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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보험계리사(ASA) & 보험설계사 권상민입니다.
차를 거의 안 탄 해가 있습니다.
만기 안내 문자가 오고 나서야 «마일리지 환급을 받을 수 있었나» 하고 떠올리십니다.
그런데 계기판 사진을 언제 보냈는지, 보내기는 했는지 기억이 흐립니다.
자동차마일리지환급을 검색하신 분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약관은 «마일리지»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주행거리 후할인»·«주행거리 선할인»이라는 특별약관 이름으로 적습니다.
오늘은 손해보험사 한 곳의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그 특별약관 조문을 펴 보겠습니다.
📌 오늘 볼 것
먼저 짚어 두겠습니다. 이 글은 약관 조문을 읽습니다. 특약에 들라고 권하는 글이 아니고, 할인 비율 숫자도 적지 않습니다.
같은 약관의 특별약관 목록에서 «주행거리»가 이름에 든 것을 골랐습니다.
| 특별약관 이름 | 한 줄로 |
|---|---|
| 주행거리 후할인 특별약관 | 1년을 탄 뒤에 거리를 재서 돌려받는 꼴 |
| 주행거리 선할인 특별약관 | 약정한 거리로 먼저 깎고, 넘으면 다시 정산하는 꼴 |
| OBD 주행거리 후할인 특별약관 | 사진 대신 운행정보 확인장치로 거리를 보내는 꼴 |
| 주행거리 환급금 갱신 대체납입 특별약관 | 돌려받을 돈을 갱신계약 보험료에서 빼는 꼴 |
세 특약의 머리에는 같은 한 줄이 붙어 있습니다. «이 특별약관은 승용차요일제 특별약관과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그러니 «마일리지 환급»을 물으실 때는 증권에 이 넷 가운데 무엇이 적혀 있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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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알맹이입니다. 후할인 특약의 «계약 전 알릴 의무»입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① 보험계약자 등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개시일 이후 15일 이내에 피보험자동차의 최초 주 행거리(피보험자동차 주행거리계의 주행거리. 이하 동일) 정보의 촬영사진(또는 자동차검사소 등 회사가 인정하는 기관의 최초 주행거리 확인서)과 이를 확인한 날짜를 회사가 정하는 방법 (*1)으로 전송하고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어느 손해보험사 · 개인용 자동차보험 「주행거리 후할인 특별약관」
| 조문이 적은 것 | 약관의 말 |
|---|---|
| 언제 | 보험기간 개시일 이후 15일 이내 |
| 무엇을 | 최초 주행거리 촬영사진 (또는 최초 주행거리 확인서) |
| 무엇을 함께 | 그 거리를 확인한 날짜 |
| 끝나는 조건 | 회사의 승인 |
🔴 환급은 만기에 받지만, 그 출발은 가입 직후 보름입니다. 첫 사진이 없으면 마지막 사진을 보내도 셀 기준이 없습니다.
같은 특약은 «1년에 몇 km를 탔나»를 이렇게 셉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연간 주행거리 = 일평균 주행거리 × 365 ① 일평균 주행거리 : (최종 주행거리 – 최초 주행거리) ÷ 주행경과기간 ② 주행경과기간 : 최초 주행거리 확인일로부터 최종 주행거리 확인일까지의 기간
— 어느 손해보험사 · 개인용 자동차보험 「주행거리 후할인 특별약관」 연간 주행거리 계산
마지막 사진을 보내는 기한은 같은 특약의 표에 있습니다. 표의 칸을 그대로 옮깁니다.
| 구분 | 보낼 주행거리 정보 | 완료기한 |
|---|---|---|
| 보험기간이 끝나는 경우 | 피보험자동차의 최종 주행거리 정보 | 보험기간 만료일 이전 2개월부터 만료일 이후 1개월 이내 |
| 보험기간 중 차를 바꾼 경우 | 바꾸기 전 차의 최종 · 바꾼 뒤 차의 최초 주행거리 정보 | 교체된 날 이전 7일부터 이후 7일 이내 |
🔑 식은 «하루 평균 × 365»입니다. 그래서 첫 사진과 마지막 사진 사이의 날수가 곧 분모가 됩니다.
만기 두 달 전부터 보낼 수 있으니, 만기 안내가 오기 전에 한 번 떠올려 두시면 됩니다.
