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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보험계리사(ASA) & 보험설계사 권상민입니다.
메리츠화재 자동차보험을 찾으시다가 이 글에 오셨다면, 아마 사고 뒤 변호사 비용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자동차보험은 다른 사람의 몸과 재물, 내 차와 내 몸을 보는 계약입니다.
형사 절차에 드는 돈은 대개 운전자보험 쪽 담보 이름으로 따로 적힙니다.
그 가운데 요즘 약관에 새로 붙은 줄이 «직접지급»입니다.
오늘은 메리츠화재를 포함해 여러 손해보험사의 직접지급 특별약관을 나란히 펴서 한도 문구를 견주었습니다.
📌 오늘 볼 것
먼저 짚어 두겠습니다. 회사 이름으로 들어오셨지만 이 글은 여러 곳의 약관을 나란히 놓습니다. 한 회사 상품을 권하는 글이 아닙니다.
손해보험사 일곱 곳의 담보 이름에서 형사 비용 쪽 낱말을 셌습니다(띄어쓰기를 지우고 셈).
| 회사 | 변호사선임비용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벌금 | 보복운전 |
|---|---|---|---|---|
| 메리츠화재 | 3 | 6 | 10 | 2 |
| 삼성화재 | 6 | 18 | 14 | 1 |
| 현대해상 | 8 | — | 9 | — |
| KB손보 | 3 | — | 11 | 1 |
| 한화손보 | 5 | — | 10 | 4 |
| 롯데손보 | 4 | 3 | 9 | 2 |
| 흥국화재 | — | — | 1 | — |
«—»는 이 이름 셈에 걸리지 않았다는 표시입니다. 판매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 곳마다 이름에 무엇을 먼저 박았는지가 다릅니다. 증권에서 찾으실 낱말도 곳마다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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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선임비용은 원래 내가 먼저 치르고 나중에 청구하는 돈입니다.
직접지급 특별약관은 그 순서를 바꿔, 변호사를 정한 때에 일부를 회사가 변호사에게 보냅니다.
이름에 «직접지급»이나 «지급관련»이 든 약관은 여섯 곳 14개였습니다.
| 회사 | 약관 수 | 약관 이름 (앞머리) |
|---|---|---|
| KB손보 | 5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손해 직접지급 |
| 메리츠화재 | 3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보장 보험금 지급관련 |
| 롯데손보 | 3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변호사 직접지급 |
| DB손보 | 1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변호사 직접지급Ⅱ(실손) |
| MG손보 | 1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변호사직접지급 |
| 한화손보 | 1 | …변호사직접지급(실손) |
메리츠화재 약관의 첫 조건입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상기 자동차사고 형사사건 처리를 위해 변호사 선임을 확 정하고, 변호사가 변호사선임비용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약정을 한 경우 ② 회사가 변호사에게 변호사선임비용의 일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적 용대상특별약관」의 보험수익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변호사에게 직 접 지급되는 보험금(적용대상 특별약관에서 약정한 지급금액의 일부, 이하 「변호사선임비용」이라 합니다)에 상응하는 「적용대상 특별약 관」의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 어느 손해보험사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보장 보험금 지급관련 특별약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추가 세부규정」
🔑 변호사와 «나중에 받는 조건»으로 약정하고, 그만큼의 청구권을 내려놓는 두 조건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같은 약관은 어떤 사고여야 하는지를 셋으로 적었습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②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1에서 정한 부상등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단, 사고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높은 부상등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1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단, 사고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피해 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높은 부상등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 어느 손해보험사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보장 보험금 지급관련 특별약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추가 세부규정」
| 사고의 꼴 | 피해자 부상 |
|---|---|
| 피해자 사망 | — |
|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 부상등급에 해당하는 부상 |
| 중대법규위반이 아닌 사고 | 1급 · 2급 · 3급 부상 |
같은 조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가운데 7호와 8호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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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보내는 돈의 한도를 곳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먼저 한 곳입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제1항에 따라 회사가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변호사선임비용」은 실제 발생한 변호사선임비용의 50%이내의 금액 중 피보험자가 요청한 금액 으로 하며, 「직접지급사유」 및 부상등급별로 「적용대상 특별약관」에서 적용 가능한 보상한도(한도가 복수인 경우 가장 낮은 한도)의 50%를 한도로 합니다.
