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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보험계리사(ASA) & 보험설계사 권상민입니다.
차가 두 대인 집이 있습니다.
한 대는 3월, 한 대는 10월에 만기가 돌아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안내를 놓칩니다. 우편이 오는 줄 알았는데, 문자로 왔고, 그 번호는 바뀐 번호였습니다.
자동차보험만기일을 검색하셨다면 이런 물음이 겹쳐 있을 겁니다.
«만기일은 정확히 언제 끝나나», «안내는 어디로 오나», «두 차 만기를 맞출 수 있나».
오늘은 손해보험사 한 곳의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만기 앞뒤에 걸린 조문만 골라 펴 보겠습니다.
📌 오늘 볼 것
먼저 짚어 두겠습니다. 이 글은 약관 조문을 읽습니다. 과태료 금액이나 법 조항 해석은 다루지 않습니다.
같은 약관 안에서 만기 자리는 세 가지 말로 나옵니다.
| 약관의 말 | 나오는 자리 | 뜻 |
|---|---|---|
| 보험기간의 마지막 날 24시 | 보통약관 «보험기간» | 보상책임이 끝나는 시각 |
| 보험기간 만료일 | 여러 특별약관 | 계약이 끝나는 날짜 |
| 갱신계약 | 특별약관 용어풀이 | 만료일에 이어 붙는 다음 계약 |
🔑 «만기일»이라는 한 낱말 뒤에 시각·날짜·다음 계약 셋이 붙어 있습니다. 증권에서 볼 때도 이 셋을 나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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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알맹이입니다. 한 특별약관의 용어풀이입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1) ‘갱신계약’이란 이 보험계약과 다음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동일한 계약으로서, 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이 다음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시작일과 일치하는 동일한 보험회사의 계약을 말합니다.
— 어느 손해보험사 · 개인용 자동차보험 「주행거리 환급금 갱신 대체납입 특별약관」 용어풀이
| 갱신계약이 되려면 | 약관의 말 |
|---|---|
| 누가 | 보험계약자가 동일 |
| 언제 | 이 계약 만료일 = 다음 계약 시작일 |
| 어디서 | 동일한 보험회사 |
🔴 셋 가운데 하나라도 어긋나면 이 특약이 말하는 «갱신계약»이 아닙니다. 회사를 옮기거나 하루라도 비면 이 정의 밖입니다.
그래서 이 특약은 갱신계약을 같은 회사와 맺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다고 적었습니다.
만기 안내가 어떤 서류에 드는지는 전자매체 발송 특약의 용어풀이에 있습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1) ‘보험계약자료’란 회사가 이 보험계약의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보험증권, 보험약관, 만기·분 납보험료 안내문 등 서류를 말합니다.
— 어느 손해보험사 · 개인용 자동차보험 전자매체 발송 특별약관 용어풀이
같은 특약은 받는 길을 전자우편과 모바일 메신저 등의 메시지 서비스 둘로 적었습니다. 계약자는 하나를 고르거나 둘 다 고를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한 경우의 항도 있습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②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위 ‘①’에 따라 발급한 보험계약자료를 발급한 날부터 1개월간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해당 보험계약자료를 전자적 방법을 통해 다시 발급합니다.
— 어느 손해보험사 · 개인용 자동차보험 「Ever Green(전자매체 활용 약관ㆍ증권 발송) 특별약관」 보험계약자료의 발급
| 서류 | 받는 길 | 확인 안 하면 |
|---|---|---|
| 증권 · 약관 · 만기·분납보험료 안내문 | 전자우편 또는 메시지 | 1개월 뒤 1회에 한정해 다시 발급 |
🔑 만기 안내문은 계약할 때 알린 연락처로 갑니다. 전화번호나 이메일이 바뀌었다면 만기보다 그 연락처를 먼저 바꿔 두셔야 합니다.
