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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크모치료비(체외순환막 형산화요법)(급여 연간1회한)(간편)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에크모치료(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를 받은 경우(연간1회한)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가입금액의 50%지급)
2. 에크모치료비(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급여 연간1회한)(맞춤고지)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에크모치료(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를 받은 경우(연간1회한)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가입금액의 50%지급)
3. 창상봉합술 치료비Ⅰ(안면/경부 외)(1일1회한 연간3회한 급여)(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목적으로 안면, 경부 외의 부위에 단순봉합으로 표재성 길이 5.0cm미만 혹은 변연절제를 포함하여 표재성 길이 5.0cm 미만의 창상봉합술을 받은 경우(1일1회한, 연간3회한)
*창상이란?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 신체조직의 연속성이 파괴되는 상태로 찰과상, 타박상, 열상, 칼날에 의한 절창, 자창 등이 있음.
4. 창상봉합술 치료비Ⅰ(안면/경부)(1일1회한 연간3회한 급여)(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목적으로 안면 또는 경부의 부위에 단순봉합으로 표재성 길이 3.0cm미만 혹은 변연절제를 포함하여 표재성 길이 3.0cm 미만의 창상봉합술을 받은 경우(1일1회한, 연간3회한)
*창상이란?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 신체조직의 연속성이 파괴되는 상태로 찰과상, 타박상, 열상, 칼날에 의한 절창, 자창 등이 있음.
5. 창상봉합술 치료비Ⅱ(안면/경부 외)(1일1회한 연간3회한 급여)(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목적으로 안면, 경부 외의 부위에 단순봉합으로 표재성 길이 5.0cm이상 혹은 변연절제를 포함하여 표재성 길이 5.0cm 이상의 창상봉합술을 받을경우 및 안면, 경부 외의 부위에 단순봉합 혹은 변연절제를 포함하여 근육에 달하는 창상봉합술을 받은 경우(1일1회한, 연간3회한)
*창상이란?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 신체조직의 연속성이 파괴되는 상태로 찰과상, 타박상, 열상, 칼날에 의한 절창, 자창 등이 있음.
6. 창상봉합술 치료비Ⅱ(안면/경부)(1일1회한 연간3회한 급여)(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목적으로 안면 또는 경부의 부위에 단순봉합으로 표재성 길이 3.0cm이상 혹은 변연절제를 포함하여 표재성 길이 3.0cm 이상의 창상봉합술을 받을경우 및 안면 또는 경부의 부위에 단순봉합 혹은 변연절제를 포함하여 근육에 달하는 창상봉합술을 받은 경우(1일1회한, 연간3회한)
*창상이란?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 신체조직의 연속성이 파괴되는 상태로 찰과상, 타박상, 열상, 칼날에 의한 절창, 자창 등이 있음.
7. 창상봉합술 치료비Ⅰ(안면/경부 외)(1일1회한 연간3회한 급여)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목적으로 안면, 경부 외의 부위에 단순봉합으로 표재성 길이 5.0cm미만 혹은 변연절제를 포함하여 표재성 길이 5.0cm 미만의 창상봉합술을 받은 경우(1일1회한, 연간3회한)
*창상이란?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 신체조직의 연속성이 파괴되는 상태로 찰과상, 타박상, 열상, 칼날에 의한 절창, 자창 등이 있음.
8. 창상봉합술 치료비Ⅰ(안면/경부)(1일1회한 연간3회한 급여)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목적으로 안면 또는 경부의 부위에 단순봉합으로 표재성 길이 3.0cm미만 혹은 변연절제를 포함하여 표재성 길이 3.0cm 미만의 창상봉합술을 받은 경우(1일1회한, 연간3회한)
*창상이란?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 신체조직의 연속성이 파괴되는 상태로 찰과상, 타박상, 열상, 칼날에 의한 절창, 자창 등이 있음.
9. 창상봉합술 치료비Ⅱ(안면/경부 외)(1일1회한 연간3회한 급여)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목적으로 안면, 경부 외의 부위에 단순봉합으로 표재성 길이 5.0cm이상 혹은 변연절제를 포함하여 표재성 길이 5.0cm 이상의 창상봉합술을 받을경우 및 안면, 경부 외의 부위에 단순봉합 혹은 변연절제를 포함하여 근육에 달하는 창상봉합술을 받은 경우(1일1회한, 연간3회한)
*창상이란?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 신체조직의 연속성이 파괴되는 상태로 찰과상, 타박상, 열상, 칼날에 의한 절창, 자창 등이 있음.