— 어느 손해보험사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보장 보험금 지급관련 특별약관
다른 한 곳입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변호사선임비용은 피보험자가 요청한 금액으로 하며, 이 금액은 해당 특별약관에 따른 변호사선임비용의 50%를 한도로 합니다.
— 어느 손해보험사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변호사직접지급특별약관 「보험금의 지급사유」
| 꼴 | 한도 문구 | 이렇게 적은 곳 |
|---|---|---|
| ㉠ 두 겹 | 실제 발생한 비용의 50% 이내 + 보상한도(여럿이면 가장 낮은 것)의 50% | 메리츠화재 · KB손보 |
| ㉡ 한 겹 | 해당 특별약관 변호사선임비용의 50% | 롯데손보 · MG손보 · 한화손보 |
🔑 같은 «50%»라도 무엇의 50%인지가 다릅니다. ㉠은 실제 비용과 보상한도를 둘 다 봅니다.
직접지급 특약은 적용 대상이 되는 담보와 시작일을 첫 조문에 적습니다. 메리츠화재 약관 한 곳의 문장입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이 특별약관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아래에 열거한 특별약관(이하「적용대 상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중 한 가지 이상에 가입하였으며, 「적용대상 특별약관」이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ㆍ자가용/영업용운전자용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Ⅱ ㆍ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Ⅱ * 위 특별약관이 갱신형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포함
— 어느 손해보험사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보장 보험금 지급관련 특별약관(Ⅱ) 「특별약관의 적용범위 및 효력」
| 회사 | 첫 조문에 적힌 날짜 (이후 가입 · 유효 계약) |
|---|---|
| 한화손보 | 2023년 1월 1일 |
| 메리츠화재 | 2023년 7월 1일 |
| 롯데손보 | 2023년 8월 1일 |
| KB손보 | 2023년 9월 1일 |
| MG손보 | 2023년 10월 1일 |
🔑 그보다 앞서 든 변호사선임비용 담보라면 이 특약이 붙어 있는지부터 증권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날짜보다 먼저 볼 것은 적용대상 특별약관의 이름입니다. 위 인용처럼 약관은 붙는 담보 이름을 하나하나 적어 두었고, 갱신형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내 증권의 변호사선임비용 담보 이름이 그 목록과 글자까지 같은지 대 보셔야 합니다. 이름 끝의 «Ⅱ»나 괄호 하나로 목록에서 갈릴 수 있습니다.
직접지급은 사실관계가 다 정해지기 전에 나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줄이 있습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사가 변호사에게 「변호사선임비용」을 직접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는 「변호사선임비용」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적 용대상 특별약관」에 따른 잔여보험금(변호사선임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적용대상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한 「변호사선임비용」을 차감한 금 액을 한도로 잔여보험금(변호사선임비용)을 피보험자 또는 변호사에게 지급 합니다.
— 어느 손해보험사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보장 보험금 지급관련 특별약관
| 뒤따르는 줄 | 약관이 적은 것 |
|---|---|
| 남은 돈 | 먼저 보낸 금액을 뺀 나머지를 한도로 지급 |
| 청구 기한 | 지급일부터 3년 이내 |
| 사유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 피보험자가 알리고 이미 받은 금액을 반환 |
변호사선임비용 담보를 두 곳 이상 들었다면 한 줄이 더 걸립니다. 다른 손해보험사 한 곳의 문장입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②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보험계약(공제포 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포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 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특약에 따른 보상책임 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어느 손해보험사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변호사직접지급특별약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두 곳에 들었다고 실제 비용보다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곳마다 책임액의 비율대로 나눕니다.
