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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가 없는 상품을 팔았거나 보험금을 가로챘다면, 보험회사도 책임질까? — 법원이 본 «모집 과정의 손해»

2026. 09. 17. · 심의필 제2026-WEB-1000-G
설계사가 없는 상품을 팔았거나 보험금을 가로챘다면, 보험회사도 책임질까? — 법원이 본 «모집 과정의 손해»

사진 : Ron Lach / Pexels · Pexels License


설계사가 없는 상품을 팔았거나 보험금을 가로챘다면, 보험회사도 책임질까? — 법원이 본 «모집 과정의 손해»

안녕하세요. 미국보험계리사(ASA) & 보험설계사 권상민입니다.


설계사잘못보험회사책임을 찾으셨다면 아마 이런 상황일 겁니다.
오래 알고 지낸 설계사가 보험회사 로고가 찍힌 계획서를 보여 주며 좋은 상품이 있다고 했다. 설계사가 알려 준 계좌로 돈을 보냈고 증권도 받았다. 나중에 보니 그런 상품은 없었다. 설계사 개인의 일이니 보험회사는 책임이 없다고 할까.


이 글은 이 시리즈의 마지막 글입니다. 그리고 보험설계사로서 가장 무겁게 쓰는 글이기도 합니다. 고객이 설계사를 믿는다는 것은, 그 뒤에 선 보험회사와 제도를 믿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법은 그 믿음을 지키려고 모집 과정에서 생긴 손해를 보험회사가 배상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그 법을 읽은 판결 셋을 읽어 드립니다.


홈페이지 판이라 세 판결 겹쳐 보기, 설계사 행위의 모양별로 본 책임, 믿을 만한 믿음을 지키는 다섯 확인, 피해를 알게 된 날의 순서, 물어볼 문장, 헷갈리는 말까지 더 넣었습니다.


📌 오늘 볼 것

  1. 설계사잘못보험회사책임 — 법이 정한 두 조문
  2. 대리점 소속 설계사가 없는 상품을 팔았다면 — 2025다212464
  3. 그 책임이 닿지 않는 자리 — «알았거나 크게 부주의했다면»
  4. 운전할 수 있는 차를 잘못 설명했다면 — 97다26425
  5. 맡겨 둔 도장으로 몰래 대출·해지했다면 — 하급심 판결
  6. 내 서류에서 찾을 것
  7. 세 판결을 한 표로 겹쳐 보기
  8. 설계사 행위의 모양별로 본 책임
  9. 믿을 만한 믿음을 지키는 다섯 확인
  10. 피해를 알게 된 날의 순서
  11. 물어볼 문장 넷
  12. 모집 책임을 둘러싼 말 다섯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손해사정사나 변호사가 아니라 판례와 약관을 읽어 드리는 보험설계사입니다. 개별 사건의 배상 책임이나 금액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 곳의 상품을 권하지 않습니다.


### 왜 «설계사 개인의 일»로 끝나지 않을까


보험은 사람을 통해 팔립니다. 대부분의 고객은 약관보다 설계사의 얼굴을 먼저 기억하고, 그 사람을 믿고 서명합니다. 그 믿음은 보험이라는 제도가 굴러가는 바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드물게 그 믿음이 배신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없는 상품을 팔거나, 맡겨 둔 도장으로 몰래 돈을 빼거나, 중요한 조건을 잘못 알려 주는 일입니다.
법은 이런 손해를 설계사 개인과 고객 사이의 일로만 두지 않았습니다. 설계사를 통해 상품을 파는 보험회사를 배상의 자리에 세웠습니다. 이 글의 홈페이지 판은 그 책임이 어디까지 닿는지 표로 나누고, 고객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확인을 함께 정리하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1. 설계사잘못보험회사책임 — 법이 정한 두 조문


모집 과정에서 계약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회사가 배상하도록 한 조문은 둘입니다.


