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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입원일당, 회사마다 «뭘 지급»한다고 적혀 있을까요?

회사끼리 이름이 다른 담보를 «같은 축»으로 묶어 나란히 놓았습니다.
6개 회사 · 333개 담보 · 지급사유 원문 181건
KB손보
상급종합병원 상해입원일당(상급병실(1인실) 1일이상60일한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단, 1회 입원당 6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6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한도 60일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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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급종합병원 상해입원일당(상급병실(1인실) 1일이상60일한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단, 1회 입원당 6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6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2. 상급종합병원 질병입원일당(상급병실(1인실) 1일이상60일한도)Q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단, 1회 입원당 6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6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계약 체결 시 출생 전 자녀(태아)인 경우 선천성 뇌질환(Q00~Q04)은 보험금 지급
3. 상급종합병원 상해입원일당(1일이상)(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단,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18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4. 상급종합병원 상해입원일당(상급병실(1인실), 1일이상60일한도)(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단, 1회 입원당 6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6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5. 상급종합병원 질병입원일당(1일이상)(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단,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18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6. 상급종합병원 질병입원일당(1일이상)Q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 ※ 계약 체결 시 출생 전 자녀(태아)인 경우 선천성 뇌질환(Q00~Q04)은 보험금 지급
7. 상급종합병원 질병입원일당(상급병실(1인실), 1일이상60일한도)(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단, 1회 입원당 6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6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8. 상급종합병원상해입원일당(1일이상)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단,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18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9. 상급종합병원상해입원일당(1일이상)(간편가입)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단,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18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10. 상급종합병원상해입원일당(1일이상)(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단,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18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11. 상급종합병원상해입원일당(2-3인실, 1일이상60일한도)(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의 2인실 또는 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단, 1회 입원당 6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6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12. 상급종합병원상해입원일당(2-3인실, 1일이상60일한도)(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의 2인실 또는 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단, 1회 입원당 6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6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13. 상급종합병원상해입원일당(2-3인실, 1일이상60일한도)(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의 2인실 또는 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단, 1회 입원당 6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6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14. 상급종합병원상해입원일당(2-3인실, 1일이상60일한도)(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의 2인실 또는 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단, 1회 입원당 6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6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15. 상급종합병원상해입원일당(상급병실(1인실),1일이상60일한도)(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단, 1회 입원당 6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6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16. 상급종합병원상해입원일당(상급병실(1인실),1일이상60일한도)(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단, 1회 입원당 6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6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17. 상급종합병원질병입원일당(1일이상)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단,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18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시 50% 지급)
18. 상급종합병원질병입원일당(1일이상)(간편가입)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단,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18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시 50% 지급)
19. 상급종합병원질병입원일당(1일이상)(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단,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18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시 50% 지급)
20. 상급종합병원질병입원일당(1일이상)(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단,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18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시 50% 지급)
21. 상급종합병원질병입원일당(1일이상)(맞춤고지)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단,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18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22. 상급종합병원질병입원일당(2-3인실, 1일이상60일한도)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의 2인실 또는 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단, 1회 입원당 6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6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23. 상급종합병원질병입원일당(2-3인실, 1일이상60일한도)(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의 2인실 또는 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단, 1회 입원당 6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6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24. 상급종합병원질병입원일당(2-3인실, 1일이상60일한도)(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의 2인실 또는 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단, 1회 입원당 6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6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25. 상급종합병원질병입원일당(2-3인실, 1일이상60일한도)(갱신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의 2인실 또는 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단, 1회 입원당 6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6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26. 상급종합병원질병입원일당(2-3인실, 1일이상60일한도)(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의 2인실 또는 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단, 1회 입원당 6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6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27. 상급종합병원질병입원일당(2-3인실, 1일이상60일한도)(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의 2인실 또는 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단, 1회 입원당 6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6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28. 상급종합병원질병입원일당(2-3인실, 1일이상60일한도)Q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의 2인실 또는 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단, 1회 입원당 6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6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계약 체결 시 출생 전 자녀(태아)인 경우 선천성 뇌질환(Q00~Q04)은 보험금 지급
