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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보험계리사(ASA) & 보험설계사 권상민입니다.
📌 오늘 볼 것
부모님이 거동이 어려워지셨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해서 판정을 받았습니다.
증권에 장기요양 담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담보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어떤 것은 등급만 보고, 어떤 것은 무엇을 이용했는지까지 봅니다.
오늘은 그 차이를 보겠습니다.
먼저 누가 정하는지부터입니다. 현대해상 문장 그대로입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 담보
보장개시일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장기요양등급" 판정시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노인장기요양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입니다. 보험회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등급이 여섯으로 적혀 있습니다. 1~5등급에 「인지지원등급」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앞선 글들에서 여러 번 본 구조입니다 — 밖에서 정해진 판정을 담보가 그대로 빌려 옵니다. 그래서 다툼이 적습니다.
그리고 약관은 이런 줄도 넣어 두었습니다.
※ 향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장기요양상태를 판정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법이 바뀌면 그때 법을 따른다고 적었습니다. 앞선 산정특례 글에서 본 그 문장과 같은 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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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누가 이 판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삼성화재가 정의를 적어 두었습니다.
※ '장기요양상태'는 '만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법령에 정한 '노인성질병'을 가진 만 65세 미만의 자' 로서
법령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를 말함
두 갈래입니다.
하나. 만 65세 이상.
둘. 만 65세 미만이어도 「노인성질병」이 있으면.
그러니 65세가 안 되셨다고 무조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선 글에서 본 치매나 뇌혈관질환이 여기 「노인성질병」에 들어갑니다.
다만 어느 병이 「노인성질병」인지는 법령이 정합니다. 약관은 그 목록을 직접 적지 않고 법령을 가리킵니다.
여기가 오늘 글의 핵심입니다. 같은 「장기요양」인데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등급만 보는 담보.
삼성화재 — 장기요양지원금(1-4등급)
상해 또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상태가 되어
1등급, 2등급, 3등급 또는 4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판정을 받으면 나옵니다. 다만 담보 이름을 보십시오 — 「(1-4등급)」입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빠져 있습니다.
둘째, 무엇을 이용했는지까지 보는 담보.
삼성화재 — 치매재가급여지원금
… 「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치매」를 원인으로 1~5등급의 「장기요양상태」로
「재가급여」를 이용하였을 경우 가입금액 지급(월1회한)
「이용하였을 경우」입니다. 그리고 월 1회씩 나옵니다.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앞의 것은 한 번에 목돈, 뒤의 것은 매달 조금씩입니다. 그리고 뒤의 것은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해야 나옵니다.
그러니 판정만 받고 서비스를 안 쓰시면 뒤쪽 담보는 안 나옵니다. 이건 청구 순서와도 이어집니다 — 판정 → 이용 → 청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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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꼭 보셔야 할 자리입니다. KB손해보험 담보 문장 그대로입니다.
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급여지원금(장기요양 1~5급/인지지원등급, 월1회한)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어 "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급여"를 이용한 경우(월간1회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급여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는
"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빠지는 것을 하나하나 이름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단기보호 · 기타재가급여 · 시설급여 · 가족요양비 · 특례요양비 · 요양병원간병비. 아홉 가지가 안 됩니다.
이 담보가 보는 것은 오직 「주·야간보호」 하나입니다. 어르신을 낮 동안 기관에 모시는 그 서비스입니다.
🔴 그러니 담보 이름의 「(장기요양 1~5급/인지지원등급)」만 보고 「등급 받았으니 되겠지」 하시면 안 됩니다. 등급은 자격이고, 실제 조건은 「주·야간보호를 이용했느냐」입니다.
이건 나쁜 담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에게는 매달 나오는 좋은 담보입니다. 다만 집에서 방문요양만 받으시는 분에게는 안 맞습니다. 그 자리는 다른 담보가 봐야 합니다.
흥국화재에는 또 다른 조건이 있습니다.
치매통합_치매장기요양급여금(1~5등급, 복합재가급여)(월1회한)
… 1등급 내지 5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고 복합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 월간1회에 한하여 금액 지급
※ 복합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중
2가지 종류 이상의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2가지 종류 이상」입니다.
방문요양 하나만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둘 이상을 함께 이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담보는 치매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치매로 진단확정 되고 치매를 원인으로」입니다. 원인까지 봅니다.
