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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얼굴에 흉터가 남았다면, 후유장해로 인정될까요?

2026. 09. 17. · 심의필 제2026-WEB-0937-G
사고로 얼굴에 흉터가 남았다면, 후유장해로 인정될까요?

사진 : yaser mobarakabadi / Unsplash · Unsplash License


사고로 얼굴에 흉터가 남았다면, 후유장해로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미국보험계리사(ASA) & 보험설계사 권상민입니다.


사고나 화상으로 얼굴에 흉터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움직이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때 드는 물음은 둘입니다. «내 보험의 후유장해 칸에서 흉터도 장해로 보나?», 그리고 «가해자에게 받는 배상에서 흉터 때문에 일하는 능력이 줄었다고 인정받을 수 있나?»


오늘은 이 두 물음을 보험 약관의 장해분류표와 대법원 판결로 나눠 읽어 보겠습니다.
장해의 인정 여부와 지급률은 진단과 측정에 따라 달라지는 일이어서, 이 글은 약관과 판결 문장을 읽는 데까지만 합니다.


📌 오늘 볼 것

  1. 흉터후유장해 — 약관은 «외모의 추상장해»로 적습니다
  2. «성형수술을 한 뒤에도» 남아야 합니다
  3. 배상에서는 «취업에 영향을 줄 만큼 현저한가» — 대법원 90다9773
  4. 성형으로 좋아질 수 있다면 — 대법원 2009다105062
  5. 여러 장해가 겹칠 때의 배상 셈 — 91다3918
  6. 흉터가 여러 개라면 — 합산과 1/2 규칙
  7. 머리와 목의 기준, 그리고 아이의 손바닥
  8. 눈을 다쳤을 때의 추상 가산
  9. 1/2 규칙을 예로 풀어 보면
  10. 흉터는 «길이»만이 아닙니다
  11. 성형수술비와 노동능력은 두 칸입니다
  12. 판결이 든 «성별·나이»의 뜻
  13. 남녀를 다르게 본 옛 기준 — 전주지법 2008나6482
  14. 흉터후유장해 알아볼 때 볼 것 셋


1. 흉터후유장해 — 약관은 «외모의 추상장해»로 적습니다


판매 중인 한 생명보험사 약관의 장해분류표는 흉터를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라는 칸에 두고 두 단계로 나눴습니다.


장해의 분류지급률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15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5

그리고 판정기준에서 «외모»를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이라고 적었습니다. 팔이나 다리의 흉터는 이 칸의 «외모»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같은 흉터라도 어디에 남았느냐에 따라 먼저 이 칸에 들어오는지부터 갈립니다. «추상»과 «손바닥 크기» 기준이 함께 적힌 장해분류표는 판매 중인 35개사 2,002개 약관에 들어 있었습니다.


흉터후유장해 — 약관은 «외모의 추상장해»로 적습니다

사진 : 3DVISU / Unsplash · Unsplash License



2. «성형수술을 한 뒤에도» 남아야 합니다


같은 판정기준은 추상장해를 성형수술(반흔성형술, 레이저치료 등 포함)을 시행한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이라고 적었습니다. 상처 흔적·화상으로 인한 피부 변색, 모발 결손, 조직 결손·함몰 등이 성형수술을 해도 더 이상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의 기준을 구체적인 크기로 정했습니다.


얼굴뚜렷한 추상약간의 추상
면적손바닥 크기 1/2 이상손바닥 크기 1/4 이상
흉터 길이10cm 이상5cm 이상
조직 함몰지름 5cm 이상지름 2cm 이상
코 결손1/2 이상1/4 이상

«손바닥 크기»는 손가락을 뺀 해당 환자의 손바닥 크기이고, 12세 이상 성인은 8×10cm로 본다고 적었습니다.


«성형수술을 한 뒤에도» 남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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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상에서는 «취업에 영향을 줄 만큼 현저한가» — 대법원 90다9773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에서는 다른 물음이 나옵니다. 흉터가 몸의 기능을 해치지 않는데 일하는 능력을 잃었다고 볼 수 있느냐입니다.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다9773 판결은 외모에 추상이 생긴 사실만으로는 바로 육체적인 활동기능에 장애를 가져오지 않더라도, 추상의 부위와 정도, 피해자의 성별·나이 등과 관련해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3918 판결도 외모의 추상으로 단순한 신체 기능장애가 생길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노동능력 감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고,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도 같은 문장을 적었습니다.



