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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손해사정사, 하는 일이 어떻게 다를까? — 법이 적은 일의 경계를 대법원이 읽은 판결

2026. 09. 17. · 심의필 제2026-WEB-0961-G
변호사와 손해사정사, 하는 일이 어떻게 다를까? — 법이 적은 일의 경계를 대법원이 읽은 판결

사진 : Pavel Danilyuk / Pexels · Pexels License


변호사와 손해사정사, 하는 일이 어떻게 다를까? — 법이 적은 일의 경계를 대법원이 읽은 판결

안녕하세요. 미국보험계리사(ASA) & 보험설계사 권상민입니다.


손해사정사변호사차이를 찾으셨다면 아마 이런 상황일 겁니다.
사고가 크게 나서 보험금이나 배상 문제가 복잡해졌는데, 주변에서 손해사정사를 쓰라는 사람도 있고 변호사를 찾으라는 사람도 있어서 둘이 무엇이 다른지 궁금하다.


먼저 한 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직업은 법이 적어 둔 일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경계가 어디인지를 대법원이 판결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글은 그 법 조문과 판결을 읽어 드립니다. 누구에게 맡길지는 사건의 모습과 본인의 판단으로 정할 일이고, 이 글은 어느 쪽도 권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 판이라 같은 판결의 다른 갈래(의료법 부분), 사고 뒤 흐름에서 각 자리, 만나기 전에 물어볼 문장, 헷갈리는 말까지 더 넣었습니다.


📌 오늘 볼 것

  1. 손해사정사변호사차이 — 법이 적은 손해사정사의 일 다섯
  2. 변호사의 일 — 변호사법이 적은 «법률사무»
  3. 대법원이 그은 경계 — 청구 대리와 합의 관여
  4. 오래전 판결도 같은 자리를 보았다
  5. 맡기기 전에 확인할 것
  6. 보험설계사는 어디에 서나
  7. 같은 판결의 다른 갈래 — 의료법은 어떻게 보았나
  8. 사고 뒤 흐름에서 각 자리
  9. 처음 만날 때 물어볼 문장 넷
  10. 직역을 둘러싼 말 다섯 — 손해사정 · 법률사무 · 화해 · 대리 · 대행
  11. 상담이 필요한 신호 셋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손해사정사도 변호사도 아닌, 판례와 약관을 읽어 드리는 보험설계사입니다. 사건을 맡거나 청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 곳의 상품이나 직역을 권하지 않습니다.


### 왜 «누가 더 나은가»가 아니라 «무엇을 맡기나»일까


두 직업을 두고 「누가 더 잘 받아 주나」를 묻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법은 누가 더 나은지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바꾸면 길이 보입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손해를 조사하고 금액을 사정하는 일인지, 다툼을 대신 맡아 청구하고 합의하거나 소송하는 일인지입니다.
앞의 것과 뒤의 것은 판결이 그은 경계의 양쪽에 있습니다. 한 사건 안에서도 두 일이 차례로 필요해질 수 있으니,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부터 적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단계를 적는 데는 전문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무엇이 궁금한가」를 한 줄로 쓰고, 그 줄이 조사·금액·다툼 가운데 어디에 가까운지 보면 됩니다.



1. 손해사정사변호사차이 — 법이 적은 손해사정사의 일 다섯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도10046 판결은 판결요지에서 보험업법 제188조를 들어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손해사정사의 업무 (판결요지가 옮긴 보험업법 제188조)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 여부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위 각 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위 각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 다섯 줄은 모두 손해를 조사하고 금액을 사정하는 일에 모여 있습니다. 판결은 이것을 손해사정사의 본래의 업무라고 불렀습니다.


손해사정사변호사차이 — 법이 적은 손해사정사의 일 다섯

사진 : Jakub Zerdzicki / Pexels · Pexels License


손해사정사변호사차이 — 법이 적은 손해사정사의 일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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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사의 일 — 변호사법이 적은 «법률사무»


같은 판결은 변호사법 제3조가 일반 법률사무를 변호사의 직무로 정하고 있고, 제109조 제1호가 변호사 아닌 사람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제109조의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을 법률상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다툼 또는 의문이 있거나 새로운 권리의무관계의 발생에 관한 사건 일반이라고 풀었습니다.


