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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된 차 때문에 사고가 났다면, 세워 둔 차에도 책임이 있을까? — 법원이 본 «세워 둔 차와 사고 사이»

2026. 09. 17. · 심의필 제2026-WEB-0982-G
불법주차된 차 때문에 사고가 났다면, 세워 둔 차에도 책임이 있을까? — 법원이 본 «세워 둔 차와 사고 사이»

사진 : David Brown / Pexels · Pexels License


불법주차된 차 때문에 사고가 났다면, 세워 둔 차에도 책임이 있을까? — 법원이 본 «세워 둔 차와 사고 사이»

안녕하세요. 미국보험계리사(ASA) & 보험설계사 권상민입니다.


불법주차차량사고책임을 찾으셨다면 아마 이런 상황일 겁니다.
밤길 좁은 도로에 불도 켜지 않고 세워 둔 트럭이 있었다. 그 트럭을 피하다, 혹은 그 뒤에서 갑자기 나온 사람과 부딪혀 사고가 났다. 움직인 차는 내 차뿐인데, 세워 둔 차에는 아무 책임이 없는 걸까.


사고를 낸 쪽의 책임이 먼저인 것은 분명합니다. 앞을 보고 속도를 줄이는 것은 운전자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원은 움직이지 않던 차도 놓인 자리와 모습에 따라 사고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여러 번 판단했습니다. 이 글은 그 판결 넷을 읽어 드립니다.


홈페이지 판이라 네 판결 겹쳐 보기, 세워 둔 자리별로 판결이 본 사정, 상당인과관계를 이루는 두 물음, 차를 세워야 할 때의 순서, 물어볼 문장, 헷갈리는 말까지 더 넣었습니다.


📌 오늘 볼 것

  1. 불법주차차량사고책임 — 법원이 쓰는 말 «상당인과관계»
  2. 등을 끈 트럭 뒤에서 사람이 나왔다면
  3. 등을 끈 트럭에 부딪혔다면 — 트럭 소유자의 자리
  4. 고속도로 갓길에 세워 둔 차
  5. 고속도로에 멈춘 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6. 내 서류에서 찾을 것
  7. 네 판결을 한 표로 겹쳐 보기
  8. 세워 둔 자리별로 판결이 본 사정
  9. 상당인과관계를 이루는 두 물음
  10. 내가 차를 세워야 할 때의 순서
  11. 물어볼 문장 넷
  12. 주차·정차 사고를 둘러싼 말 다섯
  13. 누가 다쳤나로 나눈 두 밤의 사건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손해사정사나 변호사가 아니라 판례와 약관을 읽어 드리는 보험설계사입니다. 개별 사고의 과실 비율이나 책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 곳의 상품을 권하지 않습니다.


### 왜 «부딪힌 사람 잘못»으로만 끝나지 않을까


주차된 차에 부딪혔다고 하면, 대부분은 부딪힌 운전자의 잘못부터 떠올립니다. 그것이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판결들도 달리던 운전자의 주의를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고 현장을 다시 그려 보면, 밤길에 등을 끈 커다란 트럭이나 고속도로 갓길을 막은 차가 사고의 그림 안에 들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은 그 차를 그림에서 지우지 않고 원인의 하나로 저울에 올렸습니다. 이 글의 홈페이지 판은 판결들이 그 차의 어떤 모습을 보았는지를 표로 나누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1. 불법주차차량사고책임 — 법원이 쓰는 말 «상당인과관계»


세워 둔 차에 책임을 묻는 판결들이 공통으로 쓰는 말은 상당인과관계입니다. 그 주차가 없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 주차라면 그런 사고가 생길 만하다고 사회의 경험으로 인정되는 관계를 뜻합니다.


물음판결들이 본 것
주차가 사고와 이어지나그 차가 없었다면 사고가 없었을 상황인가
그런 사고를 예상할 만했나밤 · 등화 · 좁은 길 · 고속도로 같은 자리
이어진다면세워 둔 쪽도 배상책임의 자리에 섬

🔑 곧 «움직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의 자리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세워 두었는지가 따져집니다.



2. 등을 끈 트럭 뒤에서 사람이 나왔다면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다66766 판결의 사건은 밤이었습니다. 편도 1차로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덤프트럭이 미등과 차폭등을 끈 채 역방향으로 불법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소형화물차가 그 옆을 지나가던 중, 길을 건너려고 트럭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사람을 치었습니다. 대법원은 덤프트럭 운전자의 불법주차와 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트럭은 사람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밤에 등을 끄고 시야를 가린 채 서 있었다는 사정이, 보행자와 운전자가 서로를 보지 못하게 한 원인의 하나로 읽혔습니다.


