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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운전자·자동차보험

오토바이 사고는 보장이 안 된다던데, 가입할 때 그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2026. 09. 17. · 심의필 제2026-WEB-0905-G
오토바이 사고는 보장이 안 된다던데, 가입할 때 그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사진 : Gabrielle Henderson / Unsplash · Unsplash License


오토바이 사고는 보장이 안 된다던데, 가입할 때 그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안녕하세요. 미국보험계리사(ASA) & 보험설계사 권상민입니다.


오토바이로 출퇴근하거나 배달을 하는 분들이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이런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륜자동차 운전 중 사고는 보장하지 않는 계약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게 된 것을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입할 때 그런 설명을 들은 기억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 물음을 대법원 판결 네 건과 상법 조문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판결들이 서로 다른 자리를 보고 있어서, 나눠 읽어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저는 손해사정사나 변호사가 아니라 판례와 약관을 읽어 드리는 보험설계사입니다. 내 계약에서 보험금이 나오는지는 정해 드리지 않습니다.


📌 오늘 볼 것

  1. 오토바이보험 — 거절 이유는 보통 두 갈래입니다
  2. 설명하지 않은 약관은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3. 그래도 법이 정한 통지의무는 남습니다 — 대법원 2024다289680
  4.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했다»는 무엇을 말하나 — 대법원 2012다62318
  5. 네 판결을 한 줄로 이어 보면
  6. 설계사의 잘못이 있었다면 — 대법원 2022다200317
  7. 그 손해배상에도 과실상계는 붙습니다
  8. 약관을 받지 못했거나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 상법 제638조의3 제2항
  9. 가입한 뒤라도 알릴 수 있는 창구가 있습니다
  10. 알릴 의무가 생기는 «계속적으로»라는 말
  11. 오토바이보험 알아볼 때 볼 것 셋


1. 오토바이보험 — 거절 이유는 보통 두 갈래입니다


오토바이 사고의 보험금 거절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섞어 말하기 쉽지만, 법에서는 전혀 다른 자리입니다.


갈래무엇이 문제인가기대는 법
부담보특약가입할 때부터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붙어 있음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상법 제638조의3 · 약관법 제3조)
계약 후 알릴 의무가입한 뒤에 오토바이를 계속 타게 되었는데 알리지 않았음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상법 제652조)

첫째는 처음부터 계약에 들어 있던 조항의 문제이고, 둘째는 가입 뒤에 생긴 변화를 알리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못 들었다»는 말이 어느 쪽에 대한 것인지부터 나눠 보셔야 합니다.
두 갈래가 한 사건에 함께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입할 때는 오토바이를 타지 않다가 나중에 타게 되었고, 약관에는 알릴 의무 조항이 있었는데 그 설명을 들었는지가 다퉈지는 식입니다. 오늘 판결들이 바로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2. 설명하지 않은 약관은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설명하지 않은 약관은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사진 : Vitaly Gariev / Unsplash · Unsplash License


상법 제638조의3 제1항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설명의무를 어기고 계약을 맺은 경우 사업자가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다291449 판결은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를 계약 후 알릴 의무의 대상으로 적은 약관 조항을 다뤘습니다.
법원은 가입자가 «오토바이를 계속 타게 되면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한 경우라서 회사에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정까지 예상할 수는 없었고, 그 조항이 법령을 단순히 되풀이한 정도도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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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래도 법이 정한 통지의무는 남습니다 — 대법원 2024다289680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89680 판결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보험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을 뿐이고, 이때 상법 제652조 제1항의 적용까지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는 계약에서 생기는 의무가 아니라 상법이 직접 정한 법정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관 조항을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가입자가 법이 정한 통지의무를 게을리했다면 보험자는 상법 제65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지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


판결무엇을 판단했나
2020다291449알릴 의무 약관 조항의 설명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2024다289680설명의무 위반이어도 상법 제652조 자체에 따른 해지는 막히지 않는다


4.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했다»는 무엇을 말하나 — 대법원 2012다62318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했다»는 무엇을 말하나 — 대법원 2012다62318

사진 : Jakub Żerdzicki / Unsplash · Unsplash License


그렇다면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는 언제 생길까요.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318 판결이 그 뜻을 풀었습니다.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하고

그리고 «그 사실을 안 때»는 상태가 바뀐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변경이 사고발생 위험의 현저한 증가에 해당한다는 것까지 안 때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아들이 운전면허를 따서 오토바이를 타다 크게 다친 경우였고, 법원은 보험사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판단은 사건마다 사실관계를 따라갑니다.



5. 네 판결을 한 줄로 이어 보면


오늘의 판결들은 서로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리를 보고 있습니다. 한 줄로 이어 보면 이렇습니다.


순서물음판결
1가입할 때 알릴 의무 조항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조항을 주장할 수 있나없다 (2020다291449)
2그렇다면 해지도 못 하나상법 제652조 자체에 따른 해지는 남는다 (2024다289680)
3상법 제652조의 «현저한 위험 증가»와 «안 때»는 무엇인가인수하지 않았을 정도의 위험 · 그 의미까지 안 때 (2012다62318)
4설계사의 모집 행위가 위법했다면보험회사가 배상 · 과실상계는 참작 (2022다200317)

첫째와 둘째를 같이 읽지 않으면 «설명 안 했으니 무조건 해지 못 한다»거나 «통지 안 했으니 무조건 끝이다» 같은 한쪽 결론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판결은 둘 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6. 설계사의 잘못이 있었다면 — 대법원 2022다200317


부담보특약이나 알릴 의무와 별개로, 가입을 권유한 과정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2다200317 판결이 그런 사건입니다.


