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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운전자)
보험기간 중에 운전중/탑승중/비탑승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50%이상 후유장해시 (최초1회에 한함)
2.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비운전자)
보험기간 중에 탑승중/비탑승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50%이상 후유장해시 (최초1회에 한함)
3.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비운전자)
보험기간중 탑승중/비탑승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80%이상 후유장해시 (최초1회에 한함)
4.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운전자)
보험기간중 운전중/탑승중/비탑승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80%이상 후유장해시 (최초1회에 한함)
5. 교통상해후유장해(3~100%)(비운전자)
보험기간중 탑승중/비탑승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약관참조)
6. 교통상해후유장해(3~100%)(운전자)
보험기간중 운전중/탑승중/비탑승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약관참조)
7. 교통상해후유장해(3~79%)(비운전자)
보험기간 중에 탑승중/비탑승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79%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8. 교통상해후유장해(3~79%)(운전자)
보험기간 중에 운전중/탑승중/비탑승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79%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 같은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9.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
보험기간 중 대중교통수단 이용중 대중교통상해(탑승중, 탑승목적으로 승하차중, 이용을 위해 승강장내 대기중 일어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80%이상 후유장해시 (최초1회에 한함)
※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10. 대중교통이용중상해후유장해(3~79%)
보험기간 중 대중교통수단 이용중 대중교통상해(탑승중, 탑승목적으로 승하차중, 이용을 위해 승강장내 대기중 일어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79%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11. 신주말운전중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
보험기간 중 신주말에 운전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80%이상 후유장해시 (최초1회에 한함)
※신주말 :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을 포함합니다) 또는 근로자의 날을 말합니다.
12. 신주말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3~79%)
보험기간 중 신주말에 운전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79%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한 금액을 지급
※신주말 :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을 포함합니다) 또는 근로자의 날을 말합니다.
13.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 운전중 발생한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80%이상 후유장해시 (최초1회에 한함)
14.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후유장해(3~100%)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 운전중 발생한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상태가 되었을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한 금액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