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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보험계리사(ASA) & 보험설계사 권상민입니다.
자동차보험렌트카특약을 찾으셨다면 차가 정비소에 들어간 뒤일 겁니다.
수리하는 동안 탈 차를 빌리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오나가 궁금하실 겁니다.
약관은 렌트 비용을 «대차료»라는 말로 적습니다.
그리고 빌릴 때와 안 빌릴 때, 수리할 수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따로 적어 둡니다.
오늘은 그 칸들과, 같이 찾으신 장애인 특약 · 운전자보험 입원일당을 한 장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 오늘 볼 것
미리 밝혀 둡니다. 이 글은 약관의 칸을 읽습니다. 어느 회사 자동차보험이 낫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손해보험사 한 곳의 자동차보험 약관(개인용·업무용 두 권)에서 렌트 비용이 적힌 자리를 폈습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프로미카 보험지식] “대차료”란 차를 대여(貸與)하는 비용 즉, 렌트비용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약관상 인정기준액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 어느 손해보험사 · 자동차보험(개인용) 「준용규정」
| 사람이 쓰는 말 | 약관이 쓰는 말 |
|---|---|
| 렌트카 비용 | 대차료 |
| 영업용 차를 못 굴린 손해 | 휴차료 |
| 렌트카 특약 | 지급기준의 «대차료» 칸 |
36개 보험사 약관 전체에서 «대차료»가 든 조문은 8곳 26권에 34개였습니다.
🔑 증권에서 «렌트» 두 글자를 찾기보다, 약관 지급기준의 «대차료»를 찾는 편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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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알맹이입니다. 같은 조문의 «대차를 하는 경우»입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1) 대차를 하는 경우 (가) 대여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급(*1)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2).
— 어느 손해보험사 · 자동차보험(개인용) 「준용규정」
| 약관의 말 | 약관이 붙인 풀이 |
|---|---|
| 동급 |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 |
| 통상의 요금 | 자동차 대여시장의 합리적인 시장가격 |
| 최저요금 | 동급 가운데 가장 낮은 요금의 대여자동차 |
| 대여사업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곳 |
🔴 더 좋은 차를 빌리면 그 차이는 이 칸 밖입니다. 빌리기 전에 동급 · 등록 대여사업자 두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오래된 차는 같은 급을 못 구할 때가 있습니다. 약관은 그 경우도 적었습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다만, 피해차량이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차량과 동일한 규모(*3)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기준으로 함
— 어느 손해보험사 · 자동차보험(개인용) 「준용규정」
여기서 «규모»는 경형·소형·중형·대형의 네 칸입니다. 연식이 오래된 차라면 «동급» 대신 «같은 규모»로 잣대가 옮겨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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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빌리지 않은 경우도 약관이 따로 적었습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2)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가) 동급의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 해당 차량과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5% 상당액
— 어느 손해보험사 · 자동차보험(개인용) 「준용규정」
기간도 한도가 있습니다.
(1) 수리가능한 경우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25일(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을 한도로 함.
— 어느 손해보험사 · 자동차보험(개인용) 「준용규정」
| 경우 | 약관의 셈 |
|---|---|
| 빌렸다 | 동급 최저요금 대여자동차의 통상의 요금 |
| 안 빌렸다 | 그 요금의 35% 상당액 |
| 수리할 수 있다 | 수리 완료까지 · 25일 한도 (정비작업 160시간 넘으면 30일) |
| 수리할 수 없다 | 10일 |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으로 늘어난 기간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단서도 같은 조문에 있습니다.
그 «통상의 수리기간»은 약관 풀이에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기간과 작업시간의 상관관계로 산출한 범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택시·화물차처럼 차로 돈을 버는 경우는 대차료 대신 휴차료 칸을 봅니다. «휴차료»가 든 조문은 5곳 13권에 16개였습니다.
| 칸 | 누구의 손해 | 잣대 |
|---|---|---|
| 대차료 | 차를 못 쓰는 동안 빌린 비용 | 동급 최저요금 · 기간 한도 |
| 휴차료 | 사업용 차의 영업손해 | 증명자료가 있으면 1일 영업수입 − 운행경비 |
| 보험대차 영업손해 | 빌려준 대여사업자의 손해 | 대물배상 지급기준의 휴차료 항목 |
같은 약관의 특약 한 줄은 빌려준 차가 다친 경우까지 적었습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④ 위 ‘③’의 영업손해의 경우 해당 보험대차 대여요금의 50%를 한도로 보상합니다.
