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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보험계리사(ASA) & 보험설계사 권상민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를 검색하셨다면, 의무보험이 끊긴 기간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과태료 금액은 법의 시행령 별표에 있고, 부과는 관할 관청의 통지로 옵니다.
그런데 상담 자리에서 그다음에 꼭 나오는 물음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사고가 났다면요?»
오늘은 과태료 금액 대신, 법의 조문이 무엇을 정하는지와 보험 없이 난 사고가 약관의 어느 줄로 가는지를 나눠 놓았습니다.
📌 오늘 볼 것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글은 과태료 금액이나 처분 여부, 배상 책임과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는 이 법의 맨 뒤에 있습니다. 그 앞에는 과태료가 왜 붙는지를 정한 조문이 먼저 섭니다.
| 조문 | 제목 | 무엇을 정하나 (줄여 옮김) |
|---|---|---|
| 제3조 | 자동차손해배상책임 |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배상할 책임 |
| 제5조 | 보험 등의 가입 의무 | 자동차 보유자가 의무보험에 들어야 할 의무 |
| 제8조 | 운행의 금지 | 의무보험에 들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지 못하게 함 |
| 제30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 보유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보험이 없는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를 정부가 보장하는 사업 |
🔴 줄여 옮긴 표입니다. 과태료·벌칙 조문과 금액은 법령 원문과 시행령 별표에서 확인하십시오.
네 조문은 한 줄로 이어집니다.
책임을 지우고(제3조) → 그 책임을 보험으로 받치게 하고(제5조) → 받침 없는 차는 못 다니게 하고(제8조) → 그래도 비는 피해자는 나라가 받친다(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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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 무엇에 대한 것인가 | 누구와의 일인가 |
|---|---|---|
| 과태료 | 의무보험에 들지 않은 기간 | 나와 관청 |
| 운행 금지 위반 | 들지 않은 차를 도로에서 운행 | 나와 법 |
| 배상책임 (제3조) | 사고로 남을 다치게 한 것 | 나와 피해자 |
🔑 과태료를 내도 사고의 배상책임은 따로 남습니다. 보험이 없었다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는 것은 그 책임을 대신 치러 줄 계약입니다.
과태료 통지를 받으셨다면, 금액보다 먼저 기간을 날짜로 적어 두십시오. 뒤의 모든 물음이 이 날짜에서 갈립니다.
| 적을 것 | 어디서 보나 | 적은 날짜 |
|---|---|---|
| 옛 계약이 끝난 날·시각 | 옛 증권의 보험기간 칸 | ☐ |
| 새 계약이 시작한 날·시각 | 새 증권의 보험기간 칸 | ☐ |
| 관청 통지에 적힌 미가입 기간 | 부과 통지서 | ☐ |
| 그 사이 차를 운행한 날 | 본인 기록 | ☐ |
| 그 사이 사고가 난 날 | 사고 기록 · 경찰 신고 | ☐ |
증권의 보험기간과 통지서의 기간이 서로 다르면, 그 차이를 관청과 보험회사에 나눠서 물으시면 됩니다.
기간은 관청이, 보험기간의 시작과 끝 시각은 보험회사 약관이 정하는 자리라서 묻는 곳도 둘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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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자동차보험에서 법이 의무로 정한 칸은 대인배상Ⅰ과 법이 정한 한도까지의 대물배상입니다.
그 칸이 없는 기간의 사고는 이렇게 갈립니다.
| 평소라면 | 의무보험이 없는 기간에는 |
|---|---|
| 피해자 치료비·배상을 대인배상Ⅰ이 먼저 | 그 몫을 운행한 사람이 직접 마주함 |
| 남의 차·물건을 대물배상이 | 그 몫도 직접 마주함 |
| 운전자보험의 벌금·처리지원금 | 다른 계약이라 그 약관의 조건으로 따로 봄 |
🔴 운전자보험이 있다고 의무보험의 빈칸이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보험은 벌금·형사합의 같은 다른 자리를 보는 계약이고, 지급 여부는 그 약관의 조건으로 따로 판단됩니다.
