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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보험계리사(ASA) & 보험설계사 권상민입니다.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보험사에서 연락이 자주 옵니다.
그런데 치료가 끝나 갈 무렵이면 연락이 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이런 걱정이 듭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면 손해를 보는 건 아닐까?», «이러다 시간이 지나 버리면 어떡하지?»
오늘은 이 걱정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저는 손해사정사나 변호사가 아니라 판례와 법 조문을 읽어 드리는 보험설계사입니다. 개별 사건의 합의나 금액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 오늘 볼 것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의 시간을 따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민법 제766조 | 시간이 시작되는 날 | 기간 |
|---|---|---|
| 제1항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 3년 |
| 제2항 | 불법행위를 한 날 | 10년 |
그리고 이 시간은 멈출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사유로 청구 ·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 승인 세 가지를 적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민법 제178조 제1항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오늘 판례들이 다룬 것은 이 가운데 «승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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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판결은 가해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의 치료비를 의료기관에 직접 낸 사건을 다뤘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그 손해배상채무 전체를 승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법원은 치료비 지급을 «치료비만큼만» 인정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채무 전체를 승인한 것으로 봤습니다.
같은 판결은 승인의 방법에 대해서도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한다고 적었습니다.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다18945 판결은 보험회사가 입원비·수술비·통원치료비를 지급하고, 손해배상금으로 일정 금액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한 사건입니다.
보험회사는 그때마다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승인의 효과는 보험가입자에게 미친다.
| 판례 | 보험사가 한 일 | 법원의 판단 |
|---|---|---|
| 대법원 2009다99105 | 치료비를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 손해배상채무 «전체»의 승인 |
| 대법원 93다18945 | 치료비 지급 + 합의금 제시 | «그때마다» 승인 · 효과는 보험가입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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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는 따로 보셔야 합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34177 판결입니다.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권리(상법 제724조 제2항)와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권리를 법원은 연대채무 관계로 봤습니다.
그리고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급해 보험사에 대한 권리의 시효가 중단되었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가해자 본인에 대한 권리의 시효까지 중단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승인»이라도 누구에 대한 시간이 멈췄는지를 나눠 본 것입니다.
가해자 본인에게도 따로 청구할 일이 있다면, 그쪽의 시간은 보험사와의 연락과는 별개로 따로 흘러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 후유증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의 2009다99105 판결은 이 경우의 시간도 적었습니다.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 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다1687 판결도 «손해를 안 날»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잠재하던 손해를 막연히 인식한 정도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3년의 시작은 사고 날 하나로만 정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로 진단받은 날이 따로 자리를 갖습니다.
네 판례가 본 것은 «누가 먼저 연락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권리가 언제까지 살아 있느냐, 그리고 무엇이 그 시간을 멈췄느냐였습니다.
그러니 연락을 먼저 하느냐보다, 판례가 따진 날짜들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 적어 둘 날짜 | 판례에서 어떤 자리였나 |
|---|---|
| 사고 날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 민법 제766조 시간의 시작 |
|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급(지급보증)한 날 | «승인»으로 본 자리 (2009다99105) |
| 보험사가 합의금을 제시한 날 | «그때마다» 승인 (93다18945) |
| 후유증이 새로 진단된 날 | 새 손해는 판명된 때부터 (2009다99105) |
판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이 어느 경우인지는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와 확인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가해자에게만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법 제724조 제2항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누구에게 청구하나 | 근거 | 판례가 본 성질 |
|---|---|---|
| 가해자(피보험자)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 손해배상청구권 |
| 가해자의 보험사 | 상법 제724조 제2항 | 손해배상청구권 · 가해자 채무와 연대채무 (2018다234177) |
2018다234177 사건은 음주 상태의 운전자가 개인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운전자가 골절 등을 입은 일이었습니다. 보험사는 치료비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법원은 이 지급으로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시효는 중단되었지만, 가해자 본인에 대한 채권까지 중단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연대채무자 한 사람의 승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적용한 것입니다.
«청구»도 시간을 멈추는 사유입니다. 그런데 소송을 냈다가 취하하면 어떻게 될까요. 민법 제170조가 답을 적었습니다.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경우에도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한 때에는 시효가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고 적었습니다.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다234965 판결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요양종결 뒤 일실수입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급여를 받은 뒤 소를 취하한 사건입니다.
