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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보험계리사(ASA) & 보험설계사 권상민입니다.
체외충격파실비서류를 찾으셨다면 아마 이런 상황일 겁니다.
어깨나 발바닥 때문에 체외충격파를 여러 번 받았고, 수납창구에서 영수증은 받았는데, 이것만 내도 되는지 모르겠다.
먼저 한 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외충격파 청구에서 종이가 증명해야 하는 것은 «얼마를 냈나»만이 아닙니다.
«몇 번 받았나», «같은 날 무엇을 같이 받았나», «급여였나 비급여였나»를 종이가 말해 줘야 합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를 어느 종이가 맡는지 칸마다 나눠 보았습니다.
📌 오늘 볼 것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글은 서류가 약관의 어느 칸을 증명하는지만 읽습니다. 회사마다 요구하는 서류와 소액 청구 기준은 청구 전에 그 회사 창구에서 확인하셔야 하고, 어느 한 곳의 상품을 권하지 않습니다.
체외충격파라는 말이 담긴 지급사유 문장을 모아 겹치는 문장을 지웠더니 26문장이 남았습니다.
KB손보 11, 삼성화재 6, 흥국화재 5, 현대해상 4문장입니다.
그 문장들을 읽으면 약관이 체외충격파를 볼 때 따지는 것이 세 가지로 모입니다.
| 약관이 따지는 것 | 그걸 보여 주는 종이 (일반적인 틀) |
|---|---|
| 급여인가 비급여인가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의 급여·비급여 칸 |
| 몇 번 받았나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의 항목·횟수 |
| 같은 날 무엇을 같이 받았나 | 세부산정내역의 날짜별 줄 |
🔑 영수증은 금액의 합을 보여 주고, 세부산정내역은 무엇을 몇 번 했는지를 보여 줍니다.
체외충격파는 횟수로 한도를 세는 칸이라서, 두 번째 종이가 빠지면 셈이 멈추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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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충격파 실비 청구에서 첫 갈림길은 건강보험 급여였느냐입니다.
근골격계 통증에 받는 체외충격파는 대개 비급여로 찍힙니다. 그리고 비급여 체외충격파를 기본 칸에서 빼 둔 약관이 있습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 단,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비급여 주사료,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어느 손해보험사 · 실손의료비 담보 지급사유
이 문장이 붙은 약관이라면, 비급여 체외충격파는 기본 칸이 아니라 따로 붙인 칸(3대 비급여 특약 등)이 있어야 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수증에서 비급여 칸에 찍혔는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 급여로 찍힌 치료라도 실손은 공제금액을 뺀 뒤 보상합니다. 낸 돈 전부가 나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름에 «3대비급여»가 든 담보를 모아 보니 16개였고, 8곳에 한두 개씩 흩어져 있었습니다.
KB손보·삼성화재·롯데손보·흥국화재가 각 2, 메리츠화재·한화손보가 각 3, 현대해상·DB손보가 각 1입니다.
🔑 한 곳에만 있는 칸이 아니라 실손을 파는 곳이면 대개 따로 떼어 둔 칸이라는 뜻입니다. 증권에 이 줄이 있는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체외충격파 서류 가운데 가장 자주 빠지는 것이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입니다.
영수증에는 «비급여 얼마»만 적히고, 체외충격파가 몇 회였는지는 세부산정내역에 줄로 찍힙니다.
비급여 체외충격파를 따로 보는 칸은 횟수를 단위로 한도를 셉니다.
지금 파는 약관에는 처음 몇 회까지 보고, 그 뒤는 증상의 개선이나 병변호전이 검사결과 등으로 확인될 때 이어서 본다는 대목이 들어 있습니다.
| 청구 시점 | 종이가 보여 줘야 할 것 |
|---|---|
| 처음 몇 회 | 비급여 칸 금액 · 회차가 찍힌 세부산정내역 |
| 그 뒤 회차 | 위 두 장 + 증상의 개선·병변호전을 보여 주는 검사결과나 의사 기록 |
🔑 뒤 회차로 갈수록 «돈을 낸 증거»에서 «나아지고 있다는 증거»로 종이의 무게가 옮겨 갑니다.
