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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상해사망(운전자)
보험기간중 운전중/탑승중/비탑승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시
2. 고속도로교통상해사망(비운전자)
보험기간 중 대한민국내의 고속도로상에서 탑승중/비탑승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고속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10조 제1호에서 정한 고속국도로서 동법 제11조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도로를 말합니다. 이때 동법 제2조에서 정한 도로의 부속물(주차장, 휴게시설, 통행료 징수시설 등 도로관리청이 설치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이 고속국도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도 고속도로로 봅니다.
3. 고속도로교통상해사망(운전자)
보험기간 중 대한민국내의 고속도로상에서 운전중/탑승중/비탑승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고속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10조 제1호에서 정한 고속국도로서 동법 제11조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도로를 말합니다. 이때 동법 제2조에서 정한 도로의 부속물(주차장, 휴게시설, 통행료 징수시설 등 도로관리청이 설치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이 고속국도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도 고속도로로 봅니다.
4. 교통상해사망(비운전자)
보험기간중 탑승중/비탑승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시
5.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사망
보험기간 중 대중교통수단 이용중 대중교통상해(탑승중, 탑승목적으로 승하차중, 이용을 위해 승강장내 대기중 일어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시
6. 신주말운전중교통상해사망
보험기간 중 신주말에 운전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시
※신주말 :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을 포함합니다) 또는 근로자의 날을 말합니다.
7.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사망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 운전중 발생한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