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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보험계리사(ASA) & 보험설계사 권상민입니다.
사고 뒤 보험회사 담당자에게서 «대인배상Ⅰ은 시행령 한도까지»라는 말을 들으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을 검색하셨다면, 그 한도가 도대체 어디에 적혀 있는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시행령의 표와 금액은 법령 원문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반대편, 내 자동차보험 약관이 시행령을 어느 조문에서 부르는지를 펴 보겠습니다. 약관의 이 연결을 알면 담당자의 설명이 어느 칸 이야기인지 바로 갈립니다.
📌 오늘 볼 것
오늘 읽는 것은 약관이 법령을 부르는 연결선뿐이고, 얼마를 받을지는 이 글에서 셈하지 않습니다.
손해보험 약관 본문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이라는 말을 찾아 셌습니다.
15곳 708개 약관에 4,704개 조문이었습니다. 많이 나온 여덟 곳은 이렇습니다.
| 회사 | 조문 수 |
|---|---|
| 현대해상 | 722 |
| 삼성화재 | 718 |
| 농협손보 | 673 |
| KB손보 | 561 |
| DB손보 | 551 |
| 메리츠화재 | 343 |
| 악사손보 | 316 |
| 흥국화재 | 188 |
자동차보험만이 아니라 운전자보험의 부상 등급 담보도 이 시행령의 표를 끌어 씁니다.
🔑 그러니 시행령은 «법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내 증권의 담보 몇 줄이 기대는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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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 한 곳의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입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줄바꿈만 이었습니다).
대인배상Ⅰ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 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손해보험사 한 곳 ·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대인배상Ⅰ 「보상하는 손해」
| 문장 속 말 | 뜻 |
|---|---|
|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 운전보다 넓은 말 (사용·관리 포함) |
|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 사람 피해만 · 재물은 다른 칸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이 칸이 받는 책임의 뿌리 |
대인배상Ⅰ은 책임의 근거부터 법 조문 번호로 적혀 있습니다. 다른 보장종목과 가장 다른 점입니다.
같은 약관의 지급보험금 계산 조문은 칸마다 한도를 다르게 적었습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1. 대인배상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2.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 손해보험사 한 곳 ·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지급보험금의 계산」
| 칸 | 한도가 적힌 곳 |
|---|---|
| 대인배상Ⅰ | 법령에서 정한 기준 |
|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 내 증권의 보험가입금액 |
🔴 대인배상Ⅰ의 한도는 증권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숫자로 나오지 않습니다. 증권이 아니라 법령이 정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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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약관 뒤쪽의 보험금 지급기준에는 시행령의 별표 번호가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줄바꿈만 이었습니다).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 손해보험사 한 곳 ·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보험금 지급기준 「부상」
후유장애 칸은 같은 꼴에 [별표 2]와 «후유장애급별»로 바뀌어 적혀 있었습니다.
| 피해 | 대인배상Ⅰ이 따르는 표 |
|---|---|
| 부상 | 시행령 [별표 1] 상해급별 보상한도 |
| 후유장애 | 시행령 [별표 2] 후유장애급별 보상한도 |
약관 본문에서 «상해급별»은 12곳 154개 약관에 216개 조문이었고, «후유장애급별»은 4곳 9개 약관에 16개 조문이었습니다.
금액은 시행령이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어 이 글에 옮기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령 원문의 별표를 보십시오.
같은 조문은 대인배상Ⅱ에서 빼는 금액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줄바꿈만 이었습니다).
1. 대인배상Ⅱ: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Ⅰ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 손해보험사 한 곳 ·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지급보험금의 계산」 공제액
🔑 대인배상Ⅱ는 시행령 한도까지를 «대인배상Ⅰ의 몫»으로 먼저 떼고, 그 위를 받습니다. 두 칸이 한 사고를 층으로 나눠 맡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Ⅰ에서 얼마, Ⅱ에서 얼마»로 나눠 설명하는 것입니다.
합의가 안 되어 소송으로 가면 셈의 출발점이 바뀝니다. 같은 조문의 다음 항입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줄바꿈만 이었습니다).
②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1)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을 제①항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
— 손해보험사 한 곳 ·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지급보험금의 계산」
(원문 PDF에서 깨져 나온 원문자만 ①로 옮겼습니다.)
| 경우 | 셈의 출발점 |
|---|---|
| 합의로 끝남 |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
| 소송 · 민사조정 · 중재 |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배상해야 할 금액 (지연배상금 포함) |
같은 약관의 용어풀이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정결정·중재판정까지 넓혀 적었습니다.
그리고 풀이 칸은 이 경우에도 보험가입금액 한도 안에서 지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인배상Ⅰ 쪽은 여전히 시행령이 정한 층을 먼저 떼고 셈이 이어집니다.
같은 약관은 대인배상Ⅰ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한 줄로 적은 뒤 곧바로 단서를 달았습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줄바꿈만 이었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청구를 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을 청구합니다.
— 손해보험사 한 곳 ·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대인배상Ⅰ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순서 | 약관의 말 |
|---|---|
| 1 | 피해자가 법 제10조에 따라 직접청구 |
| 2 | 보험회사가 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피해자에게 지급 |
| 3 | 3년 이내 고의로 사고를 낸 쪽에 그 금액을 청구 |
«직접청구»라는 말은 약관 본문에서 2곳 21개 약관에 25개 조문뿐이었습니다. 드문 말이지만 피해자에게는 먼저 받는 길을 적어 둔 자리입니다.
