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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보험계리사(ASA) & 보험설계사 권상민입니다.
아랫집 누수 보상보험을 찾고 계시다면, 아랫집에서 천장이 젖었다는 연락을 받으셨을 겁니다.
가입해 둔 일상생활배상책임부터 떠올리셨을지도 모릅니다.
누수의 90일·자기부담금 이야기는 앞선 글에서 다뤘습니다.
오늘은 그보다 먼저 걸리는 자리를 봅니다. 물이 샌 그 집이, 약관이 적은 «그 집»이 맞느냐입니다.
📌 오늘 볼 것
「누수」가 이름에 든 담보를 다섯 곳에서 모았습니다.
| 32가지 이름 괄호 | 가짓수 |
|---|---|
| 누수사고 제외 | 19가지 |
| 누수사고 포함 | 9가지 |
| 누수 공제·면책 | 4가지 |
제외가 가장 많았습니다. 먼저 증권 이름에 「누수사고 제외」가 붙었는지부터 보십시오.
### 32가지 이름 모두에 붙은 말, 그리고 몇 가지에만 붙은 말
32가지 이름을 한 줄씩 읽으면, 모두에 「가족」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수를 보는 배상책임 줄은 한 사람이 아니라 가족 단위로 이름이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 32가지 이름에서 | 가짓수 |
|---|---|
| 「가족」 | 32가지 |
| 갱신형 표시 | 28가지 |
| 「주택내화재」 제외 | 6가지 |
28가지는 갱신형이었습니다. 갱신 때 이름 괄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안내문에서 한 번 대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6가지는 이름에 「주택내화재」 제외가 함께 붙어 있었습니다. 같은 집에서 난 일이라도 물과 불은 다른 괄호가 맡는다는 뜻입니다.
### 이름 괄호가 가르는 것과, 문장이 가르는 것
이름 괄호는 누수를 보느냐 안 보느냐를 가릅니다. 그런데 누수를 보는 줄이라도, 문장에 가면 한 번 더 묻습니다. 어디서 샌 물이냐입니다.
90일, 자기부담금, 대인·대물 칸 나누기는 앞선 누수 글에서 폈으니 여기서는 이어 두기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문장 속 「주택」이라는 말을 따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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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곳의 문장(38줄)은 주택에서 난 사고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피보험자가 살고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하나의 주택」입니다. 그리고 그 집은 보험증권에 적힌 집이어야 합니다.
이사를 하셨는데 증권의 주소가 그대로라면, 그 한 줄이 먼저 걸립니다.
### 문장을 세 조각으로 나누면
| 조각 | 문장이 적은 말 |
|---|---|
| 누구의 집 | 「피보험자가 살고있는 주택」 또는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
| 몇 채 | 「중 … 하나의 주택」 |
| 어디에 적힌 | 「보험증권에 기재된」 |
세 조각이 모두 맞아야 주택 쪽 사고의 문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누수사고의 정의 문장도 같은 틀을 썼습니다. 「…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 내 각종 급·배수 설비」라고, 설비가 있는 집까지 같은 한 채로 묶어 두었습니다.
### 주택 말고 «일상생활» 칸도 따로 있었습니다
같은 곳의 문장(36줄)은 사고를 둘로 나눠 적었습니다. 하나는 위의 주택 쪽, 다른 하나는 일상생활 쪽입니다.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를 제외)에 인하는 우연한 사고
일상생활 칸에서도 주택 밖의 부동산은 괄호로 빼 두었습니다.
그러니 증권에 적히지 않은 집이나 상가에서 샌 물은, 주택 칸에도 일상생활 칸에도 바로 들어가기 어려운 자리에 놓입니다. 저는 문장이 그렇게 적혀 있다는 것까지만 옮깁니다.
같은 곳의 문장(36줄)에는 한 줄이 더 붙어 있었습니다. 「하나의 사고를 원인으로 대인배상, 대물(누수사고)배상 및 대물(누수사고제외)배상 중 두가지 이상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각각의 보험사고로 보고 보험가입금액을 적용합니다.」
물 한 번에 사람도 다치고 물건도 젖었다면, 문장은 그것을 한 덩어리가 아니라 칸마다 따로 센다고 적었습니다. 칸 나누기 자체는 앞선 누수 글에서 다뤘으니, 여기서는 이 한 줄만 이어 둡니다.