조문판결요지가 적은 뜻
변호사법 제3조일반 법률사무를 변호사의 직무로 규정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 아닌 사람의 법률사무 취급 금지

🔑 보험금이나 배상을 두고 다툼이나 의문이 생긴 사건은 이 «법률사건»의 뜻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 판결의 출발점입니다.
판결은 이 금지의 까닭도 적었습니다. 자격이 없고 규율에 따르지 않는 사람이 이익을 얻으려고 남의 법률사건에 개입하면 당사자의 이익을 해치고 법률생활의 공정한 운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3. 대법원이 그은 경계 — 청구 대리와 합의 관여


대법원이 그은 경계 — 청구 대리와 합의 관여

사진 : KATRIN BOLOVTSOVA / Pexels · Pexels License


2021도10046 판결은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보험가입자를 위하여 보험금 청구를 대리하거나 사실상 보험금 청구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는 것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둘째, 손해사정사가 금품이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 피해자 측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보험회사와의 손해배상액 결정에 관하여 중재나 화해를 하도록 주선하는 등으로 관여하는 것은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경계는 «사정»과 «대리·합의» 사이에 그어졌습니다. 손해를 조사하고 금액을 사정해 의견을 말하는 것과, 보수를 받고 피해자를 대신해 청구하거나 합의에 관여하는 것은 판결의 눈으로 보면 다른 자리입니다.


판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오래전 판결도 같은 자리를 보았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도513 판결도 같은 자리를 다뤘습니다.
판결요지는 변호사법이 말하는 「화해」에 재판상 화해뿐 아니라 민법상 화해도 포함된다고 적었습니다. 곧 법정 밖에서 서로 양보해 분쟁을 그만두는 합의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손해사정인의 의견 개진은 손해의 조사와 손해액의 사정이라는 본래 업무에 한한다고 보았습니다.


🔑 20년 넘는 간격을 두고 같은 문장이 되풀이됐습니다. 경계에 대한 대법원의 읽기가 오래 이어져 왔다는 뜻입니다.
두 판결 모두 형사 사건이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십시오. 경계를 넘은 쪽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들입니다.



5. 맡기기 전에 확인할 것


- 상대의 자격과 등록 — 손해사정사인지, 변호사인지 명함과 등록을 함께
- 맡기려는 일이 사정인지, 청구 대리·합의·소송인지
- 무엇을 해 주는지 적힌 계약서 — 말로만 정하지 않기
- 보수가 어떤 셈으로 정해지는지 — 착수할 때인지, 결과에 따라서인지


🔑 네 줄을 먼저 적어 보면, 내가 찾는 사람이 어느 자리의 사람인지가 스스로 보입니다. 사건이 커질수록 이 순서를 건너뛰기 쉬우니, 첫 상담 전에 한 장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6. 보험설계사는 어디에 서나


자리하는 일
손해사정사손해를 조사하고 금액을 사정해 의견을 말함
변호사법률사무 · 대리 · 합의 · 소송
보험설계사계약 전후로 증권과 약관을 읽어 드림

🔑 저는 이 셋 가운데 세 번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난 뒤의 청구나 합의는 맡지 않고, 내 증권에 어떤 칸이 있고 그 칸의 약관 문장이 무엇인지를 함께 읽는 데까지 합니다.
사고 전이라면 그 일이 가장 쓸모가 있습니다. 어떤 칸이 있는지 알고 있으면, 사고 뒤에 누구를 찾아야 할지도 덜 헷갈립니다.



7. 같은 판결의 다른 갈래 — 의료법은 어떻게 보았나


2021도10046 판결에는 다른 갈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손해사정사가 후유장애 진단서 발급의 편의를 위해 환자에게 특정 의료기관을 소개하고 비용을 대납한 뒤, 환자가 받은 보험금에서 대가를 받은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갈래판결요지의 판단
의료법 제27조 제3항 (영리 목적 환자 소개·알선·유인)대가가 의료기관·의료인 측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환자 측이 약정한 대가라, 이 조항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비변호사 법률사무)보수를 받고 피해자 측을 대리·대행해 청구하거나 합의에 관여하는 것은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한 사건에 두 법이 걸렸고, 법원은 법마다 따로 판단했습니다. 한 갈래에서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갈래까지 괜찮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이 이 판결에서 읽힙니다.
그리고 판결문 사건명에 붙은 설명처럼, 이 사건의 뿌리는 진단서 발급 편의와 보험금에서 떼어 받은 수수료였습니다. 누구에게 맡기든 보수가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먼저 보는 까닭입니다.



