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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고로 피해자가 여럿인데 자동차보험대물배상 한도가 모자라면, 누가 먼저 받을까요?

2026. 09. 17. · 심의필 제2026-WEB-0950-G
한 사고로 피해자가 여럿인데 자동차보험대물배상 한도가 모자라면, 누가 먼저 받을까요?

사진 : Mike Bird / Pexels · Pexels License


한 사고로 피해자가 여럿인데 자동차보험대물배상 한도가 모자라면, 누가 먼저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미국보험계리사(ASA) & 보험설계사 권상민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건물이나 여러 사업장으로 번지면, 피해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해 차량의 대물배상 한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피해 합계가 한도를 넘으면 그 한도를 누가 먼저 쓰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더 끼어듭니다. 피해자 일부가 들어 둔 화재보험의 보험회사입니다. 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먼저 주고, 그 피해자의 청구권을 넘겨받아 가해 차량 보험회사에 청구합니다.
그러면 물음이 생깁니다. «한도가 모자랄 때 화재보험회사와 아직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중 누가 앞서나?»


오늘은 이 물음에 답한 2024년·2023년 대법원 판결과 판매 중인 자동차보험 약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저는 설계사로서 판례와 약관을 읽는 자리에 있습니다. 개별 사고의 배상액은 이 글에서 정하지 않습니다.


📌 오늘 볼 것

  1. 자동차보험대물배상은 «책임보험»입니다
  2. 판결 속 사건 — 중앙선 침범이 부른 폭발
  3. 피해자가 먼저, 화재보험회사는 남는 한도에서
  4. 왜 피해자가 앞서나 — 두 제도의 취지
  5. 약관에도 «손해배상청구권자 우선»이 있습니다
  6. 책임보험회사가 다른 피해자의 화재보험회사이기도 했다면 — «혼동»
  7. 일부만 보상받은 피해자의 남은 몫
  8. 원심은 무엇을 놓쳤나 — 한도와 다른 피해자의 청구
  9. 같은 법리, 다른 보험 — 공장 화재와 자동차 사고
  10. 하나의 사고, 여러 보험의 줄 세우기
  11. 한도를 넘는 손해는 어디로 가나
  12. 자동차보험대물배상 볼 때 확인할 것 셋


1. 자동차보험대물배상은 «책임보험»입니다


판매 중인 한 손해보험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제6조 제2항은 대물배상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는 문장입니다.
남에게 물어 줄 책임을 채우는 책임보험이고, 그 한도는 증권에 적힌 가입금액입니다. 그리고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는 가해자를 거치지 않고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물배상내용
보상하는 손해피보험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법률상 배상책임
성격책임보험
피해자의 길보험회사에 직접청구 (상법 제724조 제2항)
한도증권의 가입금액

자동차보험대물배상은 «책임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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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결 속 사건 — 중앙선 침범이 부른 폭발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40784 판결의 사건은 이랬습니다. 2021년 5월, 한 화물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5톤 화물차와 부딪쳤습니다. 조향·제동장치가 망가진 5톤 화물차는 그대로 건물 외벽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가스배관에서 가스가 새어 폭발과 화재가 났습니다.
건물과 주변 건물, 그 안의 사업장들이 탔고,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피해자만 26명이었습니다. 피해자 일부는 한 보험회사의 화재보험에 들어 있었고, 그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뒤 가해 화물차의 자동차보험회사에 대물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결 속 사건 — 중앙선 침범이 부른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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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자가 먼저, 화재보험회사는 남는 한도에서


원심은 화재보험회사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책임보험 피보험자의 과실로 여러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는데 책임보험 한도액이 손해 합계에 못 미치는 경우, 피해자들은 직접청구권으로 한도 안에서 각자 전보받지 못하고 남은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손해를 화재보험금으로 전부 보상한 화재보험회사가 대위로 직접청구하는 때에는,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다른 피해자들보다 우선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들에게 지급이 이루어진 다음 한도에 남은 금액이 있을 때만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청구하는 사람한도 안에서의 자리 (2024다240784)
아직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직접청구로 남은 손해를 한도 안에서 청구
화재보험금을 지급한 화재보험회사다른 피해자보다 우선 못함 · 남은 한도에서만
원심에 남긴 일직접청구한 피해자 손해액과 한도의 차액을 심리


