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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보험계리사(ASA) & 보험설계사 권상민입니다.
대학생사고일실수입을 찾으셨다면 아마 이런 상황일 겁니다.
대학교에 다니던 아들이, 혹은 입대를 앞두고 잠시 아르바이트를 하던 동생이 크게 다쳤다. 지금은 버는 돈이 거의 없으니 잃은 수입도 거의 없다는 말을 들었다. 앞으로 하려던 일은 어떻게 되는 걸까.
사고로 앞으로 벌 수 있었던 돈을 잃은 것을 법원은 일실수입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수입이 없는 학생이나 청년에게는 이 셈이 특히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지금의 수입만 보지 않고 장래에 늘어날 개연성과 군복무 기간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글은 그 판결 셋을 읽어 드립니다.
홈페이지 판이라 세 판결 겹쳐 보기, 피해자의 자리별로 판결이 본 재료, 원심과 대법원의 읽기, 가족이 모을 서류의 순서, 물어볼 문장, 헷갈리는 말까지 더 넣었습니다.
📌 오늘 볼 것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손해사정사나 변호사가 아니라 판례와 약관을 읽어 드리는 보험설계사입니다. 개별 사건의 일실수입이나 배상액을 셈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 곳의 상품을 권하지 않습니다.
### 왜 «지금 버는 돈이 없다»로 끝나지 않을까
학생이나 사회에 막 나서려던 청년이 크게 다치면, 가족은 먼저 몸을 걱정합니다. 그러다 배상 이야기가 나오면 뜻밖의 말을 듣습니다. 지금 버는 돈이 없으니 잃은 수입도 크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 틀렸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의 셈은 사고 당시의 수익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판결들은 그 출발점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격증, 학년과 졸업 시기, 군복무처럼 그 사람의 장래를 보여 주는 재료를 함께 올렸습니다. 이 글의 홈페이지 판은 그 재료가 무엇이었는지를 표로 나누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11501 판결은 일실수입을 셈하는 기본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신체를 다쳐 노동능력을 잃은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노동능력을 잃은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상당하지만, 장차 그 수익이 늘어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면 장차 늘어날 수익도 마땅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원칙 | 판결의 문장 |
|---|---|
| 기준 |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수익 |
| 예외 | 장차 수익이 늘어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
| 그때 | 장차 늘어날 수익도 마땅히 고려 |
🔑 곧 «지금 얼마를 벌었나»에서 출발하되, 앞으로 무엇이 될 사람이었나를 보여 주는 재료가 있으면 그것도 저울에 오른다는 뜻입니다.
같은 96다11501 사건의 피해자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취업하려고 선반기능사 2급과 연삭기능사 2급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군복무 소집을 기다리는 동안 잠시 노래방 종업원으로 일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원심은 일실수입을 도시일용노동자의 일용노임으로 셈했습니다. 대법원은 그가 군복무를 마치거나 면제된 뒤에는 일용노동자보다 수입이 많은 선반공으로 일할 개연성이 높고, 실제로 원심판결 전에 선반공으로 취업했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판결이 붙든 재료는 자격증과 실제 취업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잠깐 하던 일이 그 사람의 장래를 다 말해 주지 않는다는 읽기입니다.
판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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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8067 판결의 피해자는 군복무를 마치고 대학교 4학년에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원심은 그의 일실수입을 당시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실린 대학을 졸업한 1년 미만 경력의 산업체 남자근로자 평균임금을 기초로 셈했고, 대법원은 그 조치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의 자리 | 판결이 받아들인 기초 |
|---|---|
| 군복무를 마친 대학교 4학년 | 통계상 대학 졸업 · 1년 미만 경력 근로자의 평균임금 |
🔑 졸업을 앞둔 학생이라면 학력과 졸업 시기가 장래 수입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다만 이 판결은 그 사건의 원심 조치를 수긍한 사례이므로, 모든 대학생에게 같은 기준이 정해진 것으로 읽지는 마십시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다33161 판결은 피해자가 병역의무를 아직 마치지 않은 남자인 경우를 다뤘습니다.
대법원은 현역복무가 면제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역복무기간을 가동기간에서 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기간은 통상 징집된 병을 기준으로 하되, 어느 군에 배치될 개연성이 높은지, 복무기간 연장이 실제로 어느 정도였는지 등을 조사해 개연성 있고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자료로 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곧 입대 전 청년의 일실수입에서는 군복무 기간만큼 일하지 못했을 기간이 빠집니다. 그리고 그 기간도 막연히 정하지 않고 자료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 판결의 무게입니다.
판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 판결은 1991년부터 2000년 사이에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이 인용한 통계 자료의 이름, 병역법의 복무기간, 당시의 노임 수준은 지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판결 속 기간이나 금액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판결에서 가져올 것은 숫자가 아니라 «무엇을 재료로 삼았나»라는 생각의 순서입니다.
🔑 사고 당시 수익 → 장래 개연성의 재료 → 일하지 못했을 기간. 이 세 칸이 세 판결을 잇는 줄입니다.
