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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보험계리사(ASA) & 보험설계사 권상민입니다.
술자리 다툼에서 누군가 병을 휘둘렀고, 깨진 유리 파편이 옆에 있던 일행의 눈에 박혔습니다. 휘두른 사람의 가족 보험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물음이 생깁니다. «폭행을 하다 생긴 일인데 보험이 물어 주나?», «고의로 한 일은 보상하지 않는다는데?», «휘두른 사람은 보험 가입자의 자녀일 뿐인데 피보험자인가?»
오늘은 이 물음에 답한 2024년 대법원 판결과, 판매 중인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의 피보험자 문장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저는 설계사로서 판례와 약관을 읽는 자리에 있습니다. 폭행의 형사책임은 이 글의 주제가 아니며, 개별 사고의 보상 여부도 이 글에서 정하지 않습니다.
📌 오늘 볼 것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0다289743 판결의 사건은 이랬습니다. 한 사람이 맥주병으로 다른 사람의 머리를 내리쳤고, 그 파편이 근처에 있던 일행의 눈에 박혀 그 일행이 실명했습니다.
병을 휘두른 사람은 두 보험회사의 보험과 이어져 있었습니다. 누구도 일행이 다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자리에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실명한 피해자는 두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했습니다. 그중 한 보험의 증권에 적힌 피보험자는 휘두른 사람의 어머니였습니다.
| 사실관계 | 내용 |
|---|---|
| 행위 | 맥주병으로 제3자의 머리를 내리침 |
| 결과 | 파편이 근처 일행의 눈에 박혀 실명 |
| 청구 | 피해자 → 휘두른 사람의 두 보험회사 (직접청구) |
| 한 보험의 증권 피보험자 | 휘두른 사람의 어머니 |
보험회사들은 두 가지를 다퉜습니다. 고의로 생긴 사고라 면책이라는 것, 그리고 휘두른 자녀는 피보험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쟁점은 성격이 다릅니다. 앞의 것은 사고가 보상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의 문제이고, 뒤의 것은 휘두른 사람이 이 보험의 사람인지의 문제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보험회사 주장대로 풀리면 피해자는 그 보험으로 배상받을 길이 막힙니다. 법원은 두 문을 차례로 열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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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휘두른 사람이 병을 내리치면서, 그 파편이 근처 일행의 눈에 박혀 실명이라는 중한 결과까지 생길 것을 알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실명은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사고가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로 생겼으니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는 주장(상법 제659조)과, 특약의 고의 면책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약관의 «고의»는 자기 행위로 일정한 결과가 생기리라는 것을 알면서 하는 심리 상태이고, 확정적 고의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마음속 의사는 직접 증거가 없으면 고의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로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그런 간접사실인지는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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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험회사의 특약에는 고의 면책과 별도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폭행 또는 구타»와 «폭력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이 적혀 있었습니다. 보험회사는 이 조항으로 예견하지 못한 중한 결과까지 면책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특약이 이미 고의 면책을 따로 두고 있으니 이 조항의 폭행은 고의 아닌 것을 말한다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 주장처럼 이 조항이 상법 제659조의 범위를 넘어 중한 결과까지 면책하는 것이라면, 그 넘는 부분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인데 설명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약관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점은 보험회사가 증명할 책임을 진다고 밝히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 쟁점 | 보험회사 주장 | 판결 |
|---|---|---|
| 고의 면책 | 폭행의 고의 → 면책 | 실명은 예견 못한 중대한 결과 → 면책 아님 |
| 폭행·구타 면책 조항 | 중한 결과까지 면책 | 659조 넘는 부분은 설명 대상 · 설명 증거 없음 |
| 증명책임 | — | 설명의무 이행은 보험회사가 증명 |
두 번째 쟁점은 피보험자였습니다. 그 보험의 특약은 증권에 적힌 피보험자뿐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며 동거하는 가족도 피보험자로 넣고 있었습니다. 원심은 이때 중요한 것이 증권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면서 동거하는지라고 봤습니다.
보험회사는 이사한 뒤 증권의 주소를 고치지 않았으니 자녀가 피보험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자녀가 어머니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동거하고 있었고, 이 사고는 주택의 소유·사용·관리로 생긴 사고도 아니니 주소를 고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보험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 자녀가 퀵배달로 따로 수입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어머니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 보험회사 주장 | 원심 · 대법원 |
|---|---|
| 증권 주소 미수정 → 피보험자 아님 | 주민등록상 동거 · 주택 사고 아님 → 받아들이지 않음 |
| 퀵배달 별도 수입 → 생계 같이 안 함 | 별도 수입만으로 동거가족 부정 못함 |
판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행위의 모습과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니, 내 사고는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십시오.
판매 중인 한 손해보험사 상해보험의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피보험자를 넷으로 적었습니다. 증권에 적힌 피보험자 본인, 본인의 주민등록상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증권에 적힌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친족, 그리고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자녀입니다. 본인과 다른 피보험자의 관계는 사고가 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별거 중인 미혼자녀»라는 문구를 판매 중인 약관에서 세어 보니 132개 약관, 5개 보험회사에 있었습니다. 기숙사나 타지에서 지내는 미혼 자녀도 생계를 같이한다면 이 줄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의 피보험자 (한 손해보험사) | 조건 |
|---|---|
| 피보험자 본인 | 증권 기재 |
| 배우자 | 주민등록상 등 기재 |
| 동거 친족 | 생계를 같이 + 증권 기재 주택에 주민등록상 동거 |
| 별거 중인 미혼자녀 | 생계를 같이 |
| 기준 시점 |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 |
같은 특약에는 주거를 옮기거나 주택 소유가 바뀌어 증권의 주택을 바꿔야 하면 지체 없이 통보하라는 문장도 있습니다. 통보한 주택의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가 보상 책임을 진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통보하지 않아 증권의 주택과 실제 사는 주택이 달라진 경우에도, 증권 주택에 살거나 소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바뀐 주택의 용도 등이 달라져 위험이 현저히 늘어난 사고가 아니라면 바뀐 주택의 사고를 보상한다는 문장이 이어집니다.
