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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후유장해, 장해가 여러 곳에 남으면 지급률은 어떻게 더해질까요?

2026. 09. 17. · 심의필 제2026-WEB-0919-G
고도후유장해, 장해가 여러 곳에 남으면 지급률은 어떻게 더해질까요?

사진 : HAMZA YILDIZ / Pexels · Pexels License


고도후유장해, 장해가 여러 곳에 남으면 지급률은 어떻게 더해질까요?

안녕하세요. 미국보험계리사(ASA) & 보험설계사 권상민입니다.


고도후유장해라는 말은 보통 장해지급률이 크게 남은 경우, 예를 들어 80% 이상인 장해상태를 가리킬 때 쓰입니다.
그런데 큰 사고 뒤에는 장해가 한 곳에만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물음이 생깁니다. «여러 장해의 지급률을 더하나, 아니면 가장 높은 하나만 보나?»


오늘은 이 물음을 약관 문장과 대법원 판결로 읽어 보겠습니다.
저는 판례와 약관을 읽어 드리는 보험설계사이고, 손해사정사나 변호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개별 사건의 장해율이나 보험금은 다루지 않습니다.


📌 오늘 볼 것

  1. 고도후유장해 — 약관은 «더하여»라고 적습니다
  2. 그런데 «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3. 파생 장해는 먼저 «더한 다음» 비교합니다 — 대법원 2013다90891
  4. 머리를 다쳐 두 가지 장해가 남았다면 — 대법원 2021다283742
  5. 장해분류표를 읽을 때 «두 줄»을 함께 보는 까닭
  6. 장해와 사망이 함께 일어났다면 — 대법원 2021다284462
  7. 증상이 «고정»됐는가 — 판단의 기준
  8. «같은 원인»이라는 조건 — 더할 수 있는 장해의 범위
  9. 증권의 담보 이름에서 문턱 읽기
  10. 약관 해석의 원칙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11. 납입면제의 «50%»와 보험금의 «80%»는 다른 문입니다
  12. 고도후유장해 알아볼 때 볼 것 셋


1. 고도후유장해 — 약관은 «더하여»라고 적습니다


판매 중인 약관에서 «80% 이상»과 «장해지급률»이 함께 나오는 조항을 찾아보니 7개사 106개 약관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생명보험사 약관의 지급사유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핵심 낱말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입니다. 한 곳의 장해만으로 80%를 넘지 않더라도, 같은 원인으로 여러 부위에 남은 장해를 더해서 문턱을 넘는지 본다는 문장입니다.
같은 «더하여» 문장은 19개사 522개 약관에 있었고, 주로 «50% 이상이면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다»는 조항에서 쓰였습니다.


문턱약관에서 주로 쓰인 자리더하는 방식
50% 이상보험료 납입면제여러 신체부위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고도후유장해 보험금·생활자금여러 신체부위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고도후유장해 — 약관은 «더하여»라고 적습니다

사진 : Juan Manuel Montejano Lopez / Pexels · Pexels License



2. 그런데 «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관은 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예외를 둡니다. 같은 신체부위에 여러 장해가 생긴 경우, 그리고 한 장해에서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경우입니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68302 판결은 교통사고로 왼다리 발목·발가락 운동장해와 비골신경손상에 의한 신경계 장해가 함께 남은 사건을 다뤘습니다.
법원은 발목·발가락 운동장해가 신경계 장해에서 통상 파생하는 관계로 보이므로, 세 장해의 지급률을 모두 산정한 다음 가장 높은 지급률만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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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생 장해는 먼저 «더한 다음» 비교합니다 — 대법원 2013다90891


그러면 파생 장해가 여러 개일 때는 어떻게 비교할까요.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3다90891 판결이 그 순서를 적었습니다.
피보험자는 계단에서 넘어져 추간판탈출증을 입었고, 따로 신경계 장해인 경추척수증과 그 파생 장해인 오른팔·오른손가락·왼손가락 운동장해가 남았습니다.
법원은 지급률을 이렇게 셈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순서무엇을 하나
①파생 장해(팔·손가락 운동장해)의 지급률을 합산
②그 합산 지급률과 신경계 장해(경추척수증) 지급률 중 높은 것을 고름
③거기에 별개인 추간판탈출증의 지급률을 더함

이 판결은 약관을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고, 그래도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함께 적었습니다.