— 어느 손해보험사 · 자동차보험(개인용) 「지급보험금의 계산」
🔑 빌린 차로 또 사고가 나면, 대여사업자의 영업손해가 따로 계산되는 줄이 있다는 뜻입니다. 렌트 계약서의 보험 칸과 같이 보십시오.
자동차보험 밖의 약관에서는 대차료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 쪽에 적히기도 합니다.
그 제목 아래 «대차료»가 든 조문은 6곳 12권에 14개였습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30. 차량의 사용손실, 대차료 등 일체의 간접손해
— 어느 손해보험사 · 재물종합보험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곳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대차료» 조문 |
|---|---|
| 메리츠화재 | 4 |
| 롯데손보 · 현대해상 | 각 3 |
| 한화손보 | 2 |
| KB손보 · 흥국화재 | 각 1 |
재물·영업 배상책임 약관의 같은 목록에는 주차장 안 차량 조작, 차량 수리작업으로 생긴 배상책임 줄이 나란히 있고, 대차료는 «간접손해»로 빼 둔 곳이 있습니다.
🔴 그러니 «누구의 보험으로 렌트비를 받나»가 먼저입니다. 상대 차의 자동차보험인지, 맡긴 곳의 배상책임인지부터 가르십시오.
«장애인 특약»으로 찾으신 자리는 약관에서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특별약관»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①「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경우
— 어느 손해보험사 · 자동차보험(개인용)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특별약관」
«장애인전용보험»과 «전환»이 함께 든 조문은 자동차보험만이 아니라 19곳 712권에 819개였습니다.
| 곳 | 조문 |
|---|---|
| DB손보 | 107 |
| 메리츠화재 | 106 |
| 농협손보 | 99 |
| KB라이프생명 | 89 |
| 삼성생명 | 73 |
| 흥국화재 | 70 |
| 신한라이프 | 53 |
| 한화생명 | 49 |
| 현대해상 | 42 |
🔑 이 특약은 보장을 더하는 칸이 아니라, 보험료를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표시받는 칸입니다.
같은 손해보험사의 다른 약관(자동차고장수리비용보험)은 전환 뒤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된다고 적었습니다. 공제 여부와 한도는 세법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연말정산 전에 영수증 표시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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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입원하면 받는 일당은 자동차보험 지급기준이 아니라 운전자보험 쪽 담보 이름에 있었습니다.
운전·교통·자동차와 «입원일당»이 함께 든 담보 이름은 4곳 28가지였습니다.
| 곳 | 이름 수 |
|---|---|
| KB손보 | 10 |
| 현대해상 | 8 |
| 메리츠화재 | 7 |
| 삼성화재 | 3 |
| 이름의 머리 | 약관이 입원을 세는 법 |
|---|---|
| 교통상해입원일당 | 교통사고 상해로 1일이상 입원 · 180일 한도 |
| 자동차사고(부상)입원일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의 상해등급을 받고 입원 |
| (운전자) · (비운전중) | 운전하던 중인지로 칸이 갈림 |
| 이륜자동차 · 퍼스널모빌리티 | 탄 것의 종류로 이름이 따로 |
손해보험사 한 곳의 지급사유 앞부분입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등급을 받고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1일당 아래의 상해등급별 지급금액 차등지급(180일 한도)
— 어느 손해보험사 · 자동차사고부상입원일당(1-180일,운전자) 「지급사유」
다른 손해보험사는 같은 자리를 등급 없이 적었습니다.
교통사고로 병·의원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당 일당지급)
— 어느 손해보험사 ·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 「지급사유」
🔴 같은 «입원일당»이라도 «상해등급»을 보는 칸과 «1일이상 입원»만 보는 칸이 다릅니다. 지급사유 문장은 3곳 16가지 담보에 35줄이었습니다.
