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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 후유장해, 회사마다 «뭘 지급»한다고 적혀 있을까요?

회사끼리 이름이 다른 담보를 «같은 축»으로 묶어 나란히 놓았습니다.
3개 회사 · 19개 담보 · 지급사유 원문 18건
KB손보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운전자)
보험기간 중에 운전중/탑승중/비탑승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50%이상 후유장해시 (최초1회에 한함)
이 회사는 같은 축을 «14가지 이름»으로 팝니다 — 펼쳐 보기
1.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운전자)
보험기간 중에 운전중/탑승중/비탑승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50%이상 후유장해시 (최초1회에 한함)
2.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비운전자)
보험기간 중에 탑승중/비탑승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50%이상 후유장해시 (최초1회에 한함)
3.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비운전자)
보험기간중 탑승중/비탑승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80%이상 후유장해시 (최초1회에 한함)
4.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운전자)
보험기간중 운전중/탑승중/비탑승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80%이상 후유장해시 (최초1회에 한함)
5. 교통상해후유장해(3~100%)(비운전자)
보험기간중 탑승중/비탑승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약관참조)
6. 교통상해후유장해(3~100%)(운전자)
보험기간중 운전중/탑승중/비탑승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약관참조)
7. 교통상해후유장해(3~79%)(비운전자)
보험기간 중에 탑승중/비탑승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79%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8. 교통상해후유장해(3~79%)(운전자)
보험기간 중에 운전중/탑승중/비탑승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79%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 같은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9.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
보험기간 중 대중교통수단 이용중 대중교통상해(탑승중, 탑승목적으로 승하차중, 이용을 위해 승강장내 대기중 일어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80%이상 후유장해시 (최초1회에 한함) ※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10. 대중교통이용중상해후유장해(3~79%)
보험기간 중 대중교통수단 이용중 대중교통상해(탑승중, 탑승목적으로 승하차중, 이용을 위해 승강장내 대기중 일어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79%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11. 신주말운전중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
보험기간 중 신주말에 운전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80%이상 후유장해시 (최초1회에 한함) ※신주말 :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을 포함합니다) 또는 근로자의 날을 말합니다.
12. 신주말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3~79%)
보험기간 중 신주말에 운전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79%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한 금액을 지급 ※신주말 :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을 포함합니다) 또는 근로자의 날을 말합니다.
13.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 운전중 발생한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80%이상 후유장해시 (최초1회에 한함)
14.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후유장해(3~100%)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 운전중 발생한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상태가 되었을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한 금액을 지급
삼성화재
교통상해 후유장해(3~100%)
교통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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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상해 후유장해(3~100%)
교통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2. 교통상해 후유장해(50%이상)
교통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3. 교통상해 후유장해(80%이상)
교통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흥국화재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후유장해(3~100%)(건강고지형)
보험기간 중 승객으로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3~100%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②시운전, 경기(연습 포함) 또는 흥행(연습 포함)을 위하여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 포함)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③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④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⑤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그래서 선생님 증권에는 이 담보가 어느 쪽 문장으로 적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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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은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제2026010016호)
보험설계사 권상민 (생명·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20200479020001호)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심의필 제2026-WEB-9056-K호 (2026.09.06~2027.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