판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등을 끈 트럭 뒤에서 사람이 나왔다면

사진 : viktor rejent / Unsplash · Unsplash License


등을 끈 트럭 뒤에서 사람이 나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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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을 끈 트럭에 부딪혔다면 — 트럭 소유자의 자리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31101 판결은 밤에 지하철 공사장 부근을 달리던 차가 불법주차 중이던 트럭을 추돌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그 사고가 트럭이 미등과 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주차해 둔 탓에 생긴 것이라면, 이는 트럭 운행과 관련해 생긴 사고이므로 트럭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주차 중»이었어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운행자 책임이 닿을 수 있다는 읽기입니다. 같은 판결은 공사 시공회사의 책임 부분은 사고 장소를 더 심리하라며 파기했으니, 사건 전체가 한 방향으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4. 고속도로 갓길에 세워 둔 차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33808 판결은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가 앞에서 일어난 돌발사태를 피하려고 갓길로 급히 핸들을 꺾다가, 갓길에 주차 중이던 차와 부딪힌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그 갓길에 차가 없었더라면 충돌이 없었을 상황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갓길 불법주차와 충돌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갓길은 급할 때 피하라고 비워 두는 자리입니다. 판결은 그 자리를 막고 있던 차를 사고의 원인에서 떼어 내지 않았습니다.



5. 고속도로에 멈춘 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다226015 판결은 안개 낀 고속도로의 연쇄 추돌을 다뤘습니다.
대법원은 고속도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차·주차를 해서는 안 되고, 운행할 수 없게 되면 고장자동차 표지를 설치하고 차를 고속도로 밖으로 옮기는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앞차가 자기 과실로 생긴 사고 등으로 주행차로에 멈춰 있는 사이 뒤차가 추돌했다면, 안전조치를 할 시간이 없었더라도 그 정지와 뒤이은 추돌·연쇄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원칙적으로 있고, 그 과실은 배상 분담을 정할 때 참작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건에서는 차에서 내려 피해 있던 동승자를 또 다른 차가 친 사고에 대해서도, 앞서 추돌·연쇄 추돌을 일으킨 운전자들이 공동불법행위자로 연대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고속도로에서 멈춘 뒤의 몇 분이 뒤따르는 사고의 책임과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판결의 무게입니다.


판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6. 내 서류에서 찾을 것


- 세워 둔 차의 위치와 모습 — 사진, 블랙박스, 등화가 켜져 있었는지
- 사고 시각과 밝기 — 밤인지, 안개·비가 있었는지
- 도로의 폭과 종류 — 좁은 골목, 편도 1차로, 고속도로, 갓길
- 경찰의 교통사고 사실확인 자료


🔑 첫째 줄이 네 판결의 한가운데였습니다. 사고 직후 세워 둔 차의 번호와 등화 상태를 찍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그 차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조차 보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차를 세우는 쪽일 때는, 밤이나 고속도로에서 등을 켜고 표지를 세우는 것이 누군가의 사고를 막는 가장 확실한 일입니다.


내 서류에서 찾을 것

사진 : Mykhailo Volkov / Pexels · Pexels License



7. 네 판결을 한 표로 겹쳐 보기


무엇을 볼까2004다66766 (2005. 2. 25.)92다31101 (1993. 2. 9.)96다33808 (1997. 3. 11.)2018다226015 (2019. 6. 27.)
세워 둔 자리야간 편도 1차로 가장자리야간 공사장 부근 도로고속도로 갓길고속도로 주행차로
차의 모습등 끔 · 역방향미등·차폭등 끔갓길 주차사고 뒤 안전조치 없이 정지
판단의 요점뒤에서 나온 보행자 사고와 상당인과관계소유자 운행자 책임없었다면 충돌 없었을 상황 → 상당인과관계연쇄 사고와 인과관계 · 분담 참작 · 연대배상

🔑 네 판결은 어두움 · 시야 · 비워 둬야 할 자리 · 멈춘 뒤의 조치라는 네 가지 사정을 보았습니다. 차가 움직였느냐보다 그 차가 만든 위험이 저울에 올랐습니다.



8. 세워 둔 자리별로 판결이 본 사정


세워 둔 자리판결이 무겁게 본 사정
밤의 좁은 도로등화를 켰는가 · 다른 사람의 시야를 가렸는가
고속도로 갓길급할 때 피할 자리를 막았는가
고속도로 주행차로멈춘 뒤 표지 설치 · 이동 같은 안전조치를 했는가

🔑 표의 세 줄 모두 다른 운전자가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을 만들었는지가 한가운데였습니다. 같은 주차라도 낮의 넓은 주차 공간과 밤의 좁은 도로는 다른 저울에 오릅니다.


