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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보험계리사(ASA) & 보험설계사 권상민입니다.
과실비율이의를 찾으셨다면 아마 이런 상황일 겁니다.
차와 차가 부딪친 사고에서 보험회사가 과실비율을 알려 줬는데, 사고 모습을 떠올리면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른 길이 있는지 궁금하다.
먼저 한 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실비율은 한 곳에서만 정해지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끼리의 조정과 법원의 판단은 자리가 다르고, 대법원은 두 자리의 효력을 판결로 읽었습니다.
이 글은 그 판결들을 읽어 드립니다. 내 사고의 과실이 몇 %인지는 이 글이 정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 판이라 조정결정과 법원 판단을 한 표로 겹쳐 보기, «화해계약»이라는 말의 무게, 과실비율이 바꾸는 칸들, 물어볼 문장, 헷갈리는 말까지 더 넣었습니다.
📌 오늘 볼 것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손해사정사나 변호사가 아니라 판례와 약관을 읽어 드리는 보험설계사입니다. 과실비율을 매기거나 다툼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 곳의 상품을 권하지 않습니다.
### 왜 «몇 대 몇»보다 «어디서 나온 숫자»가 먼저일까
과실비율 안내를 받으면 누구나 먼저 숫자를 봅니다. 몇 대 몇인지, 내 쪽이 얼마나 되는지입니다.
그런데 같은 «7 대 3»이라도 그 숫자가 보험회사끼리 협의하는 중에 나온 것인지,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이 확정된 것인지, 법원이 판결로 정한 것인지에 따라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협의 중인 숫자는 자료에 따라 다시 이야기될 여지가 있습니다. 확정된 조정결정은 대법원이 보험회사들 사이에서 화해계약의 법리를 적용한다고 본 숫자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그 사건의 모든 상황을 보고 정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숫자에 마음이 흔들리기 전에, 그 숫자의 출생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출생지를 알면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가 절반쯤 정해집니다.
차 대 차 사고의 과실비율은 대개 아래 자리를 거칩니다.
| 자리 | 누가 | 판결과 이어지는 곳 |
|---|---|---|
| 보험회사 사이의 협의 | 양쪽 보험회사 | 사고 처리 과정 |
|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 |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 대법원 2017다217151 |
| 법원의 판단 | 소송의 사실심 법원 | 과실상계 비율은 사실심의 전권사항 |
🔑 보험회사가 알려 준 비율이 어느 자리에서 나온 숫자인지부터 물어보십시오. 협의 단계인지, 조정결정인지에 따라 뒤의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답은 글로 받아 두시면 다음 문의 때 같은 설명을 되풀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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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은 두 보험회사 차량 사이의 사고에서 심의위원회가 과실비율을 정한 조정결정이 확정된 사건을 다뤘습니다.
한 보험회사가 결정대로 구상금을 낸 뒤, 자기 쪽 운전자는 과실이 전혀 없다며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상호협정이 적법·유효해 협정회사들 사이에서 구속력이 있고, 조정결정이 확정되면 당사자 사이에 결정 주문과 같은 합의가 성립하며 이는 민법상 화해계약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조정결정과 달리 과실이 없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이 판결이 다룬 것은 보험회사와 보험회사 사이의 효력입니다. 확정된 조정결정은 그 둘 사이에서 화해계약처럼 무게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판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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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판결은 조정결정 확정으로 «소송을 내지 않기로 한 합의(부제소합의)»까지 성립했는지도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호협정이 그런 효력을 명시하지 않았고, 제재금 규정도 사후적 제재일 뿐 소 제기 자체를 금지하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며 부제소합의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게 볼 여지가 있더라도, 구체적 분쟁이 생기기 전에 재판청구권을 미리 일률적으로 포기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했습니다.
| 판결이 가른 두 물음 | 판결의 판단 |
|---|---|
| 확정된 조정결정의 효력 | 협정회사들 사이 화해계약 법리 적용 |
| 소송을 내지 않기로 한 합의가 있나 | 부정 · 설령 있더라도 무효 |
🔑 두 대답을 함께 읽으면, 조정결정은 무겁지만 법원의 문을 닫아 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그림이 됩니다. 다만 이 판결도 보험회사들 사이의 사건이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다255078 판결의 이유는,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적었습니다.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2다233713 판결의 요지는 비율을 정할 때 손해 발생과 관련된 모든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 법원은 표 한 장이 아니라 그 사고의 모든 상황을 봅니다. 그래서 사고 모습을 보여 줄 자료가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2020다255078 판결의 사건에서도 원심은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넌 사정 등 사고의 여러 경위를 고려해 비율을 정했고, 대법원은 그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판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블랙박스 영상 원본 — 앞뒤 시간이 넉넉히 담기게
- 사고 직후 사진 — 차의 위치, 파손 부위, 도로 표시
- 보험회사가 알려 준 과실비율의 근거 — 어느 자리에서 나온 숫자인지
- 목격자 연락처나 경찰 사고 기록, 현장 도로의 신호 모습
🔑 네 가지 가운데 블랙박스 원본은 시간이 지나면 덮어쓰여 사라지기 쉽습니다. 사고 당일 따로 저장해 두시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상대 차의 영상도 있다면 요청할 수 있는지 함께 여쭤 두십시오.