조문판결이 읽은 뜻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보험회사(직접판매업자)는 판매를 대리·중개한 사람이 대리·중개 업무를 할 때 입힌 손해를 배상 · 선임·감독에 적절한 주의를 하고 손해 방지에 노력했으면 면책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옛 제158조 제1항)임직원·설계사·대리점이 모집하면서 입힌 손해를 배상 · 임직원은 무과실책임, 설계사·대리점은 무과실에 가까운 책임

🔑 두 조문 모두 계약자가 설계사 한 사람을 상대로만 싸우지 않도록, 그 뒤의 보험회사를 배상의 자리에 세웠습니다.



2. 대리점 소속 설계사가 없는 상품을 팔았다면 — 2025다212464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다212464 판결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제1항의 판매대리·중개업자에 보험대리점(GA)이 위탁계약을 맺은 소속 보험설계사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이 보험회사에 무과실에 가까운 배상책임을 지워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대리·중개 업무를 할 때»는 판매 행위 그 자체가 아니어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본래의 판매 행위와 밀접하거나 유사해 그 범위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면 된다고 했습니다.
사건의 설계사는 그 보험회사 소속이었다가 그 회사와 대리점계약을 맺은 GA의 설계사로 일하면서, 오래 알던 고객에게 보험회사의 옛 로고가 찍힌 «재정안정계획서»를 보여 주며 실존하지 않는 상품을 권했습니다. 고객은 알려 준 계좌로 돈을 보냈고 옛 상호로 된 증권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보험회사가 배상책임을 진다고 본 원심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 설계사가 보험회사의 직원이 아니라 대리점 소속이었어도, 그리고 없는 상품이었어도, 겉으로 보아 보험 판매처럼 보인 행위라면 보험회사의 책임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판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리점 소속 설계사가 없는 상품을 팔았다면 — 2025다212464

사진 : Eduardo Soares / Pexels · Pexels License


대리점 소속 설계사가 없는 상품을 팔았다면 — 2025다21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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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책임이 닿지 않는 자리 — «알았거나 크게 부주의했다면»


같은 2025다212464 판결은 한계도 적었습니다. 설계사의 행위가 판매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이 조항의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은 조금만 주의했어도 그 행위가 정상적인 권한 안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만연히 믿어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어긴 경우라고 보았습니다.


피해자의 사정보험회사 책임 (금소법 제45조)
판매 행위처럼 보였고 믿을 만했음책임 자리 있음
판매 행위가 아님을 알았음책임 물을 수 없음
조금만 주의했어도 알 수 있었는데 만연히 믿음책임 물을 수 없음

🔑 곧 법의 보호는 믿을 만했던 믿음을 지킵니다. «보험료를 개인 계좌로 보내 달라»는 말은 한 번 더 확인할 자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4. 운전할 수 있는 차를 잘못 설명했다면 — 97다26425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26425 판결은 옛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의 취지를, 보험회사에 임직원 행위는 무과실책임, 모집인·대리점 행위는 무과실에 가까운 책임을 지워 계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신고하지 않은 대리점 임원·사용인의 모집이라도 그 효과가 대리점에 돌아가는 이상 같은 조항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사건에서 대리점 사용인은 자동차보험을 계약하면서 어떤 면허로 어떤 차를 운전할 수 있는지를 잘못 설명했고, 계약자는 그 말을 믿고 운전하게 했다가 사고가 나 무면허 면책으로 보험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잘못된 설명과 보험금을 못 받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 계약할 때 가장 중요하게 물었던 점을 잘못 알려 준 것이 곧 손해의 원인으로 읽혔습니다.


