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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에서 잠들었다가, 혹은 차 옆에서 다쳤다면 «교통사고 상해»일까? — 법원이 본 «운행 중»의 뜻

2026. 09. 17. · 심의필 제2026-WEB-0985-G
차 안에서 잠들었다가, 혹은 차 옆에서 다쳤다면 «교통사고 상해»일까? — 법원이 본 «운행 중»의 뜻

사진 : Aleksandr Gorlov / Pexels · Pexels License


차 안에서 잠들었다가, 혹은 차 옆에서 다쳤다면 «교통사고 상해»일까? — 법원이 본 «운행 중»의 뜻

안녕하세요. 미국보험계리사(ASA) & 보험설계사 권상민입니다.


교통사고상해운행중을 찾으셨다면 아마 이런 상황일 겁니다.
가족이 차를 세워 두고 안에서 쉬다가, 혹은 차를 점검하려고 잠시 세운 사이에 사고를 당했다. 증권에는 «교통사고 상해»라는 칸이 있는데, 보험회사는 «운행 중»이 아니었다고 한다.


상해보험 가운데에는 모든 상해를 보는 칸과 교통사고로 생긴 상해만 따로 보는 칸을 함께 둔 계약이 있습니다. 뒤의 칸은 약관이 적은 «운행 중» «탑승 중»이라는 말에 따라 열리고 닫힙니다.
법원은 그 말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운행»에 기대어 읽었습니다. 이 글은 그 판결 넷을 읽어 드립니다.


홈페이지 판이라 네 판결 겹쳐 보기, 차의 상태별로 떠오르는 물음, «탑승 중»이 여는 자리와 닫는 자리, 사고 직후 남길 기록, 물어볼 문장, 헷갈리는 말까지 더 넣었습니다.


📌 오늘 볼 것

  1. 교통사고상해운행중 — 법원이 쓴 «운행»의 뜻
  2. 길 옆에 세우고 잠들었다면 — 93다55180
  3. 특수차의 작업대에서 떨어졌다면 — 2014다73053
  4. 점검하려고 시동을 켠 채 세웠다면 — 하급심 판결
  5. 배에서 잠시 내려 일하다 다쳤다면 — 2022다272169
  6. 내 서류에서 찾을 것
  7. 네 판결을 한 표로 겹쳐 보기
  8. 차의 상태별로 떠오르는 물음
  9. «탑승 중»이 여는 자리와 닫는 자리
  10. 사고 직후 남길 기록
  11. 물어볼 문장 넷
  12. 교통사고 상해를 둘러싼 말 다섯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손해사정사나 변호사가 아니라 판례와 약관을 읽어 드리는 보험설계사입니다. 개별 사고가 약관의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보험금이 지급되는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 곳의 상품을 권하지 않습니다.


### 왜 «차에서 다쳤다»만으로 끝나지 않을까


교통사고라고 하면 달리던 차끼리 부딪히는 장면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실제 사고는 그보다 훨씬 다양한 모습으로 옵니다. 세워 둔 차 안에서, 차 옆에서, 작업하는 차의 위에서 사람은 다칩니다.
그럴 때 증권의 «교통사고» 칸은 약관이 적은 «운행 중» «탑승 중»이라는 짧은 말에 따라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합니다.
법원은 그 짧은 말을 자동차가 제 장치의 쓰임대로 쓰이고 있었나라는 잣대로 읽었습니다. 이 글의 홈페이지 판은 그 잣대가 사고의 모습에 따라 어떻게 적용됐는지 표로 나누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1. 교통사고상해운행중 — 법원이 쓴 «운행»의 뜻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55180 판결은 교통사고만 담보하는 특약이 붙은 상해보험의 «운행»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가 정한 것처럼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약관의 말법원이 기댄 뜻
운행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것
운행 중 탑승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에 타고 있는 것

🔑 곧 «차 안에 있었나»가 아니라 «그 차가 제 장치의 쓰임대로 쓰이고 있었나»가 먼저 물어집니다. 네 판결이 모두 이 잣대 위에 서 있습니다.



2. 길 옆에 세우고 잠들었다면 — 93다55180


같은 93다55180 사건에서 피보험자는 차를 도로에서 끌어내 길 옆 잔디밭에 주차하고 그 안에서 잠을 자다가, 차가 미끄러져 내려가 물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고가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을 때의 사고라고 볼 수 없어, 약관이 말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차가 움직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판결은 그 움직임을 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차를 교통의 장인 도로에서 끌어내 세우고 잠을 자던 사정을 함께 적었습니다.