같은 문장에는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도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살지 않고 세를 준 집도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여기서도 조건은 같습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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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채를 가진 분이 부딪히는 자리
「하나의 주택」이라는 말은, 집이 두 채일 때 무겁게 다가옵니다.
| 상황 | 문장과 맞대 볼 곳 |
|---|---|
| 내가 사는 집 한 채 | 증권 주소가 그 집인지 |
| 사는 집 + 세 준 집 | 둘 중 어느 집이 증권에 적혔는지 |
| 이사한 뒤 | 증권 주소를 새 집으로 바꿨는지 |
예를 들어 증권 주소는 살고 계신 집으로 적혀 있는데, 물은 세 준 집에서 샜다고 해 보겠습니다.
그럴 때 먼저 할 일은 금액 셈이 아니라, 증권의 주소 칸과 물이 샌 집의 주소를 나란히 놓는 것입니다.
### 왜 «하나의 주택»으로 묶나 — 만든 사람의 자리에서
상품을 만들던 자리에서 보면, 주택 쪽 사고를 «증권에 적힌 한 채»로 묶는 까닭이 짐작됩니다.
누수는 집의 나이와 배관 상태에 크게 달립니다. 어느 집의 위험을 받는지 모른 채로는 값을 매기기 어렵습니다.
가진 집을 모두 받으면, 한 사람이 몇 채를 갖고 있든 같은 보험료로 모든 집의 배관을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한 채를 골라 증권에 적고, 그 집의 위험만 받습니다.
| 묶는 법 | 회사가 받는 위험 | 가입자가 챙길 일 |
|---|---|---|
| 가진 집 모두 | 몇 채인지 모른다 | — |
| 증권에 적힌 한 채 | 그 집 하나 | 주소가 맞는지 |
이건 상품을 만든 경험에 비춘 제 의견이며, 특정 회사의 설계 의도를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한 곳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에는 이런 줄이 있었습니다.
| 빼는 줄 | 원문 |
|---|---|
| 다른 부동산 |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
| 같은 세대 친족 |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
| 공사 | 「주택의 수리,개조,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 |
증권에 적히지 않은 두 번째 집, 함께 사는 가족의 집기, 공사 중 샌 물은 이 줄에 먼저 닿습니다.
### 「세대를 같이하는」이라는 조건
친족 줄에는 조건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세대를 같이하는」입니다.
문장이 빼는 것은 친족 전부가 아니라, 피보험자와 한 세대로 함께 사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입니다.
그러니 윗집과 아랫집이 모두 가족이라면, 먼저 두 집이 한 세대인지 따로인지를 보셔야 이 줄과 맞대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가 한 세대에 드는지는 제가 가를 수 없습니다. 저는 문장에 그 조건이 붙어 있다는 것까지만 옮깁니다.
### 같은 목록에 있던 다른 줄들
그 «지급하지 않는 사항» 목록에는 이런 줄도 함께 있었습니다.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 「피보험자의 심신상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누수와 바로 이어지는 줄은 아니지만, 한 목록 안에 열 줄 넘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누수 줄만 찾고 덮지 마시고, 목록을 끝까지 한 번 읽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공사 줄은, 집을 고치다 배관을 건드린 경우와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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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물을 맞은 아랫집이 자기 증권에서 볼 줄도 있었습니다. 이름은 「급배수시설누출손해」입니다.
보험의 목적의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실제손해액 보상
이 줄은 남에게 물어 주는 줄이 아니라 내 물건을 보는 줄입니다. 그리고 「90일」과 「자기부담금 : 실제손해액의 10%」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물어야 하는지는 제가 가를 수 없습니다. 저는 어느 줄을 펴야 하는지까지만 말씀드립니다.
### 두 줄을 나란히 놓으면
| 일상생활배상책임 (윗집 쪽) | 급배수시설누출손해 (내 집 쪽) | |
|---|---|---|
| 무엇을 보나 | 남의 신체·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손해 |
| 집의 조건 |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 | 보험의 목적 |
| 자기부담금 | 문장·증권에 적힌 금액 | 실제손해액의 10% |
같은 물 한 번이라도 윗집 쪽 줄과 아랫집 쪽 줄이 서로 다른 말을 씁니다.
그리고 이름에는 「주택(급배수시설누출)임시거주비(1일이상)」처럼, 물이 샌 뒤 집에 머물기 어려운 날을 따로 보는 줄도 있었습니다.
「급배수시설누출손해」 이름은 6가지(두 곳)였고, 문장까지 확인된 곳은 한 곳(27줄)이었습니다.
