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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보험계리사(ASA) & 보험설계사 권상민입니다.
자전거를 타다 보행자를 다치게 했습니다. 아랫집 천장에 물이 샜습니다. 동네 농구 경기에서 상대가 다쳤습니다. 이럴 때 많이 떠올리는 담보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흔히 «일배책»입니다.
그런데 물음이 곧 따라옵니다. «이런 사고도 다 되나?», «어디까지가 일상생활인가?»
오늘은 이 물음을 약관 문장과 판결로 읽어 보겠습니다. 이 담보는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열리는 칸이 아니라, 내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는지가 먼저 서야 열리는 칸이기 때문입니다.
배상책임의 유무와 금액은 사건마다 따로 판단되는 일이어서, 이 글은 약관과 판결 문장을 읽는 데까지만 합니다.
📌 오늘 볼 것
판매 중인 한 손해보험사 상해보험의 배상책임 특약은 보상하는 손해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아래 사고로 타인의 신체 장해나 재물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해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 문 | 약관이 적은 사고 |
|---|---|
| ① 주택 | 피보험자가 사는 주택이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거주를 허락한 사람이 사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
| ② 일상생활 |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사용·관리는 제외)로 인한 우연한 사고 |
같은 조항은 보상 범위에 법률상 손해배상금뿐 아니라, 손해의 방지·경감을 위해 지출한 필요·유익한 비용,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비용,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변호사비용·중재·화해·조정 비용 등을 넣었습니다. 이런 구조의 문장은 판매 중인 5개사 62개 약관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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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6273 판결은 자전거를 타다 전방 주시를 게을리해 보행자를 다치게 한 사건입니다. 자전거 자체는 보험이 없었지만, 운전자는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지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일정 한도 안에서 배상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었고, 합의금 등을 그 보험으로 지급했습니다.
원심은 이를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그 보험이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어 한도를 넘는 손해가 생기면 피해자가 그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금의 전액 보상을 요건으로 하는 특례법 제4조의 «보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민사 배상을 처리할 수 있더라도, 그것이 곧 형사 절차의 특례까지 열어 주는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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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은 내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질 때 열립니다. 그래서 운동 중 사고에서는 배상책임 자체가 먼저 따져집니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6849 판결은 운동경기 참가자가 경기규칙을 지키며 다른 경기자의 안전을 확보할 안전배려의무를 진다고 하면서도, 축구·농구처럼 신체접촉이 수반되는 경기에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 위험이 있고 참가자는 예상 범위 안에서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참가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의무 위반 여부는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경기 진행 상황, 경기규칙 준수 여부, 위반한 규칙의 성질과 정도, 부상 부위와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고, 친선 농구 경기에서 리바운드 후 내려오다 뒤에 있던 친구의 입 부위를 어깨로 충격해 앞니가 부러진 사건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본 원심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 판결 | 사고 | 판단 |
|---|---|---|
| 2011다66849 | 친선 농구 중 신체 충돌 | 주의의무 위반 없음 → 배상책임 없음 |
| 2011도6273 | 자전거로 보행자 충격 | 한도 있는 일상배상 보험은 특례법 «보험» 아님 |
아랫집에 물이 새면 방수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 공사비를 이 담보에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01085 판결이 이 자리를 다뤘습니다.
법원은 상법 제680조 제1항의 손해방지비용을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 손해의 발생·확대를 방지하거나 경감할 목적의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했던 비용으로 보고,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책임보험에서는 건축물에 누수가 생기더라도 그것이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비로소 보상 대상이 된다고 적었습니다.
그런 다음, 누수 부위를 찾는 탐지비용, 누수를 직접 원인으로 제3자 손해가 생기는 것을 미리 막는 작업이나 이미 생긴 손해의 확대를 막는 작업의 공사비 등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할 수 있고, 방수공사비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하는지는 누수와 피해 상황, 확대 가능성, 공사 세부 작업의 목적과 내용을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누수 관련 비용 | 판결의 판단 |
|---|---|
| 누수 부위를 찾는 탐지비용 | 손해방지비용 해당 가능 |
| 제3자 손해 발생을 미리 막는 작업 공사비 | 해당 가능 |
| 이미 생긴 제3자 손해의 확대를 막는 작업 공사비 | 해당 가능 |
| 방수공사비 전체 | 목적·내용 따라 개별 판단 |
판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같은 운동 사고라도 경기 상황과 규칙 위반 정도에 따라 결론이 갈리니, 내 사고는 전문가와 따로 확인하십시오.
주택 칸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사를 하거나 집을 팔고 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같은 약관은 두 문장을 더 적었습니다.
하나는 피보험자의 거주 이동이나 주택의 소유 변동 등으로 증권에 기재된 주택이 바뀌어야 하면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고, 그 경우 통보된 주택으로 인한 사고를 보상한다는 문장입니다.
