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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보험계리사(ASA) & 보험설계사 권상민입니다.
자동차보험 갱신 이벤트 안내 문자를 받으셨나요?
갱신 날짜가 다가오면 이런저런 안내가 먼저 옵니다.
그런데 해마다 새로 맺는 계약이라, 정작 내 몸을 보는 칸을 다시 고를 수 있는 때도 바로 이때입니다.
🔴 이벤트와 사은품은 이 글이 다루지 않습니다.
오늘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갱신 때 금액을 다시 정하는 두 칸의 조문을 옮겼습니다.
📌 오늘 볼 것
먼저 짚어 두겠습니다. 이 글은 약관 조문을 읽습니다. 갱신을 권하거나 어느 회사를 권하는 글이 아닙니다.
자동차보험의 칸 가운데 남을 보는 칸은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입니다.
나를 보는 칸은 둘입니다.
| 칸 | 보는 것 |
|---|---|
| 자기신체사고 | 내 차 사고로 내가 다친 경우 |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보험이 없는 차에 내가 다친 경우 |
이 두 칸은 가입금액을 고르는 칸이라, 갱신 때 금액을 올리거나 내리면 받는 돈이 함께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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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약관 한 곳의 조문을 원문 그대로 옮깁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했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 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부상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별표 3> 자기신 체사고 지급기준’의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상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 니다. 3. 후유장애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은 때에는 ‘<별표 3>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2.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 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한도로 합니 다.
— 손해보험사 한 곳 ·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 갈래 | 한도를 정하는 곳 |
|---|---|
| 사망 | 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 |
| 부상 | 별표의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
| 후유장애 | 별표의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
🔑 부상과 후유장애는 증권 숫자 하나가 아니라 «급별 표»를 따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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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약관의 별표에 적힌 부상 급별 금액입니다.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의 구분을 따른다고 적었습니다.
| 상해등급 | 가입금액 1,5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
| 1급 | 1,5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 2급 | 800만원 | 1,600만원 | 2,700만원 |
| 3급 | 750만원 | 1,500만원 | 2,500만원 |
| 4급 | 700만원 | 1,400만원 | 2,300만원 |
| 5급 | 500만원 | 1,000만원 | 1,650만원 |
| 6급 | 400만원 | 800만원 | 1,300만원 |
| 7급 | 250만원 | 500만원 | 800만원 |
| 8급 | 180만원 | 360만원 | 600만원 |
| 9급 | 140만원 | 280만원 | 450만원 |
| 10급 | 120만원 | 240만원 | 400만원 |
| 11급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12급 | 60만원 | 120만원 | 200만원 |
| 13급 | 40만원 | 80만원 | 150만원 |
| 14급 | 20만원 | 40만원 | 60만원 |
🔑 가입금액을 한 칸 바꾸면 1급부터 14급까지 줄 전체가 함께 움직입니다.
다만 줄마다 두 배로 똑같이 늘지는 않습니다. 5,000만원 칸의 14급은 1,500만원 칸의 세 배이고, 2급은 세 배가 조금 넘습니다.
갱신 안내서에는 대개 자기신체사고 가입금액이 숫자 하나로 적힙니다. 부상 표에서는 그 숫자가 곧 1급 칸의 금액이고, 2급부터는 이 표가 따라옵니다.
그러니 안내서의 숫자는 표의 어느 열을 골랐는지로 읽으시면 됩니다. 흔히 다치는 낮은 급수 칸이 얼마인지도 같은 열에서 함께 보입니다.
같은 별표의 둘째 표입니다. 장애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2의 후유장애구분을 따른다고 적었습니다.
| 장애등급 | 가입금액 1,5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
| 1급 | 1,5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 2급 | 1,350만원 | 2,700만원 | 4,500만원 |
| 3급 | 1,200만원 | 2,400만원 | 4,000만원 |
| 4급 | 1,050만원 | 2,100만원 | 3,500만원 |
| 5급 | 900만원 | 1,800만원 | 3,000만원 |
| 6급 | 750만원 | 1,500만원 | 2,500만원 |
| 7급 | 600만원 | 1,200만원 | 2,000만원 |
| 8급 | 450만원 | 900만원 | 1,500만원 |
| 9급 | 360만원 | 720만원 | 1,200만원 |
| 10급 | 270만원 | 540만원 | 900만원 |
| 11급 | 210만원 | 420만원 | 700만원 |
| 12급 | 15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 13급 | 90만원 | 180만원 | 300만원 |
| 14급 | 60만원 | 120만원 | 200만원 |
부상 표와 달리 후유장애 표는 1급에서 한 급 내려갈 때마다 거의 같은 폭으로 줄어듭니다.
같은 표에는 1억원 가입금액 칸도 따로 있었습니다.
🔑 갱신 때 사망 가입금액만 보고 후유장애 가입금액을 지나치면, 오래 남는 장애에서 받는 표가 달라집니다.