후할인 특약은 «계약의 무효» 칸을 따로 두었습니다. 첫 항입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자동으로 무효가 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개시일 이후 15일 이내에 위 ‘2.’의 주행거리 정보가 확인되지 않 는 경우
— 어느 손해보험사 · 개인용 자동차보험 「주행거리 후할인 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같은 칸의 나머지 두 항을 풀어 옮기면 이렇습니다.
| 항 | 무엇이 생기면 | 약관이 적은 결과 |
|---|---|---|
| ① | 개시일 이후 15일 이내에 첫 주행거리 정보가 확인되지 않음 | 특별약관이 자동으로 무효 |
| ② | 차를 바꿨는데 바꾸기 전·후 주행거리 정보를 기한 안에 안 보냄 | 특별약관이 성립하지 않음 (회사가 인정하면 예외) |
| ③ | 보내는 주행거리정보를 조작하거나 다른 차 정보를 보냄 | 특별약관이 무효 |
🔑 셋 가운데 둘이 «기한»의 문제입니다. 사진을 찍는 일보다 날짜를 지키는 일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타사와 맺은 직전 계약에서 쓴 최종 주행거리를 보험개발원 조회로 확인하면 첫 사진을 보낸 것으로 본다는 항도 같은 특약에 있습니다. 회사를 옮기신 해라면 이 항이 적용되는지 물어보십시오.
회사가 받은 사진을 다시 확인하고 싶을 때의 항도 있습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주행거리정보 재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등 보험계약자 등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주행거리정 보를 재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연간 주행거리 15,000km를 초과한 것으로 보고 정산금액을 지 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등이 연간 주행거리를 증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어느 손해보험사 · 개인용 자동차보험 「주행거리 후할인 특별약관」 보험료 정산 환급 등 ②항
| 상황 | 약관의 셈 |
|---|---|
| 재확인 요청에 협조함 | 받은 정보로 구간을 정해 정산 |
| 계약자 쪽 사유로 재확인이 안 됨 | 15,000km 초과로 보고 정산금액 없음 |
| 계약자가 연간 주행거리를 증명함 | 위 셈의 예외 |
가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도 같은 특약 1.③에 둘 적혀 있습니다. 주행거리계 조작·사진 위변조 이력, 그리고 할인·환급된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했는데 돌려주지 않은 이력입니다.
사진은 계기판 숫자와 촬영 날짜가 한 화면에 드러나게 찍어 두시면 재확인 요청에 답하기 쉽습니다.
긴급출동을 부르거나 정비업체에서 수리할 때 주행거리정보 확인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무 항도 있으니, 그때 찍힌 기록이 남는다는 점도 기억해 두십시오.
선할인 특약은 먼저 깎아 준 보험료를 되돌리는 항을 따로 적었습니다. 가입 제한 사유를 회사가 뒤늦게 안 경우입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④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체결 후 위 ‘◯ 3 ’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 별약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알려 준 은행 계좌 번호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즉시 이 특별약관으로 할인 받은 보험료를 추가 징수합니다.
— 어느 손해보험사 · 개인용 자동차보험 「주행거리 선할인 특별약관」 가입대상
| 특약 | 돈이 움직이는 방향 |
|---|---|
| 후할인 | 만기 뒤 계약자 쪽으로 돌려받음 |
| 선할인 | 계약 때 먼저 깎고, 취소·약정 위반이면 추가로 냄 |
🔑 그래서 선할인 특약에는 «연간 주행거리를 준수하여야 합니다»라는 의무 항이 붙고, 보험계약자 명의의 계좌·카드 정보를 알려야 한다는 항이 후할인보다 앞에 섭니다. 약정 거리를 넘길 것 같은 해라면, 증권의 특약 이름이 어느 쪽인지부터 다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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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할인 특약의 <별표>는 돌려받는 돈을 거리 구간으로 나눕니다. 칸을 그대로 옮깁니다.
| 연간 주행거리 | 정산금액 |
|---|---|
| 2,000km 이하 | 적용보험료 ×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 |
| 2,000km 초과 4,000km 이하 | 적용보험료 ×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 |
| 4,000km 초과 7,000km 이하 | 적용보험료 ×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 |
| 7,000km 초과 10,000km 이하 | 적용보험료 ×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 |
| 10,000km 초과 15,000km 이하 | 적용보험료 ×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 |
| 15,000km 초과 | 없음 |
표 아래에는 한 줄이 더 붙어 있습니다. «주) 적용보험료에서 긴급출동서비스 특약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 몇 %를 돌려주는지는 약관 본문이 아니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에 있습니다. 비율은 가입 시기와 상품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증권에서 확인하십시오.
