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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보험계리사(ASA) & 보험설계사 권상민입니다.
갑상선암림프절전이암보험금을 찾으셨다면 아마 이런 상황일 겁니다.
갑상선암 수술을 받았는데 목 림프절에도 전이가 있었다. 진단서에는 갑상선암 코드와 림프절 코드가 함께 적혔다. 보험회사는 «처음 생긴 곳이 갑상선이니 갑상선암으로 본다»고 하고, 나는 그런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
암보험 가운데에는 일반암과 갑상선암의 보험금을 다르게 정해 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이된 림프절을 어느 쪽으로 분류하느냐가 보험금의 크기와 바로 이어집니다.
대법원은 2025년에 이 자리를 두 번 판단했습니다. 이 글은 그 판결 둘과 지금 약관의 문장 하나를 읽어 드립니다.
홈페이지 판이라 두 판결 겹쳐 보기, 진단 코드의 조합별로 먼저 볼 물음, 설명의무의 세 갈래, 진단을 받은 뒤의 순서, 물어볼 문장, 헷갈리는 말까지 더 넣었습니다.
📌 오늘 볼 것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손해사정사나 변호사가 아니라 판례와 약관을 읽어 드리는 보험설계사입니다. 개별 진단의 분류나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 곳의 상품을 권하지 않습니다.
### 왜 «같은 갑상선암»인데 보험금이 갈릴까
암보험 가운데에는 일반암보다 갑상선암의 보험금을 적게 정해 둔 계약이 있습니다. 판결 속 두 계약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수술 뒤 조직검사에서 림프절 전이가 확인되면, 진단서에는 갑상선을 뜻하는 코드와 함께 림프절의 이차성 암 코드가 적힙니다. 그 순간 «이 사람의 암은 일반암인가, 갑상선암인가»라는 물음이 생깁니다.
대법원은 이 물음 앞에서 의학의 분류보다 약관이 무엇을 계약할 때 설명했는가를 먼저 보았습니다. 이 글의 홈페이지 판은 그 읽기를 표로 나눠, 진단을 받은 분이 무엇부터 확인하면 좋을지 보이도록 하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다250746 판결의 사건 약관에는 두 조항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 조항 | 판결에 적힌 내용 |
|---|---|
| 갑상선암 등 제외조항 | 암에서 C44(기타 피부암), C73(갑상선암), 전암 상태는 제외 |
|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 |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은 일차성 암이 확인되면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 |
그 약관은 «암»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악성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으로 정의했고, 여기에는 C76~C80도 들어 있었습니다. 피보험자는 갑상선암(C73)과 림프절 전이(C77.9)를 진단받았고, 보험회사는 두 조항에 따라 갑상선암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 림프절 전이 코드(C77)만 보면 «암»에 들고, 원발부위 기준 조항을 적용하면 갑상선암으로 돌아갑니다. 다툼은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대법원은 설명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내용»을,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할지, 얼마를 낼지, 계약 뒤 어떻게 행동할지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은 무엇을 보험사고로 할 것인지에 관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 보장 범위, 보험금액과 직결되는 핵심적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또 이 조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계약자가 계약 당시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 곧 이 조항은 «약관 어딘가에 적혀 있으니 된다»가 아니라, 계약할 때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하는 조항으로 읽혔습니다.
판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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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판결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회사가 이를 어기고 계약했을 때 그 약관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법리를 다시 적었습니다.
그래서 원발부위 기준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인정하지 않고 피보험자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며 파기했습니다.
|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판결의 문장) | 원발부위 기준 조항은 |
|---|---|
|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라 이미 잘 아는 내용 | 그렇게 볼 수 없음 |
| 별도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 | 그렇게 볼 수 없음 |
| 법령에 정해진 것을 되풀이·부연하는 정도 | 판결이 면제 사유로 들지 않음 |
🔑 판결은 소액사건이었지만,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법령 해석의 통일을 위해 대법원이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같은 다툼이 여러 곳에서 있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두 달 뒤 선고된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274056 판결은 방향이 조금 달랐습니다.
피보험자는 갑상선암(C73)과 림프절 전이(C77.0)를 진단받았고, 보험회사는 일반암 등 고액질병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피보험자는 원발부위 기준 조항 설명의무 위반을 들어 갑상선암 보험금을 추가로 달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원발부위 기준 조항이 중요한 내용이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약관의 내용과 체계를 종합하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그 조항을 주장할 수 없더라도 갑상선을 원발부위로 한 이차성 일반암이 진단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암 보험금 기준으로 지급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고액질병 보험금을 받은 이상 추가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옳다고 했습니다.
🔑 두 판결은 같은 법리 위에 서 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는 그 조항을 빼고 읽는 것이지, 일반암과 갑상선암 보험금을 둘 다 받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읽기입니다.