4. 머리를 다쳐 두 가지 장해가 남았다면 — 대법원 2021다283742


머리를 다쳐 두 가지 장해가 남았다면 — 대법원 2021다28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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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83742 판결은 화물차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친 피공제자에게 인지기능저하와 실어증이 남은 사건입니다.
두 상태는 공제 약관의 «중추신경계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간호를 받아야 하는 장해»(제2급 1호)와 «말하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장해»(제1급 2호)에 해당했습니다.
원심은 두 장해를 신체의 동일부위에 생긴 장해로 보고 공제금 지급범위를 셈했지만, 대법원은 그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했습니다.
약관이 동일한 재해로 두 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으면 원칙적으로 합산하고, 동일부위일 때만 최상위 등급 하나를 준다고 정한 점을 짚었고, 여기서도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었습니다.


판결두 장해대법원의 판단
2011다68302신경계 장해 + 통상 파생 운동장해모두 산정 후 가장 높은 것만
2013다90891신경계 장해 + 파생 장해 여럿 + 별개 장해파생 합산 vs 신경계 중 높은 것 + 별개는 더함
2021다283742인지기능저하 + 실어증동일부위로 본 원심에 잘못


5. 장해분류표를 읽을 때 «두 줄»을 함께 보는 까닭


앞의 판결들을 나란히 놓으면, 지급률을 읽는 일은 표의 한 칸을 찾는 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각 장해가 표의 어느 칸에 해당하느냐이고, 다른 하나는 그 칸들 사이의 관계, 곧 같은 부위인지·파생인지·별개인지입니다.
2021다283742 사건에서 원심과 대법원이 갈린 자리도 두 장해가 표에 해당한다는 점이 아니라, 두 장해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니 진단서나 장해평가서를 볼 때도 «몇 %»라는 숫자만큼, 장해마다 어느 신체부위로 분류되었는지를 함께 보는 것이 판결을 읽은 사람의 순서입니다.


판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내 장해가 어느 자리에 해당하는지는 약관과 의학적 평가를 함께 놓고 따로 짚어 보셔야 합니다.



6. 장해와 사망이 함께 일어났다면 — 대법원 2021다284462


큰 사고 뒤에는 장해 진단 뒤에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84462 판결이 이 자리를 다뤘습니다.
법원은 먼저 원칙을 적었습니다. 하나의 공제계약에 장해공제금과 사망공제금이 함께 있으면, 사망공제금은 사망을, 장해공제금은 생존을 전제로 한 장해를 지급사유로 하므로, 같은 사고로는 일반적으로 하나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에 중복지급을 인정하는 별도 규정이 있으면 각각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의 약관에는 «하나의 사고로 사망공제금 및 일반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한다»는 취지의 문장이 있었습니다.



7. 증상이 «고정»됐는가 — 판단의 기준


중복지급 규정이 있어도, 장해공제금을 받으려면 그 장해가 증상이 고정된 상태여야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장해상태가 회복·호전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호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어도 기간이 매우 불확정적이면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증상이 고정되지 않아 사망으로 진행하는 단계의 일시적 장해상태에서 치료받다 사고와 관련된 원인으로 사망했다면, 그 사이 장해진단을 받았더라도 사망공제금만 받을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판단 요소판결이 든 것
기간장해진단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상해사고로 인한 상해의 종류와 정도
장해장해부위와 장해율
사인직접사인과 장해의 연관성

그 사건에서 피공제자는 교통사고로 외상성 뇌출혈과 오른팔 절단 등의 상해를 입고 단단성형술을 받은 뒤, 외상성 뇌출혈에 따른 뇌부종으로 사망했습니다.
대법원은 팔의 손목 이상을 잃은 장해상태가 치료 가능성 없이 고정된 것이고, 사망 경위가 그 장해와 관련 없는 뇌출혈이었다는 점을 들어 판단을 이어 갔습니다.
이 판결이 고도후유장해를 읽는 사람에게 남기는 것은 둘입니다. 하나는 사망과 장해를 둘 다 받을 수 있는지는 계약의 중복지급 문장이 먼저 정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문장이 있어도 장해가 고정된 상태였는지를 따로 본다는 것입니다.
장해 진단서에 적힌 날짜와 이후의 경과 기록이 이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8. «같은 원인»이라는 조건 — 더할 수 있는 장해의 범위