만기 안내를 전자적으로 받기로 했을 때, 연락처 칸이 어긋나면 어떻게 되는지 적은 항입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③ 위 ‘①’ 또는 ‘◯ 2 ’의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알고 있는 최후의 정보에 따라 수령처(이메일주소)로 보험계약자료를 발급하게 되므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 어느 손해보험사 · 개인용 자동차보험 「Ever Green(전자매체 활용 약관ㆍ증권 발송) 특별약관」 보험계약자의 알릴 의무
같은 특약은 반대 방향의 항도 적었습니다. 전자적으로 받기로 해 놓고 우편을 요청하면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보험계약자료를 우편으로 요청할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특별약관이 자동 소멸 되고 보험계약자는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 어느 손해보험사 · 개인용 자동차보험 「Ever Green(전자매체 활용 약관ㆍ증권 발송) 특별약관」 특별약관의 소멸
| 상황 | 약관이 적은 결과 |
|---|---|
| 연락처가 바뀌었는데 알리지 않음 | 회사가 알고 있는 최후의 정보로 발급 · 불이익 가능 |
| 1개월간 확인하지 않음 | 1회에 한정해 다시 발급 |
| 우편으로 달라고 요청 | 특약 자동 소멸 · 할인받은 보험료 반환 |
🔑 만기 안내를 못 받았다는 사정이 이 조문 안에서는 계약자 쪽 칸에 먼저 걸립니다. 번호를 바꾸신 달에 증권의 연락처도 같이 바꾸십시오.
용어풀이가 «만기·분납보험료 안내문»을 한 줄에 묶어 둔 것도 눈여겨보실 자리입니다.
보험료를 나눠 내는 계약이라면 만기 안내문과 분납 안내문이 같은 길로 옵니다. 한쪽이 안 온다면 다른 쪽도 같은 연락처 문제일 수 있습니다.
| 연락처 칸에서 볼 것 | 까닭 (약관의 말) |
|---|---|
| 고른 전자적 방법이 전자우편인지 메시지인지 | 계약자는 둘 가운데 하나 또는 둘 다 고른다 |
| 적힌 이메일 주소·휴대전화 번호가 지금 쓰는 것인지 | 다르면 «최후의 정보»로 발급 |
| 우편으로 받고 싶은지 | 우편을 요청하면 전자매체 특약이 소멸 |
만기 두 달 전쯤 증권을 한 번 열어 이 세 칸을 확인해 두시면, 안내가 오지 않아 만기를 넘기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 계약도 함께 보십시오.
만기일이 오기 전에 계약이 끝나는 경우도 보통약관에 한 줄로 적혀 있습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제51 조(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3 개월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효력을 상실합니다.
— 어느 손해보험사 ·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 끝나는 까닭 | 끝나는 때 |
|---|---|
| 보험기간이 다함 | 마지막 날 24시 |
| 보험회사 파산선고 뒤 해지하지 않음 | 파산선고일부터 3개월 경과 |
드문 줄이지만, 만기일만이 계약의 끝은 아니라는 것을 약관이 따로 적어 둔 자리입니다.
같은 약관은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보험금 지급보장 조문도 따로 두었습니다. 만기 전후로 회사 사정이 흔들린다는 소식을 들으시면 두 조문을 함께 펴 보십시오.
증권에서 만기를 읽는 말도 약관 설명 칸에 예시로 붙어 있습니다. 보통약관 «보험기간» 조문 아래의 보험지식 한 줄입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 보험기간 첫날(시기) : 2015. 1. 1 / 보험기간 마지막날(종기) : 2016. 1. 1
— 어느 손해보험사 ·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보험기간」 보험지식 예시
| 증권의 말 | 약관 예시의 이름 | 읽는 법 |
|---|---|---|
| 보험기간 첫날 | 시기 | 시작하는 날짜 |
| 보험기간 마지막날 | 종기 | 끝나는 날짜 · 원칙은 그날 24시까지 |
🔑 예시의 첫날과 마지막날 날짜 숫자가 같은 1월 1일로 적혀 있습니다. 1년 계약의 «종기»는 다음 해 같은 날짜로 적힌다는 뜻이니, 증권의 종기 칸을 달력에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차가 두 대라면 두 증권의 종기를 한 달력에 나란히 적어 보십시오. 두 날짜의 간격이 곧 6장에서 볼 «만료일을 맞추는 계약»의 보험기간이 됩니다. 그 간격이 석 달보다 짧다면, 약관이 적은 «3개월 이상» 줄에 닿는지부터 가입하실 회사에 물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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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를 맞추는 계약은 할인 특약들의 가입대상 조문에 나옵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② 위 ‘◯ 1 ’에도 불구하고 기명피보험자의 다른 자동차보험 계약과 보험기간 만료일을 일치시키기 위한 계약의 경우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이 특별약관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약관의 거리 특약 가입대상 ②항 (주행거리 선할인 특별약관에서 옮김)
같은 약관의 설명 칸은 이런 계약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개인이 소유한 2대 이상의 차량을 보험기간의 끝나는 날을 일치시켜 하나의 증권으로 가입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동일증권” 계약이라고 합니다.»