판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길 옆에 세우고 잠들었다면 — 93다55180

사진 : Usman AbdulrasheedGambo / Pexels · Pexels License


길 옆에 세우고 잠들었다면 — 93다55180
👉 내 상해 칸 가운데 «교통사고»만 보는 칸이 무엇인지 한 장으로 보고 싶으시면 — 보장분석 화면을 하나 열어 두었습니다. 담보를 줄줄이 늘어놓지 않고 비어 있는 자리부터 짚어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그냥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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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수차의 작업대에서 떨어졌다면 — 2014다73053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73053 판결의 약관은 보험금 지급사유를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 중» 생긴 탑승 중 교통사고로 적었습니다.
피보험자는 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 올라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외벽 도장 작업을 하다가, 고소작업차의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대법원은 고소작업차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특수자동차로 등록되어 약관의 «운행 중인 자동차»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고가 고소작업차의 장치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 생긴 것으로 자동차 운행 중의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도로를 달리지 않았어도, 그 차가 제 장치(작업대)의 쓰임대로 쓰이던 중이라면 «운행»으로 읽혔습니다. 2번 판결과 반대 방향이지만 같은 잣대입니다.



4. 점검하려고 시동을 켠 채 세웠다면 — 하급심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3. 9. 2. 선고 2002가합68206 판결의 피보험자는 운전 중 트렁크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자, 병목 지점의 안전지대에 시동을 켠 채 잠시 세우고 차를 점검하다가 다른 차에 부딪혀 다쳤습니다.
법원은 목적지로 가던 길에 안전운전을 위해 잠시 세워 점검하던 사정을 들어, 피보험자가 사고 당시 차를 «운행 중»이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관에서 «교통사고»와 «운행중 사고»는 별개의 사고이므로, 교통사고에서 수선·점검 중 손해를 빼는 조항은 운행중 사고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하급심입니다.


🔑 같은 증권 안에서도 어느 이름의 사고로 적혔느냐에 따라 빠지는 조항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읽기입니다.


판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배에서 잠시 내려 일하다 다쳤다면 — 2022다272169


«탑승 중»이라는 말은 배에도 쓰입니다.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2169 판결의 약관은 선박승무원 등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생긴 상해를 보험금을 주지 않는 사유로 두었습니다.
기관장이던 피보험자는 배의 스크루에 그물이 감기자 선장의 지시로 잠수해 그물을 제거하다 사망했습니다. 대법원은 선박 수리 같은 직무상 행위로 잠시 배를 떠난 경우로서 전체적으로 탑승 상태가 계속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면책약관이 적용될 수 있고, 이 사고는 그렇게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이 판결에서 «탑승 중»은 보험금을 여는 말이 아니라 닫는 말이었습니다. 같은 낱말도 약관의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 방향이 달라집니다.



6. 내 서류에서 찾을 것


- 증권에서 «교통사고» 또는 «운행 중» 이 붙은 상해 칸 이름
- 약관의 교통사고 정의 문장 — «탑승 중» «운행 중» «운전 중»이 어떻게 나뉘는지
- 사고 당시 차의 상태 — 시동, 주차 위치,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 약관의 빠지는 손해 문장 — 점검·수선·작업 중 손해가 어디에 적혔는지


🔑 셋째 줄이 네 판결의 한가운데였습니다. 사고 직후 차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사진과 기록으로 남겨 두면, 나중에 «운행 중»을 따질 때 가장 단단한 재료가 됩니다.


내 서류에서 찾을 것

사진 : Gustavo Fring / Pexels · Pexels License



7. 네 판결을 한 표로 겹쳐 보기


무엇을 볼까93다55180 (1994. 4. 29.)2014다73053 (2015. 1. 29.)서울지법 2002가합68206 (2003. 9. 2.)2022다272169 (2023. 2. 2.)
사고의 모습잔디밭 주차 · 잠자다 차가 물에 빠짐고소작업차 작업대 추락점검 위해 시동 켠 채 일시 주차 · 다른 차 충격선원이 잠수해 그물 제거 중 사망
약관의 말운행 중 탑승운행 중 자동차 탑승 중 교통사고운행중 사고직무상 선박 탑승 중(면책)
판단운행 아님운행 중 교통사고 맞음운행중 맞음탑승 계속으로 볼 여지 충분
결과의 방향보험금 쪽 닫힘보험금 쪽 열림보험금 쪽 열림면책 쪽 열림

🔑 네 판결은 결과의 방향이 제각각이지만, 모두 «그때 그 차(배)가 무엇으로 쓰이고 있었나»를 물었습니다. 결과보다 그 물음을 기억해 두시면 내 경우를 비춰 보기 쉽습니다.



