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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험금 청구

딸의 가게에서 난 불, 보험회사가 가족에게 구상권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2026. 09. 17. · 심의필 제2026-WEB-0945-G
딸의 가게에서 난 불, 보험회사가 가족에게 구상권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사진 : micaelabustamantefg / Pixabay · Pixabay Content License


딸의 가게에서 난 불, 보험회사가 가족에게 구상권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미국보험계리사(ASA) & 보험설계사 권상민입니다.


불이 나면 보험금이 먼저 나갑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보험금을 낸 보험회사가 불을 낸 사람에게 그 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일, 흔히 말하는 구상권청구입니다.
그러면 물음이 생깁니다. «불을 낸 사람이 피보험자의 가족이라면 어떻게 되나?», «가족이지만 따로 사업을 하고 있었다면?»


오늘은 이 물음에 답한 2025년 대법원 판결과 상법 조문, 그리고 판매 중인 보험의 대위권 약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저는 설계사로서 판례와 약관을 읽는 자리에 있습니다. 개별 사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이 글에서 정하지 않습니다.


📌 오늘 볼 것

  1. 구상권청구의 뿌리 —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
  2. 가족은 제3자가 아니다 — 대법원 2025다200233
  3. 판결 속 사건 — 아버지의 건물, 딸의 가게
  4. 대법원이 원심을 뒤집은 이유
  5. 2014년에 조문이 된 판례 — 상법 제682조 제2항
  6. 가족이 아니면 구상은 열린다 — 대법원 2014다224233
  7. 약관의 대위권 조항 — 판매 중인 보험은 어떻게 적었나
  8. 세입자가 보험료를 냈다면 — 약관의 «임차인등» 문장
  9. 모바일기기 보험은 더 넓게 포기합니다
  10. 딸의 보험은 물어 줄까 — 배상책임 약관의 «소유·임차한 재물»
  11. 화재보험과 배상책임, 칸을 나눠 읽기
  12. 구상권청구 앞에서 확인할 것 셋


1. 구상권청구의 뿌리 —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낸 뒤 사고를 낸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입니다.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생긴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그 한도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가진 권리를 넘겨받습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금도 받고 가해자에게 배상도 받으면 이중으로 채워지니, 그 권리를 보험회사가 대신 행사하게 한 구조입니다.


단계누가 무엇을
① 사고제3자의 행위로 피보험자에게 손해
② 보험금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
③ 대위지급한 한도에서 피보험자의 배상청구권이 보험회사로
④ 구상보험회사가 제3자에게 청구

그런데 여기서 «제3자»가 누구인가가 문제입니다. 피보험자와 한집에 사는 가족도 제3자일까요?
조문만 보면 피보험자 본인이 아닌 사람은 모두 제3자처럼 읽힙니다. 그렇게 읽으면 아들이 집에서 실수로 낸 불에 대해, 아버지 명의 화재보험의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낸 뒤 아들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한 지붕 아래 한 살림을 하는 가족이라면, 아들에게 청구한 돈은 결국 아버지의 살림에서 나갑니다. 법원이 오래전부터 이 자리를 따로 읽어 온 까닭입니다.


구상권청구의 뿌리 —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

사진 : Towfiqu barbhuiya / Unsplash · Unsplash License



2. 가족은 제3자가 아니다 — 대법원 2025다200233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0233 판결은 기존 판례의 논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피보험자가 자기 동거가족에게 배상청구권을 갖게 되면, 보통은 그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행사하지 않고 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보험회사가 그 권리를 넘겨받아 가족에게 청구하게 하면, 사실상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지 못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렇게 되면 보험제도의 효용을 현저하게 해친다고 보고,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은 보험자대위에서 말하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2007년(2005다49027)과 2016년(2014다224233) 판결을 함께 들었습니다.


가족은 제3자가 아니다 — 대법원 2025다20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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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결 속 사건 — 아버지의 건물, 딸의 가게


사건은 이랬습니다. 한 오피스텔 관리단이 보험회사와 건물·부속설비·집기비품에 관한 종합보험을 맺었습니다. 그 오피스텔 3층 전체의 소유자는 아버지였고, 딸은 아버지와 같은 주소에 살면서 아버지에게서 3층의 한 호실을 임차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했습니다.
그 호실의 기계에서 스파크가 튀어 불이 났고, 2·3층 건물과 집기비품이 탔습니다. 보험회사는 관리단에 보험금을 지급한 뒤 딸과 딸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사실관계내용
보험오피스텔 관리단의 종합보험 (건물·집기비품)
3층 소유자아버지 (3층 부분의 피보험자)
불이 난 곳딸이 임차해 운영한 스크린골프장
딸과 아버지같은 주소지 거주 · 딸은 별도 사업자등록
청구보험회사 → 딸 · 딸의 보험회사

원심은 딸이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가게를 따로 운영했으니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아니라고 보고, 아버지 소유 3층 손해에 대한 구상도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의 논리도 이해되는 면이 있습니다. 딸은 자기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했고, 아버지에게 호실을 빌려 썼으며, 가게의 화재에 대비해 자기 보험까지 따로 들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버지와 거래하는 남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물음은 «가족인가»가 아니라 «따로 돈을 버는 가족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가»로 좁혀졌습니다.