4. 성형으로 좋아질 수 있다면 — 대법원 2009다105062


성형으로 좋아질 수 있다면 — 대법원 2009다105062

사진 : --CYY-- / Pixabay · Pixabay Content License


반대 방향의 판단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5062 판결은 같은 법리를 적으면서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사건의 피해자 얼굴 흉터는 앞으로 두 차례의 반흔성형술과 레이저박피술을 받으면 희미한 반흔이 남는 정도로 상당한 개선이 있을 것으로 봤고, 법원은 그 수술비를 향후치료비로 인정하는 외에 별도로 반흔에 대한 노동능력상실은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판결흉터의 사정노동능력상실
90다9773 · 91다3918 · 2003다39927취직·승진 등에 영향 줄 만큼 현저인정 가능
2009다105062성형으로 희미한 정도까지 개선 예상불인정 · 성형 비용은 향후치료비


5. 여러 장해가 겹칠 때의 배상 셈 — 91다3918


91다3918 판결은 흉터와 다른 장해가 함께 남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어깨관절 부분강직과 한쪽 눈 시력상실은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에 따라, 외모의 추상은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각각 장해 항목과 노동능력상실 정도를 인정한 뒤 중복장해율을 산정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90다9773 판결도 다리의 비후반흔은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의 기준으로, 발가락 관절 강직은 맥브라이드 평가표로 본 뒤 종합해 가동능력상실률을 정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흉터를 평가하는 표와 관절 장해를 평가하는 표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흉터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함께 남은 장해를 따로 평가한 뒤 겹쳐 셈한다는 순서가 두 판결에서 같았습니다.


판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흉터의 크기와 부위, 성형 뒤의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니, 내 경우는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십시오.



6. 흉터가 여러 개라면 — 합산과 1/2 규칙


같은 장해분류표는 흉터가 여러 곳에 있을 때의 셈도 적었습니다. 각 판정부위(얼굴, 머리, 목) 안의 다발성 반흔은 길이나 면적을 합산하되 길이 5mm 미만의 반흔은 합산에서 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추상이 얼굴과 머리 또는 목에 걸쳐 있으면, 머리나 목에 있는 흉터 길이·면적의 1/2을 얼굴의 추상으로 보아 산정한다고 적었습니다.


셈의 규칙약관 문장
같은 부위 여러 흉터길이 또는 면적 합산
짧은 흉터5mm 미만은 합산 제외
얼굴 + 머리·목에 걸침머리·목 흉터의 1/2을 얼굴로 봄


7. 머리와 목의 기준, 그리고 아이의 손바닥


얼굴 말고 머리와 목의 기준도 따로 있었습니다. 머리는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결손이나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 손상·결손이 뚜렷한 추상, 그 1/2 이상이 약간의 추상이고, 목은 손바닥 크기 이상이 뚜렷한 추상, 1/2 이상이 약간의 추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손바닥 크기는 나이에 따라 달리 봤습니다. 12세 이상 성인은 8×10cm, 6~11세는 6×8cm, 6세 미만은 4×6cm로 간주한다는 문장입니다. 같은 길이의 흉터라도 아이에게는 더 큰 비중으로 평가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나이손바닥 크기로 보는 기준
12세 이상8×10cm
6~11세6×8cm
6세 미만4×6cm


8. 눈을 다쳤을 때의 추상 가산


눈의 장해 판정기준에도 추상에 관한 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외상이나 화상으로 안구 적출이 불가피하면 외모의 추상이 가산되는데, 눈자위 조직이 꺼져 의안을 끼울 수 없으면 «뚜렷한 추상», 의안을 끼울 수 있으면 «약간의 추상»으로 지급률을 더한다고 적었습니다.
또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경우에는 추상장해를 포함해 평가한 것으로 보아 따로 가산하지 않되, 안면부의 추상은 두 평가 방법 가운데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9. 1/2 규칙을 예로 풀어 보면


앞의 합산 규칙을 약관 문장 그대로 따라가 보면 이렇게 읽힙니다. 얼굴에 길이 3cm 흉터가 있고, 같은 사고로 이마에서 머리 쪽으로 이어진 흉터가 머리 부위에 6cm 남았다고 해 봅시다.
약관은 얼굴과 머리에 걸친 경우 머리 흉터 길이의 1/2을 얼굴의 추상으로 본다고 했으니, 머리의 6cm는 얼굴의 3cm로 셈하고 얼굴의 3cm와 합치면 얼굴 6cm가 됩니다. 얼굴 흉터 5cm 이상이면 «약간의 추상»이라는 기준에 닿는 셈입니다.
물론 실제 판정은 성형 뒤에 남은 상태와 측정 결과로 정해지므로, 이 셈은 문장을 읽는 방법을 보여 드리는 예시일 뿐입니다. 다만 흉터 하나하나가 짧아 보여도 합쳐서 본다는 규칙이 있다는 점은 알아 둘 만합니다.