자기신체사고는 다른 곳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을 먼저 뺍니다. 같은 약관 계산 조문의 셋째 호입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3.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대인배상Ⅰ(정부보장사업 포함) 및 대인배상Ⅱ에 따라 보상받 을 수 있는 금액 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다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 3 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 손해보험사 한 곳 · 개인용 자동차보험 「지급보험금의 계산」 (자기신체사고)
| 먼저 빼는 것 | 단서 |
|---|---|
| 대인배상Ⅰ·Ⅱ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공제계약·정부보장사업 포함 |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로 나올 수 있는 금액 | 그 청구를 포기하면 빼지 않음 |
| 배상의무자 아닌 제3자에게서 받은 금액 | — |
같은 조문은 사망보험금을 줄 때 이미 후유장애로 준 금액도 빼고 준다고 적었습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②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손해보험사 한 곳 · 개인용 자동차보험 「지급보험금의 계산」 (자기신체사고)
그런데 뺄 것이 없을 때를 따로 적은 호가 있습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4. 제3호의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 금액, 부상의 경우 실제 소요된 치료비(성형수술비 포함), 후유장애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 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각각 지급합니다.
— 손해보험사 한 곳 · 개인용 자동차보험 「지급보험금의 계산」 (자기신체사고)
| 갈래 | 공제액이 없을 때 |
|---|---|
| 사망 | 증권의 사망보험가입금액 |
| 부상 | 실제 소요된 치료비(성형수술비 포함) |
| 후유장애 | 증권의 후유장애 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등급별 금액 |
혼자 낸 사고처럼 다른 쪽 배상에서 받을 돈이 없는 경우에 이 줄이 걸립니다.
이때 부상 칸은 실제로 든 치료비를 따르므로,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처음부터 챙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보험이 없는 차에 다쳤을 때의 칸은 먼저 뺄 것을 다섯 줄로 적었습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1. 위 ‘지급보험금’은 피보험자 1 인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위 ‘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 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위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대인배상Ⅰ(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나.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다. 피보험자가 탑승 중이었던 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라.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마.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 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
— 손해보험사 한 곳 · 개인용 자동차보험 「지급보험금의 계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이 칸의 천장은 피보험자 1인당 증권의 가입금액입니다. 가족이 함께 타는 차라면 1인당이라는 말이 무게를 가집니다.
5장의 자기신체사고와 나란히 놓으면, 두 칸이 서로의 금액을 빼고 셈하도록 짜여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상대 차에 배상 보험이 없을 때 쓰이는 칸이라, 평소에는 들었는지조차 잊기 쉽습니다.
갱신 때 이 칸이 들어 있는지, 가입금액이 얼마인지를 한 번은 눈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갱신은 새 계약을 맺는 일이라, 계약이 언제 흔들리는지를 적은 짧은 조문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기에 의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을 증명한 경우, 보험 회사는 보험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6 개월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손해보험사 한 곳 ·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험계약의 취소」
| 조문 | 줄인 뜻 |
|---|---|
| 보험계약의 취소 | 사기로 맺은 계약 · 시작일부터 6개월(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취소 |
|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 회사 파산선고 뒤 해지하지 않고 3개월 지나면 효력 상실 |
|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 회사가 파산 등으로 못 줄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지급 보장 |
자동차보험 조문을 설계하던 경험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품개발을 10년 했습니다.
자기신체사고를 급별 표로 적는 까닭은, 같은 부상에 누구에게나 같은 셈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대신 어느 표를 쓸지는 가입금액이 고릅니다. 그 고르는 때가 갱신입니다.
그리고 두 칸이 서로를 빼고 셈하게 짜 둔 까닭은, 같은 다침에 두 번 받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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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지난 증권에서 자기신체사고의 사망·부상·후유장애 가입금액을 적으십시오. 부상과 후유장애는 급별 표를 따라간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가 들어 있는지, 가입금액이 얼마인지 보십시오. 한도는 1인당입니다.
셋, 새로 받을 안내서에서 이 두 칸의 금액이 그대로인지 확인하십시오. 지급 여부와 금액은 보험회사가 약관으로 판단합니다. 회사·상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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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부상 칸은 몇 만원 표를 따라갑니까?
두 화면은 장기보험의 보장과 보험료를 보여 드리는 곳입니다. 자동차보험 갱신 금액은 계약하신 회사 안내로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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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참조 안내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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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상품별, 성별, 연령, 직업에 따라 가입 가능한 담보와 가입금액, 보험료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 의견 안내
상기 내용은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 권상민)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자료 출처
인용한 조문(「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지급보험금의 계산」 자기신체사고 ①항 셋째·넷째 호와 ②항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계약의 취소」)과 급별 금액 표 둘(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별표 ·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은 손해보험사 한 곳의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2026년 9월 기준 본인이 직접 모아 정리한 것이며, 인용 문장은 한 글자도 고치지 않고 옮겼습니다. 효력 조문 표는 같은 약관 제51조·제58조를 줄여 적었습니다.
🔴 이 글은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각 보험회사가 약관에 따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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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심의필 제2026-WEB-0780-G (2026.09.18 ~ 2027.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