사건의 계약에는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특약이 들어 있었고, 피보험자는 이륜자동차로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쟁점은 보험설계사가 모집하면서 한 행위가 위법했는지, 그렇다면 보험회사가 어디까지 배상하느냐였습니다.
판결이 기댄 조문은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입니다(지금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참조). 이 조문은 보험회사가 그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적었습니다.


보험 모집 과정에서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로 보험계약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무과실에 가까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고자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그리고 설계사의 위법행위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일정한 사고를 담보하지 못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의 손해는 위법행위가 없었으면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되었을 전체 보험금 상당액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자와 보험금을 받는 사람(보험수익자)이 다른 계약이었습니다. 법원은 계약자가 «내가 정한 사람에게 보험금이 가도록» 계약을 맺은 것이니, 그 보험금이 가지 못한 것 자체가 계약자의 손해라고 본 것입니다.



7. 그 손해배상에도 과실상계는 붙습니다


같은 판결은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보험계약자에게도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과실이 있다면 배상 범위를 정할 때 당연히 참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그러니 «설계사의 잘못이 있었다»는 것이 곧 «보험금 전액을 받는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자가 약관이나 설명서를 받고도 확인하지 않았는지 같은 사정이 함께 저울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1심·2심 법원의 몫이라, 대법원은 그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가 아니면 비율 자체를 다시 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모양의 사건이라도 사실심에서 드러난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쟁점판결이 본 것
보험회사의 책임 근거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제1항 참조)
손해의 크기위법행위가 없었으면 지급되었을 전체 보험금 상당액
계약자 쪽 사정과실상계·책임제한으로 참작 · 비율은 사실심의 전권


8. 약관을 받지 못했거나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 상법 제638조의3 제2항


설명의무에는 또 하나의 길이 적혀 있습니다.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은 보험자가 약관 교부·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 취소권은 기간이 짧습니다. 가입하고 몇 년이 지나 사고가 난 뒤에 쓰는 길이라기보다, 가입 직후 약관이나 설명이 빠졌음을 알았을 때 쓰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고 뒤의 다툼에서는 앞서 본 약관법 제3조, 즉 «설명하지 않은 약관은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자리가 더 자주 나옵니다.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근거누가 · 언제
계약 취소상법 제638조의3 제2항보험계약자 ·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이내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 못 함약관법 제3조보험자에게 적용 · 기간 제한 없이 다툼에서 쓰임
모집 과정의 손해배상구 보험업법 제102조 (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참조)보험회사 · 과실상계 참작


9. 가입한 뒤라도 알릴 수 있는 창구가 있습니다


통지의무는 «알리지 않았을 때»의 문제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가입 뒤에 오토바이를 계속 타게 되었을 때 알리는 것 자체가 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는 일입니다.
상법 제652조 제2항은 보험자가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알린다고 해서 곧바로 보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 조정이나 계약 조건 변경이 이야기되는 자리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어떤 조건이 제시될지는 회사와 상품마다 다르니, 알릴 때 받은 안내를 서면이나 문자로 남겨 두시면 나중에 알린 날짜와 들은 내용을 다시 확인하기에 좋습니다. 통화였다면 날짜와 담당자를 적어 둡니다.
또 시장에는 이륜자동차 운전 중 사고를 따로 이름 붙여 보장하는 담보를 가진 상품도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계속 타게 되었다면, 지금 계약을 어떻게 할지와 함께 이런 담보가 필요한지도 나란히 놓고 보실 수 있습니다.



10. 알릴 의무가 생기는 «계속적으로»라는 말


2020다291449·2024다289680 판결이 다룬 약관은 모두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를 알릴 대상으로 적었습니다. 한 번 빌려 탄 것과 출퇴근·배달처럼 계속 타는 것은 약관 문장에서 다르게 읽힐 수 있습니다.
또 상법 제652조의 «안 때»는 2012다62318 판결대로 그 변화가 위험의 현저한 증가라는 것까지 안 때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오토바이를 계속 타게 되었는지, 그것이 보험에 알릴 일이라는 것을 언제 알았는지가 사실관계의 중심이 됩니다.
배달 일을 시작한 날, 출퇴근을 오토바이로 바꾼 날, 오토바이를 산 날처럼 달력에 남는 날짜가 그 사실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 부분은 사건마다 달라지는 사실관계라서, 내 경우에 대 보는 일은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오늘 본 판결들은 그 대화를 시작할 때 «어떤 물음을 먼저 나눠야 하는지»를 알려 주는 지도 정도로 읽어 주시면 됩니다.



11. 오토바이보험 알아볼 때 볼 것 셋


오토바이보험 알아볼 때 볼 것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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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거절 이유가 «부담보특약»인지 «알릴 의무»인지 나누십시오. 기대는 조문과 판결이 다릅니다.


둘, 약관을 받았는지,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기록을 찾아보십시오. 청약서·설명 확인서·상품설명서가 그 자리입니다.


셋, 가입 뒤에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타게 되었는지 날짜로 적어 두십시오. 통지의무는 그 변화를 안 때부터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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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안내
판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판례와 법 조문을 소개하는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보상액 산정이나 합의·청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약관 참조 안내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의견 안내
상기 내용은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 권상민)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자료 출처
판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다291449 판결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89680 판결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318 판결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2다200317 판결)에서, 조문은 상법 제638조의3·제652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구 보험업법 제102조(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참조)에서 옮겼습니다.
🔴 이 글은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며, 한 회사를 권하거나 회사 간 우열을 가리는 글이 아닙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제2026010016호)
보험설계사 권상민 (생명·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20200479020001호)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심의필 제2026-WEB-0905-G (2026.09.17 ~ 2027.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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