29. 상급종합병원질병입원일당(상급병실(1인실),1일이상60일한도)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단, 1회 입원당 6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6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30. 상급종합병원질병입원일당(상급병실(1인실),1일이상60일한도)(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단, 1회 입원당 6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6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31. 상급종합병원질병입원일당(상급병실(1인실),1일이상60일한도)(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단, 1회 입원당 6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6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32. 상급종합병원질병입원일당(상급병실(1인실),1일이상60일한도)(갱신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단, 1회 입원당 6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6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33. 상급종합병원질병입원일당(상급병실(1인실),1일이상60일한도)(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단, 1회 입원당 6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6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34. 종합병원 상해입원일당(1일이상)(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 단,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180일을 계산합니다. ※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다른 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35. 종합병원 상해입원일당(상급병실(1인실), 1일이상30일한도)(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단,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36. 종합병원 질병입원일당(1일이상)(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단,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18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37. 종합병원 질병입원일당(1일이상)Q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 계산) ※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함 ※다른 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함 ※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함 ※ 계약 체결 시 출생 전 자녀(태아)인 경우 선천성 뇌질환(Q00~Q04)은 보험금 지급
38. 종합병원 질병입원일당(상급병실(1인실), 1일이상30일한도)(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단,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39. 종합병원 질병입원일당(상급병실(1인실),1일이상30일한도)Q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단,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계약 체결 시 출생 전 자녀(태아)인 경우 선천성 뇌질환(Q00~Q04)은 보험금 지급
40. 종합병원상해입원일당(1일이상)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단,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18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41. 종합병원상해입원일당(1일이상)(간편가입)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단,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18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42. 종합병원상해입원일당(1일이상)(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단,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18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43. 종합병원상해입원일당(2-3인실, 1일이상30일한도)(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종합병원의 2인실 또는 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단,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44. 종합병원상해입원일당(2-3인실, 1일이상30일한도)(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종합병원의 2인실 또는 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단,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45. 종합병원상해입원일당(2-3인실, 1일이상30일한도)(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종합병원의 2인실 또는 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단,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46. 종합병원상해입원일당(2-3인실, 1일이상30일한도)(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종합병원의 2인실 또는 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단,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47. 종합병원상해입원일당(상급병실(1인실),1일이상30일한도)(간편)(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단,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48. 종합병원상해입원일당(상급병실(1인실),1일이상30일한도)(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단,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49. 종합병원상해입원일당(상급병실(1인실),1일이상30일한도)(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단,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50. 종합병원질병입원일당(1일이상)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시 50% 지급) ※단,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18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51. 종합병원질병입원일당(1일이상)(간편가입)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시 50% 지급) ※단,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18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52. 종합병원질병입원일당(1일이상)(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시 50% 지급) ※단,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18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53. 종합병원질병입원일당(1일이상)(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시 50% 지급) ※단,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18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54. 종합병원질병입원일당(1일이상)(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다른 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55. 종합병원질병입원일당(2-3인실, 1일이상30일한도)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종합병원의 2인실 또는 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단,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56. 종합병원질병입원일당(2-3인실, 1일이상30일한도)(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종합병원의 2인실 또는 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단,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57. 종합병원질병입원일당(2-3인실, 1일이상30일한도)(간편가입)(갱신형)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종합병원의 2인실 또는 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단,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58. 종합병원질병입원일당(2-3인실, 1일이상30일한도)(갱신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종합병원의 2인실 또는 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단,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59. 종합병원질병입원일당(2-3인실, 1일이상30일한도)(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종합병원의 2인실 또는 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단,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60. 종합병원질병입원일당(2-3인실, 1일이상30일한도)(맞춤고지)(갱신형)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종합병원의 2인실 또는 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단,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61. 종합병원질병입원일당(2-3인실, 1일이상30일한도)Q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종합병원의 2인실 또는 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단,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계약 체결 시 출생 전 자녀(태아)인 경우 선천성 뇌질환(Q00~Q04)은 보험금 지급
