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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보험계리사(ASA) & 보험설계사 권상민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하면 서명할 종이가 여러 장 나옵니다.
«개인정보 동의서»,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 그리고 «의료자문 동의서».
이름은 비슷한데, 각각 무엇에 동의하는 것인지 한 번에 알기가 어렵습니다.
오늘은 세 종이를 법 조문과 약관 문장, 대법원 판결로 나눠 읽어 보겠습니다.
저는 손해사정사나 변호사가 아니라 판례와 약관을 읽어 드리는 보험설계사입니다. 서명을 하시라, 하지 마시라고 정해 드리는 글이 아닙니다.
📌 오늘 볼 것
| 종이 | 동의하는 것 | 기대는 법·약관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건강 정보를 포함한 내 정보를 보험금 심사에 쓰는 것 | 개인정보 보호법 (민감정보 별도 동의) |
| 의무기록 열람 동의 | 병원에 있는 내 진료기록을 보험사 쪽이 확인하는 것 | 의료법 제21조 기록 열람 |
| 의료자문 동의 | 내 자료를 다른 의사에게 보내 의학적 의견을 묻는 것 | 보험사 심사 절차 · 설명의무 규정 |
세 종이는 한꺼번에 내밀어지지만, 받는 사람과 쓰임이 다릅니다. 앞의 둘은 «내 기록을 보는 것», 마지막은 «그 기록을 다른 의사에게 묻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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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 관한 정보는 법에서 민감정보로 따로 다룹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는 민감정보를 원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하고, 예외로 정보주체에게 알린 뒤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 청구 서류에 «민감정보 처리 동의» 칸이 따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의무기록은 병원이 가진 기록입니다. 의료법 제21조는 의료기관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보여 주거나 사본을 내주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고, 예외를 따로 정했습니다.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는 그 예외 가운데 하나인 환자의 동의를 받는 종이입니다.
보험업 규정에는 보험금 심사·지급 단계에서 보험사가 설명해야 하는 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그중 의료자문에 관한 줄입니다.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또는 보험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의료자문을 의뢰하는 경우, 의뢰 사유, 의뢰 내용 및 자문을 의뢰할 때 제공하는 자료의 내역
같은 조는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의료자문을 의뢰했다면 자문을 의뢰한 기관과 자문 의견도 설명해야 할 사항으로 적었습니다.
그러니 의료자문 동의서를 받을 때는 «왜, 무엇을, 어떤 자료로» 묻는지가 함께 설명되는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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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사유를 두고 보험사와 보험금 받는 사람의 의견이 갈리는 경우도 약관에 적혀 있습니다. 한 생명보험사 약관의 문장입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같은 모양의 문장이 제가 모아 둔 약관 3,975개(35개 보험회사)에 들어 있었습니다.
보험사가 혼자 의뢰하는 의료자문과, 양쪽이 함께 정하는 제3자 판정은 약관에서 다른 자리입니다.
| 절차 | 누가 의사를 정하나 | 비용 |
|---|---|---|
| 의료자문 | 보험사가 의뢰 | 보험사 |
| 제3자 판정 (약관)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 종합병원 전문의 | 회사가 전액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60305 판결은 암인지 상피내암인지가 다퉈진 사건입니다. 국내 의료계의 다수는 그 질병을 상피내 암종으로 볼 수 있다고 했지만, 법원은 약관이 기준으로 삼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암»으로 보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의학적 의견은 판단의 중요한 자료이지만, 약관을 어떻게 읽느냐는 법원이 따로 정한 원칙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동의서에 서명하고 나면 «언제 결과가 나오나»가 궁금해집니다. 한 생명보험사 약관의 «보험금의 지급절차» 조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같은 조는 조사·확인 때문에 그 기일 안에 지급하지 못할 것 같으면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그리고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먼저 주는 가지급제도를 즉시 알린다고 적었습니다. 지급예정일은 몇 가지 예외를 빼고 서류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한다고 했습니다.
의료자문은 이 «조사나 확인» 가운데 하나로 쓰이는 절차입니다. 그러니 동의서와 함께 접수증을 받은 날짜도 남겨 두시면 약관의 기일을 스스로 셀 수 있습니다.
| 약관의 기일 | 언제 |
|---|---|
| 3영업일 | 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 · 서류 접수일부터 |
| 10영업일 |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접수 후 |
| 30영업일 이내 | 기일을 못 지킬 때 알리는 지급예정일의 범위 (예외 있음) |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나 손해사정회사가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씁니다. 이 보고서가 언제 나왔는지가 판결을 가른 사건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47268 판결입니다. 보험사는 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어겼다며 계약을 해지했는데, 상법 제651조는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안에 해지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보험사는 손해사정회사의 종국보고서를 받은 때 알았다고 했지만, 법원은 그보다 앞선 2차 중간보고서를 받은 때에 이미 알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난 뒤의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날짜 | 보험사 주장 | 법원 판단 |
|---|---|---|
| 2차 중간보고서 제출 | — | 이때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다 |
| 종국보고서 제출 | 이때 알았다 | 받아들이지 않음 |
| 해지 의사표시 | 1개월 안이다 | 중간보고서로부터 1개월이 지나 효력 없음 |
조사와 자문은 보험사 안의 일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가 나온 날은 법에서 기간을 재는 날짜가 되기도 합니다. 상법 제651조는 해지권의 기간을 «안 날로부터 1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으로 적었습니다.