| 칸 | 보통의 1년 계약 | 만료일을 맞추는 계약 |
|---|---|---|
| 보험기간 | 1년 | 3개월 이상이면 된다 |
| 목적 | — | 다른 자동차보험 계약과 만료일 일치 |
| 결과 | 차마다 만기가 따로 | 하나의 증권 «동일증권» |
🔑 이 «3개월 이상»은 거리 특약 셋(후할인·선할인·OBD 후할인)의 가입대상에 같은 문장으로 들어 있습니다. 만기를 맞추는 해에도 그 특약들을 들 수 있는지를 적은 줄입니다.
짧은 계약의 보험료가 어떻게 셈해지는지는 약관 본문이 아니라 요율서에 있으니 가입하실 회사에 확인하십시오.
차를 팔고 넘기는 날이 만기와 가까우면 이 특약이 겹칩니다. 보통약관에 자동으로 붙는 특약입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날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 까지의 기간 동안은 양도된 그 자동차를 보통약관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의 피보험자동차로 보 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봅니다.
— 어느 손해보험사 · 개인용 자동차보험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같은 특약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셋째 줄입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3)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 계약 성립 시 설정된 보통약관 제42조(보험기간)에 따른 보험기간 의 마지막 날 24시 이후에 발생한 손해
— 어느 손해보험사 · 개인용 자동차보험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보상내용 ②
| 날짜 | 이 특약이 보는 것 |
|---|---|
| 양도한 날 ~ 15일째 24시 | 양수인을 계약자로 보고 대인배상Ⅰ·대물배상 |
| 그 사이 원래 계약의 만기일 24시가 먼저 오면 | 그 뒤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 |
🔴 15일은 만기를 늘려 주는 기간이 아닙니다. 원래 계약의 마지막 날 24시가 먼저 오면 거기서 끝납니다.
만기 조문을 설계서에 옮기던 때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제가 상품 만드는 일을 10년 하며 가장 자주 받은 물음이 «만기를 왜 맞춰야 하나»였습니다.
만기가 흩어져 있으면 계약자가 챙길 날짜가 차 수만큼 늘어납니다.
약관이 «만료일을 일치시키기 위한 계약»을 따로 적어 두는 것은, 그 정리를 짧은 보험기간으로 허용하는 문을 열어 둔 것입니다.
그리고 «갱신계약»을 날짜의 일치로 정의한 것은, 하루의 틈도 다음 계약으로 넘기지 않겠다는 표시입니다.
🔴 그러니 만기는 «기억할 날»이 아니라 «맞춰 둘 날»에 가깝습니다. 두 대 이상이면 한 번 맞춰 두는 편이 놓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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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증권의 보험기간 «마지막 날»과 연락처 칸을 같이 보십시오.
만기 안내문은 계약 때 알린 전자우편·메시지로 갑니다.
둘, 차가 둘 이상이면 만료일을 맞출지 정하십시오.
약관은 만료일을 맞추는 계약을 «3개월 이상» 보험기간으로 적었습니다.
셋, 주행거리 특약에 들었다면 만기 앞뒤의 기한을 달력에 적으십시오.
그 특약은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만기일 2개월 전부터 1개월 뒤까지 보내라고 적었습니다. 갱신과 보상 여부는 보험회사가 약관으로 판단합니다. 회사·상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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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집 차들의 자동차보험만기일은 같은 날입니까, 다른 날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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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참조 안내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의견 안내
상기 내용은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 권상민)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자료 출처
인용한 조문은 손해보험사 한 곳의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특별약관(주행거리 환급금 갱신 대체납입 · 전자매체 활용 약관·증권 발송 · 주행거리 선할인 · 의무보험 일시담보)에서 옮겼고, 한 글자도 고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 원문은 그 한 곳의 개인용·업무용 두 권이며, 다른 회사 약관의 문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홈 판에 더한 전자매체 발송 특약의 알릴 의무·소멸 항과 보통약관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조문도 같은 약관에서 옮겼습니다.
🔴 이 글은 보상 여부나 계약 효력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각 보험회사가 약관에 따라 판단합니다.
🔴 특정 회사를 권하는 글이 아닙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제2026010016호)
보험설계사 권상민 (생명·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202004790200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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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심의필 제2026-WEB-0772-G (2026.09.18 ~ 2027.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