4. 대법원이 원심을 뒤집은 이유


대법원이 원심을 뒤집은 이유

사진 : Ron Lach / Pexels · Pexels License


대법원은 먼저 이 보험의 피보험자를 짚었습니다. 증권에는 관리단이 피보험자로 적혀 있었지만, 관리단이 구분소유자 등을 위해 맺은 계약이므로 피보험자는 각 구분소유자나 집기비품의 소유자로 볼 수 있고, 3층 건물과 집기비품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피보험자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딸은 아버지의 딸로서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별도의 사업장을 운영한다는 사정만으로 아버지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3층 건물과 집기비품 손해에 관한 대위 청구 부분을 파기해 돌려보냈습니다.


쟁점원심대법원
3층 부분 피보험자관리단 명의 계약에 따른 지급3층 소유자인 아버지
딸의 지위독립 경제주체 → 가족 아님별도 사업장만으로 가족 아니라 보기 어려움
3층 손해 구상가능법리오해 · 파기환송

판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와 거주, 생계의 실제 모습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니, 내 사고는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십시오.



5. 2014년에 조문이 된 판례 — 상법 제682조 제2항


동거가족을 제3자에서 빼는 논리는 처음에 판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뒤 2014년 상법 개정으로 제682조에 제2항이 붙었습니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이면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는 문장입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생긴 경우에는 취득합니다.
2025다200233 판결에서 원심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는 말을 쓴 것도 이 조문의 표현이었습니다. 판결은 개정 전 조문에서 이어진 판례 법리를 들면서, 조문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어떻게 읽을지를 함께 다뤘습니다.


시기근거내용
개정 전판례 (2005다49027 등)동거가족은 제682조의 제3자가 아님
2014년 개정 뒤상법 제682조 제2항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권리는 취득 못함
예외같은 조항 단서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생긴 경우


6. 가족이 아니면 구상은 열린다 — 대법원 2014다224233


반대편에 놓인 판결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224233 판결은 화재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건물의 유지·관리 업무를 맡은 단체에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원심은 그 단체가 구분소유자들이 낸 관리비로 건물을 관리하고, 피보험자 회사가 그 운영에 관여했으니 제3자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그 단체는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건물을 관리했고, 피보험자와 동거가족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일체성을 가진 신분적·경제적 공동생활체에 속하지 않으니, 보험회사가 대위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판결상대결론
2025다200233피보험자와 같은 주소에 사는 딸가족 아니라 보기 어려움 → 구상 인정한 원심 파기
2014다224233건물 관리 단체강한 일체성 없음 → 구상 막은 원심 파기

두 판결은 방향이 반대이지만 같은 잣대를 씁니다. 피보험자와 한 몸처럼 묶인 공동생활체인가입니다.



7. 약관의 대위권 조항 — 판매 중인 보험은 어떻게 적었나


판매 중인 손해보험 약관의 «대위권» 조항도 같은 내용을 옮겨 적고 있습니다. 한 손해보험사 통합보험 약관은 회사가 넘겨받는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이면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생긴 경우에는 취득한다고 적었습니다.
같은 조항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면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한다는 문장도 두었습니다. 계약자가 남을 위해 들어 준 보험에서 사고를 낸 사람이 계약자일 때, 보험회사가 그 계약자에게 청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대위권 약관 (한 손해보험사 통합보험)내용
기본지급한 한도에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취득
타인을 위한 계약계약자에 대한 대위권 포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권리 취득 못함 (가족의 고의면 취득)
임차인등이 보험료 납부임차인등과 그 가족에 대한 대위권 포기 (고의면 취득)