### 아랫집 쪽 줄에도 «90일»이 있었습니다
윗집 쪽 배상책임의 누수 90일은 앞선 글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아랫집 쪽 줄에도 같은 날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그러니 물을 맞은 쪽도 최근에 가입했다면 날짜부터 세어 보셔야 합니다.
윗집 쪽이든 아랫집 쪽이든, 물과 관련된 줄은 가입한 날부터 바로 열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떠올려 두십시오.
### 「보험의 목적」이라는 말
아랫집 쪽 문장은 무엇이 젖었는지를 「보험의 목적」이라고 적었습니다.
이건 그 계약에서 보험에 든 물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건물을 넣었는지, 집 안 살림을 넣었는지는 계약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천장과 도배가 젖었는지, 가구와 가전이 젖었는지에 따라 내 증권에서 어느 물건을 넣었는지를 먼저 보셔야 이 문장과 맞춰 볼 수 있습니다.
| 순서 | 무엇을 보나 |
|---|---|
| ① | 담보 이름에 「누수사고 제외」가 붙었는지 |
| ② | 증권에 적힌 주택 주소가 물이 샌 집인지 |
| ③ | 아랫집이라면 「급배수시설누출손해」 줄이 있는지 |
아랫집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하면, 먼저 금액부터 셈하시게 됩니다.
그 전에 증권 한 장을 같이 펴 드리는 일은 언제든 하겠습니다.
아랫집 누수를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금액보다 먼저, 증권에 적힌 «그 집»이 물이 샌 집인지 보십시오.
지금 증권에 적힌 주택 주소가, 지금 물이 샌 그 집입니까?
### 한 장으로 — 물이 샜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 무엇 | 어디서 | 얼마나 걸리나 |
|---|---|---|
| ① 「누수사고 제외」 괄호 | 증권 담보 이름 | 10초 |
| ② 증권의 주택 주소 | 증권 · 설계서 | 30초 |
| ③ 세 준 집 · 두 번째 집인지 | 내 부동산 목록 | 1분 |
| ④ 공사 중이었는지 | 수리 기록 | 1분 |
| ⑤ 아랫집 쪽 「급배수시설누출손해」 | 아랫집 증권 | 아랫집에 확인 |
| ⑥ 배상할 금액 | 사실관계 · 보험회사 판단 | 따로 확인 |
①~④는 내 증권과 내 기록만 있으면 되는 일이고, ⑤는 아랫집이, ⑥은 보험회사와 사실관계가 정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사하셨다면, 오늘 물이 새지 않았더라도 증권의 주소 칸을 한 번 확인해 두십시오. 그 한 칸이 나중의 문장을 정합니다.
이사할 때 챙길 일은 보통 전입신고, 공과금, 인터넷입니다. 여기에 보험 주소 한 칸을 더해 두시면 됩니다.
세를 주고 이사하는 경우라면, 새로 사는 집과 세 준 집 가운데 어느 집을 증권에 둘지를 그때 한 번 정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문장은 하나의 주택이라고 적었으니, 둘 다 적힌다고 여기시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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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본문에 옮긴 문장은 손해보험 상품의 지급사유 원문입니다.
「누수」가 이름에 든 담보 32가지(다섯 회사 · 누수사고 제외 19·포함 9·공제·면책 4), 「누수」가 든 지급사유 문장 420줄(네 회사),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 문장 38줄(두 회사), 「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를 제외」 문장 36줄(한 회사), 지급하지 않는 사항의 부동산·친족·공사·직무수행·심신상실·폭행 문장 각 2줄(한 회사), 「급배수시설누출손해」 이름 6가지(두 회사)·문장 27줄(한 회사) 중 「실제손해액의 10%」·「90일」 각 9줄은 2026년 9월 기준 본인이 직접 모아 세어 정리한 값이며, 담보 목록과 담보 축 목록을 모두 보고 띄어쓰기 변형까지 맞춰 센 값입니다.
이 글은 배상 책임의 유무나 금액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지는 사실관계와 법률, 각 보험회사의 약관 판단에 따릅니다.
이 글은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급 여부는 각 보험회사가 약관에 따라 판단합니다.
「왜 «하나의 주택»으로 묶나」는 상품 개발 경험에 비춘 개인 의견이며, 특정 회사의 설계 의도를 확인한 것이 아닙니다.
약관 147,934권(36개 보험사), 지급사유 78,670건, 보험료 9,298,158줄은
2026년 9월 기준 본인이 직접 모아 세어 정리한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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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심의필 제2026-WEB-0475-G (2026.09.13 ~ 2027.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