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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끝나기 전에 사고를 당하고 끝난 뒤에 사망했다면, 사망보험금은 어떻게 될까요?

2026. 09. 17. · 심의필 제2026-WEB-0941-G
보험기간 끝나기 전에 사고를 당하고 끝난 뒤에 사망했다면, 사망보험금은 어떻게 될까요?

사진 : Mikhail Nilov / Pexels · Pexels License


보험기간 끝나기 전에 사고를 당하고 끝난 뒤에 사망했다면, 사망보험금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미국보험계리사(ASA) & 보험설계사 권상민입니다.


보험기간이 끝나기 몇 달 전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사이 보험 만기가 지났고, 그 뒤에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가족에게는 물음이 생깁니다. «사고는 보험기간 안에 났는데, 사망은 보험기간이 끝난 뒤다. 재해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나?»


오늘은 이 물음에 답한 2026년 대법원 판결을 약관 문장과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고객에게 유리한 해석»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판결 두 건도 나란히 놓아, 원칙이 어디까지 쓰이는지 보겠습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는 개별 약관과 사고·사망의 인과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일이어서, 이 글은 판결과 약관 문장을 읽는 데까지만 합니다.


📌 오늘 볼 것

  1. 재해사망보험금 — «보험기간 중»은 무엇을 꾸미나
  2. 뜻이 둘이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 약관법 제5조 제2항
  3. «끝없이 책임지게 된다»는 걱정은 — 판결의 답
  4. 만기 뒤 2년이라는 문장의 자리
  5. 일시적 장해상태와 사망
  6.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판결 ① — 대법원 2024다223949
  7.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판결 ② — 대법원 2023다240916
  8. 실손은 왜 «실제로 부담한 금액»일까
  9. 위험분담제로 돌려받은 약값
  10. 세 판결이 함께 보여 주는 해석의 순서
  11. 재해사망보험금 알아볼 때 볼 것 셋


1. 재해사망보험금 — «보험기간 중»은 무엇을 꾸미나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1789 판결의 상해보험 약관은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를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라고 적었습니다.
피보험자는 보험기간이 끝나기 약 석 달 전 도로에서 차에 치였고, 중환자실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난 뒤 사고로 생긴 뇌출혈 수술 이후의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원심은 사망이 보험기간 중에 일어나야 한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문장을 두 가지로 읽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보험기간 중»이 서술어 «사망하였을 때»를 꾸민다고 보면 사고와 사망이 모두 보험기간 안에 있어야 하고, «보험기간 중»이 «교통재해»만 꾸민다고 보면 사고만 보험기간 안에 있으면 됩니다. 법원은 두 해석 모두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해석«보험기간 중»이 꾸미는 말결과
첫째사망하였을 때사고와 사망 모두 보험기간 안이어야 함
둘째교통재해사고만 보험기간 안이면 됨

재해사망보험금 — «보험기간 중»은 무엇을 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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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뜻이 둘이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 약관법 제5조 제2항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각 해석이 합리적이어서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2025다211789 판결은 이 원칙을 적용해,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는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가 발생했을 것만을 요구하고 그로 인한 사망까지 보험기간 중일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둘째 해석이 가능하다고 본 근거는 같은 약관의 다른 조항이었습니다. 약관 제18조 제4항은 장해등급이 정해진 뒤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2년 이내)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면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 포함)를 기준으로 등급을 정한다고 적었습니다. 보험기간이 끝나도 재해일부터 2년 안의 악화나 사망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준다는 문장이 이미 약관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뜻이 둘이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 약관법 제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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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끝없이 책임지게 된다»는 걱정은 — 판결의 답