- 재학증명서와 졸업 예정 시기
- 취득한 자격증과 취득일
- 취업 확정이나 입사 예정을 보여 주는 서류
- 병역 판정 결과나 입영 예정 통지
🔑 둘째와 셋째 줄이 96다11501 판결의 한가운데였습니다. 사고 전의 계획은 사고 뒤에 말로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 계획을 보여 주는 종이 한 장이 가장 단단한 재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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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볼까 | 96다11501 (1996. 9. 24.) | 91다8067 (1991. 5. 10.) | 98다33161 (2000. 4. 11.) |
|---|---|---|---|
| 피해자의 자리 | 자격증 딴 입대 대기 청년 | 군복무 마친 대학 4학년 | 병역 마치지 않은 남자 |
| 판단의 요점 | 장래 수익 증가의 고도 개연성 · 도시일용 기준 원심 파기 | 대학 졸업 1년 미만 근로자 평균임금 기초 · 원심 정당 | 복무기간을 가동기간에서 제외 · 자료로 확정 |
| 판결이 본 재료 | 자격증 · 실제 취업 | 학력 · 졸업 시기 | 배치 개연성 · 복무기간 자료 |
🔑 세 판결은 모두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일했을까»를 객관적인 재료로 그리려 했습니다. 짐작이 아니라 종이와 통계가 그 그림의 붓이었습니다.
| 피해자의 자리 | 이 글의 판결이 본 재료 |
|---|---|
| 자격증을 딴 청년 · 잠시 다른 일 | 자격증 · 실제로 그 일에 취업했는지 (96다11501) |
| 졸업을 앞둔 대학생 | 학력에 맞는 통계상 평균임금 (91다8067) |
| 아직 입대하지 않은 남자 | 병역복무기간을 빼는 기간 · 면제 여부 (98다33161) |
🔑 표의 세 줄은 한 사람에게 겹쳐 올 수도 있습니다. 자격증을 딴 대학생이 입대를 앞두고 다쳤다면, 세 판결의 재료가 모두 저울에 오를 수 있습니다.
판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무엇을 볼까 | 원심 | 대법원 |
|---|---|---|
| 사고 당시의 일 | 노래방 종업원 | 군복무 소집 대기 중 일시적으로 한 일 |
| 일실수입의 기초 | 도시일용노동자의 일용노임 | 선반공으로 종사할 개연성이 높음 |
| 대법원이 든 사정 | — | 자격증 · 원심판결 전 실제 선반공 취업 |
| 결론 | 일용노임 기준 | 원심 파기 |
🔑 두 법원의 차이는 사고 당시의 일을 그 사람의 직업으로 보았느냐, 잠시 거쳐 가는 일로 보았느냐에 있었습니다.
🔑 네 걸음은 배상액을 정하는 순서가 아니라, 다친 가족의 사고 전 계획을 종이로 남기는 순서입니다. 사고 직후 정신이 없을 때일수록, 한 사람이 목록을 맡아 천천히 모아 두시면 좋습니다. 원본은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사본을 내고 원본은 집에 두십시오.
🔑 둘째부터 넷째 문장은 판결이 저울에 올린 세 가지 재료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답을 글로 받아 두시면, 셈의 출발점이 어디였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일실수입」 — 사고가 없었다면 벌 수 있었는데 사고로 벌지 못하게 된 수입입니다.
「가동기간」 — 사람이 일해서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기간입니다. 98다33161 판결은 여기서 병역복무기간을 뺐습니다.
「도시일용노임」 — 도시에서 일용으로 일하는 사람이 받는 노임입니다. 수입이 없는 피해자의 셈에 기준으로 쓰이곤 했습니다.
「개연성」 — 그렇게 될 가능성이 꽤 높다는 뜻입니다. 96다11501 판결은 «고도의 개연성»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직종별임금실태조사」 — 직종과 학력·경력별 임금을 조사한 통계입니다. 91다8067 판결 속 원심이 기초로 삼았습니다.
🔑 다섯 낱말은 모두 보이지 않는 미래를 어떻게 셈하느냐에 관한 말입니다. 낱말을 알면, 보험회사의 셈에서 어느 칸이 비어 있는지가 한결 잘 보입니다.
이 글의 판결들은 모두 가해자에게 묻는 손해배상의 셈이었습니다. 다친 사람이 스스로 들어 둔 보험은 이 셈과 다른 문장을 따릅니다.
| 무엇 | 기준이 되는 문장 |
|---|---|
| 가해자에게 묻는 일실수입 | 민법과 판결이 본 사고 당시 수익 · 장래 개연성 · 가동기간 |
| 내 보험의 상해 후유장해 같은 칸 | 약관이 정한 지급사유와 장해분류표 |
🔑 그래서 학생이라 일실수입의 셈이 작게 나오는 자리에서도, 가족이 미리 들어 둔 상해 칸은 약관의 문장대로 따로 읽힙니다. 두 셈을 한 종이에 섞지 말고 두 장으로 나눠 보시면, 무엇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가 또렷해집니다.
자녀 이름으로 든 보험이 여럿이라면, 증권마다 상해 칸의 이름과 장해 지급 문장을 한 줄씩 옮겨 적어 두십시오. 사고가 난 뒤보다 조용한 날에 적어 두는 편이 훨씬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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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보험의 상해 칸, 마지막으로 확인한 것이 언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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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안내
판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학생·청년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을 다룬 판결을 소개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일실수입이나 배상액을 셈하지 않습니다. 판결 속 통계·법령은 선고 당시의 것입니다.
약관 참조 안내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의견 안내
상기 내용은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 권상민)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자료 출처
판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11501 판결 ·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8067 판결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다33161 판결. 법조문 : 민법 제393조 · 제396조 · 제750조 · 제763조 (판결에 인용된 조문).
🔴 이 글은 배상액이나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며, 손해사정·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한 회사를 권하거나 회사 간 우열을 가리는 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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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심의필 제2026-WEB-0981-G (2026.09.17 ~ 2027.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