판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9. 상당인과관계를 이루는 두 물음


물음판결 속 모습
① 그 차가 없었다면 사고가 없었을까96다33808 : 갓길에 차가 없었다면 충돌이 없었을 상황
② 그런 주차라면 그런 사고를 예상할 만했을까2018다226015 : 안전조치 없는 정차로 뒤차 추돌과 주변 충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

🔑 두 판결의 문장을 나란히 놓으면 «없었다면»과 «예상할 만했나»라는 두 물음이 함께 보입니다. 내 사고를 볼 때도 이 두 물음을 차례로 대 보시면, 세워 둔 차가 그림 안에 남는지가 가늠됩니다.



10. 내가 차를 세워야 할 때의 순서


  1. 가능하면 도로 밖이나 주차 구역으로 차를 옮긴다
  2. 밤이라면 비상등과 미등을 켠다
  3. 고속도로라면 고장자동차 표지를 뒤쪽에 세우고, 사람은 가드레일 밖으로 피한다
  4. 차를 옮기기 어렵다면 보험회사 긴급출동이나 도로 관리 기관에 바로 알린다

🔑 네 걸음은 판결 속 세워 둔 차들이 하지 않았던 일을 뒤집은 목록입니다. 내 차가 다른 사람의 사고 원인이 되지 않게 하는 일이자, 차 옆에 선 나 자신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11. 물어볼 문장 넷


  1. (보험회사에) 「사고에 세워 둔 차가 관련된 사정을 과실 검토에 반영하셨습니까?」
  2. (보험회사에) 「세워 둔 차의 소유자나 보험회사에도 책임을 묻는 검토가 있었습니까?」
  3. (경찰에) 「사고 당시 세워 둔 차의 위치와 등화 상태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4. (도로 관리 기관에) 「사고 시각 그 구간의 영상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 네 문장은 세워 둔 차를 사고의 그림 안에 남겨 두는 물음입니다.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기 쉬우니, 셋째와 넷째 문장은 되도록 빨리 물으십시오.



12. 주차·정차 사고를 둘러싼 말 다섯


「상당인과관계」 — 사회의 경험으로 보아 그런 원인이면 그런 결과가 생길 만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입니다.
「운행자」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배상책임이 닿는 자리입니다.
「공동불법행위」 — 여러 사람의 행위가 함께 손해를 일으킨 경우입니다. 2018다226015 판결은 서로 뜻을 같이할 필요 없이 객관적으로 관련되면 된다고 적었습니다.
「고장자동차 표지」 — 고속도로 등에서 차를 운행할 수 없을 때 뒤차에 알리려 세우는 표지입니다.
「분담범위」 — 여러 사람이 함께 배상할 때 각자가 떠안는 몫입니다.


🔑 다섯 낱말은 원인 · 사람 · 여럿의 책임 · 안전조치 · 몫으로 나뉩니다. 사고 서류에서 이 낱말을 만나면, 판결의 어느 칸과 이어지는지 먼저 찾아보십시오.



13. 누가 다쳤나로 나눈 두 밤의 사건


같은 «밤에 등을 끈 트럭»이라도 두 사건에서 다친 사람의 자리가 달랐습니다.


무엇을 볼까2004다6676692다31101
다친 사람트럭 뒤에서 나온 보행자트럭을 추돌한 차 쪽
트럭이 한 일시야를 가림 · 직접 부딪히지 않음추돌의 대상이 됨
판결이 쓴 말불법주차와 사고의 상당인과관계트럭 운행과 관련한 사고 · 소유자 운행자 책임

🔑 한 사건에서는 트럭이 보이지 않게 만든 원인으로, 다른 사건에서는 부딪힌 대상으로 저울에 올랐습니다. 사고 서류를 볼 때 세워 둔 차가 어느 쪽 역할을 했는지 먼저 가르면, 판결 가운데 어느 쪽이 더 가까운지 보입니다.
두 사건 모두 밤이었고 등이 꺼져 있었다는 점은 같았습니다. 그 공통점이 이 글에서 가장 오래 기억해 두실 한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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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안내
판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주차·정차 차량과 교통사고의 인과관계를 다룬 판결을 소개한 것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 비율이나 배상 책임,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약관 참조 안내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의견 안내
상기 내용은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 권상민)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자료 출처
판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다66766 판결 ·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31101 판결 ·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33808 판결 ·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다226015 판결. 법조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민법 제750조 · 제760조 · 도로교통법 제64조 · 제66조 (판결에 인용된 조문).
🔴 이 글은 과실 비율이나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며, 손해사정·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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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권상민 (생명·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202004790200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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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심의필 제2026-WEB-0982-G (2026.09.17 ~ 2027.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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