10. 창상봉합술 치료비Ⅱ(안면/경부)(1일1회한 연간3회한 급여)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목적으로 안면 또는 경부의 부위에 단순봉합으로 표재성 길이 3.0cm이상 혹은 변연절제를 포함하여 표재성 길이 3.0cm 이상의 창상봉합술을 받을경우 및 안면 또는 경부의 부위에 단순봉합 혹은 변연절제를 포함하여 근육에 달하는 창상봉합술을 받은 경우(1일1회한, 연간3회한)
*창상이란?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 신체조직의 연속성이 파괴되는 상태로 찰과상, 타박상, 열상, 칼날에 의한 절창, 자창 등이 있음.
11. 창상봉합술 치료비Ⅰ(안면/경부 외)(1일1회한 연간3회한 급여)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목적으로 안면, 경부 외의 부위에 단순봉합으로 표재성 길이 5.0cm미만 혹은 변연절제를 포함하여 표재성 길이 5.0cm 미만의 창상봉합술을 받은 경우(1일1회한, 연간3회한)
*창상이란?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 신체조직의 연속성이 파괴되는 상태로 찰과상, 타박상, 열상, 칼날에 의한 절창, 자창 등이 있음.
12. 창상봉합술 치료비Ⅰ(안면/경부)(1일1회한 연간3회한 급여)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목적으로 안면 또는 경부의 부위에 단순봉합으로 표재성 길이 3.0cm미만 혹은 변연절제를 포함하여 표재성 길이 3.0cm 미만의 창상봉합술을 받은 경우(1일1회한, 연간3회한)
*창상이란?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 신체조직의 연속성이 파괴되는 상태로 찰과상, 타박상, 열상, 칼날에 의한 절창, 자창 등이 있음.
13. 창상봉합술 치료비Ⅱ(안면/경부 외)(1일1회한 연간3회한 급여)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목적으로 안면, 경부 외의 부위에 단순봉합으로 표재성 길이 5.0cm이상 혹은 변연절제를 포함하여 표재성 길이 5.0cm 이상의 창상봉합술을 받을경우 및 안면, 경부 외의 부위에 단순봉합 혹은 변연절제를 포함하여 근육에 달하는 창상봉합술을 받은 경우(1일1회한, 연간3회한)
*창상이란?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 신체조직의 연속성이 파괴되는 상태로 찰과상, 타박상, 열상, 칼날에 의한 절창, 자창 등이 있음.
14. 창상봉합술 치료비Ⅱ(안면/경부)(1일1회한 연간3회한 급여)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목적으로 안면 또는 경부의 부위에 단순봉합으로 표재성 길이 3.0cm이상 혹은 변연절제를 포함하여 표재성 길이 3.0cm 이상의 창상봉합술을 받을경우 및 안면 또는 경부의 부위에 단순봉합 혹은 변연절제를 포함하여 근육에 달하는 창상봉합술을 받은 경우(1일1회한, 연간3회한)
*창상이란?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 신체조직의 연속성이 파괴되는 상태로 찰과상, 타박상, 열상, 칼날에 의한 절창, 자창 등이 있음.
