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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보험계리사(ASA) & 보험설계사 권상민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보험을 조회해 보니,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드는 물음은 둘입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을 수익자로 정할 수 있었나?»,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처럼 나눌 수 있나?»
오늘은 이 두 물음을 상법 조문과 대법원 판결, 그리고 약관 문장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저는 손해사정사나 변호사가 아니라 판례와 약관을 읽어 드리는 보험설계사입니다. 개별 상속 문제의 결론을 드리지 않습니다.
📌 오늘 볼 것
상법 제733조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권리를 줍니다. 수익자를 정하는 사람은 피보험자가 아니라 계약자입니다.
판매 중인 약관도 같은 자리를 적었습니다. 약관의 «계약내용의 변경 등» 조항은 이렇게 적습니다.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 없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자로서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같은 조항의 다음 항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일 때를 따로 적었습니다. 이때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기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 누가 | 무엇을 | 약관·조문 |
|---|---|---|
| 계약자 | 수익자 지정·변경 | 상법 제733조 · 약관 «계약내용의 변경 등» |
| 계약자 | 변경 사실을 회사에 통지 | 상법 제734조 제1항 · 같은 약관 조항 |
| 피보험자 | 계약자와 다르면 서면 동의 | 상법 제731조 · 제734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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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판매 중인 약관을 찾아보니 이 문장은 26개사 320개 약관의 «계약내용의 변경 등» 조항에 들어 있었습니다. 회사마다 조 번호는 달라도 뼈대는 같았습니다.
그러니 계약자가 곧 피보험자인 보험이라면, 계약자는 가족이 아닌 사람도 수익자로 정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수익자 칸이 비어 있으면 누가 받을까요. 약관의 «보험수익자의 지정» 조항은 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을 수익자로 한다고 적었습니다.
같은 약관의 용어해설은 법정상속인을 «민법에서 정하는 상속순위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상 지위를 상속할 수 있는 자»로 풀고,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고 적었습니다.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 생명보험에서 상속인이 갖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를 다뤘고, 법원은 아니다(소극)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은 그 까닭을 적었습니다.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이어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판결은 상해의 결과로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상해보험에서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아 상속인이 수익자가 된 경우도 고유재산으로 봤습니다.
| 판결 | 수익자 | 법원의 판단 |
|---|---|---|
| 2000다31502 | 피보험자의 상속인 |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님 |
| 2003다29463 | 지정 없어 상속인이 수익자가 된 경우 포함 | 상속인의 고유재산 |
| 2019다300934 | 사망 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 | 고유재산 · 보험료를 일시에 낸 설계라도 성질이 달라지지 않음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다300934 판결은 다액의 보험료를 일시에 내고 사망보험금이 낸 보험료와 비슷하게 설계된 보험이라도, 생명보험인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성질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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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앞의 물음으로 돌아갑니다. 수익자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라면 상속인은 아무것도 말할 수 없을까요.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은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하거나 중간에 제3자로 변경한 뒤 사망해 그 제3자가 보험금을 받은 경우, 이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로 봤습니다.
다만 조건이 붙었습니다. 제3자에 대한 증여이므로 민법 제1114조에 따라, 수익자 지정·변경이 상속개시 전 1년간에 이루어졌거나 당사자 쌍방이 그 당시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보고, 증명책임은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상속인에게 있다고 적었습니다.
판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이 어느 경우인지는 변호사와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익자는 계약자가 회사의 승낙 없이 바꿀 수 있지만, 계약자 자리 자체는 다릅니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은 생명보험에서 계약자 지위 변경에 보험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정한 경우, 계약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는 지위를 넘길 수 없고, 유증으로 넘기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판결은 그 까닭으로 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변경할 수 있다는 점(상법 제733조)과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계약자 자리가 바뀌면 수익자를 정할 권리도 함께 옮겨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언집행자가 승낙을 받아 지위를 이전할 의무가 있더라도, 보험자가 승낙하기 전까지는 계약자 지위가 바뀌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망보험이라면 먼저 볼 것이 있습니다.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그 타인의 서면 동의를 요구합니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은 이 동의를 이렇게 봤습니다. 동의는 각 보험계약마다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해야 하고, 포괄적 동의나 묵시적·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동의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이고,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어서 서면 동의가 없으면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며, 피보험자가 나중에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판결 | 무엇을 봤나 | 판단 |
|---|---|---|
| 2014다204178 | 타인 사망보험의 서면 동의 | 개별·서면 · 없으면 확정 무효 · 추인 불가 |
| 2017다215728 | 단체보험의 제3자 수익자 지정 | 규약에 명시 없고 서면 동의 없으면 지정 무효 |
회사가 직원을 피보험자로 드는 단체보험에서도 같은 물음이 나옵니다.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215728 판결은 구 상법 제735조의3 제3항을 읽었습니다.
