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Tim Mossholder / Pexels · Pexels License
안녕하세요. 미국보험계리사(ASA) & 보험설계사 권상민입니다.
누수피해보상보험을 찾으셨다면 둘 중 한 자리에 서 계실 겁니다.
윗집에서 물이 내려왔거나, 우리 집 물이 아랫집 천장을 적셨거나입니다.
같은 물 한 줄기인데, 두 집이 펴는 증권은 다릅니다.
물을 준 집은 «남에게 물어 주는 칸»을 펴고,
물을 맞은 집은 «내 물건이 젖은 칸»을 폅니다.
오늘은 두 자리에서 각자 펴야 할 줄을 약관 문장으로 나눠 놓았습니다.
📌 오늘 볼 것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글은 어느 칸을 펴야 하는지만 읽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물어야 하는지는 사실관계와 각 보험회사의 약관 판단에 따르며, 어느 한 곳의 상품을 권하지 않습니다.
누수 한 건이 생기면 증권은 두 장이 움직입니다.
| 자리 | 펴는 칸 | 칸의 성격 |
|---|---|---|
| 물을 준 집 |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대물·누수) | 남의 재물 손해를 법률상 배상할 때 |
| 물을 맞은 집 | 급배수시설누출손해 | 내 집·내 물건에 생긴 직접손해 |
| 둘 다 | 자기부담금 · 보장개시일 | 셈이 시작되는 자리 |
🔑 «누수피해보상»이라는 이름의 담보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준 쪽은 배상 칸, 맞은 쪽은 재물 칸입니다.
사진 : Hans / Pixabay · Pixabay Content License
«누수»가 이름에 든 담보를 다섯 곳에서 모아 회사별로 나눴습니다.
| 곳 | 누수사고 포함 | 누수사고 제외 | 공제·면책을 괄호에 적음 |
|---|---|---|---|
| 현대해상 | 9 | 6 | — |
| 삼성화재 | — | 7 | — |
| KB손보 | — | 6 | — |
| 한화손보 | — | — | 2 |
| 롯데손보 | — | — | 2 |
한 곳은 이름 끝에 «(대인)» · «(대물,누수)» · «(대물,누수외)»를 붙여 칸을 셋으로 나눴습니다.
그 칸을 적은 문장을 옮깁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보장개시일 이후 피보험자 본인 및 가족이 일상생활중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대인/대물(누수사고)/대물(누수사고제외) 사고로 구분하여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한도
— 어느 손해보험사 · 일상생활중배상책임 담보 지급사유
🔑 «대물(누수사고)»라는 말이 든 문장은 207문장이었습니다. 물을 준 집은 증권에서 이 괄호가 붙은 줄을 찾으시면 됩니다.
한화손보·롯데손보처럼 이름에 «누수50만원»을 괄호로 적은 곳도 있습니다.
이 모양은 누수를 빼지 않고 넣은 채, 공제금액을 이름에서 먼저 알려 주는 방식입니다.
사진 : Sunriseforever / Pixabay · Pixabay Content License
«누수»를 풀어 적은 문장도 있었습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 누수사고 : 피보험자의 주택 또는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 내 각종 급·배수 설비(배관, 수관, 수조, 오수관, 우수관, 싱크대배관, 보일러배관, 난방배관 등 건물 내 설치된 모든 급·배수 설비)를 비롯한 주택 건물 및 부대설비의 노후화, 하자, 결함 등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에 수침손해 또는 오염손해를 끼치게 되는 사고
— 어느 손해보험사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담보
| 문장 속 말 | 읽는 법 |
|---|---|
| 싱크대배관 · 보일러배관 · 난방배관 | 눈에 보이는 수도꼭지만이 아니라 바닥 속 배관까지 |
| 노후화, 하자, 결함 | 낡거나 잘못 놓인 설비에서 샌 경우 |
| 타인의 재물 | 젖은 것이 남의 것이어야 배상 칸이 열림 |
| 수침손해 또는 오염손해 | 물에 젖은 것과 물로 더러워진 것 둘 다 |
이 문장에는 오수관 · 우수관도 들어 있습니다.
씻고 버린 물이 흐르는 관, 빗물이 내려가는 관입니다. 샌 물이 깨끗한 물이 아니어도 같은 줄에서 읽습니다.
