)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가입금액의 50%지급)
33. 인공호흡기(12시간초과) 치료비(급여, 연간1회한)(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인공호흡기(12시간초과) 치료를 받은 경우(급여, 연간1회한)
34. 인공호흡기(12시간초과)치료비(급여,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인공호흡기(12시간초과) 치료를 받은 경우(급여, 연간1회한)
35. 자궁근종및자궁선근증 자궁동맥색전술치료비(급여, 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자궁근종 및 자궁선근증"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자궁동맥색전술(급여)"을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자궁근종 및 자궁선근증 : 자궁의 평활근종, 자궁의 자궁내막증
36. 자궁근종및자궁선근증 자궁동맥색전술치료비(급여, 연간1회한)(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자궁근종 및 자궁선근증"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자궁동맥색전술(급여)"을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자궁근종 및 자궁선근증 : 자궁의 평활근종, 자궁의 자궁내막증
37. 자궁근종및자궁선근증 자궁동맥색전술치료비(급여, 연간1회한)(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자궁근종 및 자궁선근증"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자궁동맥색전술(급여)"을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자궁근종 및 자궁선근증 : 자궁의 평활근종, 자궁의 자궁내막증
38. 자궁근종및자궁선근증 자궁동맥색전술치료비(급여, 연간1회한)(감액없음)(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자궁근종 및 자궁선근증"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자궁동맥색전술(급여)"을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자궁근종 및 자궁선근증 : 자궁의 평활근종, 자궁의 자궁내막증
39. 자궁근종및자궁선근증 자궁동맥색전술치료비(급여, 연간1회한)(감액없음)(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자궁근종 및 자궁선근증"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자궁동맥색전술(급여)"을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자궁근종 및 자궁선근증 : 자궁의 평활근종, 자궁의 자궁내막증
40. 자궁근종및자궁선근증 자궁동맥색전술치료비(급여, 연간1회한)(갱신형)
보험기간 중 "자궁근종 및 자궁선근증"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자궁동맥색전술(급여)"을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자궁근종 및 자궁선근증 : 자궁의 평활근종, 자궁의 자궁내막증
41.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 특정줄기세포치료비
보험기간 중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 특정줄기세포치료"를 받은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최초1회한, 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10%지급, 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42.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 특정줄기세포치료비(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 특정줄기세포치료"를 받은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최초1회한, 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10%지급, 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43.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 특정줄기세포치료비(감액없음)(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 특정줄기세포치료"를 받은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최초1회한)
44.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 특정줄기세포치료비(감액없음)(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 특정줄기세포치료"를 받은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최초1회한)
45.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 특정줄기세포치료비(갱신형)
보험기간 중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 특정줄기세포치료"를 받은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최초1회한, 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10%지급, 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46.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특정줄기세포치료비(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 특정줄기세포치료"를 받은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최초1회한, 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10%지급, 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47.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특정줄기세포치료비(감액없음)(예약)
보험기간 중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 특정줄기세포치료"를 받은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최초1회한) ※ 보장개시일: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15세 계약해당일
48. 창상봉합술 치료비Ⅰ(안면/경부 외)(1일1회한, 연간3회한, 급여)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목적으로 안면, 경부 외의 부위에 단순봉합으로 표재성 길이 5.0cm미만 혹은 변연절제를 포함하여 표재성 길이 5.0cm 미만의 창상봉합술을 받은 경우(1일1회한, 연간3회한, 급여) *창상이란?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 신체조직의 연속성이 파괴되는 상태로 찰과상, 타박상, 열상, 칼날에 의한 절창, 자창 등이 있음.
49. 창상봉합술 치료비Ⅰ(안면/경부 외)(1일1회한, 연간3회한, 급여)(맞춤고지) 보장(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목적으로 안면, 경부 외의 부위에 단순봉합으로 표재성 길이 5.0cm미만 혹은 변연절제를 포함하여 표재성 길이 5.0cm 미만의 창상봉합술을 받은 경우(1일1회한, 연간3회한) *창상이란?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 신체조직의 연속성이 파괴되는 상태로 찰과상, 타박상, 열상, 칼날에 의한 절창, 자창 등이 있음.