15. 간암(전이암포함) 간동맥방사선색전술치료비(급여, 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간암(전이암포함)"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간암(전이암포함)"의 치료를 목적으로 "간동맥방사선색전술(급여)"을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간동맥방사선색전술(급여) : 간동맥을 통해 방사성 동위원소를 주입하는 의료행위로서 약관에서 정한 수가코드에 해당하고,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
16. 간암(전이암포함) 간동맥방사선색전술치료비(급여, 연간1회한)(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간암(전이암포함)"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간암(전이암포함)"의 치료를 목적으로 "간동맥방사선색전술(급여)"을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간동맥방사선색전술(급여) : 간동맥을 통해 방사성 동위원소를 주입하는 의료행위로서 약관에서 정한 수가코드에 해당하고,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
17. 간암(전이암포함) 간동맥방사선색전술치료비(급여, 연간1회한)(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간암(전이암포함)"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간암(전이암포함)"의 치료를 목적으로 "간동맥방사선색전술(급여)"을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간동맥방사선색전술(급여) : 간동맥을 통해 방사성 동위원소를 주입하는 의료행위로서 약관에서 정한 수가코드에 해당하고,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
18. 간암(전이암포함) 간동맥방사선색전술치료비(급여, 연간1회한)(감액없음)(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간암(전이암포함)"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간암(전이암포함)"의 치료를 목적으로 "간동맥방사선색전술(급여)"을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간동맥방사선색전술(급여) : 간동맥을 통해 방사성 동위원소를 주입하는 의료행위로서 약관에서 정한 수가코드에 해당하고,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
19. 간암(전이암포함) 간동맥방사선색전술치료비(급여, 연간1회한)(갱신형)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간암(전이암포함)"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간암(전이암포함)"의 치료를 목적으로 "간동맥방사선색전술(급여)"을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간동맥방사선색전술(급여) : 간동맥을 통해 방사성 동위원소를 주입하는 의료행위로서 약관에서 정한 수가코드에 해당하고,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
20. 간암(전이암포함) 간동맥화학색전술치료비(급여, 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간암(전이암포함)"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간암(전이암포함)"의 치료를 목적으로 "간동맥화학색전술(급여)"을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간동맥화학색전술(급여) : 간동맥을 통해 항암제가 섞인 색전물질을 주입하는 의료행위로서 약관에서 정한 수가코드에 해당하고,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
21. 간암(전이암포함) 간동맥화학색전술치료비(급여, 연간1회한)(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간암(전이암포함)"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간암(전이암포함)"의 치료를 목적으로 "간동맥화학색전술(급여)"을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간동맥화학색전술(급여) : 간동맥을 통해 항암제가 섞인 색전물질을 주입하는 의료행위로서 약관에서 정한 수가코드에 해당하고,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
22. 간암(전이암포함) 간동맥화학색전술치료비(급여, 연간1회한)(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간암(전이암포함)"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간암(전이암포함)"의 치료를 목적으로 "간동맥화학색전술(급여)"을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간동맥화학색전술(급여) : 간동맥을 통해 항암제가 섞인 색전물질을 주입하는 의료행위로서 약관에서 정한 수가코드에 해당하고,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
23. 간암(전이암포함) 간동맥화학색전술치료비(급여, 연간1회한)(감액없음)(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간암(전이암포함)"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간암(전이암포함)"의 치료를 목적으로 "간동맥화학색전술(급여)"을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간동맥화학색전술(급여) : 간동맥을 통해 항암제가 섞인 색전물질을 주입하는 의료행위로서 약관에서 정한 수가코드에 해당하고,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
24. 간암(전이암포함) 간동맥화학색전술치료비(급여, 연간1회한)(갱신형)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간암(전이암포함)"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간암(전이암포함)"의 치료를 목적으로 "간동맥화학색전술(급여)"을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간동맥화학색전술(급여) : 간동맥을 통해 항암제가 섞인 색전물질을 주입하는 의료행위로서 약관에서 정한 수가코드에 해당하고,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
25. 만성신부전투석치료비(연간1회한)(감액없음)(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만성신부전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만성신부전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은 경우 (각각 연간 1회한)
※ 연간 :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
26. 만성신부전투석치료비(연간1회한)(감액없음)(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만성신부전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만성신부전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은 경우 (각각 연간 1회한)
※ 연간 :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
27. 만성신부전투석치료비(연간1회한)(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만성신부전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만성신부전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은 경우 (각각 연간 1회한,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28. 만성신부전투석치료비(연간1회한)(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만성신부전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만성신부전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은 경우 (각각 연간 1회한,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29. 에크모치료비(체외순환막 형산화요법)(급여,연간1회한)(간편)(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에크모치료(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를 받은 경우(연간1회한)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가입금액의 50%지급)