사고 뒤에는 렌트비 말고 차값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담보 이름 가운데 그 자리를 단 것이 있었습니다.
«시세하락»이 이름에 든 담보는 3곳 4가지였습니다.
| 이름 속 조건 | 읽는 법 |
|---|---|
| 차대차사고 | 차와 차가 부딪힌 사고 |
| 차량 시세하락 손실지원금 | 사고 뒤 차값이 떨어진 손해를 보는 이름 |
| (개인자가용) | 자가용 개인 차량으로 범위를 좁힘 |
🔑 대차료는 «못 탄 기간», 시세하락은 «떨어진 값»을 봅니다. 한 사고에서 칸이 둘로 나뉩니다. 금액과 조건은 가입하신 약관의 지급사유에서 확인하십시오.
렌터카는 운전자보험 약관의 «대중교통» 정의에도 나옵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부록-법 및 규정】 참조)의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터카 제 외)
— 어느 손해보험사 · 운전자상해보험 「보험금의 지급사유」
«개인택시(렌터카 제외)»는 6곳 16권에 18조문이었습니다.
| 곳 | 조문 |
|---|---|
| 메리츠화재 · 삼성화재 | 각 4 |
| DB손보 · 현대해상 | 각 3 |
| 신한EZ손보 · 악사손보 | 각 2 |
빌린 차를 타고 가다 다친 날은 «대중교통 이용중» 칸에서 빠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입하신 약관의 대중교통 정의를 먼저 보십시오.
지급기준을 짜던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상품개발을 10년 했습니다.
수리비는 정비소 청구서가 금액을 정합니다.
그런데 차를 못 쓰는 동안의 불편은 사람마다, 고른 차마다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약관은 «동급 · 최저요금 · 25일»처럼 잣대를 먼저 박아 둡니다. 그래야 같은 사고에 같은 셈이 나옵니다.
빌리지 않은 사람에게 35%를 적어 둔 것도 같은 까닭입니다. 빌린 사람과 안 빌린 사람의 셈이 한 줄 안에서 이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 빌리기 전에 «동급»과 «등록 대여사업자»를 확인하십시오.
동급을 넘는 차의 차액은 약관의 대차료 칸 밖입니다. 오래된 차라면 «같은 규모»가 잣대입니다.
둘, 빌리지 않으실 거면 «35%» 칸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수리 기간 25일 · 30일 · 10일 한도도 같이 적어 두십시오.
셋, 입원하셨다면 운전자보험 증권의 «입원일당» 이름 괄호를 보십시오.
«운전자»인지 «비운전중»인지, «상해등급»을 보는지가 갈립니다.
지급 여부와 인정 금액은 보험회사가 약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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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비소에 있는 차, 빌리실 차는 «동급»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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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참조 안내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의견 안내
상기 내용은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 권상민)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세법 안내
보험료 공제 여부와 한도는 세법 개정과 개인의 소득·공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약관의 셈(«대차료» 34조문·26권·8곳, «보상하지 않는 손해» 안 «대차료» 14조문·12권·6곳, «휴차료» 16조문·13권·5곳, «렌터카» 42조문·33권·7곳, «개인택시(렌터카 제외)» 18조문·16권·6곳, «장애인전용보험»·«전환» 819조문·712권·19곳)과 담보 이름·지급사유의 셈(운전·교통·자동차 × «입원일당» 28가지·4곳, 지급사유 16가지·35줄·3곳, «시세하락» 4가지·3곳)은 2026년 9월 기준 본인이 직접 모아 세어 정리한 값입니다. 인용한 약관·지급사유 문장은 한 글자도 고치지 않고 옮겼습니다(PDF의 띄어쓰기 그대로).
🔴 이 글은 보험금 지급 여부나 인정 금액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각 보험회사가 약관에 따라 판단합니다.
🔴 한 회사를 권하거나 회사 간 우열을 가리는 글이 아닙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제2026010016호)
보험설계사 권상민 (생명·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20200479020001호)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심의필 제2026-WEB-0635-G (2026.09.16 ~ 2027.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