8. 사고 뒤 흐름에서 각 자리


사고 뒤의 일은 대개 아래 순서로 흘러갑니다. 각 단계에서 법이 적은 자리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단계하는 일법이 적은 자리
손해 확인무슨 일이 있었고 무엇이 다쳤나손해사정사 업무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약관 대조어느 약관과 법규가 맞나손해사정사 업무 «약관·법규 적용의 적정 여부 판단»
금액 사정손해액과 보험금이 얼마인가손해사정사 업무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청구 대리 · 합의대신 청구하고 양보를 주고받음판결 : 보수를 받는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 밖 · 법률사무
소송법원에서 다툼변호사의 직무

🔑 앞의 세 단계와 뒤의 두 단계 사이에 판결의 경계가 있습니다. 내 사건이 지금 어느 줄에 와 있는지 짚어 보시면, 찾을 사람의 자리도 함께 보입니다.
물론 모든 사건이 끝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약관 대조에서 풀리는 일도 많고, 그 단계라면 증권과 약관을 먼저 펴 보는 것만으로도 물음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금액에 대한 생각이 크게 갈리거나, 사고의 책임을 두고 다툼이 생겼다면 표의 아래쪽 줄로 내려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9. 처음 만날 때 물어볼 문장 넷


  1. 「이번 일에서 해 주실 수 있는 일과 해 주실 수 없는 일은 무엇입니까?」
  2. 「보수는 언제, 어떤 셈으로 정해지고, 어디에 적어 주십니까?」
  3. 「진행 상황은 어떻게, 얼마나 자주 받아 볼 수 있습니까? 중간에 그만두면 어떻게 됩니까?」
  4. 「계약서에 맡기는 일의 범위가 적혀 있습니까?」

🔑 첫 문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판결이 그은 경계를 상대가 스스로 말해 줄 수 있는지가 그 대답에 드러납니다.
답을 들은 날짜와 내용은 짧게라도 적어 두십시오. 여러 곳을 만나 보셨다면 같은 네 문장에 대한 답을 나란히 놓고 보시면 차이가 선명해집니다.



10. 직역을 둘러싼 말 다섯 — 손해사정 · 법률사무 · 화해 · 대리 · 대행


「손해사정」 — 손해를 조사하고 손해액과 보험금을 사정하는 일입니다. 판결은 이것을 손해사정사의 본래의 업무라 불렀습니다.
「법률사무」 — 법률상의 권리·의무에 관한 다툼이나 의문을 다루는 일입니다. 변호사법은 이것을 변호사의 직무로 정했습니다.
「화해」 —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2000도513 판결은 재판상 화해뿐 아니라 민법상 화해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리」 — 본인을 대신해 법률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보험금 청구를 대리하는 것은 판결에서 법률사무로 볼 수 있다고 한 자리입니다.
「대행」 — 서류의 작성·제출처럼 정해진 일을 대신 해 주는 것입니다. 보험업법 제188조는 손해사정 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을 손해사정사의 업무에 넣었습니다.


🔑 «대리»와 «대행»은 비슷해 보여도 판결 속에서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서류를 대신 내는 것과, 나를 대신해 청구하고 합의하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계약서나 안내문에 «대리»와 «대행» 가운데 어느 낱말이 쓰였는지 한 번 더 보십시오. 낱말 하나가 맡기는 일의 폭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낱말 모두 판결요지와 법 조문에서 온 말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광고 문구의 말과 법의 말을 가려 읽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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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가 나기 전에 내 증권에 어떤 칸이 있는지 알고 싶을 때
- 사고 뒤 약관 문장을 먼저 읽고, 누구를 찾을지 정하고 싶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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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라면 청구나 합의보다 앞 단계의 일입니다. 제 자리에서 함께 볼 수 있는 것은 증권과 약관이고, 그 한 장이 있으면 다음 단계의 사람을 만날 때도 말이 짧아집니다. 어느 단계에서든 내 증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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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안내
판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직역의 업무 범위를 다룬 판결을 소개한 것이며, 특정 직역이나 사람에게 사건을 맡기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약관 참조 안내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의견 안내
상기 내용은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 권상민)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자료 출처
판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도10046 판결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도513 판결. 법조문 : 보험업법 제188조 · 변호사법 제3조 · 제109조 제1호 (판결요지에 옮겨진 내용으로 정리).
🔴 이 글은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며, 손해사정·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한 회사를 권하거나 회사 간 우열을 가리는 글이 아닙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제2026010016호)
보험설계사 권상민 (생명·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20200479020001호)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심의필 제2026-WEB-0961-G (2026.09.17 ~ 2027.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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