돌려받는 때도 조문이 적었습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③ 회사는 위 ‘3.의 ◯ 2 내지 ③’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의 최종 주행거리정보를 받은 날(보험기간 만료일 이전에 최종 주행거리정보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료일)또는 회사가 보험개발원 조회를 통해 최종주행거리가 확인될 날(보험기간 만료일 이전에 최종주행거리가 확인된 경우 에는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료를 정산하여 드립니다.
— 어느 손해보험사 · 개인용 자동차보험 「주행거리 후할인 특별약관」 보험료 정산 환급 등
| 사진을 보낸 때 | 10일을 세는 날 |
|---|---|
| 만기일 뒤 | 최종 주행거리정보를 받은 날 |
| 만기일 전 | 보험기간 만료일 |
같은 조문 ④항은 10일을 넘기면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로 이자를 더한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계약자 쪽 사유로 늦어진 기간은 빼고 셉니다.
돈이 들어오는 곳은 보험계약자 명의의 은행계좌 또는 신용카드입니다. 계좌가 바뀌었다면 알려야 한다는 의무도 같은 특약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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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특약을 같은 칸으로 나란히 놓았습니다. 모두 같은 약관의 조문에서 옮긴 말입니다.
| 칸 | 후할인 | 선할인 | OBD 후할인 | 갱신 대체납입 |
|---|---|---|---|---|
| 할인이 들어오는 때 | 만기 뒤 정산 | 계약 체결 시 먼저 | 만기 뒤 정산 | 갱신계약 보험료에서 |
| 거리를 보내는 법 | 계기판 사진 | 계기판 사진 | 운행정보 확인장치 전송 | 후할인과 같다 |
| 가입 조건 | 보험기간 1년 | 연간 주행거리 약정 · 보험기간 1년 | 장치를 붙일 수 있는 차 · 보험기간 1년 | 후할인에 든 경우만 |
OBD 특약은 «책임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OBD를 부착»하고 15일 이내에 장치 정보를 보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갱신 대체납입 특약은 계약자가 계좌·카드로 받기를 요청하면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었고, 갱신계약을 같은 회사와 맺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다고 적었습니다.
상품 조문을 짜던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상품 만드는 일을 10년 했습니다.
거리로 값을 나누는 특약은 «얼마나 탔나»를 계약자만 알 수 있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약관은 출발점과 도착점 두 번의 기록을 받고, 그 사이 날수로 하루 평균을 냅니다.
사진 한 장만으로는 «언제부터 잰 거리인지»가 비기 때문에, 확인한 날짜를 사진과 함께 보내라고 적은 것입니다.
🔴 그러니 «만기 때 한 번 찍으면 된다»는 약관의 순서와 다릅니다. 가입 직후와 만기 무렵, 두 번을 챙기셔야 합니다.
하나, 증권의 특약 칸에서 «주행거리 후할인·선할인·OBD» 가운데 무엇인지 보십시오.
돌려받는 때와 거리를 보내는 법이 특약마다 다릅니다.
둘, 첫 사진을 보낸 날짜가 기록에 남아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식의 분모가 «최초 주행거리 확인일»부터 시작합니다.
셋, 만기일 두 달 전부터 한 달 뒤까지의 기한 안에 마지막 사진을 보내십시오.
환급 여부와 금액은 보험회사가 약관과 증권의 정산율로 판단합니다. 회사·상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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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증권의 특약 칸에는 «후할인»과 «선할인» 가운데 무엇이 적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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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참조 안내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안내
보험회사 상품별, 성별, 연령, 직업에 따라 가입 가능한 담보와 가입금액, 보험료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 의견 안내
상기 내용은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 권상민)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자료 출처
인용한 조문은 손해보험사 한 곳의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주행거리 후할인 특별약관»·«주행거리 선할인 특별약관»·«OBD 주행거리 후할인 특별약관»·«주행거리 환급금 갱신 대체납입 특별약관»에서 옮겼고, 한 글자도 고치지 않았습니다. 모은 자동차보험 약관은 그 한 곳의 개인용·업무용 두 권이며, 다른 회사의 같은 특약 조문은 문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홈 판에 더한 «계약의 무효» 세 항과 «재확인» ②항, 가입 제한 1.③도 같은 특약에서 옮긴 조문입니다.
🔴 이 글은 환급 여부나 금액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각 보험회사가 약관과 보험증권에 따라 판단합니다.
🔴 특정 회사나 특약을 권하는 글이 아닙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제2026010016호)
보험설계사 권상민 (생명·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20200479020001호)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심의필 제2026-WEB-0771-G (2026.09.18 ~ 2027.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