반대로 보험 없는 차에 내가 다친 경우, 법은 제30조의 보장사업을 두었고, 내 보험 가운데는 무보험차 사고를 따로 보는 담보가 있습니다.
«무보험»이 이름에 든 담보는 8가지(삼성화재 4 · KB손보 3 · 롯데손보 1)였고, 지급사유 문장은 14문장(삼성화재 8 · KB손보 3 · 흥국화재 3)이었습니다.
한 곳이 적은 뜻을 옮깁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 : 피보험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대인배상Ⅰ을 제외한 자동차보험(공제 포함)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상해를 입음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되는 경우 (단, 가해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전부가 무보험자동차일 때에 한함)
— 어느 손해보험사 · 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상해 담보
| 문장 속 말 | 읽는 법 |
|---|---|
| 대인배상Ⅰ을 제외한 | 의무 칸 말고 그 위의 보험을 봄 |
| 보상받지 못하는 상해 | 가해 차에 그 보험이 없어 받지 못한 상해 |
|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 | 가해자에게 청구할 권리가 생긴 경우 |
같은 모음에서 담보 이름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담보 이름 (그대로) | 곳 |
|---|---|
| 뺑소니무보험차상해사망 | 삼성화재 |
| 뺑소니무보험차상해고도후유장해 | 삼성화재 |
| 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상해80%이상후유장해(자가용운전자) | KB손보 |
| 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상해후유장해(3~79%)(자가용운전자) | KB손보 |
이름 앞의 «운전중»과 괄호의 «(자가용운전자)»는, 내가 운전하던 중이어야 열리는 칸인지를 알려 줍니다.
같은 담보는 뺑소니도 따로 풀었습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뺑소니사고 :피보험자가 보유불명의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경찰관서에 뺑소니사고로 신고되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보유불명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어느 손해보험사 · 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상해 담보
«보유불명»이 든 문장은 3문장(KB손보)이었습니다.
🔑 문장 안에 «경찰관서에 뺑소니사고로 신고되어»가 들어 있습니다. 누구 차인지 가려지지 않는 사고라면 신고 기록이 이 칸의 첫 줄입니다.
앞 문장의 괄호는 짧지만 셈을 바꿉니다.
| 사고 모양 | 문장이 보는 법 |
|---|---|
| 가해 차 한 대 · 보험 없음 |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봄 |
| 가해 차 두 대 · 한 대만 보험 없음 | «그 전부가»가 아니므로 이 정의에 닿지 않을 수 있음 |
| 가해 차 두 대 · 둘 다 보험 없음 | «그 전부가 무보험자동차» |
🔑 여러 차가 얽힌 사고라면 차마다 보험 여부를 사고 기록에 따로 적어 두십시오. 차량 번호와 함께 적어 두시면 나중에 보험 여부를 확인할 때 한 번에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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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과태료에만 쓰이지 않습니다. 운전자보험 약관이 다친 정도를 재는 자로 이 법의 시행령을 가져옵니다.
| 곳 | «시행령 제3조»가 든 지급사유 문장 |
|---|---|
| 현대해상 | 245 |
| KB손보 | 22 |
| 합 | 267 (담보 87가지) |
한 곳의 문장을 옮깁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등급 1급 내지 2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상해등급 1급 1,000만원, 2급 500만원 지급
— 어느 손해보험사 · 자동차사고부상Ⅱ(운전자)(1-2급)담보
🔑 법의 1급~14급 상해등급이 약관에서는 돈이 나오는 계단이 됩니다. 증권의 부상 담보 이름에 «(1-2급)» · «(3-4급)» · «(5-14급)» 같은 괄호가 붙은 까닭입니다.