4. 왜 피해자가 앞서나 — 두 제도의 취지


왜 피해자가 앞서나 — 두 제도의 취지

사진 : Mike Norris / Pexels · Pexels License


2023년 4월 27일 선고 2021다309576 판결은 이 결론의 이유를 자세히 적었습니다. 폐유를 재활용하던 공장에서 작업자 부주의로 화재가 나 인근 사업장과 차량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은 책임보험의 직접청구권이 피해자에게 신속·확실한 구제를 주어 두텁게 보호하려는 권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험자대위는 피보험자가 보험금과 배상을 이중으로 받거나, 가해자가 피해자의 보험금 수령으로 부당하게 책임을 면하는 것을 막으려는 제도라고 했습니다. 그런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대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화재보험으로 채워진 피해자 몫을 앞세워, 아직 채워지지 않은 다른 피해자의 몫을 밀어낼 이유는 없다고 읽은 셈입니다.



5. 약관에도 «손해배상청구권자 우선»이 있습니다


판매 중인 자동차보험 약관 제26조에도 피해자를 앞세우는 문장이 있습니다. 제4항은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넘어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제5항은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와 경합하면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한다고 적었습니다. 판결이 다룬 것은 피해자와 다른 보험회사 사이의 순서였지만, 약관은 피해자와 가해자 자신 사이의 순서를 같은 방향으로 정해 둔 것입니다.


자동차보험 약관 제26조내용
제4항손해배상청구권자가 배상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음
제4항피보험자가 지급한 배상액을 넘어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음
제5항피보험자 청구와 직접청구가 경합하면 손해배상청구권자 우선

판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수와 손해액, 한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니, 내 사고는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십시오.



6. 책임보험회사가 다른 피해자의 화재보험회사이기도 했다면 — «혼동»


2021다309576 사건에는 한 가지 사정이 더 있었습니다. 공장의 책임보험회사들이 동시에 다른 피해자들의 화재보험회사이기도 해서, 그 피해자들에게 화재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자 책임보험회사들은 자기가 대위로 얻은 직접청구권과 자기가 부담하는 책임보험금 채무가 한 사람에게 모였으니 채무가 혼동으로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피해자들이 직접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책임보험회사들의 대위 권리행사도 제한되니, 그 범위에서는 혼동이 생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직접청구한 피해자가 없다면 혼동이 생길 수 있다고 하면서, 원심이 직접청구한 피해자들의 손해액과 대위로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심리해 혼동의 범위를 산정했어야 한다고 보고 파기했습니다.


주장대법원 2021다309576
대위로 얻은 권리와 책임보험금 채무가 한 사람에게 → 혼동 소멸다른 피해자가 직접청구하면 그 범위에서 혼동 없음
직접청구한 피해자가 없다면혼동의 효과가 생길 수 있음
원심에 남긴 일혼동이 생길 수 있는 범위 산정


7. 일부만 보상받은 피해자의 남은 몫


같은 판결은 앞선 판결(2012다27643)을 들어,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고도 보상받지 못한 손해가 남아 있다면, 보험회사가 대위로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피보험자의 전체 손해배상청구권 중 미보상 손해액을 뺀 나머지에 한한다고 다시 적었습니다.
화재보험금이 손해의 일부만 채웠다면, 그 피해자는 남은 손해에 대해 스스로 직접청구할 자리가 있고, 그 자리는 화재보험회사의 대위보다 앞에 섭니다. 판결 속 법리가 «피해자를 먼저»라는 한 방향으로 모이는 까닭입니다. 두 판결 모두 그 방향을 분명히 적었습니다.



8. 원심은 무엇을 놓쳤나 — 한도와 다른 피해자의 청구


2024다240784 사건의 기록에는, 가해 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 사고 손해의 일부청구로 한도 전액의 지급을 구하는 다른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대법원은 피해 합계가 대물배상 한도를 넘는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화재보험회사가 대위로 얻은 직접청구권을 아무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다른 피해자들의 손해액이나 한도에서 그 손해액을 뺀 차액이 있는지를 따지지 않은 채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이 원심에 돌려보낸 일은 바로 그 셈이었습니다.


