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Erik Mclean / Pexels · Pexels License
안녕하세요. 미국보험계리사(ASA) & 보험설계사 권상민입니다.
만기 문자가 오면 노트북부터 여시는 분이 많습니다.
인터넷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를 검색하고, 견적을 몇 장 받아 나란히 놓습니다.
그런데 숫자만 보고 고르면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운전할 수 있는 사람, 나이 한정, 내 차를 고치는 칸이 견적마다 다르게 들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어느 사이트가 좋은지가 아니라, 견적을 받기 전에 약관의 어느 칸을 맞춰야 같은 조건의 값이 되는지를 조문으로 펴 보겠습니다.
📌 오늘 볼 것
먼저 짚어 두겠습니다. 이 글은 어느 사이트나 앱을 소개하는 글이 아닙니다. 약관 조문을 읽고, 견적의 칸을 맞추는 법만 적습니다.
손해보험사 한 곳의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은 첫머리에서 보험을 여섯 칸으로 나눕니다.
| 칸 | 무엇을 보상하나 (약관의 풀이) |
|---|---|
| 대인배상Ⅰ |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법에서 정한 한도 |
|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을 넘는 손해 |
| 대물배상 |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 |
|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다친 경우 |
|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 |
🔑 견적 두 장을 견줄 때 첫 줄은 «여섯 칸 가운데 무엇이 들었나»입니다.
한 장에 자기차량손해가 빠져 있으면, 두 숫자는 다른 물건의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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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은 여섯 칸을 두 묶음으로 다시 나눴습니다.
| 묶음 | 약관이 적은 칸 |
|---|---|
| 의무보험 | 대인배상Ⅰ · 대물배상(법에서 정한 보상한도까지) |
| 임의보험 | 의무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보장종목을 골라서 |
대물배상은 두 층입니다. 법이 정한 한도까지는 의무이고, 그 위의 가입금액은 고르는 칸입니다.
그래서 견적마다 대물배상 가입금액이 다르게 들어가 있기 쉽습니다.
견적 화면에서 이 칸이 기본값으로 채워져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 두 장을 받으셨다면 이 한 줄부터 같은지 보십시오.
대물배상이 무엇을 보상하는지는 보통약관의 조문 한 항이 적었습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줄바꿈만 이었습니다).
②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어느 손해보험사 · 개인용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 보상하는 손해」
«다른 사람의 재물»에는 상대 차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드레일이나 가게 유리처럼 길 위의 모든 재물이 이 칸으로 옵니다.
그러니 가입금액 한 줄이 견적의 숫자를 바꿀 뿐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 내 주머니에서 나갈 몫도 바꿉니다.
약관의 용어 정의입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줄바꿈만 이었습니다).
가. 기명피보험자: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지정하여 보험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 어느 손해보험사 · 개인용자동차보험 「용어의 정의」
같은 조문은 이어서 친족피보험자 · 승낙피보험자 · 사용피보험자 · 운전피보험자를 적었습니다.
| 피보험자 | 약관의 풀이 (줄임) |
|---|---|
| 기명피보험자 | 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에 적힌 사람 |
| 친족피보험자 |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 |
| 승낙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아 쓰는 사람 |
| 사용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업무에 쓸 때) |
| 운전피보험자 | 다른 피보험자를 위해 운전 중인 사람 |
견적 화면의 «기명피보험자» 칸이 누구로 들어갔는지부터 보십시오. 운전자 한정 칸은 이 사람을 기준으로 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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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약관의 특별약관은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을 좁히는 약관을 여럿 두었습니다.
| 기준 | 특별약관 이름 (약관 그대로) |
|---|---|
| 가족 |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 가족 및 형제자매 운전자 한정운전 |
| 부부 | 부부 운전자 한정운전 · 부부 및 자녀 운전자 한정운전 |
| 한 사람 | 기명피보험자 1 인 한정운전 · 지정운전자 1 인 한정운전 |
| 한 사람 더 | 기명피보험자 1 인 및 자녀 ·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 1 인 |
| 회사 | 임직원 운전자 한정운전 |
관계를 기준으로 한 이름이 아홉 개, 여기에 «가족 외 1 인»·«부부 외 1 인»을 더하는 추가특별약관 두 개가 있었습니다.