50. 창상봉합술 치료비Ⅰ(안면/경부 외)(1일1회한, 연간3회한, 급여)(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목적으로 안면, 경부 외의 부위에 단순봉합으로 표재성 길이 5.0cm미만 혹은 변연절제를 포함하여 표재성 길이 5.0cm 미만의 창상봉합술을 받은 경우(1일1회한, 연간3회한) *창상이란?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 신체조직의 연속성이 파괴되는 상태로 찰과상, 타박상, 열상, 칼날에 의한 절창, 자창 등이 있음.
51. 창상봉합술 치료비Ⅰ(안면/경부)(1일1회한, 연간3회한, 급여)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목적으로 안면 또는 경부의 부위에 단순봉합으로 표재성 길이 3.0cm미만 혹은 변연절제를 포함하여 표재성 길이 3.0cm 미만의 창상봉합술을 받은 경우(1일1회한, 연간3회한, 급여) *창상이란?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 신체조직의 연속성이 파괴되는 상태로 찰과상, 타박상, 열상, 칼날에 의한 절창, 자창 등이 있음.
52. 창상봉합술 치료비Ⅰ(안면/경부)(1일1회한, 연간3회한, 급여)(맞춤고지) 보장(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목적으로 안면 또는 경부의 부위에 단순봉합으로 표재성 길이 3.0cm미만 혹은 변연절제를 포함하여 표재성 길이 3.0cm 미만의 창상봉합술을 받은 경우(1일1회한, 연간3회한) *창상이란?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 신체조직의 연속성이 파괴되는 상태로 찰과상, 타박상, 열상, 칼날에 의한 절창, 자창 등이 있음.
53. 창상봉합술 치료비Ⅰ(안면/경부)(1일1회한, 연간3회한, 급여)(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목적으로 안면 또는 경부의 부위에 단순봉합으로 표재성 길이 3.0cm미만 혹은 변연절제를 포함하여 표재성 길이 3.0cm 미만의 창상봉합술을 받은 경우(1일1회한, 연간3회한) *창상이란?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 신체조직의 연속성이 파괴되는 상태로 찰과상, 타박상, 열상, 칼날에 의한 절창, 자창 등이 있음.
54. 창상봉합술 치료비Ⅱ(안면/경부 외)(1일1회한, 연간3회한, 급여)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목적으로 안면, 경부 외의 부위에 단순봉합으로 표재성 길이 5.0cm이상 혹은 변연절제를 포함하여 표재성 길이 5.0cm 이상의 창상봉합술을 받을경우 및 안면, 경부 외의 부위에 단순봉합 혹은 변연절제를 포함하여 근육에 달하는 창상봉합술을 받은 경우(1일1회한, 연간3회한, 급여) *창상이란?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 신체조직의 연속성이 파괴되는 상태로 찰과상, 타박상, 열상, 칼날에 의한 절창, 자창 등이 있음.
55. 창상봉합술 치료비Ⅱ(안면/경부 외)(1일1회한, 연간3회한, 급여)(맞춤고지) 보장(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목적으로 안면, 경부 외의 부위에 단순봉합으로 표재성 길이 5.0cm이상 혹은 변연절제를 포함하여 표재성 길이 5.0cm 이상의 창상봉합술을 받을경우 및 안면, 경부 외의 부위에 단순봉합 혹은 변연절제를 포함하여 근육에 달하는 창상봉합술을 받은 경우(1일1회한, 연간3회한) *창상이란?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 신체조직의 연속성이 파괴되는 상태로 찰과상, 타박상, 열상, 칼날에 의한 절창, 자창 등이 있음.
56. 창상봉합술 치료비Ⅱ(안면/경부 외)(1일1회한, 연간3회한, 급여)(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목적으로 안면, 경부 외의 부위에 단순봉합으로 표재성 길이 5.0cm이상 혹은 변연절제를 포함하여 표재성 길이 5.0cm 이상의 창상봉합술을 받을경우 및 안면, 경부 외의 부위에 단순봉합 혹은 변연절제를 포함하여 근육에 달하는 창상봉합술을 받은 경우(1일1회한, 연간3회한) *창상이란?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 신체조직의 연속성이 파괴되는 상태로 찰과상, 타박상, 열상, 칼날에 의한 절창, 자창 등이 있음.
57. 창상봉합술 치료비Ⅱ(안면/경부)(1일1회한, 연간3회한, 급여)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목적으로 안면 또는 경부의 부위에 단순봉합으로 표재성 길이 3.0cm이상 혹은 변연절제를 포함하여 표재성 길이 3.0cm 이상의 창상봉합술을 받을경우 및 안면 또는 경부의 부위에 단순봉합 혹은 변연절제를 포함하여 근육에 달하는 창상봉합술을 받은 경우(1일1회한, 연간3회한, 급여) *창상이란?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 신체조직의 연속성이 파괴되는 상태로 찰과상, 타박상, 열상, 칼날에 의한 절창, 자창 등이 있음.