원심이 했어야 할 심리내용
①가해 차량 보험회사에 직접청구한 피해자들의 손해액
②대물배상 한도에서 ①을 뺀 차액이 있는지
③그 차액의 범위 안에서 화재보험회사 청구의 당부


9. 같은 법리, 다른 보험 — 공장 화재와 자동차 사고


두 판결의 사고는 모습이 전혀 달랐습니다. 2021다309576은 공장 화재와 화재대물배상 책임보험이었고, 2024다240784는 자동차 사고에서 번진 폭발·화재와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같은 문장을 옮겨 적었습니다. 2024다240784 판결은 2021다309576과 같은 날 선고된 2017다239014 판결을 함께 들었습니다. 보험 상품의 이름이 달라도, 책임보험 한도를 여러 피해자와 화재보험회사가 나누는 자리라면 같은 순서가 적용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10. 하나의 사고, 여러 보험의 줄 세우기


두 판결을 겹치면 한 사고에 걸린 보험들의 줄이 보입니다. 맨 앞에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피해자의 손해가 서고, 그다음에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먼저 준 화재보험회사의 대위가 섭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책임보험 한도가 그 줄의 길이를 정합니다.


줄의 자리누구근거
앞전보받지 못한 피해자 (직접청구)상법 제724조 제2항 · 직접청구권의 취지
뒤보험금을 지급한 화재보험회사 (대위)상법 제682조 · 남은 한도에서만
줄의 길이가해자 책임보험의 한도증권의 가입금액

한도가 넉넉하면 이 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피해 합계가 한도를 넘을 때 비로소 순서가 결론을 가릅니다.
피해자 쪽에서 보면, 화재보험에 들어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직접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화재보험으로 일부를 채웠더라도 남은 손해가 있다면 그 몫으로 줄의 앞자리에 설 수 있고, 화재보험에 들지 않은 피해자도 같은 앞자리에 섭니다. 판결은 누가 보험을 더 잘 들어 두었는지가 아니라, 누구의 손해가 아직 채워지지 않았는지를 순서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11. 한도를 넘는 손해는 어디로 가나


책임보험 한도를 넘는 손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이 채우지 못한 부분은 가해자 본인의 배상책임으로 남습니다. 판결 속 사고처럼 피해가 여러 건물로 번지면, 한도를 넘는 부분이 가해자에게 그대로 돌아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물배상 가입금액은 «내 차가 부딪칠 수 있는 차 한 대의 값»만이 아니라, 사고가 건물·시설·여러 사업장으로 번질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함께 놓고 정하는 칸입니다. 얼마가 맞는지는 운행하는 차와 길, 업무에 따라 다르니 이 글에서 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화물차처럼 무거운 차를 몰거나 좁은 도심을 자주 다닌다면, 번질 수 있는 범위를 한 번 더 그려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설계사의 자리에서 덧붙이면, 대물배상 한도는 갱신 때 다른 칸에 가려 그냥 넘어가기 쉬운 줄입니다. 갱신할 때 증권의 대물배상 줄을 한 번 다시 읽어 보는 것만으로도, 판결 속 같은 사고 앞에서 줄의 길이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자동차보험대물배상 볼 때 확인할 것 셋


자동차보험대물배상 볼 때 확인할 것 셋

사진 : iLights / Pixabay · Pixabay Content License


하나, 대물배상은 한도가 있는 책임보험입니다. 피해 합계가 한도를 넘으면 나눠야 하는 자리가 생깁니다.


둘, 한도 안에서는 피해자가 먼저입니다. 화재보험회사는 남는 한도에서만 받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셋, 사고가 번질 수 있는 곳을 떠올려 보십시오. 판결 속 사고는 가스배관을 거쳐 여러 건물로 번졌습니다.


자동차보험대물배상 볼 때 확인할 것 셋

사진 : Mae Dulay / Unsplash · Unsplash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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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안내
판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판례와 법 조문을 소개하는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보상액 산정이나 합의·청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약관 참조 안내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의견 안내
상기 내용은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 권상민)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자료 출처
판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40784 판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309576 판결)에서, 조문은 상법 제682조·제724조(조문 요지)에서 옮겼습니다. 약관 문장은 판매 중인 손해보험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제6조(보상하는 손해)·제26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에서 옮겼습니다.
🔴 이 글은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며, 한 회사를 권하거나 회사 간 우열을 가리는 글이 아닙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제20260100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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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심의필 제2026-WEB-0950-G (2026.09.17 ~ 2027.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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