30. 에크모치료비(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급여, 연간1회한)(감액없음)(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에크모치료(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를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연간 :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
31. 에크모치료비(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급여, 연간1회한)(감액없음)(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에크모치료(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를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연간 :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
32. 에크모치료비(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급여,연간1회한)(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에크모치료(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를 받은 경우(연간1회한)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가입금액의 50%지급)
33. 인공호흡기(12시간초과) 치료비(급여, 연간1회한)(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인공호흡기(12시간초과) 치료를 받은 경우(급여, 연간1회한)
34. 인공호흡기(12시간초과)치료비(급여,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인공호흡기(12시간초과) 치료를 받은 경우(급여, 연간1회한)
35. 자궁근종및자궁선근증 자궁동맥색전술치료비(급여, 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자궁근종 및 자궁선근증"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자궁동맥색전술(급여)"을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자궁근종 및 자궁선근증 : 자궁의 평활근종, 자궁의 자궁내막증
36. 자궁근종및자궁선근증 자궁동맥색전술치료비(급여, 연간1회한)(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자궁근종 및 자궁선근증"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자궁동맥색전술(급여)"을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자궁근종 및 자궁선근증 : 자궁의 평활근종, 자궁의 자궁내막증
37. 자궁근종및자궁선근증 자궁동맥색전술치료비(급여, 연간1회한)(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자궁근종 및 자궁선근증"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자궁동맥색전술(급여)"을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자궁근종 및 자궁선근증 : 자궁의 평활근종, 자궁의 자궁내막증
38. 자궁근종및자궁선근증 자궁동맥색전술치료비(급여, 연간1회한)(감액없음)(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자궁근종 및 자궁선근증"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자궁동맥색전술(급여)"을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자궁근종 및 자궁선근증 : 자궁의 평활근종, 자궁의 자궁내막증
39. 자궁근종및자궁선근증 자궁동맥색전술치료비(급여, 연간1회한)(감액없음)(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자궁근종 및 자궁선근증"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자궁동맥색전술(급여)"을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자궁근종 및 자궁선근증 : 자궁의 평활근종, 자궁의 자궁내막증
40. 자궁근종및자궁선근증 자궁동맥색전술치료비(급여, 연간1회한)(갱신형)
보험기간 중 "자궁근종 및 자궁선근증"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자궁동맥색전술(급여)"을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자궁근종 및 자궁선근증 : 자궁의 평활근종, 자궁의 자궁내막증
41.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 특정줄기세포치료비
보험기간 중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 특정줄기세포치료"를 받은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최초1회한, 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10%지급, 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42.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 특정줄기세포치료비(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 특정줄기세포치료"를 받은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최초1회한, 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10%지급, 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43.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 특정줄기세포치료비(감액없음)(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 특정줄기세포치료"를 받은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최초1회한)
44.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 특정줄기세포치료비(감액없음)(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 특정줄기세포치료"를 받은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최초1회한)
45.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 특정줄기세포치료비(갱신형)
보험기간 중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 특정줄기세포치료"를 받은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최초1회한, 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10%지급, 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46.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특정줄기세포치료비(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 특정줄기세포치료"를 받은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최초1회한, 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10%지급, 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47.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특정줄기세포치료비(감액없음)(예약)
보험기간 중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 특정줄기세포치료"를 받은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최초1회한)
※ 보장개시일: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15세 계약해당일
48. 창상봉합술 치료비Ⅰ(안면/경부 외)(1일1회한, 연간3회한, 급여)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목적으로 안면, 경부 외의 부위에 단순봉합으로 표재성 길이 5.0cm미만 혹은 변연절제를 포함하여 표재성 길이 5.0cm 미만의 창상봉합술을 받은 경우(1일1회한, 연간3회한, 급여)
*창상이란?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 신체조직의 연속성이 파괴되는 상태로 찰과상, 타박상, 열상, 칼날에 의한 절창, 자창 등이 있음.
49. 창상봉합술 치료비Ⅰ(안면/경부 외)(1일1회한, 연간3회한, 급여)(맞춤고지) 보장(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목적으로 안면, 경부 외의 부위에 단순봉합으로 표재성 길이 5.0cm미만 혹은 변연절제를 포함하여 표재성 길이 5.0cm 미만의 창상봉합술을 받은 경우(1일1회한, 연간3회한)
*창상이란?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 신체조직의 연속성이 파괴되는 상태로 찰과상, 타박상, 열상, 칼날에 의한 절창, 자창 등이 있음.