약관의 «더하여» 문장 앞에는 늘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입니다.
이 문장대로라면 더하는 것은 같은 사고나 같은 질병 원인으로 생긴 장해입니다. 서로 다른 사고로 생긴 장해를 한데 모아 문턱을 넘기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장해가 여러 곳에 남았다면, 지급률의 숫자보다 먼저 각 장해가 어느 사고·어느 원인에서 왔는지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진단서와 장해평가서에 원인이 따로 적히는 까닭도 이 문장과 이어집니다.



9. 증권의 담보 이름에서 문턱 읽기


약관을 펼치기 전에 증권의 담보 이름에서도 문턱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매 중인 한 손해보험사 특별약관은 상해로 장해지급률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면 최초 1회에 한해 가입금액을 «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적었습니다. 담보 이름 괄호 안에 문턱이 들어 있는 형태입니다.
반면 «3~100%»처럼 범위가 적힌 담보는 문턱 하나가 아니라 지급률 구간을 적은 것이어서, 그 담보의 지급사유 조항에서 지급률과 금액의 관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 이름의 괄호읽는 법
(80%이상) · (50%이상)그 문턱을 넘었을 때 정한 금액 · 최초 1회 등 조건 확인
(3~100%)지급률 구간 · 지급사유 조항에서 금액 관계 확인
납입면제 조항의 50% 이상보험금이 아니라 앞으로의 보험료 면제


10. 약관 해석의 원칙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앞의 세 판결이 참조조문으로 든 것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입니다.
2013다90891과 2021다283742 판결은 같은 문장을 적었습니다.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목적과 취지를 고려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별 당사자의 의도가 아니라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래도 다의적이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균적 고객이라는 말은, 보험을 설계한 회사가 아니라 약관을 받아 읽는 보통의 가입자가 어떻게 이해하겠느냐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개별 가입자 한 사람의 생각도, 회사 담당자의 설명도 기준이 아닙니다.
이 원칙은 장해 셈에서도 그대로 쓰였습니다. «동일한 신체부위»나 «통상 파생»이라는 낱말이 둘로 읽힐 때, 법원은 이 순서를 따라 약관을 읽었습니다.



11. 납입면제의 «50%»와 보험금의 «80%»는 다른 문입니다


약관에서 «더하여»라는 같은 문장이 쓰여도, 그 문이 여는 것은 다릅니다. 50% 이상은 주로 앞으로 낼 보험료를 면제하는 조항에서, 80% 이상은 보험금이나 생활자금을 지급하는 조항에서 쓰였습니다.
같은 장해상태라도 계약 안의 어느 조항을 보느냐에 따라 문턱과 결과가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한 생명보험사 약관은 80% 이상 장해생활자금에 대해서도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그 장해상태가 되면 약정한 생활자금의 50%를 지급한다고 적었습니다. 질병으로 생긴 장해라면 가입 시점도 함께 볼 자리입니다.
문턱의 숫자, 더하는 방식, 가입 뒤 지난 기간이 한 조항 안에 함께 적혀 있으니, 그 세 칸을 나란히 두고 읽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12. 고도후유장해 알아볼 때 볼 것 셋


고도후유장해 알아볼 때 볼 것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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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담보의 문턱이 몇 %인지와 «더하여»라는 말이 있는지 보십시오. 같은 원인으로 여러 부위에 남은 장해를 더해서 문턱을 보는 조항이 많았습니다.


둘, 장해들이 «같은 부위»인지 «파생 관계»인지 나눠 보십시오. 판결은 그 관계에 따라 더하기도 하고 높은 하나만 보기도 했습니다.


셋, 약관 뜻이 둘로 읽히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세 판결 모두 그 원칙을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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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안내
판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판례와 법 조문을 소개하는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보상액 산정이나 합의·청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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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의견 안내
상기 내용은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 권상민)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자료 출처
판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83742 판결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3다90891 판결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68302 판결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84462 판결)에서, 조문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옮겼습니다. 약관 문장은 판매 중인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 약관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조항에서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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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심의필 제2026-WEB-0919-G (2026.09.17 ~ 2027.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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