이 문장은 직접지급 특약 한 곳에 적힌 것입니다. 다른 곳도 «다른 계약» 조문을 두는지, 두었다면 어떤 말로 적었는지는 가입하신 약관에서 확인하십시오.
직접지급을 먼저 받은 뒤 다른 곳에도 청구하신다면, 앞서 받은 금액과 영수증을 한 묶음으로 챙겨 두시는 편이 셈이 엉키지 않습니다.
직접지급을 청구할 때 내는 서류도 곳마다 적었습니다. 한 곳의 목록 앞부분입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소장, 판결문, 약식명령 공소장,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 불기소 이유 통지서, 불송치 결정증명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등) ③ 변호사 선임 또는 사건위임 계약서, 선임한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④ 피해자의 부상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동차보험 보상처리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등)
— 어느 손해보험사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보장 보험금 지급관련 특별약관 「보험금의 청구」
| 서류 갈래 | 한 곳 (위 인용) | 다른 한 곳 |
|---|---|---|
| 청구서 | 청구서(회사양식) | 보험금 청구서(회사 양식) |
| 사고 증명 | 소장·판결문·공소장·불기소·불송치·교통사고사실 확인원 등 | 소장·교통사고사실확인원·자동차보험사실확인원·교통사고접수증 등 |
| 변호사 쪽 | 선임·위임 계약서 ·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 선임한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 |
| 피해자 부상 | 보상처리확인서·진단서·소견서 등 | (사고 증명 서류로 확인) |
| 위임 | 수령 위임장 · 인감증명서 · 확인서 | 보험금(변호사선임비용) 수령에 관한 위임장 |
형사 비용 담보를 설계해 본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품개발을 10년 했습니다.
형사 사건은 처음엔 죄목도 부상등급도 흔들립니다. 그 상태에서 비용을 모두 먼저 내보내면, 나중에 사유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을 때 돌려받는 일이 커집니다.
그래서 약관은 먼저 보내는 몫을 절반으로 묶고, 나머지는 확정된 뒤에 셈하게 적었습니다.
절반이라는 선은 곳마다 같았지만, 무엇의 절반인지를 적는 말은 4장처럼 곳마다 달랐습니다. 증권의 담보 이름과 특약 이름을 함께 보셔야 한도를 바르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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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증권에서 «변호사선임비용» 담보 이름과 함께 «직접지급»·«지급관련» 특약이 붙었는지 보십시오.
둘, 그 특약의 한도 문구가 «실제 비용과 보상한도 둘 다»인지 «해당 특약의 50%»인지 확인하십시오.
셋, 먼저 받았다면 남은 금액의 청구 기한(3년)을 적어 두십시오. 지급 여부는 보험회사가 약관으로 판단합니다. 회사·상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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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증권의 변호사선임비용 옆에는 «직접지급» 특약이 붙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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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참조 안내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의견 안내
상기 내용은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 권상민)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자료 출처
담보 이름 셈(형사 비용 낱말 네 갈래 · 손해보험사 일곱 곳)과 약관 이름 셈(이름에 «직접지급»·«지급관련»이 든 변호사선임비용 약관 여섯 곳 14개), 곳별 적용 시작일(각 약관 첫 조문)은 2026년 9월 기준 본인이 직접 모아 세어 정리한 값입니다. 인용한 약관 문장은 한 글자도 고치지 않고 옮겼습니다. 서류 표의 «다른 한 곳» 칸은 그 약관의 청구 조문을 줄여 적은 것입니다.
🔴 이 글은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각 보험회사가 약관에 따라 판단합니다.
🔴 한 회사를 권하거나 회사 간 우열을 가리는 글이 아닙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제2026010016호)
보험설계사 권상민 (생명·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20200479020001호)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심의필 제2026-WEB-0778-G (2026.09.18 ~ 2027.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