62. 종합병원질병입원일당(상급병실(1인실),1일이상30일한도)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단,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63. 종합병원질병입원일당(상급병실(1인실),1일이상30일한도)(간편)(갱신형)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단,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64. 종합병원질병입원일당(상급병실(1인실),1일이상30일한도)(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단,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65. 종합병원질병입원일당(상급병실(1인실),1일이상30일한도)(갱신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단,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66. 종합병원질병입원일당(상급병실(1인실),1일이상30일한도)(맞춤고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단,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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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실(1인실)상급종합병원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10일한도)
보험기간 중 상해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_x000D_ ※ 1회 입원당 10일 한도_x000D_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으로서,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병원
한도 10일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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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급병실(1인실)상급종합병원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10일한도)
보험기간 중 상해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_x000D_ ※ 1회 입원당 10일 한도_x000D_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으로서,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병원
2. 상급종합병원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
보험기간 중 상해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_x000D_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_x000D_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으로서,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병원
3. 종합병원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
보험기간 중 상해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_x000D_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_x000D_ ※ 종합병원 : 의료법 제3조의3에서 정한 종합병원
4. 2-3인실상급종합병원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
보험기간 중 상해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 2인실 또는 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_x000D_ ※ 1회 입원당 30일 한도 지급_x000D_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으로서,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병원
5. 2-3인실상급종합병원질병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2인실 또는 3인실에 입원한 경우 최초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_x000D_ ※ 1회 입원당 30일 한도 지급_x000D_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으로서,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병원
6. 2-3인실종합병원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
보험기간 중 상해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종합병원 2인실 또는 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_x000D_ ※ 1회 입원당 30일 한도 지급_x000D_ ※ 종합병원 : 의료법 제3조의3에서 정한 종합병원
7. 2-3인실종합병원질병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 2인실 또는 3인실에 입원한 경우 최초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_x000D_ ※ 1회 입원당 30일 한도 지급_x000D_ ※ 종합병원 : 의료법 제3조의3에서 정한 종합병원
8. 상급병실(1인실)상급종합병원질병입원일당(1일이상10일한도)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한 경우 최초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_x000D_ ※ 1회 입원당 10일 한도_x000D_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으로서,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병원
9. 상급병실(1인실)종합병원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
보험기간 중 상해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_x000D_ ※ 1회 입원당 30일 한도_x000D_ ※ 종합병원 : 의료법 제3조의3에서 정한 종합병원
10. 상급병실(1인실)종합병원질병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한 경우 최초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_x000D_ ※ 1회 입원당 30일 한도_x000D_ ※ 종합병원 : 의료법 제3조의3에서 정한 종합병원
11. 상급종합병원질병입원일당(1일이상)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경우 최초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_x000D_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_x000D_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으로서,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병원
12. 종합병원질병입원일당(1일이상)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입원한 경우 최초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_x000D_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_x000D_ ※ 종합병원 : 의료법 제3조의3에서 정한 종합병원
삼성화재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1일이상 30일한도)
보험기간 중 상해로 상급종합병원 1인실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3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한도 30일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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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1일이상 30일한도)
보험기간 중 상해로 상급종합병원 1인실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3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2.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입원일당(1일이상 30일한도)
상해로 상급종합병원 2~3인실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3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3. 상해 종합병원 입원일당(1일이상)
상해사고로 종합병원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4. 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1일이상 30일한도)
보험기간 중 상해로 종합병원 1인실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3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5. 종합병원 2~3인실 입원일당(1일이상 30일한도)
상해로 종합병원 2~3인실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3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6. 질병 종합병원 입원일당(1일이상)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종합병원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7. 상해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1일이상 30일한도)
보험기간 중 상해로 상급종합병원 1인실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3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8. 상해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입원일당(1일이상 30일한도)
보험기간 중 상해로 상급종합병원 2~3인실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3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9. 상해 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1일이상 30일한도)
상해사고로 종합병원 1인실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3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10. 상해 종합병원 2~3인실 입원일당(1일이상 30일한도)