원심은 둘째 해석을 따르면 가벼운 교통재해 뒤 보험기간이 끝나고 한참 뒤 사망한 경우까지 보험회사가 책임져야 해 불합리하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해석하더라도 사망 등 결과의 직접적인 원인을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재해로 한정하면 그런 불합리는 해소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피보험자는 사고 뒤 5개월여 만에 중환자실 보존치료 중 사망했고, 직접사인은 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 수술 뒤의 합병증 치료에서 비롯되었으며, 담당의사도 의식 회복이 어렵고 근력 저하가 영구적일 수 있다고 한 점 등을 들어, 피보험자가 일시적 장해상태에 있다가 보험기간 중 사고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했다고 보고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원심이 든 까닭대법원의 답
사고와 사망은 별개의 보험사고 · 만기 때 생존·사망에 따라 하나만 받는 구조약관 제18조 제4항이 만기 뒤 2년 내 사망을 기준으로 삼는 문장을 둠
만기 뒤 오래 지나 사망해도 책임지게 되어 불합리사망의 직접 원인을 보험기간 중 재해로 한정하면 해소


4. 만기 뒤 2년이라는 문장의 자리


만기 뒤 2년이라는 문장의 자리

사진 : Jay Openiano / Unsplash · Unsplash License


2025다211789 판결이 근거로 든 약관 제18조 제4항은 장해 등급에 관한 조항이었습니다. 등급이 정해진 뒤에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그리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2년 이내에 장해가 악화되거나 사망하면 그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사망보험금 조항이 아닌 곳에 있었지만, 판결은 약관을 전체로 읽어 사망보험금 조항의 뜻을 판단했습니다. 약관을 한 문장이 아니라 전체의 맥락으로 읽은 것입니다.
그래서 만기 전후의 사고와 사망을 볼 때는 사망 칸 문장 하나만이 아니라, 같은 약관의 장해 등급 결정 조항에 «재해일부터 2년» 같은 문장이 있는지도 함께 찾아볼 자리입니다.



5. 일시적 장해상태와 사망


판결은 피보험자가 «사망 전까지 일시적 장해상태에 있다가» 사고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했다고 보았습니다. 약관의 장해 정의가 치료를 충분히 했으나 회복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된 영구적 훼손이었기 때문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던 상태는 아직 고정된 장해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장해보험금이 아니라 사망보험금의 문제로 정리되었고, 그 사망의 원인이 보험기간 중의 교통재해였는지가 판단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판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약관 문장과 사고·사망의 인과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니, 내 경우는 약관 원문과 함께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6.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판결 ① — 대법원 2024다223949


고객에게 유리한 해석은 뜻이 둘로 읽힐 때의 원칙입니다. 뜻이 하나로 읽히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23949 판결이 그 선을 보여 줍니다.
갱신형 질병입원의료비 특약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일정 비율과 «비급여(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보상한다고 적었습니다. 피보험자는 입원 중 면역항암제를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받아 약값을 냈다가, 이른바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일부를 환급받았습니다. 그런데도 환급금을 포함한 본인부담금 전부를 보상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약관 문언, 위험분담제의 취지, 손해보험 원칙 등을 고려하면 이 조항은 피보험자가 최종적으로 실제 부담하는 부분만 보상한다는 뜻으로 일의적으로 해석되고, 환급받은 부분이 보상에서 빠진다는 점은 별도 설명 없이도 충분히 알 수 있어 설명의무 대상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약관 문장원칙 적용
2025다211789«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다의적 → 고객 유리 해석
2024다223949«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일의적 → 적용 안 됨


7.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판결 ② — 대법원 2023다240916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다240916 판결은 오래된 입원의료비 특약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 비용 전액» 문장을 다뤘습니다. 피보험자는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고 청구했는데, 보험회사는 병원에서 받은 지인할인 명목의 할인금은 실제로 내지 않은 돈이라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심은 약관 뜻이 명확하지 않다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했습니다.
대법원은 약관을 해석할 때 문언의 의미뿐 아니라 그 조항이 전체적인 논리적 맥락 속에서 갖는 의미도 고려해야 한다고 하고, 이 조항은 피보험자가 의료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실제로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비를 담보하는 것이어서 할인받은 부분은 보상대상이 아니며, 뜻이 다의적이지 않아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경우가 아니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판결다툰 돈결론
2024다223949위험분담제로 제약사에서 환급받은 약값보상 대상 아님
2023다240916병원에서 받은 지인할인 금액보상 대상 아님