50. 창상봉합술 치료비Ⅰ(안면/경부 외)(1일1회한, 연간3회한, 급여)(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목적으로 안면, 경부 외의 부위에 단순봉합으로 표재성 길이 5.0cm미만 혹은 변연절제를 포함하여 표재성 길이 5.0cm 미만의 창상봉합술을 받은 경우(1일1회한, 연간3회한)
*창상이란?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 신체조직의 연속성이 파괴되는 상태로 찰과상, 타박상, 열상, 칼날에 의한 절창, 자창 등이 있음.
51. 창상봉합술 치료비Ⅰ(안면/경부)(1일1회한, 연간3회한, 급여)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목적으로 안면 또는 경부의 부위에 단순봉합으로 표재성 길이 3.0cm미만 혹은 변연절제를 포함하여 표재성 길이 3.0cm 미만의 창상봉합술을 받은 경우(1일1회한, 연간3회한, 급여)
*창상이란?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 신체조직의 연속성이 파괴되는 상태로 찰과상, 타박상, 열상, 칼날에 의한 절창, 자창 등이 있음.
52. 창상봉합술 치료비Ⅰ(안면/경부)(1일1회한, 연간3회한, 급여)(맞춤고지) 보장(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목적으로 안면 또는 경부의 부위에 단순봉합으로 표재성 길이 3.0cm미만 혹은 변연절제를 포함하여 표재성 길이 3.0cm 미만의 창상봉합술을 받은 경우(1일1회한, 연간3회한)
*창상이란?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 신체조직의 연속성이 파괴되는 상태로 찰과상, 타박상, 열상, 칼날에 의한 절창, 자창 등이 있음.
53. 창상봉합술 치료비Ⅰ(안면/경부)(1일1회한, 연간3회한, 급여)(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목적으로 안면 또는 경부의 부위에 단순봉합으로 표재성 길이 3.0cm미만 혹은 변연절제를 포함하여 표재성 길이 3.0cm 미만의 창상봉합술을 받은 경우(1일1회한, 연간3회한)
*창상이란?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 신체조직의 연속성이 파괴되는 상태로 찰과상, 타박상, 열상, 칼날에 의한 절창, 자창 등이 있음.
54. 창상봉합술 치료비Ⅱ(안면/경부 외)(1일1회한, 연간3회한, 급여)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목적으로 안면, 경부 외의 부위에 단순봉합으로 표재성 길이 5.0cm이상 혹은 변연절제를 포함하여 표재성 길이 5.0cm 이상의 창상봉합술을 받을경우 및 안면, 경부 외의 부위에 단순봉합 혹은 변연절제를 포함하여 근육에 달하는 창상봉합술을 받은 경우(1일1회한, 연간3회한, 급여)
*창상이란?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 신체조직의 연속성이 파괴되는 상태로 찰과상, 타박상, 열상, 칼날에 의한 절창, 자창 등이 있음.
55. 창상봉합술 치료비Ⅱ(안면/경부 외)(1일1회한, 연간3회한, 급여)(맞춤고지) 보장(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목적으로 안면, 경부 외의 부위에 단순봉합으로 표재성 길이 5.0cm이상 혹은 변연절제를 포함하여 표재성 길이 5.0cm 이상의 창상봉합술을 받을경우 및 안면, 경부 외의 부위에 단순봉합 혹은 변연절제를 포함하여 근육에 달하는 창상봉합술을 받은 경우(1일1회한, 연간3회한)
*창상이란?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 신체조직의 연속성이 파괴되는 상태로 찰과상, 타박상, 열상, 칼날에 의한 절창, 자창 등이 있음.
56. 창상봉합술 치료비Ⅱ(안면/경부 외)(1일1회한, 연간3회한, 급여)(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목적으로 안면, 경부 외의 부위에 단순봉합으로 표재성 길이 5.0cm이상 혹은 변연절제를 포함하여 표재성 길이 5.0cm 이상의 창상봉합술을 받을경우 및 안면, 경부 외의 부위에 단순봉합 혹은 변연절제를 포함하여 근육에 달하는 창상봉합술을 받은 경우(1일1회한, 연간3회한)
*창상이란?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 신체조직의 연속성이 파괴되는 상태로 찰과상, 타박상, 열상, 칼날에 의한 절창, 자창 등이 있음.