상해사고로 종합병원 2~3인실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3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11. (두번체증형)상해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입원일당(1일이상 30일한도)
상해로 상급종합병원 2~3인실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3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12. [간편]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1일이상 30일한도)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 1인실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3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13. [간편]상급종합병원 2~3인실 입원일당(1일이상 30일한도)
상해로 상급종합병원 2~3인실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3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14. [간편]상해 상급종합병원 입원일당(1일이상)
상해사고로 상급종합병원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15. [간편]상해 종합병원 입원일당(1일이상)
상해사고로 종합병원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16. [간편]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1일이상 30일한도)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종합병원 1인실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3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17. [간편]종합병원 2~3인실 입원일당(1일이상 30일한도)
상해로 종합병원 2~3인실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3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18. [간편]질병 상급종합병원 입원일당(1일이상)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19. [간편]질병 종합병원 입원일당(1일이상)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종합병원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20. [건강]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1일이상, 30일한도)
보험기간 중 상해로 상급종합병원 1인실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3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21. [건강]상급종합병원 2~3인실 입원일당(1일이상, 30일한도)
상해로 상급종합병원 2~3인실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3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22. [건강]상해 상급종합병원 입원일당(1일이상)
상해사고로 상급종합병원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23. [건강]상해 종합병원 입원일당(1일이상)
상해사고로 종합병원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24. [건강]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1일이상, 30일한도)
보험기간 중 상해로 종합병원 1인실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3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25. [건강]종합병원 2~3인실 입원일당(1일이상, 30일한도)
상해로 종합병원 2~3인실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3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26. [건강]질병 상급종합병원 입원일당(1일이상)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27. [건강]질병 종합병원 입원일당(1일이상)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종합병원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28. [갱신형][건강]비만동반 주요대사질환 비급여 GLP-1 치료비(상급종합병원)(연간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주요대사질환」중 한 개 이상의 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 중에 「비만」에 해당되어 「비급여 GLP-1 치료」를 받은 경우(연간 1회한)
29. 상급종합병원1인실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감액없음)(통합간편)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 1인실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3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30. 상급종합병원2_3인실입원일당(1일이상 30일한도)(감액없음)(통합간편)
상해로 상급종합병원 2~3인실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3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31. 상해상급종합병원입원일당(1일이상)(통합간편)
상해사고로 상급종합병원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32. 상해종합병원입원일당(1일이상)(통합간편)
상해사고로 종합병원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33. 종합병원1인실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감액없음)(통합간편)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종합병원 1인실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3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34. 종합병원2_3인실입원일당(1일이상 30일한도)(감액없음)(통합간편)
상해로 종합병원 2~3인실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3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35. 질병상급종합병원입원일당(1일이상)(감액없음)(통합간편)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36. 질병종합병원입원일당(1일이상)(감액없음)(통합간편)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종합병원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37. [갱신형] 비만동반주요대사질환비급여GLP-1치료비(상급종합병원 연간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주요대사질환」중 한 개 이상의 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 중에 「비만」에 해당되어 「비급여 GLP-1 치료」를 받은 경우(연간 1회한)
38. 상해상급종합병원입원일당(1일이상)
상해사고로 상급종합병원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39. 질병상급종합병원입원일당(1일이상)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한화손보
상급종합병원1인실,2-3인실입원생활비(각연간3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상급종합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각각 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2-3인실에 입원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지급일수는 1인실 및 2-3인실 각각 연간 30일 한도)
한도 30일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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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급종합병원1인실,2-3인실입원생활비(각연간3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상급종합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각각 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2-3인실에 입원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지급일수는 1인실 및 2-3인실 각각 연간 30일 한도)
2. 상급종합병원1인실,2-3인실입원생활비(각연간30일한도)(간편)
보험기간 중에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상급종합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각각 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2-3인실에 입원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지급일수는 1인실 및 2-3인실 각각 연간 30일 한도)
3. 상급종합병원입원생활비(연간18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연간 180일 한도)
4. 상급종합병원입원생활비(연간180일한도)(간편)
보험기간 중에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연간 180일 한도)
5. 상해상급종합병원1인실입원비(1일이상3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 한도)
6. 상해상급종합병원1인실입원비(1일이상30일한도)(간편)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 한도)
7. 상해상급종합병원2-3인실입원비(1일이상3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 한도)
8. 상해상급종합병원2-3인실입원비(1일이상30일한도)(간편)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 한도)
9. 상해상급종합병원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10. 상해종합병원1인실입원비(1일이상3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종합병원의 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 한도)
11. 상해종합병원1인실입원비(1일이상30일한도)(간편)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종합병원의 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 한도)
12. 상해종합병원2-3인실입원비(1일이상3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종합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 한도)