58. 창상봉합술 치료비Ⅱ(안면/경부)(1일1회한, 연간3회한, 급여)(맞춤고지) 보장(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목적으로 안면 또는 경부의 부위에 단순봉합으로 표재성 길이 3.0cm이상 혹은 변연절제를 포함하여 표재성 길이 3.0cm 이상의 창상봉합술을 받을경우 및 안면 또는 경부의 부위에 단순봉합 혹은 변연절제를 포함하여 근육에 달하는 창상봉합술을 받은 경우(1일1회한, 연간3회한) *창상이란?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 신체조직의 연속성이 파괴되는 상태로 찰과상, 타박상, 열상, 칼날에 의한 절창, 자창 등이 있음.
59. 창상봉합술 치료비Ⅱ(안면/경부)(1일1회한, 연간3회한, 급여)(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목적으로 안면 또는 경부의 부위에 단순봉합으로 표재성 길이 3.0cm이상 혹은 변연절제를 포함하여 표재성 길이 3.0cm 이상의 창상봉합술을 받을경우 및 안면 또는 경부의 부위에 단순봉합 혹은 변연절제를 포함하여 근육에 달하는 창상봉합술을 받은 경우(1일1회한, 연간3회한) *창상이란?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 신체조직의 연속성이 파괴되는 상태로 찰과상, 타박상, 열상, 칼날에 의한 절창, 자창 등이 있음.
60. 특정뇌동맥질환 혈관색전술 보장(급여, 연간1회한)(감액없음)(맞춤고지)
보험기간 중에 "특정뇌동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혈관색전술"을 받은 경우 (부위 및 횟수와 관계 없이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61. 특정뇌동맥질환 혈관색전술 보장(급여, 연간1회한)(감액없음)(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특정뇌동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혈관색전술"을 받은 경우 (부위 및 횟수와 관계 없이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62. 특정뇌동맥질환 혈관색전술 보장(급여,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에 특정뇌동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혈관색전술을 받은 경우 (부위 및 횟수와 관계없이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63. 특정뇌동맥질환 혈관색전술 보장(급여,연간1회한)(간편) (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특정뇌동맥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혈관색전술을 받은 경우 (부위 및 횟수와 관계없이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64. 특정뇌동맥질환 혈관색전술 보장(급여,연간1회한)(간편가입)
보험기간 중에 특정뇌동맥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혈관색전술을 받은 경우 (부위 및 횟수와 관계없이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65. 특정뇌동맥질환 혈관색전술 보장(급여,연간1회한)(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특정뇌동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혈관색전술을 받은 경우 (부위 및 횟수와 관계없이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66. 특정뇌동맥질환혈관색전술보장(급여,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에 특정뇌동맥질환(특정뇌동맥질환 분류표 약관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혈관색전술을 받은 경우 "2대질병종합치료비Ⅱ" 특별약관 가입금액의 20%를 지급(부위 및 횟수와 관계없이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시 "2대질병종합치료비Ⅱ" 특별약관 가입금액의 10%지급)
67. 특정뇌동맥질환혈관색전술보장(급여,연간1회한)(간편가입)
보험기간 중에 특정뇌동맥질환(특정뇌동맥질환 분류표 약관참조)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혈관색전술을 받은 경우 "2대질병종합치료비Ⅱ" 특별약관 가입금액의 20%를 지급(부위 및 횟수와 관계없이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시 "2대질병종합치료비Ⅱ" 특별약관 가입금액의 10%지급)
68. 특정이물제거치료비(급여, 연간1회한)(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상 이물사고 분류표에서 정한 상병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특정이물제거치료를 받은 경우(급여, 연간1회한)
69. 특정이물제거치료비(급여,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상 이물사고 분류표에서 정한 상병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특정이물제거치료를 받은 경우(급여, 연간1회한)
메리츠화재
