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에 적힐 숫자는 의사가 정합니다. 그 숫자로 얼마가 나오는지는 증권의 문장이 정합니다. 「후유장해」가 든 담보 문장을 모두 세어 보니 이랬습니다.
- 「후유장해」가 든 문장 164가지는 서류 이름보다 장해가 정해지는 길을 적고 있었습니다
- 대신 「진단확정」 43줄 · 「장해분류표」 51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 🔴 질병후유장해 문장 40가지 중 12가지에 「1년 미만이면 50%」 괄호가 붙어 있었습니다
- 상해후유장해 문장 87가지에는 그 괄호가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 같은 병으로 장해가 두 가지 이상이면 지급률을 합산한다는 줄이 19가지 있었습니다
▶ 서류를 떼기 전에, 원인이 질병인지 상해인지와 질병 쪽 문장 끝의 괄호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 오늘 볼 것
보험사 약관에서 「후유장해」가 들어간 지급사유 문장을 모두 모았습니다. 같은 문장이 여러 상품에 되풀이된 것은 한 번씩만 셌습니다.
| 낱말 | 문장 수 | 뜻 |
|---|---|---|
| 「후유장해」가 든 문장 | 164가지 | 모은 전체 |
| 「진단확정」 | 43줄 | 병이 먼저 확정되어야 한다 |
| 「장해분류표」 | 51줄 | 몇 %인지는 약관 뒤의 표를 따른다 |
| 「(약관참조)」 | 22줄 | 표를 약관으로 넘긴 꼴 |
사람들은 「진단서」로 찾습니다. 담보 문장은 「진단확정」과 「장해분류표」로 말합니다. 서류를 어떻게 내는지는 이 문장들이 아니라 약관의 청구 조항에 따로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서류로 무엇을 받게 되는지만 보겠습니다.
사진 : Tima Miroshnichenko / Pexels · Pexels License
담보 문장에 「진단서」라는 말이 안 보인다고 「진단서가 필요 없다」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센 것은 담보마다 붙은 지급사유 문장이고, 청구에 무엇을 내야 하는지는 약관의 청구 조항이 말합니다.
한 곳의 질병후유장해 문장을 그대로 옮깁니다.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 낱말 | 뜻 |
|---|---|
|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 병이 먼저 «확정»되고, 그 병 때문에 생긴 장해여야 한다 |
|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 몇 %인지는 «약관 뒤의 표»를 따른다 |
|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곱하기»로 나온다 |
진단서에 적히는 것은 결국 「장해분류표의 몇 %에 해당하나」입니다. 그러니 진단서를 받으시면 그 숫자를 내 가입금액에 곱해 보는 것까지가 한 묶음입니다.
다른 곳은 같은 뜻을 더 짧게 적었습니다. 「질병으로 장해지급률이 3%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가입금액×후유장해지급률> 지급」. 「진단확정」이라는 낱말이 없는 꼴도 있다는 뜻입니다. 곳마다 문장의 길이가 다르니, 내 증권의 문장을 직접 보셔야 합니다.
여기가 오늘 가장 먼저 짚고 싶은 자리입니다. 질병후유장해 문장 뒤에 괄호가 하나 더 붙어 있었습니다.
| 어디 | 문장에 적힌 꼴 | 문장 수 |
|---|---|---|
| 한 곳 |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50%지급) | 6 |
| 다른 곳 | (단,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 5 |
| 또 다른 곳 | ※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4 |
세 곳이 글자는 조금씩 다르게 적었지만 말하는 것은 같습니다. 가입하고 1년이 안 되어 질병으로 장해가 생기면 절반을 준다는 줄입니다.
사진 : Maksim Goncharenok / Pexels · Pexels License
이 괄호가 붙은 문장은 15가지였습니다. 이름에 「질병」과 「후유장해」가 같이 든 문장 40가지 중 12가지, 그리고 암·순환계질환 후유장해 이름의 3가지입니다.
🔑 모든 질병후유장해에 붙은 것은 아닙니다. 40가지 중 28가지는 괄호 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 「질병후유장해는 첫해에 반」이라고 뭉뚱그리지 마시고, 내 증권의 그 문장에 괄호가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괄호가 없던 28가지를 열어 보니 꼴이 몇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 꼴 | 문장에 적힌 모양 | 뜻 |
|---|---|---|
| 곱하기형 (3%~) | 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 | 지급률만큼 나온다 |
| 정액형 (50% 이상) | 5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줄을 넘으면 한 번 |
| 정액형 (80% 이상) |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줄을 넘으면 한 번 |
| 원인 한정형 | 「3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원인으로 50%이상 | 병의 종류까지 정해 둔다 |
| 할증형 | 가입금액한도에 따라 보상되며 추가로 보상되지 않음 | 따로 더 주지 않는다 |
🔑 곱하기형에도 괄호가 없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곱하기면 첫해 반, 정액이면 아니다」 같은 규칙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괄호는 문장마다 따로 봐야 합니다.
