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단, 1회 입원당 6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6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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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급종합병원 상해입원일당(상급병실(1인실) 1일이상60일한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단, 1회 입원당 6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6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2. 상급종합병원 질병입원일당(상급병실(1인실) 1일이상60일한도)Q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단, 1회 입원당 6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6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계약 체결 시 출생 전 자녀(태아)인 경우 선천성 뇌질환(Q00~Q04)은 보험금 지급
3. 상급종합병원 상해입원일당(1일이상)(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단,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18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4. 상급종합병원 상해입원일당(상급병실(1인실), 1일이상60일한도)(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단, 1회 입원당 6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6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5. 상급종합병원 질병입원일당(1일이상)(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단,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18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6. 상급종합병원 질병입원일당(1일이상)Q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
※ 계약 체결 시 출생 전 자녀(태아)인 경우 선천성 뇌질환(Q00~Q04)은 보험금 지급
7. 상급종합병원 질병입원일당(상급병실(1인실), 1일이상60일한도)(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단, 1회 입원당 6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6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8. 상급종합병원상해입원일당(1일이상)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단,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18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9. 상급종합병원상해입원일당(1일이상)(간편가입)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단,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18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10. 상급종합병원상해입원일당(1일이상)(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단,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18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11. 상급종합병원상해입원일당(2-3인실, 1일이상60일한도)(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의 2인실 또는 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단, 1회 입원당 6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6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12. 상급종합병원상해입원일당(2-3인실, 1일이상60일한도)(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의 2인실 또는 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단, 1회 입원당 6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6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13. 상급종합병원상해입원일당(2-3인실, 1일이상60일한도)(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의 2인실 또는 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단, 1회 입원당 6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6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14. 상급종합병원상해입원일당(2-3인실, 1일이상60일한도)(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의 2인실 또는 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단, 1회 입원당 6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6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15. 상급종합병원상해입원일당(상급병실(1인실),1일이상60일한도)(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단, 1회 입원당 6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6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16. 상급종합병원상해입원일당(상급병실(1인실),1일이상60일한도)(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단, 1회 입원당 6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6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17. 상급종합병원질병입원일당(1일이상)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단,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18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시 50% 지급)
18. 상급종합병원질병입원일당(1일이상)(간편가입)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단,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18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시 50% 지급)
19. 상급종합병원질병입원일당(1일이상)(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단,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18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시 50% 지급)
20. 상급종합병원질병입원일당(1일이상)(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단,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18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시 50% 지급)
21. 상급종합병원질병입원일당(1일이상)(맞춤고지)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단,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18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22. 상급종합병원질병입원일당(2-3인실, 1일이상60일한도)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의 2인실 또는 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단, 1회 입원당 6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6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23. 상급종합병원질병입원일당(2-3인실, 1일이상60일한도)(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의 2인실 또는 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단, 1회 입원당 6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6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24. 상급종합병원질병입원일당(2-3인실, 1일이상60일한도)(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의 2인실 또는 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단, 1회 입원당 6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6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25. 상급종합병원질병입원일당(2-3인실, 1일이상60일한도)(갱신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의 2인실 또는 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단, 1회 입원당 6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6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26. 상급종합병원질병입원일당(2-3인실, 1일이상60일한도)(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의 2인실 또는 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단, 1회 입원당 6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6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27. 상급종합병원질병입원일당(2-3인실, 1일이상60일한도)(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의 2인실 또는 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단, 1회 입원당 6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6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28. 상급종합병원질병입원일당(2-3인실, 1일이상60일한도)Q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의 2인실 또는 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단, 1회 입원당 6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6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계약 체결 시 출생 전 자녀(태아)인 경우 선천성 뇌질환(Q00~Q04)은 보험금 지급
29. 상급종합병원질병입원일당(상급병실(1인실),1일이상60일한도)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단, 1회 입원당 6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6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30. 상급종합병원질병입원일당(상급병실(1인실),1일이상60일한도)(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단, 1회 입원당 6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6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31. 상급종합병원질병입원일당(상급병실(1인실),1일이상60일한도)(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단, 1회 입원당 6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6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32. 상급종합병원질병입원일당(상급병실(1인실),1일이상60일한도)(갱신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단, 1회 입원당 6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6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33. 상급종합병원질병입원일당(상급병실(1인실),1일이상60일한도)(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단, 1회 입원당 6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6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34. 종합병원 상해입원일당(1일이상)(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 단,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180일을 계산합니다.
