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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 사망, 회사마다 «뭘 지급»한다고 적혀 있을까요?

회사끼리 이름이 다른 담보를 «같은 축»으로 묶어 나란히 놓았습니다.
3개 회사 · 11개 담보 · 지급사유 원문 10건
KB손보
교통상해사망(운전자)
보험기간중 운전중/탑승중/비탑승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시
이 회사는 같은 축을 «7가지 이름»으로 팝니다 — 펼쳐 보기
1. 교통상해사망(운전자)
보험기간중 운전중/탑승중/비탑승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시
2. 고속도로교통상해사망(비운전자)
보험기간 중 대한민국내의 고속도로상에서 탑승중/비탑승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고속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10조 제1호에서 정한 고속국도로서 동법 제11조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도로를 말합니다. 이때 동법 제2조에서 정한 도로의 부속물(주차장, 휴게시설, 통행료 징수시설 등 도로관리청이 설치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이 고속국도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도 고속도로로 봅니다.
3. 고속도로교통상해사망(운전자)
보험기간 중 대한민국내의 고속도로상에서 운전중/탑승중/비탑승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고속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10조 제1호에서 정한 고속국도로서 동법 제11조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도로를 말합니다. 이때 동법 제2조에서 정한 도로의 부속물(주차장, 휴게시설, 통행료 징수시설 등 도로관리청이 설치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이 고속국도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도 고속도로로 봅니다.
4. 교통상해사망(비운전자)
보험기간중 탑승중/비탑승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시
5.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사망
보험기간 중 대중교통수단 이용중 대중교통상해(탑승중, 탑승목적으로 승하차중, 이용을 위해 승강장내 대기중 일어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시
6. 신주말운전중교통상해사망
보험기간 중 신주말에 운전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시 ※신주말 :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을 포함합니다) 또는 근로자의 날을 말합니다.
7.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사망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 운전중 발생한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시
삼성화재
교통상해 사망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한화손보
교통상해사망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보험가입금액 지급
이 회사는 같은 축을 «2가지 이름»으로 팝니다 — 펼쳐 보기
1. 교통상해사망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보험가입금액 지급
2. 교통상해사망(연만기)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보험가입금액 지급
그래서 선생님 증권에는 이 담보가 어느 쪽 문장으로 적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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