「원인 한정형」은 조건이 두 겹입니다. 병이 진단확정되어야 하고, 장해가 그 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생겨야 합니다. 진단서에 병명과 장해가 이어져 적혀 있는지가 닿는 자리입니다.
### 괄호가 «붙은» 쪽 이름 29가지를 펴 보면
반대로 괄호가 붙은 문장의 담보 이름을 모았더니 29가지였습니다. 간편·갱신형으로 이름이 갈라진 것까지 따로 셌습니다.
| 어디 | 이름 | 이름에 적힌 구간 |
|---|---|---|
| 한 곳 | 12가지 | 3~100% · 20~100% (질병 · 암 · 순환계질환) |
| 다른 곳 | 8가지 | 구간 표기 없음 (간편·맞춤고지·갱신형으로 갈림) |
| 또 다른 곳 | 9가지 | 3~100% · 20~100% · 80%이상 (질병 · 암) |
마지막 줄의 「80%이상」을 보십시오. 줄을 넘으면 한 번 주는 정액형인데도 「1년미만 50%」가 붙어 있었습니다. 4장의 표에서 「정액형에는 괄호가 없다」고 읽으시면 안 되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간편·갱신형으로 이름이 바뀌어도 괄호는 그대로 따라붙어 있었습니다. 가입 방법이 달라져도 첫해의 줄은 남는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더, 또 다른 곳의 암후유장해 문장에는 날짜 줄이 두 겹이었습니다.
※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보장개시일] 가입연령이 15세 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 / 가입연령이 15세 이상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날짜 줄 | 뜻 |
|---|---|
| 보장개시일 90일 (15세 이상) | 이 날 전의 암은 «아예» 이 담보의 대상이 아니다 |
| 1년 미만 50% | 대상이 되더라도 첫해 안이면 «절반» |
같은 문장에 적힌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라는 말도 봐 두십시오. 「영구히」가 든 문장은 164가지 중 3가지였습니다. 드물게 적혀 있지만, 진단서가 「영구」를 어떻게 적느냐와 닿는 낱말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름에 「상해」와 「후유장해」가 같이 든 문장을 셌습니다.
| 이름 | 고유 문장 | 「1년미만」 괄호 |
|---|---|---|
| 질병 + 후유장해 | 40가지 (네 곳) | 12가지 |
| 암·순환계 + 후유장해 | — | 3가지 |
| 상해 + 후유장해 | 87가지 (네 곳) | 붙지 않음 |
사고로 다친 장해는 가입 첫해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후유장해」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도, 원인이 병이냐 사고냐에 따라 첫해의 금액이 갈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진 : Matheus Bertelli / Pexels · Pexels License
그래서 진단서를 떼실 때 「질병인가, 상해인가」가 먼저입니다. 그 구분이 어느 담보 문장을 펼지를 정합니다.
한 가지 더 적어 둡니다. 이름에 담보가 몇 가지 있는지도 셌습니다. 질병후유장해 이름은 일곱 곳에 77가지, 상해후유장해 이름은 일곱 곳에 149가지였습니다. 이름은 일곱 곳에 있는데 문장이 붙어 있는 곳은 네 곳이었습니다. 나머지 세 곳의 문장은 이 셈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 곳 증권이라면 괄호가 붙어 있는지 약관 문장을 직접 보십시오.
한 곳의 병으로 인한 후유장해 문장 끝에는 이 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곳의 문장 19가지에서 봤습니다.
※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 예시 | 지급률 | 계산 |
|---|---|---|
| 같은 병으로 A 장해 | 10% | |
| 같은 병으로 B 장해 | 5% | |
| 합산 | 15% | 가입금액 1천만 원이면 15% × 1천만 원 |
진단서에 장해가 여러 개 적힌다면 이 줄이 닿습니다. 다만 합산에도 약관이 정한 한도와 방법이 따로 있을 수 있으니, 위 표는 문장을 풀어 보인 예시로만 봐 주십시오.
그리고 3장의 괄호와 겹치면 어떻게 되나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합산한 지급률에 첫해 50%가 어떻게 같이 걸리는지는 상품마다 적는 자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두 줄을 제가 곱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가입하신 약관의 «장해분류표»와 지급 조항을 같이 펴 보십시오.