다른 하나는 통보하지 않아 증권의 주택과 실제 주택이 달라진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증권의 주택에 거주·소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변경된 주택의 사용 용도 등이 달라져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그로 인해 배상책임이 생긴 사고가 아니라면, 변경된 주택으로 인한 사고를 보상한다는 문장입니다.
| 경우 | 약관이 적은 결과 |
|---|---|
| 주택 변경을 통보함 | 통보된 주택으로 인한 사고 보상 |
| 통보하지 않음 · 위험 현저 증가 사고 아님 | 변경된 주택으로 인한 사고 보상 |
| 통보하지 않음 · 용도 변경 등으로 위험 현저 증가한 사고 | 이 예외 문장의 보상 대상 아님 |
통보하지 않아도 보상의 길을 열어 둔 문장이 있지만, 그 길에는 위험의 현저한 증가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사 뒤 증권의 주소를 확인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집의 일부를 가게나 사무실로 바꿔 쓰게 되었다면, «사용 용도가 달라진»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따져 볼 자리입니다.
2021다201085 판결이 옮겨 적은 상법 제680조 제1항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이를 위해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는 문장입니다.
누수가 났을 때 아랫집 피해가 더 번지지 않게 한 작업의 비용이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된다면, 그 비용은 보상한도와 별개로 다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판결이 방수공사비 가운데 어떤 작업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나눠 보라고 한 것이 실제 셈에서 중요해집니다.
«일상생활»과 «직무»의 경계를 다룬 사건도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나2786 판결입니다.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고,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한 배상책임»을 면책사유로 정했습니다.
피보험자는 건물 3층 주택에 살면서 1층에서 마트를 운영했는데, 직원과 함께 건물 외벽의 승강기로 3층 창고의 물건을 1층으로 내리다 바닥 근처에 앉아 있던 사람을 승강기로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법원은 승강기가 점포의 업무용으로 사용되었고 점포 운영과 관련된 작업 중에 사고가 났으므로 주거용 주택의 소유·사용·관리에 기인한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1998. 12. 28. 선고 98가합6910 판결은 «피보험자 본인 또는 동거하는 배우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를 보상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자녀가 고의의 범죄행위를 저질러 피보험자가 손해를 배상한 경우를 다뤘습니다.
법원은 피보험자에게 자녀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일상적으로 지도·조언할 보호·감독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사고가 생겼다면, 피보험자는 배상 의무가 있고, 그 사고는 «피보험자 본인의 일상생활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녀의 행위는 고의였지만, 보험에서 본 것은 부모 자신의 감독 과실이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지방법원 판결이고, 약관 문장이 «피보험자 본인 또는 동거하는 배우자»로 적힌 계약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가족 전체를 피보험자로 두는 지금의 가족형 담보와는 문장이 다를 수 있으니, 내 약관의 피보험자 범위부터 함께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 판결 | 사고 | 판단 |
|---|---|---|
| 대구고법 2014나2786 | 가게 운영 중 승강기 사고 | 업무용 · 주택 사고 아님 · 지급채무 없음 |
| 서울북부 98가합6910 | 자녀의 고의 범죄 · 부모 배상 | 부모의 감독 과실 → 본인 일상생활 사고로 봄 |
배상책임 보험의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상한 뒤 누구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도 판결이 선을 그었습니다.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237618 판결은 판시사항에서, 보험자대위로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에 상법 제724조 제2항의 피해자 직접청구권이 포함된다고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보험계약의 해석상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상법 제682조의 «제3자»가 아니라 «피보험자»에 해당하면, 보험자는 그 사람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처럼 가족이 함께 피보험자가 되는 담보에서는, 누가 피보험자인지가 보상의 문뿐 아니라 구상의 문까지 정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같은 집에 사는 가족이 사고를 냈다면, 그 가족이 이 계약의 피보험자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판결이 그린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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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먼저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지 보십시오. 운동 중 사고처럼 배상책임이 부정되면 이 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둘, 증권에 기재된 주택이 지금 사는 집인지 보십시오. 약관은 증권에 적힌 하나의 주택을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셋, 민사 배상과 형사 특례는 따로 봤습니다. 한도가 있는 일상배상 보험은 특례법의 보험으로 보지 않은 판결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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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증권에 어떤 담보가 있는지 먼저 보신 뒤, 보험료는 여러 회사를 나란히 두고 견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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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안내
판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판례와 법 조문을 소개하는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보상액 산정이나 합의·청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약관 참조 안내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의견 안내
상기 내용은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 권상민)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자료 출처
판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6273 판결 ·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6849 판결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01085 판결 · 대구고등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나2786 판결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1998. 12. 28. 선고 98가합6910 판결 ·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237618 판결)에서, 조문은 상법 제680조·제682조·제724조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에서 옮겼습니다. 약관 문장은 판매 중인 손해보험사 상해보험 배상책임 특별약관의 «보상하는 손해» 조항에서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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