그러니 장기요양 담보를 보실 때는 세 가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 무엇을 보나 | 예 |
|---|---|
| 몇 등급까지 | 1-4등급 · 1~5등급 · 인지지원등급 포함 |
| 무엇을 이용해야 | 등급만 · 주야간보호만 · 복합재가급여 |
| 원인을 보나 | 안 봄 · 치매를 원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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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보험대리점(GA)의 대표로 일합니다. 여러 회사 상품을 함께 놓고 보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장기요양 담보를 볼 때 제가 지키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등급 판정만 보는 담보」가 하나 있는지 봅니다.
이게 바탕입니다. 판정을 받으면 나오니까요. 그리고 몇 등급까지인지를 봅니다. 1-4등급짜리와 5등급·인지지원등급까지 보는 것은 범위가 꽤 다릅니다.
그다음에 「이용을 보는 담보」를 봅니다.
이건 어떤 돌봄을 받으실지에 따라 골라야 합니다. 집에서 모실지, 낮 동안 기관에 모실지, 시설로 갈지. 그에 따라 맞는 담보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순서에는 어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가입하실 때는 그걸 알 수 없습니다. 몇 년 뒤 부모님이 어떤 돌봄을 받으실지 미리 정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등급만 보는 담보를 먼저 권합니다. 조건이 적을수록 어떤 상황에도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용을 보는 담보는 그 위에 얹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건 어느 상품이 좋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조건이 적은 담보와 많은 담보는 값이 다릅니다. 다만 조건이 몇 개인지는 넣기 전에 세어 보셔야 합니다.
하나. 담보 이름에 «몇 등급»이 적혀 있습니까?
1-4등급인지, 1~5등급인지, 인지지원등급이 들어 있는지.
둘. 「이용한 경우」라는 말이 있습니까?
있으면 판정만으로는 안 됩니다. 무엇을 이용해야 하는지 보십시오.
셋. 「최초 1회한」입니까, 「월 1회한」입니까?
목돈으로 한 번인지, 매달인지. 성격이 다릅니다.
「등급만으로 안 나온다」고 적었습니다. 그 문장을 찾았습니다.
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급여지원금(장기요양 1~5급/인지지원등급, 월1회한) — KB손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으로 인정«되어»
"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급여"를 «이용한 경우»(월간 1회한)
「인정되어 … 이용한 경우」입니다. 두 개가 이어져 있습니다.
| 필요한 것 | 누가 하나 |
|---|---|
| ① 장기요양등급 판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 |
| ② 그 급여를 «이용» | ✕ 본인이 실제로 써야 |
①만으로는 안 열립니다. 등급을 받고 집에만 계시면 이 담보는 안 나옵니다.
여기가 이 글의 알맹이입니다. 같은 문장에 이런 줄이 붙어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급여»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는
"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무엇을 이용했나 | 이 담보가 |
|---|---|
| 주·야간보호 (데이케어센터에 낮에 다닌다) | ○ 열린다 |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집에 온다) | ✕ 안 열린다 |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 안 열린다 |
| 단기보호 · 기타재가급여 | ✕ 안 열린다 |
| 시설급여 (요양원에 들어간다) | ✕ 안 열린다 |
|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등) | ✕ 안 열린다 |
여섯 가지가 「해당하지 않습니다」입니다. 그리고 열리는 것은 하나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분이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방문요양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집에 와서 돌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담보는 그것을 안 봅니다.
🟢 담보 이름이 그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 「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급여지원금」입니다. 이름에 「데이케어센터」가 박혀 있습니다. 그 이름을 읽으셨으면 미리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증권에서 「장기요양」이라는 말만 보고 안심하시면 어긋납니다. 그 뒤에 무엇이 붙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치매통합_치매장기요양급여금(1~5등급, «복합재가급여»)(월1회한)(간편가입) — 흥국화재
보장개시일 이후 치매로 «진단확정»되고 치매를 «원인으로»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어
1~5등급을 판정받고 «복합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 월간 1회에 한하여 지급
※ «복합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중
«2가지 종류 이상»의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 [보장개시일]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
(다만, 치매가 없는 상태에서 «상해»로 인한 뇌손상을 원인으로 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
| 흥국 이 담보의 문턱 | 무엇인가 |
|---|---|
| ① | 계약일 + 1년 (○ 상해로 인한 뇌손상이면 계약일) |
| ② | 치매로 진단확정 |
| ③ | ✕ 그 등급이 «치매를 원인으로» 나온 것이어야 |
| ④ | ✕ 다섯 중 «2가지 종류 이상»을 이용 |
문턱이 넷입니다. 그리고 ③을 보십시오 — 「치매를 원인으로」입니다. 등급을 받으셨어도 그 사유가 치매가 아니면 안 열립니다. 무릎이 나빠 등급을 받으셨으면 이 담보는 아닙니다.
