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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보험계리사(ASA) & 보험설계사 권상민입니다.
크게 다친 교통사고 뒤에는 보험사에서 합의 금액이 적힌 안내를 받게 됩니다.
그 숫자를 보면 이런 물음이 생깁니다. «이 금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온 걸까?», «법원에 가면 다른 기준으로 보나?»
오늘은 이 물음을 대법원 판결과 법 조문으로 보겠습니다. 합의를 하시라, 하지 마시라는 글이 아니고, 금액을 계산해 드리는 글도 아닙니다.
저는 손해사정사나 변호사가 아니라 판례와 약관을 읽어 드리는 보험설계사입니다. 기준이 «어디에 적혀 있고 누구를 묶는지»를 나눠 보는 데까지가 이 글의 몫입니다.
📌 오늘 볼 것
| 기준 | 어디에 적혀 있나 | 누구를 묶나 |
|---|---|---|
| 약관의 지급기준 | 자동차보험 약관의 대인배상·대물배상 지급기준 |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 · 보험사가 지급할 때 따르는 자 |
| 법원의 손해액 산정 |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과 판례 | 소송에서 법원이 증거로 정함 |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은 대개 약관의 지급기준을 따라 계산됩니다. 약관에는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 개호비 같은 항목마다 계산하는 방식이 적혀 있습니다.
반면 소송이 되면 법원은 민법 제750조와 제763조가 정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원칙에 따라, 그 사건의 증거로 손해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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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판결은 이 차이를 직접 다뤘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차량 소유자가 가해차량의 보험사에 차량의 교환가치가 떨어진 손해를 청구했는데, 보험사는 약관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수리비가 사고 직전 거래가액의 20%를 넘는 경우»에만 시세 하락 손해를 준다고 적었다며 거절했습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일 뿐,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권리(상법 제724조 제2항)가 보험사가 가해자의 손해배상채무를 함께 떠안은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는 약관의 20% 기준과 상관없이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한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직접청구권으로 보험사가 지는 책임은 보험계약에 따른 책임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법원은 약관에 묶이지 않는다»는 말은 손해액을 어떻게 셈하느냐에 대한 것이지, 보험계약의 보상 한도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도를 넘는 손해는 보험사가 아니라 가해자 본인에게 청구하는 자리로 넘어갑니다.
또 이 판결은 «약관 기준이 틀렸다»고 선언한 것이 아니라, 소송에서 법원이 손해액을 정할 때 약관 기준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소송 밖의 합의에서는 여전히 약관 기준이 계산의 출발점으로 쓰입니다.
| 판결이 나눈 두 가지 | 약관에 묶이나 |
|---|---|
|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하나 | 묶이지 않음 · 법원이 증거로 정함 |
| 보험사가 얼마까지 책임지나 | 보험계약의 책임 한도액 범위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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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지급기준에는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도 적혀 있습니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4942 판결은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의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불법행위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가족도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그 가족들이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약관의 규정과 상관없이 가해자의 손해배상채무를 함께 떠안은 책임보험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피해자가 스스로 가입한 보험의 약관상 보험금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보험사에 위자료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도 적었습니다. 누구의 보험에, 어떤 권리로 청구하느냐에 따라 답이 갈린 것입니다.
법원은 신체 사고의 손해를 보통 세 칸으로 나눠 봅니다. 이 구분은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에서 나옵니다.
| 칸 | 무엇을 보나 | 법 조문 |
|---|---|---|
| 적극적 손해 | 치료비 · 개호비처럼 실제로 나가는 돈 | 민법 제750조 · 제763조(제393조 준용) |
| 소극적 손해 | 다치지 않았다면 벌었을 수입(일실수입) | 민법 제750조 · 제763조 |
| 정신적 손해 | 위자료 | 민법 제751조 · 제752조 |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제752조는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약관의 지급기준도 이 세 칸과 비슷한 항목으로 나뉘어 있지만, 각 칸을 셈하는 방식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 이름이 같아도 금액이 같게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018다300708 사건의 약관은 차량 시세 하락 손해, 흔히 «격락손해»라고 부르는 손해를 수리비가 사고 직전 거래가액의 20%를 넘는 경우에만 일정액을 지급한다고 적었습니다.
이런 기준은 수많은 사고를 같은 잣대로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에 들지 않는 사고에서는 시세 하락이 실제로 있었더라도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는 결과가 생깁니다.
법원은 그 사건에서 교환가치가 실제로 떨어졌다는 손해를 따져 보고, 약관 기준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준이 «빠르게 처리하는 자»라면, 법원은 «그 사건의 실제 손해»를 보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대물 사고에서 나온 판결이지만, 판결이 적은 원칙은 직접청구권으로 보험사에 청구하는 손해액 산정 일반에 관한 것이라 대인 사고의 손해를 이야기할 때도 자주 인용됩니다.
크게 다친 사고에서는 앞으로 계속 들어갈 치료비와 개호비(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한 비용)가 손해의 큰 몫이 됩니다. 이 돈을 한 번에 받을지, 나눠 받을지도 판례가 다뤘습니다.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30515 판결과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1591 판결은 같은 원칙을 적었습니다.