13. 상해종합병원2-3인실입원비(1일이상30일한도)(간편)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종합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 한도)
14. 종합병원1인실,2-3인실입원생활비(각연간3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종합병원의 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종합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각각 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2-3인실에 입원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지급일수는 1인실 및 2-3인실 각각 연간 30일 한도)
15. 종합병원1인실,2-3인실입원생활비(각연간30일한도)(간편)
보험기간 중에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종합병원의 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종합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각각 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2-3인실에 입원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지급일수는 1인실 및 2-3인실 각각 연간 30일 한도)
16. 종합병원입원생활비(연간18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연간 180일 한도)
17. 종합병원입원생활비(연간180일한도)(간편)
보험기간 중에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연간 180일 한도)
18. 종합병원입원생활비(연간181일이상)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종합병원에 연간 18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80일을 초과하는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연간 185일 한도 )
19. 종합병원입원생활비(연간181일이상)(간편)
보험기간 중에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종합병원에 연간 18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80일을 초과하는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연간 185일 한도 )
20. 질병상급종합병원1인실입원비(1일이상3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 한도)
21. 질병상급종합병원1인실입원비(1일이상30일한도)(간편)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 한도,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22. 질병상급종합병원2-3인실입원비(1일이상3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 한도)
23. 질병상급종합병원2-3인실입원비(1일이상30일한도)(간편)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 한도,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24. 질병상급종합병원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25. 질병종합병원1인실입원비(1일이상3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종합병원의 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 한도)
26. 질병종합병원1인실입원비(1일이상30일한도)(간편)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종합병원의 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 한도,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27. 질병종합병원2-3인실입원비(1일이상3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종합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 한도)
28. 질병종합병원2-3인실입원비(1일이상30일한도)(간편)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종합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 한도,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현대해상
상해입원일당(1-180일,종합병원)(간편맞춤고지)담보
상해로 1일이상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180일한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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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해입원일당(1-180일,종합병원)(간편맞춤고지)담보
상해로 1일이상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180일한도) 지급
2. 상해입원일당(1-30일,상급종합병원,1인실)(간편맞춤고지)담보
상해로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30일 한도) 지급
3. 상해입원일당(1-30일,상급종합병원,2~3인실)(간편맞춤고지)담보
상해로 상급종합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30일 한도) 지급
4. 상해입원일당(1-30일,종합병원,1인실)(간편맞춤고지)담보
상해로 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30일 한도) 지급
5. 상해입원일당(1-30일,종합병원,2~3인실)(간편맞춤고지)담보
상해로 종합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30일 한도) 지급
6. 질병입원일당(1-180일,종합병원)(간편맞춤고지)담보
질병으로 1일이상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180일한도) 지급
7. 질병입원일당(1-30일,상급종합병원,1인실)(간편맞춤고지)담보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30일 한도) (단,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지급
8. 질병입원일당(1-30일,상급종합병원,2~3인실)(간편맞춤고지)담보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30일 한도) (단,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지급
9. 질병입원일당(1-30일,종합병원,1인실)(간편맞춤고지)담보
질병으로 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 은 경우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30일 한도) (단,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지급
10. 질병입원일당(1-30일,종합병원,2~3인실)(간편맞춤고지)담보
질병으로 종합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30일 한도) (단,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지급
흥국화재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일반상해입원비(1일-30일)(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금액 지급 ※ 30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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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일반상해입원비(1일-30일)(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금액 지급 ※ 30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2.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질병입원비(1일-30일)(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금액 지급 ※ 30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③성병 ④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⑤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⑥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⑦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⑧정상분만, 치과질환
3.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일반상해입원비(1일-30일)(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금액 지급 ※ 30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4.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비(1일-30일)(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상급종합병원 2~3인실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째부터 금액 지급 ※ 30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③성병 ④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⑤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⑥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⑦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⑧정상분만, 치과질환
5. 상급종합병원 가정간호치료비(급여_연간20회한)(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상급종합병원 가정간호 대상자에 해당되어 상급종합병원 가정간호치료(급여)를 받은 경우 금액 지급 ※ 직접적인 원인, 치료의 종류 및 치료 부위와 상관없이 하루에 2회 이상 치료 시에도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연간20회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②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③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④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⑤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⑥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 ⑦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6. 상급종합병원 일반상해입원비(1일-120일)(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금액 지급 ※ 120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7. 상급종합병원 질병입원비(1일-120일)(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금액 지급 ※ 120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③성병 ④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⑤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⑥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⑦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⑧정상분만, 치과질환