판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맡겨 둔 도장으로 몰래 대출·해지했다면 — 하급심 판결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9. 11. 12. 선고 98가합17112 판결은 보험업법의 «모집하면서 입힌 손해»를 넓게 읽었습니다. 설명의무를 어겨 생긴 손해나 받은 보험금을 넘기지 않은 손해뿐 아니라,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모집인이 계약자에게서 받아 둔 주민등록증과 도장으로 권한 없이 약관대출을 받거나 계약을 해지해 그 돈을 가로챈 손해까지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계약자도 받은 증권의 보험료 합계가 정상적으로 적혀 있지 않았는데 보험회사에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배상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이 판결은 하급심입니다.


🔑 계약자의 신분증과 도장은 어떤 사정으로도 설계사에게 맡겨 둘 물건이 아니라는 것이, 이 판결이 남긴 가장 실제적인 교훈입니다.



6. 내 서류에서 찾을 것


- 받은 증권이 보험회사 홈페이지·콜센터에서 조회되는지
- 보험료를 보낸 계좌의 이름 — 보험회사 명의인지, 개인 명의인지
- 설계사가 보여 준 계획서·안내 자료와 주고받은 문자
- 설계사의 소속(보험회사·대리점)과 등록번호


🔑 첫째와 둘째 줄이 2025다212464 판결의 한가운데였고, 넷째 줄은 1번 표의 두 조문이 누구에게 닿는지를 가르는 재료입니다. 설계사의 등록 여부는 보험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일수록, 한 번 확인하는 것이 그 믿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내 서류에서 찾을 것

사진 : Pexels / Pixabay · Pixabay Content License



7. 세 판결을 한 표로 겹쳐 보기


무엇을 볼까2025다212464 (2025. 9. 25.)97다26425 (1997. 11. 14.)서울동부지원 98가합17112 (1999. 11. 12.)
적용한 조문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제1항옛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
설계사 쪽 행위GA 소속 설계사가 없는 상품 권유·송금받음대리점 사용인이 운전 가능 차종 잘못 설명모집인이 도장으로 몰래 대출·해지·횡령
판단의 요점대리점 소속 설계사 포함 · 외형상 판매행위 · 보험회사 배상신고 안 된 사용인도 적용 · 손해와 인과관계모집 관련 손해에 포함 · 계약자 과실로 80%

🔑 세 판결의 행위는 거짓 · 잘못된 설명 · 횡령으로 모양이 달랐지만, 모두 모집 과정과 이어진 손해로 읽혀 보험회사의 책임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8. 설계사 행위의 모양별로 본 책임


행위의 모양보험회사 책임의 방향판결
판매처럼 보이는 거짓 상품 권유외형상 판매행위면 책임 자리2025다212464
계약의 중요한 점을 잘못 설명손해와 인과관계 있으면 배상97다26425
맡겨 둔 신분증·도장으로 몰래 대출·해지모집 관련 손해에 포함 · 과실상계하급심
판매행위가 아님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음금소법 제45조 책임 물을 수 없음2025다212464

🔑 표의 마지막 줄이 가장 중요한 경계입니다. 법은 믿을 만했던 믿음을 지키고, 조금만 살폈으면 알 수 있었던 자리까지 넓히지는 않았습니다.


판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9. 믿을 만한 믿음을 지키는 다섯 확인


확인까닭
보험료는 보험회사 명의 계좌나 자동이체로만개인 계좌 송금은 판결이 본 피해의 출발점
받은 증권을 보험회사 홈페이지·콜센터에서 조회없는 상품·가짜 증권을 바로 가려냄
설계사의 등록 여부와 소속을 보험협회에서 확인누구를 통해 계약했는지 분명히
신분증·도장·비밀번호는 맡기지 않기하급심 판결 속 횡령의 도구
보험회사에서 오는 안내 우편·문자를 챙겨 보기몰래 한 대출·해지를 일찍 알아챔

🔑 다섯 확인은 설계사를 의심하자는 목록이 아닙니다. 좋은 설계사라면 오히려 고객이 이 다섯 가지를 먼저 확인하도록 권합니다. 그렇게 쌓인 확인이 설계사와 고객 사이의 믿음을 더 오래 지켜 줍니다.