상해특정급여시술치료비[단순창상봉합술,연간1회한](355입원,수술고지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상해특정급여시술치료[단순창상봉합술]를 받은 경우 연간 1회한 가입금액 지급_x000D_ ※ 연간 1년 이내에 상해특정급여시술치료[단순창상봉합술]를 2회이상 받더라도 부위, 횟수 관계없이 1회한 지급_x000D_ ※ 상해특정급여시술치료[단순창상봉합술]의 세부내용은 약관참조
이 회사는 같은 축을 «7가지 이름»으로 팝니다 — 펼쳐 보기
1. 상해특정급여시술치료비[단순창상봉합술,연간1회한](355입원,수술고지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상해특정급여시술치료[단순창상봉합술]를 받은 경우 연간 1회한 가입금액 지급_x000D_ ※ 연간 1년 이내에 상해특정급여시술치료[단순창상봉합술]를 2회이상 받더라도 부위, 횟수 관계없이 1회한 지급_x000D_ ※ 상해특정급여시술치료[단순창상봉합술]의 세부내용은 약관참조
2. 종합병원전신마취치료비(급여)(355입원,수술고지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의료법 제3조의3에서 정한 종합병원)에서 [전신마취치료(급여)]를 받은 경우 치료 1회당 가입금액 지급_x000D_ ※ [전신마취치료(급여)]의 세부내용은 약관참조
3. 종합병원전신마취치료비(급여,4시간이상)(355입원,수술고지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의료법 제3조의3에서 정한 종합병원)에서 [전신마취치료(급여)]를 4시간 이상 받은 경우 치료 1회당 가입금액 지급_x000D_ ※ 마취시간은 전신마취치료(급여) 1회당 마취시간 기준으로 2회 이상의 전신마취치료(급여)를 받더라도 합산하지 않음_x000D_ ※ [전신마취치료(급여)]의 세부내용은 약관참조
4. 종합병원전신마취치료비(급여,6시간이상)(355입원,수술고지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의료법 제3조의3에서 정한 종합병원)에서 [전신마취치료(급여)]를 6시간 이상 받은 경우 치료 1회당 가입금액 지급_x000D_ ※ 마취시간은 전신마취치료(급여) 1회당 마취시간 기준으로 2회 이상의 전신마취치료(급여)를 받더라도 합산하지 않음_x000D_ ※ [전신마취치료(급여)]의 세부내용은 약관참조
5. 질병특정급여시술치료비[단순창상봉합술,연간1회한](355입원,수술고지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질병특정급여시술치료[단순창상봉합술]를 받은 경우 연간 1회한 가입금액 지급_x000D_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전일 이전 치료시 (가입금액의 50%) 지급_x000D_ ※ 연간 1년 이내에 질병특정급여시술치료[단순창상봉합술]를 2회이상 받더라도 부위, 횟수 관계없이 1회한 지급_x000D_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_x000D_ ※ 질병특정급여시술치료[단순창상봉합술]의 세부내용은 약관참조
6. 질병특정급여시술치료비[단순창상봉합술,연간1회한](통합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질병특정급여시술치료[단순창상봉합술]를 받은 경우 연간 1회한 가입금액 지급_x000D_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전일 이전 치료시 (가입금액의 50%) 지급_x000D_ ※ 연간 1년 이내에 질병특정급여시술치료[단순창상봉합술]를 2회이상 받더라도 부위, 횟수 관계없이 1회한 지급_x000D_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_x000D_ ※ 질병특정급여시술치료[단순창상봉합술]의 세부내용은 약관참조
7. 상해특정급여시술치료비[단순창상봉합술,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상해특정급여시술치료[단순창상봉합술]를 받은 경우 연간 1회한 가입금액 지급_x000D_ ※ 연간 1년 이내에 상해특정급여시술치료[단순창상봉합술]를 2회이상 받더라도 부위, 횟수 관계없이 1회한 지급_x000D_ ※ 상해특정급여시술치료[단순창상봉합술]의 세부내용은 약관참조
삼성화재
창상봉합술 치료비(1일1회한)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창상봉합술(급여)」을 받은 경우 1일 1회, 연간 3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이 회사는 같은 축을 «9가지 이름»으로 팝니다 — 펼쳐 보기
1. 창상봉합술 치료비(1일1회한)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창상봉합술(급여)」을 받은 경우 1일 1회, 연간 3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2. 특정 항구토제 치료비(급여)(연간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치료로 인하여 「급여 특정 항구토제」를 투약처방 받은 경우(연간 1회한)
3. 창상봉합술치료비(1일1회한)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창상봉합술(급여)」을 받은 경우 1일 1회, 연간 3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4. [간편]창상봉합술 치료비(1일1회한)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창상봉합술(급여)」을 받은 경우 1일 1회, 연간 3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5. [간편]특정 항구토제 치료비(급여)(연간1회한)(1년50%)