취하일로부터 6월이 지나기 전에 근로복지공단이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했다며 소를 냈고, 법원은 시효가 피해자가 처음 소를 낸 날 중단되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법 조문 | 적힌 것 |
|---|---|
| 제168조 | 시효중단 사유 — 청구 ·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 승인 |
| 제170조 | 재판상 청구가 각하·기각·취하되면 중단 효력 없음 · 6월 내 다시 청구하면 최초 청구 때 중단 |
| 제178조 | 중단되면 그때까지 흐른 기간은 빼고 새로 진행 |
| 제766조 | 안 날로부터 3년 · 한 날로부터 10년 |
오늘 적은 사건번호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누구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판례 한 건은 보통 이런 칸으로 나뉩니다.
| 칸 | 무엇이 적혀 있나 | 읽는 순서 |
|---|---|---|
| 판시사항 | 이 판결이 «무엇을 판단했는지» 물음꼴로 줄인 것 | 첫째 |
| 판결요지 | 그 물음에 대한 법원의 답을 줄인 것 | 둘째 |
| 참조조문 | 판단에 쓴 법 조문 (민법 제766조 등) | 셋째 |
| 전문 | 사실관계와 이유 전부 | 필요할 때 |
판결요지만 읽으면 «원칙»처럼 보이지만, 전문의 사실관계를 보면 어떤 사건에서 나온 판단인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판례를 내 일에 대 볼 때는 요지보다 사실관계가 얼마나 닮았는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사건번호 가운데 글자 «다»는 민사 사건, «도»는 형사 사건을 뜻하는 표시입니다.
판례가 따진 날짜는 대부분 종이나 기록으로 남습니다. 어떤 기록에 어떤 날짜가 찍히는지 나눠 보면 이렇습니다.
| 기록 | 남는 날짜 | 판례에서 이어지는 자리 |
|---|---|---|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사고 날 | 시간의 시작을 가늠하는 자리 |
| 병원 진료비 영수증 · 지급보증 안내 | 보험사가 치료비를 부담한 날 | «승인» (2009다99105) |
| 보험사가 보낸 문자·서면 | 금액을 제시한 날 | «그때마다» 승인 (93다18945) |
| 새 진단서 | 후유증이 드러난 날 | 새 손해의 시간 (2016다1687) |
기록을 모아 두는 것은 합의를 서두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중에 내 권리의 시간을 설명할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 시간은 가해자·가해자 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든 운전자보험·상해보험처럼 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권리는 다른 조문을 따릅니다. 상법 제662조입니다.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청구하는 곳 | 근거 | 기간 |
|---|---|---|
| 가해자 · 가해자 보험사 | 민법 제766조 | 안 날로부터 3년 · 한 날로부터 10년 |
| 내가 든 보험사 (보험금) | 상법 제662조 | 3년 |
같은 사고라도 청구하는 곳이 둘이면 시간표도 둘입니다. 한쪽 연락이 이어진다고 다른 쪽 시간까지 멈춘다고 여기지 않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오늘 본 판례와 조문을 사고 뒤 흐름에 맞춰 놓으면 이렇습니다.
| 흐름 | 법이 본 것 | 근거 |
|---|---|---|
| 사고가 나고 손해·가해자를 앎 | 3년의 시작 | 민법 제766조 |
|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급 | 손해배상채무 전체의 승인 → 시효 중단 | 2009다99105 |
| 보험사가 합의금을 제시 | 그때마다 승인 | 93다18945 |
| 치료 뒤 후유증이 새로 드러남 | 드러난 때부터 그 손해의 시간 | 2009다99105 · 2016다1687 |
| 소를 냈다가 취하 | 6월 안에 다시 청구하면 처음 청구 때 중단 | 민법 제170조 · 2017다234965 |
이 표는 판례가 다룬 사건들의 판단을 모은 것이지, 모든 사건에 그대로 맞는 계산표는 아닙니다.
같은 흐름이라도 치료가 길어졌는지, 후유증 진단이 언제 나왔는지, 누구와 연락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의 칸을 내 기록의 날짜로 채워 보는 데까지가 이 글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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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안 날»과 «한 날»을 나눠 적으십시오. 3년과 10년은 시작하는 날이 다릅니다.
둘, 보험사가 돈을 낸 날과 금액을 제시한 날을 남겨 두십시오. 판례는 그 날들을 «승인»으로 봤습니다.
셋, 보험사에 대한 권리와 가해자에 대한 권리를 따로 보십시오. 한쪽의 시간이 멈췄다고 다른 쪽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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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사고 기록에는 지금 어떤 날짜들이 적혀 있습니까?
내 증권에 어떤 담보가 있는지 먼저 보신 뒤, 보험료는 여러 회사를 나란히 두고 견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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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안내
판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판례와 법 조문을 소개하는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보상액 산정이나 합의·청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약관 참조 안내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의견 안내
상기 내용은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 권상민)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자료 출처
판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판결 ·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다18945 판결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34177 판결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다1687 판결 ·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다234965 판결)에서, 조문은 민법 제168조·제170조·제178조·제766조와 상법 제662조·제724조에서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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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심의필 제2026-WEB-0901-G (2026.09.17 ~ 2027.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