8. 차의 상태별로 떠오르는 물음


사고 당시 차의 상태떠오르는 물음
도로를 달리던 중대체로 운행 중 · 약관의 다른 조건을 본다
도로 옆에 잠시 세워 점검하던 중운행을 위한 정차였나 (하급심 2002가합68206)
도로에서 벗어나 세워 두고 쉬던 중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었나 (93다55180)
특수차의 장치를 쓰던 중그 장치의 용법대로였나 (2014다73053)

🔑 표의 둘째부터 넷째 줄이 이 글의 판결들이 «운행»을 두고 판단한 자리입니다. 같은 «세워 둔 차»라도 왜 세웠고 무엇을 하고 있었나에 따라 판결의 읽기가 달라졌습니다.


판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9. «탑승 중»이 여는 자리와 닫는 자리


약관의 자리«탑승 중»의 역할이 글의 판결
지급사유보험금을 여는 조건93다55180 · 2014다73053
면책사유보험금을 닫는 조건2022다272169

🔑 같은 낱말이 약관의 어느 칸에 적혔느냐에 따라 계약자에게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작용합니다. 약관에서 «탑승»이라는 낱말을 찾으셨다면, 그 문장이 지급하는 문장인지 지급하지 않는 문장인지부터 표시해 두십시오.



10. 사고 직후 남길 기록


  1. 차의 위치 — 도로 위인지, 갓길·안전지대인지, 도로 밖인지
  2. 차의 상태 — 시동이 켜져 있었는지, 비상등을 켰는지
  3. 사고 당시 하던 일 — 운전, 점검, 휴식, 작업
  4. 그 일을 하게 된 까닭 — 이상 소음, 고장, 작업 지시

남길 것가장 쉬운 방법
차의 위치차와 도로가 함께 나오게 멀리서 한 장
차의 상태계기판 · 비상등이 보이게 가까이서 한 장
하던 일과 까닭휴대전화 메모에 시각과 함께 한 줄

🔑 네 줄은 판결들이 사실관계에서 꼼꼼히 적은 것을 그대로 옮긴 목록입니다. 사고 직후에는 경황이 없으니, 사진 몇 장과 메모 한 줄만 남겨 두어도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11. 물어볼 문장 넷


  1. 「제 계약의 교통사고 상해 칸은 약관에서 교통사고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2. 「그 정의의 «운행 중»은 어떤 뜻으로 적용하셨습니까?」
  3. 「이 사고가 교통사고가 아니라면, 일반 상해 칸에서는 어떻게 검토되었습니까?」
  4. 「점검·수선·작업 중 손해를 빼는 문장이 있다면, 그 문장은 어느 사고 이름에 적용됩니까?」

🔑 셋째 문장이 특히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칸이 닫혀도 다른 상해 칸은 다른 문장으로 열려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 교통사고 상해를 둘러싼 말 다섯


「운행」 —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말입니다.
「탑승 중」 — 운행 중인 자동차나 교통수단에 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약관마다 운전 중과 나눠 적기도 합니다.
「특수자동차」 — 고소작업차처럼 특수한 작업을 위한 장치를 단 자동차입니다. 2014다73053 판결은 이것도 운행 중인 자동차로 보았습니다.
「운행중 사고」 — 일부 약관이 «교통사고»와 따로 적어 둔 사고의 이름입니다. 하급심 판결은 두 사고를 별개로 보았습니다.
「면책약관」 — 보험사고가 생겨도 보험금을 주지 않는 경우를 적은 약관 조항입니다.


🔑 다섯 낱말은 모두 «언제의 어떤 차인가»를 나누는 말입니다. 증권의 칸 이름과 약관의 정의를 이 낱말들로 짝지어 보시면, 내 사고가 어느 칸 앞에 서 있는지 보입니다.


교통사고 상해를 둘러싼 말 다섯

사진 : KATRIN BOLOVTSOVA / Pexels · Pexels License


교통사고 상해를 둘러싼 말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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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해를 둘러싼 말 다섯

사진 : Kanenori / Pixabay · Pixabay Content License


내 증권의 상해 칸 가운데, «교통사고»라는 말이 붙은 칸은 몇 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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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안내
판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상해보험 약관의 «운행 중»·«탑승 중» 뜻을 다룬 판결을 소개한 것이며, 개별 사고의 해당 여부나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판결은 하급심 판결입니다.


약관 참조 안내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의견 안내
상기 내용은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 권상민)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자료 출처
판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55180 판결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73053 판결 · 서울지방법원 2003. 9. 2. 선고 2002가합68206 판결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2169 판결. 법조문 : 상법 제730조 · 제737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 (판결에 인용된 조문).
🔴 이 글은 보험금 지급 여부나 사고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며, 손해사정·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한 회사를 권하거나 회사 간 우열을 가리는 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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