같은 약관은 이 한정이 어디까지 걸리는지도 적었습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이 특별약관은 대인배상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인배상Ⅰ은 이 특별약관에 따른 운전자 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어느 손해보험사 · 개인용자동차보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가족»이 누구인지도 이 특약 안에서 따로 풀었습니다.
| 약관의 «가족» | 줄임 |
|---|---|
| (1) (2) | 기명피보험자와 배우자의 부모 · 양부모 · 계부모 |
| (3) | 법률상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
| (4) (5) | 자녀 · 양자녀 · 계자녀 |
| (6) | 며느리 또는 사위 |
형제자매는 이 목록에 들지 않고, «가족 및 형제자매»라는 이름의 특약이 따로 있습니다.
🔴 견적 A가 «가족», 견적 B가 «부부»로 들어가 있으면 두 값은 같은 조건이 아닙니다. 운전할 사람의 범위부터 맞추십시오.
나이로 좁히는 특별약관은 이름 하나에 아홉 단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만 21 · 22 · 24 · 26 · 28 · 30 · 35 · 43 · 48세 이상입니다.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만 21/22/24/26/28/30/35/43/48세 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어느 손해보험사 · 개인용자동차보험 「운전자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
나이는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로 센다고 같은 특약의 용어풀이가 적었습니다.
집에 곧 운전을 시작할 가족이 있다면, 견적 두 장의 연령 단계가 같은지 보십시오.
운전자 한정 특약마다 «예외적용» 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두 줄을 옮깁니다.
| 예외 | 약관이 보상한다고 적은 칸 |
|---|---|
|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했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 생긴 사고 |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등 보통약관의 칸 |
|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맡아 쓰다 생긴 사고 |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취급업자 쪽 보험을 넘는 손해만) |
«자동차 취급업자»는 약관 용어 정의에서 정비업 · 대리운전업 · 주차장업 · 급유업 · 세차업 · 판매업 · 탁송업 등으로 풀었습니다.
정비소에 차를 맡긴 동안의 일은 한정 밖의 사람이 운전해도 이 표를 따라 봅니다.
한정을 좁히면 값이 달라지는 대신, 한정 밖의 사람을 넓혀 넣는 약관도 같은 약관에 들어 있었습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줄바꿈만 이었습니다).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대리운전자가 기명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의 요청에 의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주차 또는 정차 중은 제외함)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해당 대리운전자를 보통약관의 피보험자로 보아 보상하여 드립니다.
— 어느 손해보험사 · 개인용자동차보험 「대리운전자 사고 보상 특별약관」
이 특약은 대인배상Ⅰ·Ⅱ와 대물배상을 모두 가입한 경우에만 들 수 있다고 가입대상 칸이 적었습니다.
견적 한 장에만 이런 확대 특약이 붙어 있다면, 그 차이도 표의 한 줄로 적어 두십시오.
자기차량손해 조문에는 한도의 기준이 둘 적혀 있습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어느 손해보험사 · 개인용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 보상하는 손해」
같은 약관은 «보험가액»을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정한 가액이라고 풀었습니다.
견적마다 차량 가입금액이 다르게 잡혀 있으면 값도 달라집니다. 이 칸도 나란히 놓고 보십시오.
같은 정의는 그 가액을 계약을 맺을 때와 사고가 났을 때 두 번 따로 본다고 적었습니다.
계약 때 적은 가입금액이 사고 당시의 가액보다 크면, 위의 1번 줄에 따라 사고 당시 가액이 한도가 됩니다.