10. 피해를 알게 된 날의 순서


  1. 보험회사 콜센터에 계약·대출·해지 내역을 조회하고, 이상한 거래를 알린다
  2. 보낸 돈이 있다면 송금 내역·계좌 정보를 정리한다
  3. 설계사가 보여 준 자료와 문자를 모두 보관한다
  4. 필요하면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회사에 배상 검토를 글로 요청한다

🔑 첫째 걸음이 가장 빠른 확인입니다. 2025다212464 판결이 본 «외형상 판매행위» 여부는 결국 넷째 걸음까지 모은 자료의 모양으로 따져지게 됩니다.



11. 물어볼 문장 넷


  1. (보험회사에) 「제 이름으로 된 계약·대출·해지 내역을 모두 알려 주실 수 있습니까?」
  2. (보험회사에) 「이 설계사는 어느 대리점 소속으로 귀사 상품을 모집했습니까?」
  3. (보험회사에) 「모집 과정에서 생긴 손해에 대해 배상 검토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4. (보험협회에) 「이 설계사의 등록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 네 문장은 판결이 확인한 계약의 실재 · 소속 · 배상 절차 · 등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답을 글로 받아 두시면 흩어진 사실이 한 장에 모입니다.



12. 모집 책임을 둘러싼 말 다섯


「직접판매업자」 —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상품을 직접 파는 회사로, 보험에서는 보험회사가 이 자리에 섭니다.
「판매대리·중개업자」 — 보험회사를 대신해 판매를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사람입니다. 판결은 대리점(GA) 소속 설계사도 여기에 넣었습니다.
「외형이론」 — 실제 권한 안의 일이 아니어도 겉으로 보아 그 업무처럼 보이면 책임을 인정하는 읽기입니다. 2025다212464 판결이 «외형상 객관적으로»라는 말로 적었습니다.
「무과실에 가까운 책임」 — 잘못이 없음을 보이기가 매우 어려운 무거운 책임입니다. 판결들은 보험회사의 모집 책임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과실상계」 — 손해를 입은 쪽에도 부주의가 있었다면 그 몫만큼 배상을 줄여 셈하는 것입니다. 하급심 판결의 80%가 이 셈에서 나왔습니다.


🔑 다섯 낱말은 회사 · 설계사 · 겉모습 · 책임의 무게 · 셈을 나눈 말입니다. 이 시리즈의 마지막 글을 마치며 덧붙입니다. 보험의 판결은 결국 사람 사이의 믿음을 어떻게 지킬까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한쪽에 서 있는 설계사로서, 판결이 요구한 설명과 확인을 계약하는 날마다 지키겠습니다.


모집 책임을 둘러싼 말 다섯

사진 : KATRIN BOLOVTSOVA / Pexels · Pexels License


모집 책임을 둘러싼 말 다섯
👉 그냥 물어보고 싶으시면 — https://kwonsangmin.net/ 오른쪽 아래 창에 증권의 회사 이름과 보험료를 보낸 방식만 적어 주십시오. 회원가입도 전화번호도 필요 없습니다.

모집 책임을 둘러싼 말 다섯

사진 : Uday Ahir / Pexels · Pexels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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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안내
판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보험 모집 과정에서 설계사·대리점의 행위로 생긴 손해와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을 다룬 판결을 소개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배상 책임이나 금액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은 하급심 판결입니다.


약관 참조 안내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의견 안내
상기 내용은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 권상민)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자료 출처
판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다212464 판결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26425 판결 ·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9. 11. 12. 선고 98가합17112 판결. 법조문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 제45조 제1항 ·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구 제158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제756조 (판결에 인용된 조문).
🔴 이 글은 배상 책임이나 금액을 판단하지 않으며, 손해사정·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한 회사를 권하거나 회사 간 우열을 가리는 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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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권상민 (생명·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20200479020001호)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심의필 제2026-WEB-1000-G (2026.09.17 ~ 2027.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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