어떤 기록을 받을지는 치료받는 병원에 미리 여쭤 두시는 편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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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충격파를 받는 날에는 도수치료나 주사를 같이 받는 분이 많습니다.
이때 약관이 어떻게 세는지 적어 둔 문장이 있습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2종류(회) 이상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는 각 치료행위를 1회로 보고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 어느 손해보험사 · 5세대 (중증)3대비급여 실손의료비
🔑 치료마다 따로 공제금액을 빼고, 치료마다 한 번씩 횟수를 셉니다.
그래서 세부산정내역의 같은 날짜 줄에 체외충격파와 도수치료가 나뉘어 찍혀 있어야 셈이 맞게 돌아갑니다.
| 같은 날 받은 것 | 세는 방식 (위 문장 기준) |
|---|---|
| 체외충격파 1번 + 도수치료 1번 | 치료행위 2개, 각각 1회 |
| 체외충격파 2번 | 각 치료행위를 1회로 보고 적용 |
같은 날 두 가지를 받았다면, 공제금액도 두 번 빠집니다.
그러니 청구액을 미리 셈해 보실 때 영수증 합계에서 공제를 한 번만 빼면 어긋납니다.
병력이 있어도 들 수 있게 만든 실손은 체외충격파를 한 줄에서 먼저 뺍니다. 통원 칸의 첫머리를 옮깁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처방조제비 제외)[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주사료,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제외),(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방문1회당 가입금액 한도(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180회 한도)
— 어느 손해보험사 · 유병력자질병통원실손의료비(갱신형)담보
| 이 칸에서 | 읽는 법 |
|---|---|
| 비급여 체외충격파 | 보상 대상에서 제외로 적힘 |
| 급여 치료 | 방문 1회당 가입금액 한도 안에서 셈 |
| 한 해 방문 | 180회 한도 |
🔑 이 칸에 가입하셨다면 비급여 체외충격파 서류를 챙겨도 셈에 들어갈 자리가 없을 수 있습니다. 서류보다 담보 이름을 먼저 보십시오.
입원해 있는 동안 체외충격파를 받았다면, 공제금액의 연간 상한을 적은 대목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 공제금액 : 입원 및 통원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단,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상해·질병 및 3대 비급여 의료비(3대 비급여 중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치료 및 주사료 관련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 중 공제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500만원까지 공제)
— 어느 손해보험사 · 실손의료비 담보 지급사유
괄호 안을 보면 공제의 연간 상한에서 체외충격파치료 관련 비급여 의료비는 따로 빠져 있습니다.
🔑 입원 중 받은 체외충격파는 입원비와 같은 셈으로 묶이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입원 청구에서도 세부산정내역이 치료를 갈라 줘야 합니다.
«체외충격파»가 이름에 든 담보를 담보·축 두 표에서 모아 보니 8개였습니다. 흥국화재 6, 메리츠화재 2입니다.
그런데 8개 모두 «체외충격파쇄석술치료비», 곧 결석을 깨는 급여 치료를 보는 담보였습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체외충격파쇄석술(ELECTRODE제외)(급여)을 받은 경우 금액 지급
— 어느 손해보험사 · 체외충격파쇄석술치료비(ELECTRODE제외)
🔑 이쪽은 실손이 아니라 정액 담보입니다. 낸 돈이 아니라 «급여 쇄석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종이도 진단 내용과 급여 시술 기록 쪽으로 기웁니다. 같은 «체외충격파»라도 종이의 초점이 다릅니다.
이름 괄호에는 «ELECTRODE»와 «ELECTRODE제외» 두 꼴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 이름 괄호 | 흥국화재 | 메리츠화재 |
|---|---|---|
| (ELECTRODE) | 3 | — |
| (ELECTRODE제외) | 3 | — |
| 괄호 없이 «급여,연간1회한» | — | 2 |
괄호가 다르면 어떤 방식의 쇄석술인지가 달라집니다. 청구 전에 시술 기록에 적힌 방식과 증권의 괄호를 맞춰 보십시오.