판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 판매되는 약관 가운데에도 이 조항을 지급사유에 직접 적어 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손해보험사 통합암진단비 칸의 문장입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
🔑 문장이 지급사유 칸에 드러나 있고 그 근거까지 적혀 있다는 점이, 판결 속 옛 약관과 달라진 모습입니다. 판결의 결론이 이런 약관에 그대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진단서의 질병분류번호 — C73과 C77이 함께 적혔는지
- 약관의 암 정의와 갑상선암 제외 문장
- 약관의 원발부위 기준 문장이 어디에 있는지 — 본문인지, 별표인지, 지급사유 칸인지
- 계약 당시 받은 상품설명서·청약서에 그 조항 설명이 있는지
🔑 넷째 줄이 두 판결의 한가운데였습니다. 설명의무는 계약하던 날의 일이라, 그날의 서류가 가장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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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볼까 | 2023다250746 (2025. 3. 13.) | 2023다274056 (2025. 5. 15.) |
|---|---|---|
| 진단 | 갑상선암(C73) + 림프절 전이(C77.9) | 갑상선암(C73) + 림프절 전이(C77.0) |
| 보험회사의 지급 | 갑상선암 기준 | 일반암 등 고액질병 기준 |
| 청구한 것 | 일반암 기준 보험금 | 갑상선암 보험금 추가 |
| 원발부위 기준 조항 | 설명의무 대상인 중요한 내용 | 설명의무 대상인 중요한 내용 |
| 결론 | 청구 기각 원심 파기 | 추가 청구 배척 원심 결론 유지 |
🔑 두 판결은 같은 법리로 반대 방향의 청구를 판단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는 조항을 빼고 읽는 것이고, 2023다274056 판결은 그렇게 읽은 결과를 일반암 기준 지급으로 보았습니다.
| 진단서의 조합 | 먼저 볼 물음 |
|---|---|
| C73만 | 약관의 갑상선암 칸 문장 |
| C73 + C77(림프절 전이) | 원발부위 기준 조항이 있는지 · 계약 때 설명을 받았는지 |
| C73 + 다른 장기의 이차성 암 코드 | 같은 조항이 그 코드에도 닿는지 |
🔑 표의 둘째 줄이 이 글 두 판결의 자리입니다. 셋째 줄은 판결이 직접 다루지 않은 자리라, 약관 문장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판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갈래 | 판결의 문장 |
|---|---|
| ① 설명해야 할 중요한 내용인가 | 계약 여부·대가·계약 뒤 행동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
| ② 면제되는 경우인가 | 거래상 일반적·공통 ·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 · 법령 되풀이 |
| ③ 위반했다면 | 그 약관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음 |
🔑 세 갈래를 차례로 지나야 결론에 닿습니다. 원발부위 기준 조항은 ①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②에서 «면제 사유 없음»으로 읽혔고, 그래서 ③의 효과가 따랐습니다.
🔑 셋째 걸음이 설명의무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계약한 지 오래되었다면 종이가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으니, 사본 요청부터 해 두시면 좋습니다.
🔑 네 문장은 두 판결이 확인한 조항 · 설명 · 코드 · 서류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답을 글로 받아 두시면, 내 경우가 판결의 어느 자리와 가까운지 보입니다.
「원발부위」 — 암이 처음 생긴 자리입니다. 갑상선에서 시작해 림프절로 퍼졌다면 원발부위는 갑상선입니다.
「이차성 악성신생물」 — 처음 생긴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퍼져 생긴 암입니다. C77~C79 같은 코드로 적힙니다.
「림프절 전이」 — 암세포가 림프절로 퍼진 상태입니다. 판결 속 진단서에는 C77.0과 C77.9가 적혔습니다.
「중요한 내용」 — 설명의무의 대상으로, 고객의 계약 결정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명시·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 설명하지 않은 약관 내용을 보험회사가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 다섯 낱말은 의학의 말과 법의 말이 반씩 섞여 있습니다. 진단서의 코드와 약관의 문장을 한 줄씩 짝지어 보시면, 두 말이 어디서 만나는지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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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암보험 약관에서 «원발부위»라는 낱말, 찾아보신 적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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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안내
판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와 원발부위 기준 조항의 설명의무를 다룬 판결을 소개한 것이며, 개별 진단의 분류나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약관 참조 안내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의견 안내
상기 내용은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 권상민)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자료 출처
판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다250746 판결 ·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274056 판결. 법조문 :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제5조 제1항 (판결에 인용된 조문). 약관 : 손해보험사 상품 지급사유 문장.
🔴 이 글은 보험금 지급 여부나 질병 분류를 판단하지 않으며, 손해사정·법률·의료 자문이 아닙니다.
🔴 한 회사를 권하거나 회사 간 우열을 가리는 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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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권상민 (생명·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202004790200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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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심의필 제2026-WEB-0984-G (2026.09.17 ~ 2027.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