오래 탄 차일수록 견적을 받을 때마다 차량 가입금액과 차의 연식을 나란히 적어 두시면, 두 견적의 차량 칸을 맞추기가 쉬워집니다.
여섯 칸 가운데 이름이 가장 낯선 칸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입니다. 약관은 무보험자동차를 네 경우로 풀었습니다.
| 약관의 경우 | 줄임 |
|---|---|
| 가 |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
| 나 |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의 자동차 |
| 다 | 보상한도가 이 약관보다 낮은 대인배상Ⅱ·공제계약의 자동차 |
| 라 | 피보험자를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
같은 조문의 풀이 상자는 대인배상Ⅰ만 가입한 자동차도 이 칸에서는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한다고 적었습니다.
뺑소니처럼 상대를 모르는 사고가 «라»입니다. 견적 두 장에 이 칸이 같이 들었는지도 확인하십시오.
견적을 받을 때 넣는 칸들은 가입하는 순간 «알린 사실»이 됩니다. 같은 약관의 조문입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줄바꿈만 이었습니다).
①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제3 호의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어느 손해보험사 · 개인용자동차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
| 호 | 알려야 할 사항 (약관 그대로 줄임) |
|---|---|
| 1 | 피보험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
| 2 | 용도, 차량종류, 등록번호,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
| 3 |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연령 등 (기명피보험자의 동의 필요) |
| 4 | 보험청약서에 적힌 사항 중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같은 조문의 다음 항은, 가입한 뒤에 이 의무를 어긴 사실이 확인되면 추가보험료를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니 견적을 받을 때 넣은 연식·용도·기명피보험자 칸은 나중에 청약서와 같은 말이어야 합니다.
견적 두 장을 받으셨다면, 두 장의 입력값이 증권에 적힐 사실과 같은지를 표에 한 줄 더 적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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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출 칸 | 견적 A | 견적 B |
|---|---|---|
| 여섯 칸 가운데 든 것 | ☐ | ☐ |
| 대물배상 가입금액 | ☐ | ☐ |
| 운전자 한정 (가족·부부·1인 등) | ☐ | ☐ |
| 연령 한정 단계 | ☐ | ☐ |
| 자기차량손해 가입금액 · 자기부담금 | ☐ | ☐ |
| 대리운전자 같은 확대 특약 | ☐ | ☐ |
| 청약서에 적힐 연식·용도·기명피보험자 | ☐ | ☐ |
일곱 줄이 같아졌을 때 비로소 값을 견주는 뜻이 생깁니다.
지급 여부와 적용 요율은 보험회사가 약관과 요율서로 판단합니다. 회사·상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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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받은 견적 두 장, 운전자 한정 칸은 같은 말로 적혀 있습니까?
위 ② 화면은 건강·실손 같은 장기보험 보험료를 보는 곳이며, 자동차보험 견적을 내는 곳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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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참조 안내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변동 안내
보험회사 상품별, 성별, 연령, 직업에 따라 가입 가능한 담보와 가입금액, 보험료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 의견 안내
상기 내용은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 권상민)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자료 출처
약관의 셈(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64조문,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연령 9단계·관계 기준 9개·추가특별약관 2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든 조문 5,556개·799개 약관·22곳)은 2026년 9월 기준 본인이 직접 모아 세어 정리한 값입니다. 홈 판에 더한 대물배상 조문·가족의 정의·예외적용 표·대리운전자 특약·무보험자동차 정의·계약 전 알릴 의무도 같은 약관에서 옮겼습니다. 인용한 약관 문장은 줄바꿈만 이었고 글자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 이 글은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각 보험회사가 약관에 따라 판단합니다.
🔴 견적을 내는 곳이나 보험회사를 고르라고 권하는 글이 아닙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제2026010016호)
보험설계사 권상민 (생명·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202004790200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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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심의필 제2026-WEB-0722-G (2026.09.17 ~ 2027.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