배상 칸 셋은 따로따로 고르는 칸이 아닙니다. 한 곳의 가입 규칙이 칸끼리 묶어 둡니다.
| 관계 | 누수 담보가 걸린 줄 | 뜻 |
|---|---|---|
| 선행필수 | 534 | 앞 칸(대인)이 있어야 뒤 칸(대물)을 넣음 |
| 동반 | 144 | 한 칸을 넣으면 옆 칸이 같이 따라옴 |
🔑 그래서 증권에 «(대물,누수)»만 홀로 적혀 있는 모양은 드뭅니다. 대인 칸과 한 묶음으로 들어 있는지 보십시오.
묶음은 이름 괄호끼리 맞물립니다.
«(누수사고포함)(대인)»은 «(누수사고포함)(대물,누수)»·«(누수사고포함)(대물,누수외)»와 묶이고,
«(누수사고제외)(대인)»은 «(누수사고제외)(대물,누수외)»와 묶였습니다. 포함 묶음과 제외 묶음이 섞이지 않습니다.
누수 사고는 공제하는 금액도 다른 사고와 떨어져 적힙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 1사고당 자기부담금 : 대물누수사고 50만원 공제, 누수사고 제외 20만원 공제, 1억한도
— 어느 손해보험사 ·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Ⅲ
| 곳 | 문장이 누수를 가르는 말 | 문장 수 |
|---|---|---|
| 삼성화재 | «누수»와 «50만원»이 한 문장에 | 17 |
| KB손보 | «누수 이외의 사고» | 18 |
| 현대해상 | «누수이외» | 14 |
| 흥국화재 | «누수와 누수이외의 사고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2 |
«누수»와 «90일»이 한 문장에 든 것은 20문장(KB손보 18 · 흥국화재 2)이었습니다. 누수 사고만 보장개시일이 늦게 잡힌 문장입니다.
같은 문장을 옮깁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 [보장개시일] 누수사고 이외의 사고 : 보험계약일 / 누수사고 :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어느 손해보험사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Ⅳ
아랫집 천장이 젖고, 떨어진 마감재에 사람이 다치기까지 했다면 칸이 둘 열립니다.
한 곳은 그때의 셈을 따로 적었습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 하나의 사고를 원인으로 대인배상, 대물(누수사고)배상 및 대물(누수사고제외)배상 중 두가지 이상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각각의 보험사고로 보고 보험가입금액을 적용합니다.
— 어느 손해보험사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Ⅳ
| 한 사고에서 생긴 손해 | 약관이 보는 모양 |
|---|---|
| 젖은 가구·천장 (누수) | 대물(누수사고) 한 건 |
| 다친 사람 | 대인 한 건 |
| 셈 | 각각의 보험사고로 보고 가입금액을 따로 적용 |
🔑 칸이 따로 셈해지면 자기부담금도 칸마다 따로 봐야 합니다. 증권에서 칸별 공제금액을 나란히 적어 두십시오.
한 곳의 배상 담보는 «Ⅳ»와 «Ⅴ» 두 판이 함께 보였습니다.
| 판 | 문장 첫머리 | 이름에 붙은 갈래 |
|---|---|---|
| Ⅳ | «피보험자 본인 및 가족이 일상생활중…» | 누수사고 포함·제외 × 대인·대물 |
| Ⅴ | «보장개시일 이후 피보험자 본인 및 가족이…» | 위와 같고, «주택내화재배상제외»가 붙은 이름이 더해짐 |
🔑 판 번호가 달라지면 문장 첫 단어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옛 증권과 새 증권을 견줄 때는 판 번호를 먼저 맞추십시오.
한 곳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목록에는 이런 줄이 있었습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⑤피보험자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 어느 손해보험사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Ⅳ
| 젖은 것 | 누구의 것 | 이 줄과의 관계 |
|---|---|---|
| 아랫집 천장·가구 | 아랫집 | 남의 재물 — 배상 칸에서 읽음 |
| 내가 세 들어 사는 집의 바닥·벽 | 집주인 | 내가 사용·관리하는 재물 — 이 줄에 먼저 닿음 |
세 들어 사는 분이라면 아랫집에 준 손해와 집주인 집에 생긴 손해를 따로 적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어느 쪽이 어떻게 셈되는지는 약관 전문과 보험회사 판단으로 정해집니다.
사진 : karishea / Pixabay · Pixabay Content License
물을 맞은 집은 윗집 배상을 기다리는 것과 별개로, 내 증권의 재물 칸을 펴 볼 수 있습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보험의 목적의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실제손해액 보상
— 어느 손해보험사 · 급배수시설누출손해
«급배수»가 이름에 든 담보는 6가지(삼성화재 3 · 메리츠화재 3)였습니다.