8. 실손은 왜 «실제로 부담한 금액»일까


2024다223949와 2023다240916 두 판결이 뜻을 하나로 읽은 근거에는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실손 의료비는 실제로 생긴 손해를 메우는 보험이어서, 피보험자가 손해 이상의 이득을 얻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제약회사로부터 환급받은 약값이나 병원에서 할인받은 금액처럼 결과적으로 내지 않은 돈은 «손해»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반대로 사망보험금 같은 정액 보험금은 손해를 메우는 구조가 아니어서, 2025다211789 사건처럼 지급사유의 문장을 어떻게 읽느냐가 곧바로 결론이 됩니다. 같은 «고객에게 유리한 해석» 원칙이라도, 보험의 성격에 따라 먼저 따져야 할 문장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청구 전에 내 담보가 실손인지 정액인지부터 나눠 보는 까닭입니다.


보험의 성격판결이 먼저 본 것사례
실손(손해보험형)실제로 부담한 손해인가환급 약값 · 지인할인 → 보상 대상 아님
정액(사망보험금)지급사유 문장이 무엇을 요구하나«보험기간 중»의 수식 범위 → 다의적


9. 위험분담제로 돌려받은 약값


2024다223949 사건의 위험분담제는 고가 신약을 건강보험에 올리면서, 제약회사가 약값의 일부를 공단이나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판결에서 다뤄졌습니다. 환자는 처음에 약값을 전액 본인부담으로 냈다가, 나중에 제약회사로부터 일부를 환급받는 구조였습니다.
판결은 이 환급금이 결국 피보험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지 않게 된 돈이라고 보고, 약관의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빠진다고 했습니다. 이런 환급이 있는 치료라면 실손 청구 때 영수증의 금액과 나중에 돌려받은 금액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판결에 맞는 순서입니다. 판결이 본 것도 처음 낸 금액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남은 부담이었습니다. 영수증 한 장만으로는 그 최종 부담이 다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10. 세 판결이 함께 보여 주는 해석의 순서


세 판결은 같은 순서로 약관을 읽었습니다. 먼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렇게 읽어도 뜻이 둘로 갈리고 둘 다 합리적일 때만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2025다211789 사건에서는 같은 약관의 다른 조항이 둘째 해석을 뒷받침해 뜻이 둘로 갈렸고, 2024다223949와 2023다240916 사건에서는 «실제로 부담한»이라는 문언과 손해보험의 원칙이 뜻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그러니 «약관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된다»는 말은 반만 맞습니다. 정확히는 «여러 번 읽어도 뜻이 둘일 때»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됩니다. 그래서 약관 다툼에서는 먼저 같은 약관의 다른 조항과 보험의 성격을 함께 놓고 읽어, 정말로 뜻이 둘로 갈리는지를 따져 보는 것이 판결이 보여 준 순서입니다.



11. 재해사망보험금 알아볼 때 볼 것 셋


재해사망보험금 알아볼 때 볼 것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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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사망 칸의 «보험기간 중»이 어느 말 앞에 있는지 보십시오. 판결은 그 문구가 무엇을 꾸미는지를 따졌습니다.


둘, 같은 약관의 장해 조항에서 «재해일부터 2년»을 찾아보십시오. 판결은 그 문장을 다의적 해석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셋, 사망의 직접 원인이 보험기간 중 사고였는지가 남습니다. 진료기록과 사망진단서가 그 연결을 보여 주는 재료였습니다.


재해사망보험금 알아볼 때 볼 것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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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보험 증권의 만기일은 언제이고, 약관의 사망 칸과 장해 등급 조항에는 «보험기간 중»과 «재해일부터»가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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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안내
판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판례와 법 조문을 소개하는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보상액 산정이나 합의·청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약관 참조 안내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의견 안내
상기 내용은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 권상민)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자료 출처
판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1789 판결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23949 판결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다240916 판결)에서, 조문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옮겼습니다. 약관 문장은 판결에 인용된 상해보험 약관과 실손 의료비 특약의 문장입니다.
🔴 이 글은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며, 한 회사를 권하거나 회사 간 우열을 가리는 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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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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