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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보험계리사(ASA) & 보험설계사 권상민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가입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대개 두 가지입니다. «얼마까지 되나»와 «누수도 되나».
그 두 물음은 앞선 글들에서 여러 번 짚었습니다.
그런데 가입하신 분들이 실제 사고 뒤에 당황하시는 자리는 따로 있습니다.
아이가 남의 물건을 깨뜨린 그 자리에서, 미안한 마음에 먼저 돈을 건네고 합의하시는 경우입니다.
약관에는 그 순간을 겨냥한 조문이 있습니다. 오늘은 서명하시기 전에 알아 두시면 좋을 «사고 뒤 조문»을 여러 곳에서 모아 읽겠습니다.
📌 오늘 볼 것
오늘 글은 가입을 권하는 글이 아닙니다. 조문을 여러 곳에서 모아 사고 뒤의 순서를 미리 보여 드리는 글입니다.
약관에서 이름에 «일상생활»과 «배상»이 함께 든 담보의 조문을 모았습니다. 13곳 342개 약관에 12,268개였습니다.
제목으로 나눠 보면, 사고가 난 뒤에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할 일을 적은 조문이 적지 않습니다.
| 조문 (제목과 들어 있는 말) | 조문 | 약관 | 곳 |
|---|---|---|---|
| «손해방지의무» · «미리 회사의 동의» | 284 | 187 | 10 |
| «손해의 통지» · «손해배상청구» | 418 | 257 | 11 |
|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 «직접 청구» | 414 | 254 | 11 |
| «합의» · «대행» | 379 | 225 | 11 |
🔑 가입 칸의 숫자는 증권 한 장에 다 보이지만, 사고 뒤 순서는 약관 안쪽에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 전에 한 번은 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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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방지의무» 조문 284개는 삼성화재 166 · 메리츠화재 39 · 현대해상 32 · 롯데손보 20 · 하나손보 14 · AIG손보 5 · DB손보 4 · 신한EZ손보 2 · 농협손보 1 · 한화손보 1로 나뉘었습니다.
손해보험사 한 곳의 조문 ①항입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 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 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 어느 손해보험사 · 단체상해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 「손해방지의무」
| 호 | 할 일 | 사고 자리에서 떠올리면 |
|---|---|---|
| 1 | 손해를 막거나 줄이는 노력 | 다친 분 응급처치 · 병원으로 옮기기 |
| 2 | 제3자에게 받을 권리를 지키는 조치 | 사고에 다른 원인 제공자가 있으면 그 사실을 남겨 두기 |
| 3 | 지급·승인·화해·소송 전에 미리 회사의 동의 | 돈을 건네거나 «제가 다 물어 드리겠다»고 하기 전 |
같은 조문의 ②항은 ①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를 적었습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에는 제3조(지급보험금)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 같은 조문
| 지키지 않은 호 | 손해에서 빼는 금액 |
|---|---|
| 1호 (손해 줄이기) | 노력했더라면 막거나 줄일 수 있었던 금액 |
| 2호 (권리 지키기) | 제3자에게서 받을 수 있었던 금액 |
| 3호 (미리 동의) | 소송·변호사 비용과 동의 없이 한 행위로 늘어난 손해 |
🔑 3호가 사고 자리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줄입니다. 미안한 마음에 먼저 크게 약속하시면, 그 약속으로 늘어난 부분은 이 조문의 자리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으니, 어떤 경우가 해당하는지는 보험회사가 사실관계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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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뒤에 회사에 알려야 하는 때도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제목에 «통지»가 들고 본문에 «손해배상청구»가 든 조문은 11곳 257개 약관에 418개였습니다.
손해보험사 한 곳의 조문입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 어느 손해보험사 · 단체상해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 「손해의 통지 및 조사」
| 알릴 때 | 적어 둘 것 |
|---|---|
| 사고가 났을 때 | 때 · 곳 ·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 사고 상황 · 증인 |
|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때 | 청구받은 사실 |
| 소송을 제기받았을 때 | 소송이 들어온 사실 |
같은 조문 ②항입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제1항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경 우에는 제3조(지급보험금) 제1호 및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에 대 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같은 조문
| 게을리한 통지 | 조문이 적은 결과 |
|---|---|
| 1~3호 가운데 어느 것이든 | 그 때문에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 3호 (소송을 제기받음) | 소송비용 ·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지 않음 |
| 다만, 상법에 따라 사고 발생을 알렸다면 | 단서가 적은 비용은 보상한도액 안에서 보상 |
단서가 붙어 있어서, 사고가 났다는 사실 자체를 일찍 알린 것이 뒤의 결과를 바꿉니다. 소송 서류를 받으셨다면 그 사실도 따로 알리셔야 합니다.
5장 단서가 가리킨 법은 일부 약관의 뒤편 법규 부록에 원문으로 실려 있었습니다. 제목이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인 조문은 2곳 17개 약관에 20개였습니다. 롯데손보 19 · 농협손보 1입니다.
한 곳의 부록입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 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 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 어느 손해보험사 · 생활상해종합보험 법규 부록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 법의 말 | 풀어 읽으면 |
|---|---|
| 사고의 발생을 안 때 | 사고가 났다는 것을 알게 된 때부터 |
| 지체 없이 통지를 발송 | 미루지 않고 알리는 연락을 보냄 |
|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 | 알리는 일을 게을리해서 |
약관의 통지 조문과 이 법 조문은 같은 뜻을 두 겹으로 적은 것입니다. 약관만 읽어도 순서는 같습니다.