판결 속 사건은 주택 사고가 아니라 일상생활 중 사고였기에 주소 문제가 결론을 가르지 않았습니다. 원심도 바로 그 점, 곧 사고가 주택의 소유·사용·관리로 생긴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거 친족을 피보험자로 인정하는 문장이 «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를 적고 있는 약관이라면, 이사 뒤 주소를 고쳐 두는 일은 가족의 피보험자 자리를 다툼 없이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보험회사가 고의 면책을 주장할 때, 가해자의 마음속을 직접 보여 주는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그런 간접사실인지는 사실관계의 연결 상태를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병을 누구에게 휘둘렀는지, 피해자가 어디에 있었는지, 파편이 어떻게 튀었는지가 그 연결 상태였습니다. 머리를 내리친 상대가 아니라 근처의 일행이 다쳤고, 그 결과가 실명이었다는 점이 «그 결과를 알면서 했다»와 거리가 있다고 읽힌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다친 사람이 처음부터 겨눈 상대였거나 결과가 행위에서 곧바로 예상되는 정도였다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은 «폭행이면 면책», «폭행이어도 보상» 가운데 어느 하나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행위와 결과 사이의 거리를 사건마다 재어 보라는 기준을 다시 적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비슷해 보이는 사고라도 누가, 어디서, 어떤 결과로 다쳤는지가 결론을 가를 수 있습니다.
| 고의의 종류 | 뜻 |
|---|---|
| 확정적 고의 | 결과가 생길 것을 알고 의욕함 |
| 미필적 고의 | 결과가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 받아들임 |
| 판결 속 실명 | 알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고의 밖 |
판결 속 피해자는 가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상법 제724조 제2항은 제3자가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금액 한도에서 보험회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피보험자 범위와 면책 조항은 가입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청구가 열리는지를 정하는 문장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보험회사가 자녀를 피보험자가 아니라고 다툰 것도, 그렇게 되면 직접청구의 문 자체가 닫히기 때문입니다.
| 직접청구 | 내용 (상법 제724조 제2항 요지) |
|---|---|
| 누가 | 피보험자의 사고로 손해를 입은 제3자 |
| 누구에게 | 피보험자의 책임보험회사 |
| 얼마까지 | 보험금액 한도 |
| 판결 속 모습 | 실명한 일행 → 가해자의 두 보험회사 |
판결 속 가해자는 두 보험과 이어져 있었고, 피해자는 두 보험회사를 함께 피고로 삼았습니다. 한 보험회사는 상법 제659조의 고의를 들었고, 다른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해당 여부, 고의 면책, 폭행·구타 면책 조항을 차례로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두 보험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같은 사고라도 보험마다 피보험자를 정한 문장과 면책 문장이 다르니, 보험회사마다 다투는 자리도 달라집니다. 가족 명의로 배상책임 특약이 여러 개 있다면, 사고가 났을 때 각 약관의 피보험자 줄과 면책 줄을 따로 펼쳐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여러 배상책임 보험이 겹치면 실제 손해액 안에서 나눠 지급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라, 많이 들었다고 더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적어 둡니다.
오해가 없도록 덧붙입니다. 이 판결은 보험계약에서 면책되는지를 다룬 민사판결입니다. 폭행을 했다는 사실이 괜찮다고 본 판결이 아니고, 병을 휘두른 사람의 형사책임과는 별개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이 여는 것은 피해자에게 물어 줄 돈의 자리입니다. 가해자 자신의 치료비나 벌금을 채우는 칸이 아닙니다. 판결 속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피해자 쪽에서 보면, 가해자에게 배상할 힘이 없어도 책임보험이 있으면 배상받을 길이 넓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특약은 가입한 사람을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다친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가족 가운데 누가 피보험자에 들어가는지, 면책 조항이 무엇인지 계약할 때 설명을 받았는지를 확인해 두면, 사고가 났을 때 양쪽 모두의 다툼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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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피보험자 범위를 가족까지 읽으십시오. 증권의 이름이 어머니여도 동거 자녀가 피보험자로 인정됐습니다.
둘, 고의는 «결과»까지 함께 봅니다. 행위의 고의가 있어도 예견 못한 중한 결과는 면책 밖으로 읽혔습니다.
셋, 면책 조항은 설명을 받았는지 보십시오. 법을 넘는 면책은 설명이 없으면 주장되지 못했고, 설명했다는 증명은 보험회사의 몫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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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든 보험의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에서, 피보험자 줄에 우리 가족이 누구까지 들어가는지 읽어 본 적이 있습니까?
내 증권에 어떤 담보가 있는지 먼저 보신 뒤, 보험료는 여러 회사를 나란히 두고 견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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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안내
판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판례와 법 조문을 소개하는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보상액 산정이나 합의·청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약관 참조 안내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의견 안내
상기 내용은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 권상민)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자료 출처
판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0다289743 판결)에서, 조문은 상법 제659조(조문 요지)에서 옮겼습니다. 약관 문장은 판매 중인 손해보험사 상해보험의 «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에서 옮겼습니다.
🔴 이 글은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며, 한 회사를 권하거나 회사 간 우열을 가리는 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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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심의필 제2026-WEB-0948-G (2026.09.17 ~ 2027.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