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치료로 인하여 「급여 특정 항구토제」를 투약처방 받은 경우(연간 1회한)
6. [건강]창상봉합술 치료비(1일1회한)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창상봉합술(급여)」을 받은 경우 1일 1회, 연간 3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7. [건강]특정 항구토제 치료비(급여)(연간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치료로 인하여 「급여 특정 항구토제」를 투약처방 받은 경우(연간 1회한)
8. 급여특정항구토제치료비(연간1회한)(통합간편)
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치료로 인하여 「급여 특정 항구토제」를 투약처방 받은 경우(연간 1회한)
9. 창상봉합술치료비(1일1회한)(통합간편)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창상봉합술(급여)」을 받은 경우 1일 1회, 연간 3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한화손보
상해고압산소치료비(급여,치료1회당)(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급여 고압산소요법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치료 1회당)
갱신형 있음
이 회사는 같은 축을 «12가지 이름»으로 팝니다 — 펼쳐 보기
1. 상해고압산소치료비(급여,치료1회당)(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급여 고압산소요법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치료 1회당)
2. 상해고압산소치료비(급여,치료1회당)(간편,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급여 고압산소요법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치료 1회당)
3. 주요순환계질환Ⅰ검사및치료비(인공호흡기치료(12시간초과))(연간1회한,급여)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주요순환계질환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 인공호흡기치료(12시간초과)"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 "주요순환계질환Ⅰ"이란 약관의 별표에서 정한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심장염증질환", "중증 방실차단", "부정맥", "특정 동맥혈관 질환", "문맥혈전증", "협심증", "경증 허혈성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근병증", "심부전",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식도정맥류", "급성심근경색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뇌출혈" 및 "뇌경색증"을 말합니다.
4. 창상봉합술치료발생금(안면부제외,1일1회,연간3회한,급여)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안면부 이외의 부위에 입원 중에 "급여 창상봉합술(안면부제외)"를 받은 경우 또는 통원하여 "급여 창상봉합술(안면부제외)"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각각 1일 1회한, 연간 3회한) ※ "안면부"란 이마를 포함하여 목까지의 얼굴부분을 말합니다
5. 주요순환계질환Ⅰ검사및치료비(인공호흡기치료(12시간초과))(연간1회한,급여)(간편)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주요순환계질환Ⅰ"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 인공호흡기치료(12시간초과)"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6. 안면부창상봉합술치료발생금(1일1회,급여)
보험기간 중에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안면부에 입원 중에 "급여 안면부창상봉합술"을 받은 경우 또는 통원하여 "급여 안면부창상봉합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각각 1일 1회한) ※ "안면부"란 이마를 포함하여 목까지의 얼굴부분을 말합니다
7. 주요순환계질환Ⅰ검사및치료비(인공호흡기치료(12시간초과))(연간1회한,급여)(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주요순환계질환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 인공호흡기치료(12시간초과)"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 "주요순환계질환Ⅰ"이란 약관의 별표에서 정한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심장염증질환", "중증 방실차단", "부정맥", "특정 동맥혈관 질환", "문맥혈전증", "협심증", "경증 허혈성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근병증", "심부전",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식도정맥류", "급성심근경색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뇌출혈" 및 "뇌경색증"을 말합니다.
