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가 42일미만(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않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단, 피해자가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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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사고처리지원금(6주미만부상 중대법규위반)Ⅲ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가 42일미만(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않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단, 피해자가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에 한함
2.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Ⅴ(중상해보장확대)(비탑승중Ⅱ 포함)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 및 자동차 운전후 비탑승 상태의 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를 사망하게 한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피해자 1명당 1억원 한도로 보상
3.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Ⅴ(중상해보장확대)(비탑승중Ⅱ)(추가가입용)
자동차 운전후 비탑승 상태의 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를 사망하게 한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피해자 1명당 1억원 한도로 보상
4.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Ⅵ(중상해보장확대)(비탑승중Ⅱ 포함)
자동차 운전중 및 운전후 비탑승 상태에서 약관에 정한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약관에 정한 법령으로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피해자 1명당 1억원 한도로 지급
5.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Ⅵ(중상해보장확대)(비탑승중Ⅱ)(추가가입용)
자동차 운전후 비탑승 상태에서 약관에 정한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약관에 정한 법령으로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피해자 1명당 1억원 한도로 지급
6.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Ⅶ(중상해보장확대)(비탑승중Ⅱ 포함)
자동차 운전중 및 자동차 운전후 비탑승 상태의 사고로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를 사망하게 한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피해자 1명당 2억원 한도로 보상
7.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Ⅶ(중상해보장확대)(비탑승중Ⅱ)(추가가입용)
자동차 운전후 비탑승 상태의 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를 사망하게 한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피해자 1명당 2억원 한도로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