2009다60305 판결이 참조한 조문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입니다. 판결은 이 조문을 바탕으로 약관 해석의 원칙을 두 겹으로 적었습니다.
| 원칙 | 판결이 적은 말 |
|---|---|
| 평균적 고객 기준 | 개개 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 |
| 작성자 불이익 | 그래도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 |
의료자문 의견은 «이 질병이 의학적으로 무엇인가»에 답합니다. 반면 약관 해석은 «이 약관 문장을 평균적인 고객은 어떻게 읽는가»에 답합니다.
두 물음이 겹칠 때가 많지만, 2009다60305 판결처럼 답이 갈리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아 두시면 됩니다.
서명 여부는 내가 정할 일이고, 이 글이 정해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서명하기 전에 종이에 적혀 있는지 볼 자리는 나눠 볼 수 있습니다.
| 종이 | 서명 전에 볼 자리 |
|---|---|
| 개인정보 · 민감정보 동의 | 이용 목적 · 보유 기간 · 제3자 제공 여부 · 민감정보 별도 칸 |
| 의무기록 열람 동의 | 어느 병원 · 어느 기간 · 어떤 기록까지인지 |
| 의료자문 동의 | 의뢰 사유 · 의뢰 내용 · 넘겨지는 자료의 내역 |
동의서에 범위가 적혀 있지 않으면, 그 범위를 묻는 것은 청구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보험사가 설명해야 할 사항이 규정에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청구에서 무엇을 어떻게 대응할지는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자리입니다.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은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도 같은 설명의무 규정에 적혀 있습니다.
«다른 의사에게 묻는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는 절차가 하나 더 있습니다. 소송에서 법원이 정하는 신체감정입니다.
의료자문은 보험사가 심사에 참고하려고 의뢰하는 것이고, 신체감정은 소송 중에 법원이 감정인을 정해 부상이나 장해의 정도를 묻는 절차입니다.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30857 판결은 법원이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후유장애 급수를 판정하는 방법을 다뤘습니다. 판결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그 시행령의 기준을 짚으며, 부상 치료를 마친 뒤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기준으로 삼는 규정의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 절차 | 누가 의사를 정하나 | 어디서 쓰이나 |
|---|---|---|
| 의료자문 | 보험사가 의뢰 | 보험금 심사 참고 |
| 제3자 판정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 약관의 지급사유 다툼 |
| 신체감정 | 법원 | 소송 |
세 절차 모두 «의사의 의견»을 듣지만, 누가 정했고 어디에 쓰이느냐가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질문에도 결과의 무게가 다르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의료자문 의견이 있었다고 해서 소송에서 그 의견이 그대로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신체감정을 포함한 증거 전체로 다시 판단합니다.
민감정보를 별도로 동의받을 때 알려야 하는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을 따라갑니다. 이 조항은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것을 네 가지로 적었습니다.
| 알려야 할 것 | 동의서에서 찾을 자리 |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보험금 심사» 같은 목적 칸 |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진료기록 · 진단서 등 항목 칸 |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보유 기간 칸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 | 거부권 안내 칸 |
넷째 줄이 눈여겨볼 자리입니다. 법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를 알리라고 적었습니다. 동의서에 이 줄이 있다면, 서명 전에 그 내용을 한 번 읽어 보시면 됩니다.
그 불이익이 내 청구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는 청구 건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보험사 담당자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는 자리입니다.
제3자 판정 문장은 보통 약관의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조에 들어 있습니다. 특약마다 같은 조가 반복되니, 청구하는 담보의 특약 안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목차에서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이라는 조 제목을 먼저 찾으면 빠릅니다.
문장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함께 정한다,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비용은 회사가 전액입니다. 약관마다 표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내 약관의 문장을 그대로 읽어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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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세 종이의 이름과 동의 대상을 나눠 적으십시오. 보는 것과 묻는 것은 다릅니다.
둘, 의료자문이면 의뢰 사유·내용·제공 자료를 설명받는 자리입니다. 규정에 적힌 설명 사항입니다.
셋, 내 약관의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서 제3자 판정 문장을 찾아보십시오. 의견이 갈릴 때의 절차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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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받은 동의서에는 동의하는 대상과 범위가 적혀 있습니까?
내 증권에 어떤 담보가 있는지 먼저 보신 뒤, 보험료는 여러 회사를 나란히 두고 견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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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안내
판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판례와 법 조문을 소개하는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보상액 산정이나 합의·청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약관 참조 안내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의견 안내
상기 내용은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 권상민)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자료 출처
판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60305 판결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47268 판결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30857 판결)에서, 약관 문장은 보험사 약관의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서, 설명의무 문장은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옮겼습니다. 법 조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3조, 의료법 제21조, 상법 제651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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