🔑 이 줄은 남이 물어 주는 돈이 아니라 내 계약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두 칸은 이름도, 셈도 다릅니다.
이름 가운데는 «(자기부담금10%)»를 괄호에 적은 것, «(주택)»·«(일반)»으로 건물 갈래를 나눈 것, 그리고 «주택(급배수시설누출)임시거주비(1일이상)»처럼 집에 머물 수 없는 날을 따로 본 이름도 있었습니다.
| 증권에서 이런 말이 보이면 | 어느 집의 줄인가 | 다음에 볼 것 |
|---|---|---|
| «(누수사고포함)» · «(대물,누수)» | 물을 준 집 | 누수 공제금액 · 보장개시일 |
| «(누수사고제외)» · «(누수제외)» | 물을 준 집 | 누수는 이 칸 밖 — 다른 계약에 누수 칸이 있는지 |
| «누수50만원공제» · «누수90일면책» | 물을 준 집 | 괄호의 금액과 날수 |
| «급배수시설누출손해» | 물을 맞은 집 | 자기부담금 · 보험의 목적(건물·가재) |
| «임시거주비» | 물을 맞은 집 | 1일 기준 · 한도 날수 |
한 집에 두 줄이 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층에 물을 줄 수도, 아래로 받을 수도 있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표를 채울 때는 증권 이름을 줄임 없이 옮겨 적으십시오.
괄호 하나가 빠지면 «포함»과 «제외»가 뒤바뀌어 읽힙니다. 줄임말로 적은 메모보다 증권 사진 한 장이 더 정확합니다.
담보의 칸을 짜던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상품 만드는 일을 10년 했습니다.
배상 사고 가운데 누수는 자주, 그리고 오래된 집에서 더 자주 생깁니다.
한 칸에 섞어 두면 누수가 적은 집도 같은 값을 냅니다.
그래서 누수만 이름 괄호로 떼고, 공제금액과 보장개시일을 따로 겁니다.
떼어 놓았기에 «누수사고 제외»라는 이름도 생겼습니다.
가입 규칙이 대인과 대물을 묶어 두는 것도 같은 까닭입니다.
배상은 한 사고에서 사람과 물건이 함께 다치는 일이 많아, 칸을 흩어 놓으면 사고 한 건이 빈칸에 떨어지기 쉽습니다.
하나, 물을 준 집이라면 증권에서 «누수»가 든 괄호를 찾으십시오.
«포함»인지 «제외»인지, 칸이 대인·대물(누수)·대물(누수외)로 나뉘었는지 봅니다.
둘, 물을 맞은 집이라면 내 증권의 «급배수» 칸도 함께 보십시오.
윗집 배상과 다른 계약의 다른 칸입니다. 두 칸에서 같은 손해를 겹쳐 받는 셈이 되지 않도록, 보험회사끼리 나누는 조문도 약관에 따로 있습니다.
셋, 두 집 모두 사진과 날짜를 남기십시오.
젖은 자리·배관 위치·수리 견적의 날짜가 셈의 첫 줄입니다. 지급 여부와 금액은 보험회사가 약관으로 판단합니다.
사진 : Yan Krukau / Pexels · Pexels License
당신은 지금 «물을 준 집»의 증권을 펴고 계십니까, «물을 맞은 집»의 증권을 펴고 계십니까?
#누수피해보상보험 #누수배상 #아랫집누수 #윗집누수 #일상생활배상책임 #급배수시설누출손해 #누수사고 #보험설계사 #권상민
약관 참조 안내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변동 안내
보험회사 상품별, 성별, 연령, 직업에 따라 가입 가능한 담보와 가입금액, 보험료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 의견 안내
상기 내용은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 권상민)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자료 출처
담보 이름의 셈(«누수» 32가지 · «급배수» 6가지), 지급사유 문장의 셈(«대물(누수사고)» 207문장 · «누수 이외» 34문장 · «누수»와 «50만원» 17문장 · «누수»와 «90일» 20문장), 가입 관계의 셈(선행필수 534줄 · 동반 144줄)은 2026년 9월 기준 본인이 직접 모아 세어 정리한 값입니다. 인용한 약관 문장은 한 글자도 고치지 않고 옮겼습니다.
🔴 이 글은 배상 책임의 유무나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각 보험회사가 사실관계와 약관에 따라 판단합니다.
🔴 한 회사를 권하거나 회사 간 우열을 가리는 글이 아닙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제2026010016호)
보험설계사 권상민 (생명·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20200479020001호)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심의필 제2026-WEB-0745-G (2026.09.18 ~ 2027.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