10. 흉터는 «길이»만이 아닙니다


판정기준 3)은 추상을 남긴 때를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이 성형수술을 해도 없어지지 않는 경우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선 모양의 흉터는 길이로, 화상이나 변색처럼 넓게 퍼진 흔적은 면적(손바닥 크기)으로, 뼈나 피부가 꺼진 자리는 함몰의 지름으로, 코가 손상된 경우는 결손 비율로 각각 따로 기준을 두었습니다. 흉터의 모양에 따라 어느 줄의 기준을 볼지가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사진과 측정 기록이 함께 남는 까닭입니다.



11. 성형수술비와 노동능력은 두 칸입니다


2009다105062 판결이 보여 준 것은 흉터를 두고 배상에서 두 칸이 따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하나는 앞으로 받을 반흔성형술·레이저박피술의 비용, 곧 향후치료비이고, 다른 하나는 흉터가 남아 줄어든 일하는 능력, 곧 노동능력상실입니다.
그 사건에서 법원은 성형으로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아 앞의 칸은 인정하고 뒤의 칸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성형을 해도 현저한 흔적이 남는다면 뒤의 칸이 열릴 여지가 생기는 셈입니다.
보험 약관의 추상장해도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는 상태를 기준으로 삼았으니, 흉터 장해를 볼 때는 배상이든 보험이든 성형 치료가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가 먼저 확인할 자리입니다.



12. 판결이 든 «성별·나이»의 뜻


90다9773과 2009다105062 판결은 노동능력상실을 판단할 요소로 추상의 부위와 정도, 그리고 피해자의 성별·나이를 함께 들었습니다. 흉터가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 미치는 영향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다만 뒤에서 볼 2008나6482 사건처럼, 장해 등급 자체를 성별로 달리 정한 옛 기준은 2004년에 바뀌었습니다. 판결이 말하는 성별·나이는 등급을 나누는 잣대가 아니라, 그 흉터가 그 사람의 앞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필 때의 사정으로 읽는 것이 맞습니다. 같은 크기의 흉터라도 사람을 대하는 일을 하는지, 앞으로 어떤 일을 찾을 나이인지에 따라 판단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13. 남녀를 다르게 본 옛 기준 — 전주지법 2008나6482


흉터 장해에는 성별에 관한 역사도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09. 5. 27. 선고 2008나6482 판결은 외모 흉터에 대해 남자를 여자보다 불리하게 장해등급을 정했던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04. 2. 21. 개정 전)을 두고 국가배상을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그 시행령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정권고에 따라 남녀를 동등하게 취급하도록 개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명백히 위배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공무원의 위법이나 과실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가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판결문에서 보듯 그 기준은 2004년에 남녀 동등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판매 약관의 외모 추상 기준에도 성별로 나눈 문장은 없었습니다.



14. 흉터후유장해 알아볼 때 볼 것 셋


흉터후유장해 알아볼 때 볼 것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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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흉터가 «외모» 칸의 부위인지 보십시오. 약관은 얼굴·머리·목을 외모로 적었습니다.


둘, 판정은 «성형 뒤에도 남는 상태»로 합니다. 약관과 판결 모두 성형으로 개선될 여지를 함께 봤습니다.


셋, 보험의 장해 칸과 배상의 노동능력은 다른 잣대입니다. 약관은 크기로, 판결은 취업에 미치는 영향으로 판단했습니다. 한쪽에서 인정되지 않아도 다른 쪽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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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안내
판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판례와 법 조문을 소개하는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보상액 산정이나 합의·청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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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의견 안내
상기 내용은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 권상민)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자료 출처
판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다9773 판결 ·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3918 판결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5062 판결 · 전주지방법원 2009. 5. 27. 선고 2008나6482 판결)에서 옮겼습니다. 약관 문장은 판매 중인 생명보험사 약관의 장해분류표(외모의 추상장해 · 눈의 장해)에서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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