8. 세입자가 보험료를 냈다면 — 약관의 «임차인등» 문장


같은 약관에는 판결 사건과 이어지는 문장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회사가 넘겨받는 권리가 계약자나 피보험자와 임대차계약을 맺는 등 거주를 허락받은 사람, 곧 «임차인등»에 대한 것이고, 임차인등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등과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한다는 문장입니다. 역시 고의면 권리를 취득합니다.
집주인 명의 화재보험에서 세입자가 보험료를 부담했다면, 불을 낸 세입자에게 보험회사가 다시 청구하지 않도록 약관이 스스로 문을 닫은 셈입니다. 판결 속 딸도 아버지에게서 호실을 임차한 사람이었지만, 그 사건은 관리단이 맺은 보험이었고 법원은 가족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약관 문장이 적용되는지는 계약 명의와 보험료를 낸 사람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9. 모바일기기 보험은 더 넓게 포기합니다


대위권을 포기하는 범위는 상품마다 다릅니다. 판매 중인 모바일기기 보험 약관 두 개는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동거인, 그리고 보험목적물이 있는 장소에 출입하도록 피보험자가 허용한 사람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한다고 적었습니다. 이때도 고의로 인한 손해는 제외했습니다.
휴대폰을 친구가 떨어뜨려 망가뜨렸을 때, 약관이 그 친구를 «출입을 허용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법이 정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보다 넓은 사람들을 약관이 스스로 적어 둔 경우가 있다는 점은 읽어 둘 만합니다.


약관대위권을 포기하는 상대예외
통합보험 (한 손해보험사)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 보험료 낸 임차인등과 그 가족고의
모바일기기 보험 (두 손해보험사)가족 · 친족 · 동거인 · 출입 허용자 ·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고의


10. 딸의 보험은 물어 줄까 — 배상책임 약관의 «소유·임차한 재물»


2025다200233 판결에는 두 번째 쟁점도 있었습니다. 딸은 자기 가게의 화재 손해를 대비해 다른 보험회사의 보험에 들어 있었고, 보험회사는 딸과 함께 그 보험회사에도 구상을 청구했습니다.
딸의 보험회사는 배상책임 약관의 면책 조항을 들었습니다.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재물의 정당한 권리자에게 지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문장입니다. 딸이 임차해 쓰던 호실과 집기가 바로 그 재물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넘어갔다며, 그 호실의 건물과 집기비품이 딸이 소유하거나 임차해 쓰던 재물인지, 청구가 그 재물의 정당한 권리자를 대위한 것인지 심리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쟁점내용
조항배상책임 보통약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문장피보험자가 소유·점유·임차·사용·관리하는 재물의 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배상책임
대법원원심의 판단누락 · 다시 심리하라


11. 화재보험과 배상책임, 칸을 나눠 읽기


판결을 겹치면 화재 한 건에 칸이 여러 개 걸린다는 것이 보입니다. 건물 주인의 화재손해 칸, 불을 낸 사람의 배상책임 칸, 그리고 그 둘 사이를 잇는 보험자대위입니다.
불을 낸 사람이 가족이면 대위가 막히고, 가족이 아니면 대위가 열립니다. 대위가 열렸을 때 불을 낸 사람의 배상책임 보험이 대신 물어 주는지는, 그 보험의 면책 문장이 손해 본 재물을 어떻게 적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판결 속 딸처럼 빌려 쓰던 공간에서 불이 나면 이 면책 문장이 먼저 읽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게나 사무실을 빌려 쓰는 사람이라면, 가입한 배상책임 칸이 남의 재물과 내가 빌린 재물을 어떻게 나눠 적었는지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건물에 가족이 함께 얽혀 있다면, 누가 피보험자이고 누가 보험료를 냈는지도 함께 적어 두면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12. 구상권청구 앞에서 확인할 것 셋


구상권청구 앞에서 확인할 것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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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손해를 본 부분의 피보험자가 누구인지 보십시오. 판결은 증권 명의가 아니라 그 부분의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읽었습니다.


둘, 사고를 낸 사람과 그 피보험자의 관계를 보십시오. 동거가족이면 제3자가 아니라고 본 판결이 이어져 왔습니다.


셋, 가족이 따로 사업을 한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같은 주소 거주와 생계의 모습이 함께 읽혔습니다.


구상권청구 앞에서 확인할 것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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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안내
판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판례와 법 조문을 소개하는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보상액 산정이나 합의·청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약관 참조 안내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의견 안내
상기 내용은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 권상민)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자료 출처
판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0233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224233 판결)에서, 조문은 상법 제682조(조문 요지)에서 옮겼습니다. 약관 문장은 판매 중인 손해보험사 통합보험·모바일기기 보험 약관의 «대위권» 조항에서 옮겼습니다.
🔴 이 글은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며, 한 회사를 권하거나 회사 간 우열을 가리는 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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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권상민 (생명·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20200479020001호)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심의필 제2026-WEB-0945-G (2026.09.17 ~ 2027.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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