※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다른 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35. 종합병원 상해입원일당(상급병실(1인실), 1일이상30일한도)(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단,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36. 종합병원 질병입원일당(1일이상)(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단,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18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37. 종합병원 질병입원일당(1일이상)Q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 계산)
※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함
※다른 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함
※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함
※ 계약 체결 시 출생 전 자녀(태아)인 경우 선천성 뇌질환(Q00~Q04)은 보험금 지급
38. 종합병원 질병입원일당(상급병실(1인실), 1일이상30일한도)(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단,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39. 종합병원 질병입원일당(상급병실(1인실),1일이상30일한도)Q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단,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계약 체결 시 출생 전 자녀(태아)인 경우 선천성 뇌질환(Q00~Q04)은 보험금 지급
40. 종합병원상해입원일당(1일이상)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단,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18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41. 종합병원상해입원일당(1일이상)(간편가입)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단,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18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42. 종합병원상해입원일당(1일이상)(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단,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18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43. 종합병원상해입원일당(2-3인실, 1일이상30일한도)(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종합병원의 2인실 또는 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단,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44. 종합병원상해입원일당(2-3인실, 1일이상30일한도)(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종합병원의 2인실 또는 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단,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45. 종합병원상해입원일당(2-3인실, 1일이상30일한도)(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종합병원의 2인실 또는 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단,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46. 종합병원상해입원일당(2-3인실, 1일이상30일한도)(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종합병원의 2인실 또는 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단,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47. 종합병원상해입원일당(상급병실(1인실),1일이상30일한도)(간편)(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단,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48. 종합병원상해입원일당(상급병실(1인실),1일이상30일한도)(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단,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49. 종합병원상해입원일당(상급병실(1인실),1일이상30일한도)(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단,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50. 종합병원질병입원일당(1일이상)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시 50% 지급)
※단,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18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51. 종합병원질병입원일당(1일이상)(간편가입)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시 50% 지급)
※단,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18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52. 종합병원질병입원일당(1일이상)(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시 50% 지급)
※단,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18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53. 종합병원질병입원일당(1일이상)(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시 50% 지급)
※단,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18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54. 종합병원질병입원일당(1일이상)(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다른 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55. 종합병원질병입원일당(2-3인실, 1일이상30일한도)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종합병원의 2인실 또는 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단,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56. 종합병원질병입원일당(2-3인실, 1일이상30일한도)(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종합병원의 2인실 또는 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단,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57. 종합병원질병입원일당(2-3인실, 1일이상30일한도)(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종합병원의 2인실 또는 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단,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58. 종합병원질병입원일당(2-3인실, 1일이상30일한도)(갱신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종합병원의 2인실 또는 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단,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59. 종합병원질병입원일당(2-3인실, 1일이상30일한도)(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종합병원의 2인실 또는 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단,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60. 종합병원질병입원일당(2-3인실, 1일이상30일한도)(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종합병원의 2인실 또는 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단,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61. 종합병원질병입원일당(2-3인실, 1일이상30일한도)Q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종합병원의 2인실 또는 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단,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계약 체결 시 출생 전 자녀(태아)인 경우 선천성 뇌질환(Q00~Q04)은 보험금 지급
62. 종합병원질병입원일당(상급병실(1인실),1일이상30일한도)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단,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63. 종합병원질병입원일당(상급병실(1인실),1일이상30일한도)(간편)(갱신형)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단,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64. 종합병원질병입원일당(상급병실(1인실),1일이상30일한도)(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단,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65. 종합병원질병입원일당(상급병실(1인실),1일이상30일한도)(갱신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단,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66. 종합병원질병입원일당(상급병실(1인실),1일이상30일한도)(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단,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