8. 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일반상해입원비(1일-30일)(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금액 지급 ※ 30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9. 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질병입원비(1일-30일)(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금액 지급 ※ 30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③성병 ④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⑤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⑥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⑦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⑧정상분만, 치과질환
10. 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비(1일-30일)(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종합병원 2~3인실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째부터 금액 지급 ※ 30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③성병 ④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⑤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⑥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⑦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⑧정상분만, 치과질환
11. 종합병원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금액 지급 ※ 180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12. 종합병원 질병입원비(1일-180일)(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금액 지급 ※ 180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③성병 ④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⑤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⑥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⑦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⑧정상분만, 치과질환
13. 허혈성심질환 상급종합병원통원비(연간10회한)(감액없음)(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시 통원 1회당 금액 지급 ※ 1일1회, 연간 10회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14. 허혈성심질환 종합병원통원비(연간30회한)(감액없음)(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통원시 통원 1회당 금액 지급 ※ 연간 30회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15.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일반상해입원비(1일-30일)(통합간편가입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금액 지급 ※ 30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16.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질병입원비(1일-30일)(통합간편가입형)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금액 지급 ※ 30일 한도,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③성병 ④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⑤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⑥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⑦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⑧정상분만, 치과질환
17.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일반상해입원비(1일-30일)(통합간편가입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금액 지급 ※ 30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18.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비(1일-30일)(통합간편가입형)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상급종합병원 2~3인실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째부터 금액 지급 ※ 30일 한도,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③성병 ④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⑤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⑥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⑦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⑧정상분만, 치과질환
19. 상급종합병원 가정간호치료비(급여_연간20회한)(통합간편가입형)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상급종합병원 가정간호 대상자에 해당되어 상급종합병원 가정간호치료(급여)를 받은 경우 금액 지급 ※ 직접적인 원인, 치료의 종류 및 치료 부위와 상관없이 하루에 2회 이상 치료 시에도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연간20회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②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③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④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⑤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⑥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 ⑦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20. 상급종합병원 일반상해입원비(1일-120일)(통합간편가입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금액 지급 ※ 120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21. 상급종합병원 질병입원비(1일-120일)(통합간편가입형)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금액 지급 ※ 120일 한도,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③성병 ④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⑤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⑥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⑦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⑧정상분만, 치과질환
22. 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일반상해입원비(1일-30일)(통합간편가입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금액 지급 ※ 30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23. 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질병입원비(1일-30일)(통합간편가입형)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금액 지급 ※ 30일 한도,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③성병 ④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⑤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⑥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⑦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⑧정상분만, 치과질환
24. 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비(1일-30일)(통합간편가입형)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종합병원 2~3인실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째부터 금액 지급 ※ 30일 한도,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③성병 ④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⑤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⑥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⑦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⑧정상분만, 치과질환
25. 종합병원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통합간편가입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금액 지급 ※ 180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26. 종합병원 질병입원비(1일-180일)(통합간편가입형)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금액 지급 ※ 180일 한도,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③성병 ④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⑤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⑥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⑦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⑧정상분만, 치과질환
그래서 선생님 증권에는 이 담보가 어느 쪽 문장으로 적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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