금액 없이 종이와 칸만 따라가 보겠습니다.
| 종이 | 비급여 체외충격파 (따로 붙인 칸) | 유병력자 통원 칸 | 쇄석술 정액 담보 |
|---|---|---|---|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비급여 칸 금액 확인 | 급여 금액 확인 | 급여 시술 확인 보조 |
| 세부산정내역 | 회차·같은 날 치료를 가름 | 급여·비급여 가름 | 시술 항목 확인 |
| 경과를 보여 주는 기록 | 뒤 회차에서 필요할 수 있음 | 해당 적음 | 해당 적음 |
| 진단 내용이 적힌 종이 | 회사 안내에 따라 | 회사 안내에 따라 | 진단확정 확인 |
🔴 표는 일반적인 틀입니다. 실제로 내는 서류는 청구하는 회사의 안내가 정합니다.
청구 뒤에 «추가 서류를 보내 달라»는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외충격파 청구에서는 대개 세 자리 가운데 하나가 비어 있습니다.
첫째, 회차가 보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영수증만 냈다면 세부산정내역을 더 내시면 됩니다.
둘째, 같은 날 치료가 섞인 경우입니다. 체외충격파와 도수치료가 한 줄로 뭉쳐 찍혔다면 병원에 항목을 나눈 내역을 여쭤보십시오.
셋째, 뒤 회차의 경과가 보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검사결과나 의사 기록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연락을 받으면 무엇이 비었는지 한 줄로 되물어 두십시오. 병원을 다시 찾는 걸음이 한 번으로 줄어듭니다.
치료를 오래 받는 분이라면 처음부터 한 달 단위로 세부산정내역을 모아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회차가 한 장에 이어서 찍히니, 뒤 회차 청구 때 앞 회차를 다시 떼러 가는 일이 줄어듭니다.
다만 한 번에 몰아서 청구하더라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약관의 소멸시효 조문을 따르니, 너무 늦추지는 마십시오.
보험 상품의 칸을 10년 동안 짰던 사람으로서 이 대목을 적어 둡니다.
체외충격파 같은 치료는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여러 번 이어지는 치료입니다.
금액만으로 한도를 걸면 몇 번을 받든 같은 칸에서 계속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칸을 짤 때 횟수를 한도의 단위로 삼고, 일정 회차 뒤에는 효과를 확인하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종이가 까다로워진 것은 칸의 모양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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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수납창구에서 «세부산정내역»을 같이 받으십시오.
영수증만으로는 회차와 같은 날 받은 치료가 보이지 않습니다.
둘, 증권에서 «3대 비급여»나 비급여 체외충격파를 보는 칸이 있는지 보십시오.
그 칸이 없는 약관이면 비급여 체외충격파는 기본 칸 밖에 있을 수 있습니다.
셋, 회차가 쌓이면 병원에 «경과를 보여 줄 기록»을 여쭤 두십시오.
어떤 서류를 받을지는 청구할 회사 창구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체외충격파가 나오느냐와 얼마냐를 정하는 곳은 보험회사이고, 그 잣대는 약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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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청구 봉투에는 지금 «금액을 보여 주는 종이»와 «횟수를 보여 주는 종이»가 둘 다 들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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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참조 안내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변동 안내
보험회사 상품별, 성별, 연령, 직업에 따라 가입 가능한 담보와 가입금액, 보험료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 의견 안내
상기 내용은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 권상민)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자료 출처
지급사유 문장의 셈(«체외충격파» 26문장 · KB손보 11 · 삼성화재 6 · 흥국화재 5 · 현대해상 4)과 담보 이름의 셈(«충격파» 8 · 흥국화재 6 · 메리츠화재 2, «3대비급여» 16 · 8곳)은 2026년 9월 기준 본인이 직접 모아 세어 정리한 값입니다. 인용한 약관 문장은 한 글자도 고치지 않고 옮겼습니다. 서류 이름과 역할은 일반적인 틀이며, 실제 요구 서류는 청구하는 회사의 안내를 따릅니다.
🔴 이 글은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각 보험회사가 약관에 따라 판단합니다.
🔴 한 회사를 권하거나 회사 간 우열을 가리는 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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