사진 : Vitaly Gariev / Unsplash · Unsplash License
세 곳의 괄호는 날짜를 세는 출발점도 다르게 적었습니다.
| 어디 | 출발점 |
|---|---|
| 한 곳 | 「보험계약일로부터」 |
| 다른 곳 | 「최초계약일부터」 |
| 또 다른 곳 | 「계약일로부터」 |
「최초」가 붙은 곳이 있습니다. 갱신형이라면 처음 든 날을 센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최초」가 붙지 않은 곳의 갱신 계약이 어느 날부터 세는지는 상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약관과 증권의 최초 계약일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최초」라는 낱말이 다른 자리에도 나옵니다. 「최초 1회한」 — 한 번 주고 끝난다는 줄입니다. 「후유장해」 문장 164가지 중 73가지에 이 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날짜의 「최초」와 횟수의 「최초」는 다른 말이니 섞어 읽지 마십시오.
저는 손해보험사에서 상품을 10년 만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보면 이 괄호가 읽힙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옵니다. 그런데 병은 가입 전부터 몸 안에서 자라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가입하자마자 병으로 큰 장해가 생겨 전액이 나간다면, 그 값은 오래 꾸준히 든 사람들의 보험료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병에만 첫해를 절반으로 두는 것으로 저는 읽습니다.
상해 87문장에 이 괄호가 붙지 않은 것이 그 읽기와 맞아떨어집니다. 예측할 수 없는 쪽에는 날짜를 안 두고, 먼저 알 수 있는 쪽에만 날짜를 둔 것입니다.
질병 쪽 28가지는 괄호 없이 적혀 있습니다. 상품을 만들 때는 가입할 때 건강을 더 묻거나, 보험료를 달리 매겨 같은 걱정을 다른 방법으로 풀기도 합니다. 내 상품이 어느 쪽인지는 가입하신 약관과 청약서에서 확인하십시오.
| 순서 | 무엇을 보나 | 어디서 |
|---|---|---|
| ① | 장해의 원인이 질병인지 상해인지 | 진단서의 병명·사고 경위 |
| ② | 질병이라면 문장 끝에 「1년미만 50%」 괄호가 있는지, 최초 계약일이 언제인지 | 담보 문장 + 증권 |
| ③ | 장해가 두 가지 이상이면 「합산」 줄이 있는지 | 담보 문장 |
사진 : RDNE Stock project / Pexels · Pexels License
선을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저는 보험설계사입니다. 장해지급률을 정하는 사람도,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진단서를 어떻게 받는지도 제가 말씀드릴 자리가 아닙니다.
제가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내 증권의 어느 문장이 그 진단서와 닿는가」를 짚는 데까지입니다.
「후유장해진단서」는 사람들이 찾는 말이고, 담보 문장은 「진단확정」과 「장해분류표」로 말합니다.
그리고 같은 「후유장해」라도 질병 쪽 일부 문장에만 첫해 절반의 괄호가 붙어 있었습니다. 상해 쪽은 첫해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세어 보기 전에는 「반만 나온다」도 「다 나온다」도 말하지 않으려 합니다. 내 증권의 문장 끝 괄호를 펴 보고 나서 하는 말이 답입니다.
오늘 한 줄로 남기실 것은 이것입니다.
진단서의 숫자는 의사가 정하고, 그 숫자로 얼마가 나오는지는 문장의 괄호가 정합니다.
댁의 질병후유장해 문장 끝에는, 「1년미만」 괄호가 붙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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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보장금액 안내
보험회사 상품별, 성별, 연령, 직업에 따라 가입 가능한 담보와 가입금액, 보험료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관 참조 안내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의견 안내
상기 내용은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 권상민)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자료 출처
본문에 옮긴 문장은 손해보험 상품의 지급사유 원문입니다.
「후유장해」가 든 문장 164가지, 질병후유장해 이름 문장 40가지 중 「1년미만」 괄호 12가지(암·순환계 이름 3가지 별도), 상해후유장해 이름 문장 87가지, 「합산」 19가지, 질병후유장해 이름 77가지·상해후유장해 이름 149가지(각 일곱 곳)는 2026년 9월 기준 본인이 직접 모아 세어 정리한 값이며, 같은 문장이 여러 상품에 되풀이된 것은 한 번씩만 센 값입니다.
🔴 본문의 합산 계산은 인용한 문장을 풀어 보인 예시이며, 실제 지급액은 장해 판정과 약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이 글은 장해지급률이나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급 여부는 각 보험회사가 약관에 따라 판단합니다.
약관 147,934권(36개 보험사), 지급사유 78,670건, 보험료 9,298,158줄은
2026년 9월 기준 본인이 직접 모아 세어 정리한 값입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제2026010016호)
보험설계사 권상민 (생명·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20200479020001호)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심의필 제2026-WEB-0413-G (2026.09.13 ~ 2027.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