그 손해의 배상을 정기금에 의한 지급과 일시금에 의한 지급 중 어느 방식에 의하여 청구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인 그 자신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만 식물인간처럼 후유장애가 얼마나 계속될지, 남은 수명(잔존여명)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확정하기 어려워 일시금으로 주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가 될 우려가 있으면, 피해자가 일시금을 청구했더라도 법원이 재량으로 정기금 지급을 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지급 방식 | 뜻 | 판례가 본 자리 |
|---|---|---|
| 일시금 | 앞으로의 손해를 지금 한 번에 계산해 받음 | 원칙적으로 청구권자가 선택 |
| 정기금 | 앞으로의 손해를 일정 기간마다 나눠 받음 | 여명 등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재량으로 명할 수 있음 |
96다21591 판결은 또 상해의 후유증이 평균여명을 얼마나 줄일지는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신체감정의 여명 감정 결과를 어떻게 볼지도 다뤘습니다.
여명과 개호 기간이 커다란 금액의 차이로 이어지는 사고일수록, 이 판단은 증거와 감정으로 다퉈지는 자리입니다. 정기금으로 받으면 기간 동안 나눠 받는 대신 남은 기간이 달라질 때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일시금으로 받으면 한 번에 정리되는 대신 중간이자를 빼고 셈하게 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법원은 두 방식을 모두 쓸 수 있습니다.
같은 부상이라도 사고 전부터 허리나 목에 질환이 있었다면, 법원은 그 부분을 손해에서 어떻게 뺄지를 따로 봅니다. 앞의 2020다276730 판결이 구분한 두 말이 그 자리입니다.
«기왕의 장해율»은 사고 전부터 이미 있던 장해가 노동능력을 얼마나 줄여 놓았는지를 말하고, «기왕증의 기여도»는 지금의 손해에 사고 전 질환이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를 말합니다. 둘은 비슷해 보여도 셈에 들어가는 자리가 다릅니다.
보험사 쪽 합의 안내에서도 «기왕증»이라는 말이 나와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근거로 몇 퍼센트로 적혔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약관과 판례를 읽는 첫걸음입니다.
소극적 손해(일실수입)를 셈할 때 자주 나오는 말이 «노동능력상실률»입니다. 사고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몇 퍼센트 줄었는지를 뜻합니다.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76730 판결은 이 비율을 셈할 때 «기왕의 장해율»과 «기왕증의 기여도»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사고 전에 이미 장해가 있었던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사고 전부터 있던 몸의 상태를 어떻게 빼느냐에 따라 같은 부상이라도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 말 | 뜻 |
|---|---|
| 노동능력상실률 | 사고로 줄어든 일할 수 있는 능력의 비율 |
| 기왕의 장해율 | 사고 전부터 이미 있던 장해의 비율 |
| 기왕증의 기여도 | 지금의 손해에 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이 영향을 준 정도 |
합의를 하면 보통 합의서에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합의는 금액보다 범위를 먼저 보는 문서입니다.
합의서에 적힌 손해의 항목, 합의의 대상이 되는 사고, 나중에 생길 수 있는 손해를 어떻게 다루는지가 합의 뒤의 권리를 정합니다. 앞선 글에서 본 판례처럼 치료가 끝난 뒤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어, 합의의 시점과 범위가 중요한 자리가 됩니다.
합의서에 «향후 치료비»나 «장래 개호비»가 따로 적혀 있는지, 적혀 있다면 어떤 기간과 기준으로 셈했는지도 범위를 보여 주는 자리입니다.
어떤 합의서가 내 사건에 맞는지는 이 글이 정해 드릴 수 없는 영역입니다. 큰 사고일수록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와 항목과 범위를 함께 보시는 것이 이 글이 드릴 수 있는 안내입니다.
약관 기준의 합의는 서류와 협의로 진행되고, 소송은 증거 제출과 감정, 판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어느 길이 나은지는 사고의 크기, 다툼의 내용, 드는 비용과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에는 감정 비용과 변호사 보수 같은 비용이 따르고, 결과가 합의 안내보다 늘 커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반대로 합의는 빠르지만 한 번 서명하면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두 길의 장단을 숫자로 비교해 보는 일은 전문가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길을 가든 손해배상청구권에는 민법 제766조의 시간이 흐른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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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제시받은 금액이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었는지 항목별로 받아 보십시오. 위자료·휴업손해·상실수익·개호비처럼 항목이 나뉩니다.
둘, 약관의 지급기준과 법원의 손해액 산정은 다른 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2018다300708 판결이 그 차이를 적었습니다.
셋, 청구하는 곳을 나누십시오. 가해자의 보험사, 가해자 본인, 내가 든 보험은 각각 다른 권리입니다. 한 곳에서 받은 금액이 다른 곳의 청구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도 따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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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받은 합의 안내에는 금액이 어떤 항목과 기준으로 나뉘어 적혀 있습니까?
내 증권에 어떤 담보가 있는지 먼저 보신 뒤, 보험료는 여러 회사를 나란히 두고 견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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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안내
판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판례와 법 조문을 소개하는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보상액 산정이나 합의·청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약관 참조 안내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의견 안내
상기 내용은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 권상민)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자료 출처
판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판결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4942 판결 ·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76730 판결 ·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30515 판결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1591 판결)에서, 조문은 상법 제724조와 민법 제393조·제750조·제751조·제752조·제763조·제766조에서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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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심의필 제2026-WEB-0906-G (2026.09.17 ~ 2027.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