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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보험계리사(ASA) & 보험설계사 권상민입니다.
화물차 기사가 짐을 실은 뒤 적재함 위에 올라가 덮개를 씌우다 떨어졌습니다. 고소작업차 작업대에 올라 아파트 외벽을 칠하다 와이어가 끊어졌습니다. 둘 다 차와 관련된 사고이지만, 교통상해 보험금이 나오는지는 다르게 판단됐습니다.
그러면 물음이 생깁니다. «차에 올라가 있었으면 교통사고인가?», «약관의 운행 중과 하역작업 중은 어디서 갈리나?»
오늘은 이 물음을 대법원 판결 세 건과 판매 중인 약관 문장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는 개별 사고 경위와 약관 판에 따라 달라지는 일이어서, 이 글은 판결과 약관 문장을 읽는 데까지만 합니다.
📌 오늘 볼 것
2015다15405 사건의 운전자보험 약관은 운전자 교통상해를 두 갈래로 정의했습니다. 하나는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급격하고 우연한 자동차 사고이고, 다른 하나는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하지 않는 상태로 탑승 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생긴 사고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을 도로 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운전석에 탑승해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풀었습니다.
같은 약관은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않고 교통사고로 보지 않는 경우를 따로 적었습니다.
| 교통사고로 보지 않는 동안 (2015다15405 사건 약관) |
|---|
| 시운전 · 경기(연습 포함) · 흥행(연습 포함)을 위해 운행 중인 자동차 등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
| 자동차 등의 설치 · 수선 · 점검 ·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
|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
판매 중인 약관에서도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이라는 문장은 12개사 139개 약관에 들어 있었습니다. 한 손해보험사 단체상해보험은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와 교통수단의 설치·수선·점검·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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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15405 판결의 피보험자는 25톤 화물차 기사였습니다. 공장 직원이 집게차로 차 적재함에 금속을 실어 준 뒤, 기사가 적재함 위에 올라가 덮개를 씌우고 끈으로 묶다 미끄러져 팔꿈치 관절 탈구 등을 입었습니다.
원심은 «하역작업»의 사전적 뜻이 «짐을 싣거나 부리는 일»인데, 짐을 싣는 작업은 이미 끝났고 덮개 작업은 안전 운행과 적재물 안전을 위한 별개의 조치라며 하역작업 중 사고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약관이 운전하지 않고 탑승 중인 사고도 교통상해로 넣으면서 하역작업 중에는 교통사고로 보지 않는다고 한 것은, 하역작업에 차량 교통사고와 별개의 고유한 사고 위험이 있어 그 위험이 현실화된 상해를 보험사고에서 배제한다는 뜻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봐도 이 사고는 화물을 적재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어서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해당하고, 약관 뜻이 명백하지 않아 고객에게 유리하게 제한 해석할 여지도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반대 결론의 사건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73053 판결은 교통사고만 담보하는 특약이 붙은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고소작업차 작업대에 타고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외벽 도장공사를 하던 중 와이어가 끊어져 추락해 사망한 사건입니다. 약관은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 중» 생긴 사고를 보장했습니다.
원심은 사고 당시 고소작업차가 지지대로 떠받쳐져 바퀴가 공중에 떠 있었고 크레인 붐대를 펴 작업 중이었으니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 무관하게 쓰이던 중이라며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약관의 «운행»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처럼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당해 장치»는 자동차에 계속 고정된 구조상 고유의 장치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고소작업차는 특수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이고 크레인 붐대와 작업대가 그 고유의 장치이므로, 그 장치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 생긴 이 사고는 운행 중의 교통사고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판결 | 사고 | 판단 |
|---|---|---|
| 2015다15405 | 적재 뒤 적재함 위 덮개 작업 중 추락 | 하역작업 중 → 교통사고로 보지 않음 |
| 2014다73053 | 고소작업차 작업대 탑승 중 와이어 끊겨 추락 | 고유 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 → 운행 중 교통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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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두 판결을 나란히 보면 «당해 장치»라는 말이 핵심이었습니다. 판결은 이를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구조상 설비된 고유의 장치라고 풀었습니다.
그래서 달리는 데 쓰는 바퀴와 엔진만이 아니라, 고소작업차의 크레인 붐대와 작업대처럼 그 차의 쓰임을 위해 고정된 장치를 용법대로 쓰는 것도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반대로 사람이 차 위에서 짐을 싣고 묶는 일은 약관이 따로 «하역작업»이라는 이름으로 빼 두었기 때문에, 차에 올라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교통사고의 칸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같은 «차 위의 사고»라도 약관이 무엇을 운행으로 넣고 무엇을 작업으로 뺐는지가 먼저이고, 그다음이 그 차의 고유 장치를 어떻게 쓰고 있었는지였습니다.
판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같은 «차 위의 추락»이라도 약관 문장과 장치의 쓰임에 따라 결론이 갈렸으니, 내 사고는 약관 원문과 함께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2014다73053 판결이 인용한 앞선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89 판결입니다.