같은 곳의 부상 담보 세 줄을 문장에 적힌 기준 그대로 나란히 놓았습니다.
| 담보 이름 | 문장의 기준 가입금액 | 등급별로 적힌 금액 |
|---|---|---|
| 자동차사고부상Ⅱ(운전자)(1-2급) | 1,000만원 기준 | 1급 1,000만원 · 2급 500만원 |
| 자동차사고부상Ⅱ(운전자)(3-4급) | 300만원 기준 | 3~4급 300만원 |
| 자동차사고부상Ⅱ(운전자)(5-14급) | 10만원 기준 | 5급 150만원 · 6급 80만원 · 7급 40만원 · 8~11급 20만원 · 12~14급 10만원 |
등급이 한 칸 내려갈 때마다 금액이 계단처럼 줄어드는 모양입니다.
실제 금액은 내 증권의 가입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표는 모양만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같은 곳의 처리지원금 담보도 이 시행령을 씁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자동차 운전중' 또는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일반교통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피해자 1인당 아래 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실손비례보상함
— 어느 손해보험사 ·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비탑승중포함)(중상해)담보
| 문장 속 말 | 읽는 법 |
|---|---|
| 타인(부모, 배우자 및 자녀제외) | 가족을 다치게 한 경우는 이 칸 밖 |
| 상해1~3급 | 피해자의 등급이 칸을 엶 |
| 형사합의금을 실손비례보상 | 실제로 낸 합의금을 기준으로 셈 |
🔑 같은 법의 등급이 내가 다친 칸과 남을 다치게 한 칸 양쪽에서 쓰입니다.
| 적을 것 | 까닭 |
|---|---|
| 사고 일시 · 장소 | 보험기간 안인지 가르는 첫 줄 |
| 상대 차량 수 · 차마다 보험 여부 | «그 전부가» 괄호 |
| 경찰 신고 여부 · 접수 기록 | 뺑소니 정의의 «신고되어» |
| 진단서의 상해 내용 | 상해등급으로 옮겨지는 자리 |
| 내가 운전 중이었는지 · 자가용인지 | «운전중» · «(자가용운전자)» 이름 |
보험을 설계하던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상품 만드는 일을 10년 했습니다.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를 수 없습니다.
가해자에게 돈이 없거나 누구인지 가려지지 않으면, 피해자가 빈손이 됩니다.
그래서 법은 보유자에게 의무보험을 지우고, 그래도 비는 자리는 보장사업으로 받칩니다.
과태료는 그 틀에서 빠진 기간에 붙는 표시입니다. 금액보다 틀의 모양을 먼저 보시면 다음 물음이 풀립니다.
하나, 의무보험이 끊긴 날짜와 다시 든 날짜를 적으십시오.
증권의 보험기간 칸과 관청 통지의 기간을 나란히 둡니다.
둘, 그 사이에 운행이나 사고가 있었는지 적으십시오.
사고가 있었다면 사고 일시 · 상대 차 · 경찰 신고 여부를 따로 남깁니다.
셋, 내 보험에서 «무보험» · «뺑소니» · «상해등급» 괄호가 든 줄을 찾으십시오.
피해를 입는 쪽이 될 때 내가 여는 칸입니다. 지급 여부와 금액은 보험회사가 약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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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증권에서, 보험 없는 차에 다쳤을 때 여는 줄은 어디에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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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참조 안내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변동 안내
보험회사 상품별, 성별, 연령, 직업에 따라 가입 가능한 담보와 가입금액, 보험료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 의견 안내
상기 내용은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 권상민)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자료 출처
지급사유 문장의 셈(«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78문장 · «시행령 제3조» 267문장 · «무보험» 14문장 · «보유불명» 3문장)과 담보 이름의 셈(«무보험» 8가지)은 2026년 9월 기준 본인이 직접 모아 세어 정리한 값이며, 인용한 약관 문장은 한 글자도 고치지 않고 옮겼습니다. 법 조문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의 제목과 요지를 줄여 옮겼으며, 과태료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과태료·처분·배상 책임이나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 한 회사를 권하거나 회사 간 우열을 가리는 글이 아닙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제2026010016호)
보험설계사 권상민 (생명·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202004790200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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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심의필 제2026-WEB-0761-G (2026.09.18 ~ 2027.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