단체의 규약에 피보험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수익자로 한다는 명시적인 정함이 없는데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그런 사람을 수익자로 지정했다면, 그 지정은 효력이 없고, 적법한 지정 전에 사고가 나면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수익자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수익자로 인정된 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 몫의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하더라도, 그 포기한 부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당연히 돌아가지는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수익자로 정한 사람이 피보험자보다 먼저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법 제733조 제3항은 이때 계약자가 다시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계약자가 그 지정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망하면 수익자의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다고 같은 항이 이어 적었습니다.
그리고 제4항은 계약자가 그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다고 정했습니다.
앞의 2003다29463 판결이 «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해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수익자로 되는 경우»를 다룬 것도 이 조문의 자리입니다.
수익자를 바꾸는 데 회사의 승낙은 필요 없지만, 알리는 일은 따로 남습니다.
상법 제734조 제1항은 계약자가 계약 체결 뒤에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적었습니다. 약관의 «계약내용의 변경 등» 조항도 같은 뜻을 옮겼습니다.
그러니 수익자를 바꾸기로 마음먹은 것과 회사 기록에 바뀐 수익자가 적힌 것은 다른 일입니다. 증권이나 회사의 계약 조회 화면에서 수익자 칸이 실제로 바뀌었는지가 확인할 자리입니다.
특히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이라면, 바뀐 수익자 옆에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함께 남아 있는지도 같은 자리에서 봐야 합니다. 약관이 그 동의를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기기 전으로 못박았기 때문입니다.
수익자 변경은 계약자의 권리이지만, 그 권리가 회사 기록과 피보험자의 동의로 이어져야 비로소 보험금 청구의 자리에서 힘을 갖습니다.
| 조문 | 무엇을 정했나 |
|---|---|
| 상법 제733조 제3항 | 수익자가 먼저 사망하면 계약자가 다시 지정 |
| 상법 제733조 제4항 | 재지정 전 보험사고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상속인 |
| 상법 제734조 제1항 | 지정·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자에게 대항 못 함 |
앞의 2020다247428 판결은 제3자 수익자에게 간 보험금이 유류분 산정에 들어갈 때 얼마로 넣는지도 다뤘습니다.
판시사항은 그 증여 가액을 이미 납입한 보험료 총액 중 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험금액에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를 묻고, 원칙적으로 그렇다(적극)고 정리했습니다.
| 셈의 칸 | 무엇을 넣나 |
|---|---|
| 보험금액 | 제3자 수익자가 받은 사망보험금 |
| 비율 | 납입 보험료 총액 중 피상속인이 낸 보험료의 몫 |
| 증여 가액 | 보험금액 × 그 비율 (원칙) |
같은 판결은 1년보다 앞선 지정·변경이 들어가려면 필요한 «손해를 가할 것을 안다»는 인식도 풀었습니다.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남은 재산의 가액을 넘는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 아니라, 상속개시일까지 재산이 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수익자를 바꾼 날짜와 그 무렵의 재산 사정이 판단의 칸이 됩니다.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가 셈의 한 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세 칸과 함께 보험료를 낸 사람도 기록에서 확인할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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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증권에서 «사망 시 수익자» 칸을 따로 보십시오. 비어 있으면 약관은 법정상속인을 수익자로 적었습니다.
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은지 보십시오. 다르면 수익자 변경에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고 약관이 적었습니다.
셋, 수익자가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과 따로 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판결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봤고, 제3자 수익자는 유류분의 자리에서 따로 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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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보험의 사망 시 수익자 칸에는 지금 누구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까?
내 증권에 어떤 담보가 있는지 먼저 보신 뒤, 보험료는 여러 회사를 나란히 두고 견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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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안내
판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판례와 법 조문을 소개하는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보상액 산정이나 합의·청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약관 참조 안내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의견 안내
상기 내용은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 권상민)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자료 출처
판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다300934 판결 ·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215728 판결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에서, 조문은 상법 제731조·제733조·제734조·제735조의3과 민법 제1114조에서 옮겼습니다. 약관 문장은 판매 중인 보험 약관의 «계약내용의 변경 등» · «보험수익자의 지정» 조항에서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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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심의필 제2026-WEB-0916-G (2026.09.17 ~ 2027.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