심야에 LPG 승용차로 목적지로 가던 운전자가, 눈이 내려 도로가 얼자 상태가 나아질 때까지 쉬려고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켠 채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차내에 새어 나온 LPG 가스가 폭발해 화재로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운행의 의미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으로 보면서도, 차에 타고 있다가 사망했더라도 그 사고가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 전혀 무관하게 사용된 경우까지 운행 중의 사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목적지로 운행하던 중 도로 사정 때문에 잠시 멈춘 상태에서 시동을 켜 둔 채 생긴 사고로서 자동차 운행 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판결 | 차의 상태 | 운행 중 여부 |
|---|---|---|
| 2000다89 | 결빙으로 도로변 주차 · 시동 켠 채 차내 휴식 · LPG 폭발 | 운행 중 사고 |
| 2014다73053 | 지지대로 고정 · 크레인 붐대와 작업대 사용 | 운행 중 교통사고 |
2015다15405 판결은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봐도 덮개 작업이 하역작업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약관 뜻이 명백하지 않을 때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원칙은 여러 판결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쓰였지만, 이 사건에서는 뜻이 명백하다고 보아 그 원칙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같은 원칙이 사건마다 다른 결론으로 이어진 까닭은, 원칙이 문장이 둘로 읽힐 때 쓰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짐을 싣는 일»과 «실은 짐을 덮고 묶는 일»을 평균적인 고객이 서로 다른 일로 읽을지, 같은 적재 과정으로 읽을지가 판단의 갈림길이었습니다.
2015다15405 사건 약관은 운전자 교통상해를 두 문으로 나눴습니다. 두 문의 조건을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 문 | 약관의 조건 | 확인할 것 |
|---|---|---|
| 운전하던 중 | 운전석에 탑승 · 핸들 조작 또는 조작 가능 (도로·주정차·시동 불문) | 사고 순간 운전석에 있었나 |
| 탑승 중 |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하지 않는 상태로 탑승 · 기타 교통수단 탑승 | 차가 «운행 중»이었나 |
첫 번째 문은 운전석이라는 자리를 기준으로 삼았고, 두 번째 문은 차가 운행 중인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2014다73053 판결이 «운행»의 뜻을 길게 따진 것도 두 번째 문의 사고였기 때문입니다. 내 사고가 어느 문으로 들어가는지에 따라 따져야 할 말이 달라집니다. 두 문 모두에 닿지 않는 사고라면 교통상해 칸 밖의 사고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때는 다른 상해 칸의 문장을 찾아 읽어야 합니다.
2015다15405 판결은 하역작업을 뺀 까닭을 차량 교통사고와 별개의 고유한 사고 위험에서 찾았습니다. 같은 눈으로 약관의 제외 목록을 읽으면, 각 줄이 무엇을 따로 떼어 냈는지 보입니다.
| 제외 목록 | 따로 떼어 낸 위험으로 읽히는 것 |
|---|---|
| 시운전 · 경기 · 흥행 | 일반 도로 운행과 다른 목적의 운행 위험 |
| 하역작업 | 짐을 싣고 내리는 작업 자체의 위험 |
| 설치 · 수선 · 점검 · 정비 · 청소 | 차를 손보는 작업의 위험 |
| 건설기계 · 농업기계의 작업기계 사용 | 차가 아니라 기계로 쓰일 때의 위험 |
이 표의 오른쪽 칸은 판결이 하역작업에 대해 든 까닭을 다른 줄에 같은 방식으로 옮겨 읽어 본 것이고, 판결이 각 줄을 직접 풀이한 것은 아닙니다. 판결이 직접 풀어 준 것은 하역작업 줄이지만, 나머지 줄도 같은 문장 안에 «그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교통사고로 보지 아니한다»는 말로 묶여 있었습니다.
세 판결에서 결론을 가른 것은 결국 사고 순간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였습니다. 짐을 실은 뒤 덮개를 씌우던 중이었는지, 작업대에 타고 도장을 하던 중이었는지, 차를 세우고 시동을 켠 채 쉬던 중이었는지가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 차와 관련된 작업 중에 다쳤다면, 사고 경위서나 진료기록에 «무엇을 하다가»가 어떻게 적히는지가 곧 약관의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로 이어집니다. 사실과 다르게 적어서는 안 되지만, 사실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적는 것이 판단의 출발점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작업이 끝난 뒤였는지 작업 중이었는지, 차가 움직이는 중이었는지 멈춰 있었는지 같은 시점과 상태가 판결에서 자주 다퉈졌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이나 현장 사진이 그 시점을 보여 주는 재료가 됩니다.
화물차·작업차를 모는 사람에게는 교통상해 칸의 제외 목록이 곧 일상의 작업 목록과 겹칩니다. 짐을 싣고 내리는 일, 차를 점검하고 청소하는 일, 건설기계를 작업기계로 쓰는 일이 모두 약관에서 교통사고로 보지 않는 자리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교통상해 칸만이 아니라 일반상해 칸이 따로 있는지, 그 칸에는 같은 제외 문장이 없는지를 함께 확인할 자리입니다. 한 증권 안에서도 칸마다 제외 문장이 다르게 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상해 칸에서 빠진 사고가 일반상해 칸에서는 보장되는 구조일 수도 있고, 두 칸 모두에서 같은 작업을 뺐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증권의 칸 이름이 아니라 약관의 문장이 말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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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약관의 «교통사고로 보지 않는» 목록을 먼저 보십시오. 하역작업·정비·청소·작업기계 사용 중은 따로 빠져 있었습니다.
둘, «운행»은 달리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판결은 자동차 고유의 장치를 용법대로 쓰는 것을 운행으로 봤습니다.
셋, 담보가 «운전 중»인지 «탑승 중»인지 나눠 읽으십시오. 운전석에서 핸들을 조작할 수 있는 상태와 탑승 중은 정의가 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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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판례와 법 조문을 소개하는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보상액 산정이나 합의·청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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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 권상민)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자료 출처
판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15405 판결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73053 판결 ·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89 판결)에서, 조문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옮겼습니다. 약관 문장은 판결에 인용된 운전자보험 약관과 판매 중인 손해보험사 단체상해보험 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조항에서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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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심의필 제2026-WEB-0938-G (2026.09.17 ~ 2027.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