일상배상 담보에는 피해자 쪽이 회사에 곧바로 청구하는 길도 조문으로 열려 있습니다. 본문에 «직접 청구»가 든 조문은 11곳 254개 약관에 414개였습니다.
손해보험사 한 곳의 조문 ①항입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 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 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어느 손해보험사 · 단체상해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 조문의 말 | 읽는 법 |
|---|---|
| 피해자는 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음 | 피보험자를 거치지 않는 길이 있음 |
| 회사가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 | 가입 한도를 넘는 청구는 이 길로 안 됨 |
| 피보험자가 가진 항변으로 대항 | 피보험자가 다툴 수 있던 사정은 회사도 내세울 수 있음 |
같은 조문 ②항은 회사가 이런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알리고, 회사가 요구하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서류·증거 제출, 증언이나 증인 출석에 협조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제목에 «합의»가 들고 본문에 «대행»이 든 조문은 11곳 225개 약관에 379개였습니다. 삼성화재 153 · KB손보 132 · 메리츠화재 39 · 현대해상 27 · 하나손보 14 · AIG손보 5 · DB손보 4 · 신한EZ손보 2 · 농협손보 1 · 롯데손보 1 · 한화손보 1입니다.
손해보험사 한 곳의 조문 앞 두 항입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 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 거나 대행합니다.
— 어느 손해보험사 · 단체상해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 「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 조문의 말 | 읽는 법 |
|---|---|
| 합의 · 절충 · 중재 · 소송 | 피해자와 책임의 크기를 정하는 여러 길 |
| 협조하거나 대행할 수 있음 | 회사가 옆에서 돕거나 대신 나설 수 있음 |
|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 | 가입 한도 안에서만 |
3장의 «미리 회사의 동의»와 이 조문은 짝입니다. 먼저 혼자 합의하지 말고 알려 달라는 줄과, 알리면 회사가 절차에 나설 수 있다는 줄입니다.
| 순서 | 할 일 | 기대는 조문 |
|---|---|---|
| 1 | 다친 분 돌보기 · 손해 더 번지지 않게 | 손해방지의무 1호 |
| 2 | 때 · 곳 · 피해자 · 증인 적어 두기 | 손해의 통지 1호 |
| 3 | 금액 약속·합의 전에 회사에 알리기 | 손해방지의무 3호 · 합의 대행 |
| 4 | 청구·소송이 들어오면 그 사실도 알리기 | 손해의 통지 2·3호 |
| 5 | 회사 요구에 서류·증언으로 협조 |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② |
사고 뒤 조문을 봤으니, 가입 칸도 한 곳의 담보 규칙으로 읽는 법만 짚겠습니다.
| 담보 규칙 칸 (한 곳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Ⅲ 계열) | 적힌 값 |
|---|---|
| 최대 가입금액 | 1억원 |
| 가입 최대 나이 (이름에 «갱신형» 없음) | 70세 |
| 가입 최대 나이 (이름에 «갱신형» 붙음) | 80세 |
같은 담보인데 이름의 «갱신형» 하나로 가입할 수 있는 나이 칸이 달랐습니다. 부모님 명의로 알아보신다면 이름 앞머리를 먼저 보십시오.
배상 담보의 약관을 붙이던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상품 만드는 일을 10년 했습니다.
배상 담보는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의 약속을 회사가 대신 물어 주는 구조입니다.
두 사람이 회사 모르게 금액을 정하면, 회사는 법률상 책임을 넘는 부분까지 떠안게 됩니다. 그 부분은 결국 같은 담보에 든 다른 분들의 보험료로 번집니다.
그래서 «미리 동의»·«통지»·«직접 청구» 조문을 한 묶음으로 붙여 책임의 크기를 법의 자리에서 정하도록 합니다.
대신 회사가 합의와 소송에 협조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는 조문을 함께 두어, 가입하신 분이 사고 자리에 혼자 서지 않도록 짝을 맞춥니다.
하나, 약관 목차에서 «손해방지의무» 조를 찾아 «미리 회사의 동의» 줄에 표시하십시오.
둘, «손해의 통지» 조에서 알려야 할 때 셋과, 알리는 방법(서면 등)을 확인하십시오.
셋, 가입하실 담보 이름의 «갱신형»·괄호와 가입 나이 칸을 함께 보십시오.
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보험금이 얼마 나오는지는 각 보험회사가 약관과 사고 사실을 조사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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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화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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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참조 안내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변동 안내
보험회사 상품별, 성별, 연령, 직업에 따라 가입 가능한 담보와 가입금액, 보험료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 의견 안내
상기 내용은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 권상민)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자료 출처
약관 조문 셈(일상생활배상 담보 조문 12,268개 · 342개 약관 · 13곳, «손해방지»·«미리 회사의 동의» 284개 · 187개 약관 · 10곳, «통지»·«손해배상청구» 418개 · 257개 약관 · 11곳, «직접 청구» 414개 · 254개 약관 · 11곳, «합의»·«대행» 379개 · 225개 약관 · 11곳)과 담보 규칙 값(한 곳 가입 한도·나이 칸)은 2026년 9월 기준 본인이 직접 모아 세어 정리한 값입니다. 인용한 약관 문장은 한 글자도 고치지 않고 옮겼습니다. 홈 판에 더한 셈(곳별 조문 수, 제목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20개 · 17개 약관 · 2곳)도 같은 기준입니다.
🔴 이 글은 사고의 배상책임이나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각 보험회사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 곳별 조문 수는 약관 구성의 차이이며, 곳끼리 낫고 못함을 재는 숫자가 아닙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제2026010016호)
보험설계사 권상민 (생명·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20200479020001호)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심의필 제2026-WEB-0733-G (2026.09.17 ~ 2027.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