8. 창상봉합술치료발생금(안면부제외,1일1회,연간3회한,급여)(간편)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안면부 이외의 부위에 입원 중에 "급여 창상봉합술(안면부제외)"를 받은 경우 또는 통원하여 "급여 창상봉합술(안면부제외)"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각각 1일 1회한, 연간 3회한, 질병으로 인한 경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안면부"란 이마를 포함하여 목까지의 얼굴부분을 말합니다
9. 통합근골격계질환진단및치료비(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특정줄기세포치료비(1회한))(간편,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 특정줄기세포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질병으로 인한 경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80일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20% 지급, 180일 이상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10. 통합근골격계질환진단및치료비(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특정줄기세포치료비(1회한))(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 특정줄기세포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질병으로 인한 경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80일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20% 지급, 180일 이상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11. 특정뇌동맥질환혈관색전술치료비(연간1회한,급여)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특정뇌동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 혈관색전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12. 특정뇌동맥질환혈관색전술치료비(연간1회한,급여)(간편)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특정뇌동맥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 혈관색전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현대해상
특정마취치료(연간1회한,급여)(간편맞춤고지)(갱신형)담보
상해또는질병으로 '특정마취(급여)'를 받은경우 특약가입금액(연간1회한)
갱신형 있음
이 회사는 같은 축을 «6가지 이름»으로 팝니다 — 펼쳐 보기
1. 특정마취치료(연간1회한,급여)(간편맞춤고지)(갱신형)담보
상해또는질병으로 '특정마취(급여)'를 받은경우 특약가입금액(연간1회한)
2. 상급종합병원심뇌혈관질환주요치료비Ⅱ(연간1회한)(간편맞춤고지)(갱신형)(특정중증치료(4종,급여))담보
'심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급여 특정중증치료(4종)'를 받은 경우 이 보장의 가입금액 (연간1회한) (단, 최초계약일로부터 90일이내 상기금액의 10%, 90일초과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지급
3. 상급종합병원심뇌혈관질환주요치료비Ⅱ(연간1회한)(간편맞춤고지)(특정중증치료(4종,급여))담보
'심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급여 특정중증치료(4종)'를 받은 경우 이 보장의 가입금액 (연간1회한) (단, 최초계약일로부터 90일이내 상기금액의 10%, 90일초과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지급
4. 심뇌혈관질환주요치료비Ⅱ(관혈/비관혈)(연간1회한)(간편맞춤고지)(갱신형)(특정중증치료(4종,급여))담보
'심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특정중증치료(4종)'를 받은 경우 이 보장의 가입금액 (연간1회한) (단, 최초계약일로부터 90일이내 상기금액의 10%, 90일초과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지급
5. 심뇌혈관질환주요치료비Ⅱ(관혈/비관혈)(연간1회한)(간편맞춤고지)(특정중증치료(4종,급여))담보
'심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특정중증치료(4종)'를 받은 경우 이 보장의 가입금액 (연간1회한) (단, 최초계약일로부터 90일이내 상기금액의 10%, 90일초과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지급
6. 인공심박동기삽입술(연간1회한,급여)(간편맞춤고지)담보
상해 또는 질병으로 급여 인공심박동기삽입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연간 1회한) (단, 질병인 경우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지급
흥국화재
창상봉합술치료비(급여,안면부,연간3회한)(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그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 안면부창상봉합술(3cm이상)을 받은 경우 금액 지급 ※ 1일 1회, 연간3회 한도 ※ 창상봉합술(안면부) : 3cm이상 또는 근육에 달하는 것에 한함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이 회사는 같은 축을 «4가지 이름»으로 팝니다 — 펼쳐 보기
1. 창상봉합술치료비(급여,안면부,연간3회한)(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그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 안면부창상봉합술(3cm이상)을 받은 경우 금액 지급 ※ 1일 1회, 연간3회 한도 ※ 창상봉합술(안면부) : 3cm이상 또는 근육에 달하는 것에 한함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2. 창상봉합술치료비(급여,연간3회한)(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그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 창상봉합술을 받은 경우 금액 지급 ※ 1일 1회, 연간3회 한도 ※ 창상봉합술(안면부) : 3cm이상 또는 근육에 달하는 것에 한함 ※ 창상봉합술(안면부 이외) : 5cm이상 또는 근육에 달하는 것에 한함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3. 창상봉합술치료비(급여,안면부,연간3회한)(통합간편가입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그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 안면부창상봉합술(3cm이상)을 받은 경우 금액 지급 ※ 1일 1회, 연간3회 한도 ※ 창상봉합술(안면부) : 3cm이상 또는 근육에 달하는 것에 한함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4. 창상봉합술치료비(급여,연간3회한)(통합간편가입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그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 창상봉합술을 받은 경우 금액 지급 ※ 1일 1회, 연간3회 한도 ※ 창상봉합술(안면부) : 3cm이상 또는 근육에 달하는 것에 한함 ※ 창상봉합술(안면부 이외) : 5cm이상 또는 근육에 달하는 것에 한함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그래서 선생님 증권에는 이 담보가 어느 쪽 문장으로 적혀 있습니까?

지금 든 보험을 넣어 보고 확인하기 →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은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제2026010016호)
보험설계사 권상민 (생명·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20200479020001호)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심의필 제2026-WEB-9012-K호 (2026.09.06~2027.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