57. 창상봉합술 치료비Ⅱ(안면/경부)(1일1회한, 연간3회한, 급여)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목적으로 안면 또는 경부의 부위에 단순봉합으로 표재성 길이 3.0cm이상 혹은 변연절제를 포함하여 표재성 길이 3.0cm 이상의 창상봉합술을 받을경우 및 안면 또는 경부의 부위에 단순봉합 혹은 변연절제를 포함하여 근육에 달하는 창상봉합술을 받은 경우(1일1회한, 연간3회한, 급여)
*창상이란?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 신체조직의 연속성이 파괴되는 상태로 찰과상, 타박상, 열상, 칼날에 의한 절창, 자창 등이 있음.
58. 창상봉합술 치료비Ⅱ(안면/경부)(1일1회한, 연간3회한, 급여)(맞춤고지) 보장(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목적으로 안면 또는 경부의 부위에 단순봉합으로 표재성 길이 3.0cm이상 혹은 변연절제를 포함하여 표재성 길이 3.0cm 이상의 창상봉합술을 받을경우 및 안면 또는 경부의 부위에 단순봉합 혹은 변연절제를 포함하여 근육에 달하는 창상봉합술을 받은 경우(1일1회한, 연간3회한)
*창상이란?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 신체조직의 연속성이 파괴되는 상태로 찰과상, 타박상, 열상, 칼날에 의한 절창, 자창 등이 있음.
59. 창상봉합술 치료비Ⅱ(안면/경부)(1일1회한, 연간3회한, 급여)(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목적으로 안면 또는 경부의 부위에 단순봉합으로 표재성 길이 3.0cm이상 혹은 변연절제를 포함하여 표재성 길이 3.0cm 이상의 창상봉합술을 받을경우 및 안면 또는 경부의 부위에 단순봉합 혹은 변연절제를 포함하여 근육에 달하는 창상봉합술을 받은 경우(1일1회한, 연간3회한)
*창상이란?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 신체조직의 연속성이 파괴되는 상태로 찰과상, 타박상, 열상, 칼날에 의한 절창, 자창 등이 있음.
60. 특정뇌동맥질환 혈관색전술 보장(급여, 연간1회한)(감액없음)(맞춤고지)
보험기간 중에 "특정뇌동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혈관색전술"을 받은 경우
(부위 및 횟수와 관계 없이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61. 특정뇌동맥질환 혈관색전술 보장(급여, 연간1회한)(감액없음)(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특정뇌동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혈관색전술"을 받은 경우
(부위 및 횟수와 관계 없이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62. 특정뇌동맥질환 혈관색전술 보장(급여,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에 특정뇌동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혈관색전술을 받은 경우
(부위 및 횟수와 관계없이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63. 특정뇌동맥질환 혈관색전술 보장(급여,연간1회한)(간편) (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특정뇌동맥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혈관색전술을 받은 경우
(부위 및 횟수와 관계없이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64. 특정뇌동맥질환 혈관색전술 보장(급여,연간1회한)(간편가입)
보험기간 중에 특정뇌동맥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혈관색전술을 받은 경우
(부위 및 횟수와 관계없이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65. 특정뇌동맥질환 혈관색전술 보장(급여,연간1회한)(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특정뇌동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혈관색전술을 받은 경우
(부위 및 횟수와 관계없이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66. 특정뇌동맥질환혈관색전술보장(급여,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에 특정뇌동맥질환(특정뇌동맥질환 분류표 약관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혈관색전술을 받은 경우 "2대질병종합치료비Ⅱ" 특별약관 가입금액의 20%를 지급(부위 및 횟수와 관계없이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시 "2대질병종합치료비Ⅱ" 특별약관 가입금액의 10%지급)
67. 특정뇌동맥질환혈관색전술보장(급여,연간1회한)(간편가입)
보험기간 중에 특정뇌동맥질환(특정뇌동맥질환 분류표 약관참조)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혈관색전술을 받은 경우 "2대질병종합치료비Ⅱ" 특별약관 가입금액의 20%를 지급(부위 및 횟수와 관계없이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시 "2대질병종합치료비Ⅱ" 특별약관 가입금액의 10%지급)
68. 특정이물제거치료비(급여, 연간1회한)(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상 이물사고 분류표에서 정한 상병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특정이물제거치료를 받은 경우(급여, 연간1회한)
69. 특정이물제거치료비(급여,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상 이물사고 분류표에서 정한 상병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특정이물제거치료를 받은 경우(급여, 연간1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