🟢 그런데 ④는 KB 쪽보다 «넓습니다». 「2가지 이상」이니 방문요양 + 주야간보호를 같이 쓰시면 됩니다. 하나만 콕 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담보를 이렇게 견줄 수 있습니다.
| KB (데이케어센터) | 흥국 (복합재가급여) | |
|---|---|---|
| 무엇을 써야 | ✕ 주·야간보호 «하나» | ○ 다섯 중 «둘 이상» |
| 사유를 가리나 | ○ 안 가린다 | ✕ 치매여야 |
| 보장개시일 | (문장에 없음) | 1년 (상해는 계약일) |
| 횟수 | 월 1회한 | 월 1회한 |
🟢 둘 다 「월 1회한」입니다. 이건 좋은 소식입니다 — 평생 한 번이 아니라 «매달» 나옵니다. 장기요양은 오래 이어지는 일이니, 매달 나오는 구조가 맞습니다.
※ 향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장기요양상태를 판정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앞선 글의 산정특례 조항과 같은 꼴입니다. 나라가 제도를 넓히면 이 담보도 같이 넓어집니다.
🔑 장기요양 제도는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등급이 3등급까지였다가 5등급으로 늘고, 「인지지원등급」이 새로 생겼습니다. 위 담보 이름에 「1~5급/인지지원등급」이라고 적혀 있는 것이 그 흔적입니다.
🟢 그러니 지금 가입하신 담보가 옛 기준에 묶이지 않습니다. 이 줄이 그걸 보장합니다.
| 낱말 | 담보 이름 | 몇 곳 | 문장 |
|---|---|---|---|
| 장기요양 | 340가지 | 7곳 | 726줄 |
| 재가급여 | 66가지 | 7곳 | 136줄 |
| 시설급여 | 56가지 | 7곳 | 108줄 |
| 1등급 | 22가지 | 6곳 | 389줄 |
| 요양등급 | 7가지 | ✕ 2곳 (현대·흥국) | 293줄 |
| ✕ 노인장기요양 | ✕ 0가지 | — | 194줄 |
🟢 「재가급여」와 「시설급여」가 각각 66가지·56가지에 일곱 곳입니다. 두 가지를 따로 담은 담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증권에서 이 순서로 보십시오. ① 「장기요양」이 있나 ② 그 뒤에 「재가급여」·「시설급여」·「데이케어센터」·「복합재가급여」 중 무엇이 붙었나 ③ 등급 범위가 몇인가 ④ 「월 N회한」인가.
🔴 그리고 「노인장기요양」은 담보 이름에 «0가지»입니다. 법 이름이라 문장에만 194줄 나옵니다. 그 말로 찾으시면 못 찾습니다. 찾으실 말은 「장기요양」 넉 자입니다.
장기요양은 길게 이어지는 일입니다. 진단비처럼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한 번에 큰돈과 매달 조금씩이 둘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둘은 다른 담보입니다.
25년을 이 업에서 보내며 배운 것이 있다면, 담보에 「~한 경우」가 몇 번 나오는지 세어 보면 그 담보의 범위가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이면 넓고, 세 번이면 좁습니다.
증권에 장기요양 담보가 있으십니까? 그 이름 안의 등급 범위를 지금 한번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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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보장금액 안내
보험회사 상품별, 성별, 연령, 직업에 따라 가입 가능한 담보와 가입금액, 보험료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관 참조 안내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의견 안내
상기 내용은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 권상민)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자료 출처
약관 147,934권(36개 보험사), 지급사유 78,670건, 보험료 9,298,158줄은
2026년 9월 기준 본인이 직접 모아 세어 정리한 값입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제2026010016호)
보험설계사 권상민 (생명·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20200479020001호)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심의필 제2026-WEB-0183-G (2026.09.11 ~ 2027.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