같은 약관은 대인배상Ⅰ의 피보험자를 적으면서 법의 말을 하나 더 끌어왔습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줄바꿈만 이었습니다).
대인배상Ⅰ에서 피보험자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다음에서 정하는 자 외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인배상Ⅰ의 피보험자로 봅니다.
— 손해보험사 한 곳 ·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대인배상Ⅰ 「피보험자」
| 약관이 적은 다섯 갈래 | 법이 더하는 한 갈래 |
|---|---|
| 기명 · 친족 · 승낙 · 사용 · 운전피보험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 |
같은 약관의 용어 정의는 자동차보유자를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적고, 괄호로 법 제2조 제3호를 달았습니다.
🔑 다섯 갈래 표에 이름이 없어도 법이 «보유자»로 보는 사람이면 대인배상Ⅰ의 피보험자가 됩니다. 의무보험이 사람을 빠뜨리지 않게 짠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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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약관 제11조는 음주·무면허 등으로 난 사고에서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내야 할 몫을 칸마다 적었습니다. 대인배상Ⅰ 줄입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1.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Ⅰ」 한도 내 지급보험금
— 손해보험사 한 곳 ·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제11조 사고부담금
| 순서 | 약관의 셈 |
|---|---|
| 피해자 쪽 | 보험회사가 대인배상Ⅰ에서 먼저 지급 |
| 피보험자 쪽 | 그 대인배상Ⅰ 한도 안의 지급보험금을 사고부담금으로 보험회사에 납입 |
같은 조 ②항은 피보험자가 사고부담금을 내지 못했을 때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여기서도 기준은 시행령이 정한 대인배상Ⅰ 한도입니다. 피해자는 먼저 받고, 책임은 운전한 쪽으로 돌아가는 순서입니다.
이륜차 운전자보험 약관 가운데에는 뒤쪽 [관련 법규] 칸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조문을 통째로 실어 둔 것이 있습니다. 법 제6조입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줄바꿈만 이었습니다).
① 보험회사등은 자기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이하 “의무보험”이라 한다)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동차보유자에게 그 계약 종료일의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및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에 각각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어느 손해보험사 · 오토바이 운전자보험 약관 [관련 법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 알림 구간 | 법 조문의 말 |
|---|---|
| 첫 번째 | 계약 종료일의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
| 두 번째 |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
|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보험기간 1개월 이내 계약 · 다시 계약한 사실을 안 경우 (같은 항 단서) |
만기 문자를 두 번 받으셨다면 이 조문이 정한 두 구간 때문입니다.
법 조문의 전체와 이후 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보장 구조를 짜던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상품 만드는 일을 10년 했습니다.
대인배상Ⅰ은 법이 모든 차에 지운 최소한의 몫이라, 한도를 회사가 정하지 않고 법령의 표에 맡깁니다. 그래야 어느 회사 계약이든 피해자가 받는 바닥이 같아집니다.
그 위의 배상은 차마다 사정이 달라 대인배상Ⅱ로 떼어 증권의 가입금액에 맡깁니다.
그래서 약관 문장은 대인배상Ⅰ 자리마다 «법령에서 정한»이라는 말을 되풀이하고, 대인배상Ⅱ 자리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을 되풀이합니다.
하나, 설명을 들은 금액이 «대인배상Ⅰ» 몫인지 «대인배상Ⅱ» 몫인지 나눠 물으십시오.
Ⅰ은 시행령 별표를, Ⅱ는 증권의 가입금액을 따릅니다.
둘, 부상이면 [별표 1]의 상해급, 후유장애면 [별표 2]의 급수를 확인하십시오.
등급은 진단서와 보험회사 판단으로 정해지고, 금액은 시행령 원문에서 보십시오.
셋, 운전자보험의 부상 등급 담보도 같은 표를 쓰는지 증권의 담보 이름을 보십시오.
급수가 어느 칸에 들고 얼마가 나오는지는 보험회사가 약관·법령과 진단서를 놓고 정합니다. 가입 시기와 상품에 따라 결과가 갈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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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들은 설명은 «대인배상Ⅰ» 이야기였습니까, «대인배상Ⅱ» 이야기였습니까?
② 화면은 장기보험 보험료를 보는 곳이며, 자동차보험 견적이나 사고 보상액을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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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참조 안내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의견 안내
상기 내용은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 권상민)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자료 출처
약관의 셈(«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조문 4,704개·708개 약관·15곳과 곳별 수, «상해급별» 216개·154개 약관·12곳, «후유장애급별» 16개·9개 약관·4곳, «직접청구» 25개·21개 약관·2곳)과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인용은 2026년 9월 기준 본인이 직접 모아 세어 정리한 값입니다. 홈 판에 더한 법 제6조 인용은 한 손해보험사 오토바이 운전자보험 약관의 [관련 법규] 칸에 실린 문장을 옮긴 것이며, 법령의 최신 원문과 시행령 별표 금액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십시오. 인용한 약관 문장은 줄바꿈만 이었고 글자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 대인배상Ⅰ·Ⅱ에서 실제로 얼마가 나오는지는 이 글이 정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가 약관과 법령으로 셈합니다.
🔴 어느 한 회사의 자동차보험을 골라 드리는 글이 아닙니다. 약관 조문의 연결만 풀었습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제2026010016호)
보험설계사 권상민 (생명·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20200479020001호)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심의필 제2026-WEB-0763-G (2026.09.18 ~ 2027.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