| 적을 줄 | 무엇을 적나 |
|---|---|
| 알려 받은 비율 | 몇 대 몇이고, 어느 자리(협의 · 조정결정)에서 나왔나 |
| 받아들이기 어려운 까닭 | 사고 모습 가운데 어느 장면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나 |
| 그 장면을 보여 줄 자료 | 영상의 몇 분 몇 초, 사진 몇 번째 장 |
🔑 세 줄이 정리되면 이의는 감정이 아니라 자료로 전해집니다. 판결이 말한 «모든 상황»을 보여 주는 것은 결국 이 세 줄입니다.
| 무엇을 볼까 | 심의위원회 조정결정 | 법원의 판단 |
|---|---|---|
| 근거 |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 민법의 과실상계 · 소송 절차 |
| 누구 사이의 일인가 | 협정회사들 사이 (2017다217151) | 소송의 당사자 사이 |
| 확정되면 | 결정 주문과 같은 합의 · 화해계약 법리 | 판결의 효력 |
| 비율을 정하는 눈 | 상호협정의 절차에 따른 심의 | 형평의 원칙 · 사실심의 전권 · 모든 상황 고려 |
| 소송과의 관계 | 부제소합의는 부정 · 있더라도 무효 | 그 자체가 소송 |
🔑 표의 둘째 줄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정결정은 협정회사들 사이의 일로 판결에 적혔습니다. 사고를 낸 사람이나 다친 사람이 그 결정에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따로 살펴야 할 물음입니다.
그러니 조정결정이 났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그 결정이 내 보상의 어느 칸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이어서 물어보셔야 합니다.
2017다217151 판결은 확정된 조정결정에 민법상 화해계약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의 참조조문에는 민법 제731조가 적혀 있습니다.
화해계약은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다툼을 끝내기로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끝낸 다툼을 나중에 «사실은 과실이 없었다»며 다시 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한 보험회사가 결정과 달리 «우리 쪽은 과실이 전혀 없다»며 구상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이 대목이 소비자에게 주는 뜻은 타이밍입니다. 사고 모습을 보여 줄 자료가 있다면,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보험회사에 전해 두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확정된 뒤에는 그 숫자가 화해계약처럼 무게를 갖기 때문입니다.
다만 판결은 부제소합의를 부정했으니, 법원의 문이 닫힌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십시오.
과실비율 하나가 여러 칸에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칸 | 과실비율이 닿는 자리 |
|---|---|
| 상대 차 손해 (대물배상) | 내 쪽 보험회사가 상대에게 물어주는 몫 |
| 내 차 손해 | 상대 보험에서 받는 몫과 내 보험(자기차량손해)으로 처리할 몫 |
| 사람의 손해 (대인배상) | 다친 사람이 받는 배상에서 과실상계로 줄어드는 몫 |
| 다음 해 자동차보험료 | 사고 처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그래서 과실비율을 두고 이야기할 때는 차만의 문제로 보지 마시고, 사람이 다쳤다면 대인 쪽에도 어떻게 이어지는지 함께 물어보셔야 합니다.
네 칸의 구체적인 셈은 약관과 회사의 처리 기준을 따르니, 이 표는 어느 칸을 물어볼지 고르는 데까지만 쓰십시오.
🔑 세 번째 문장이 8장의 «타이밍»과 이어집니다. 자료를 낼 수 있는 때를 먼저 알아 두면, 늦게 알아서 아쉬운 일이 줄어듭니다.
답을 받은 날짜와 담당자를 함께 적어 두십시오. 과실 이야기는 여러 번 오가기 쉬워, 날짜가 없으면 어느 답이 최신인지 헷갈립니다.
「과실비율」 — 사고에 대한 양쪽의 잘못을 나눈 비율입니다. 협의 · 조정결정 · 판결 가운데 어디서 나왔는지에 따라 무게가 다릅니다.
「과실상계」 — 손해배상에서 피해자의 과실만큼 배상액을 줄이는 셈입니다. 법원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으로 봅니다.
「구상금」 — 먼저 물어준 쪽이 나중에 상대에게 청구하는 돈입니다. 조정결정 사건도 보험회사 사이의 구상금 다툼이었습니다.
「화해계약」 — 서로 양보해 다툼을 끝내기로 하는 약속입니다. 확정된 조정결정에 이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결은 보았습니다.
「부제소합의」 — 소송을 내지 않기로 하는 약속입니다. 판결은 조정결정 확정만으로 이 약속이 생겼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 다섯 낱말 가운데 구상금 · 화해계약 · 부제소합의는 주로 보험회사 사이에서 오가는 말이고, 과실비율 · 과실상계는 나에게 곧장 닿는 말입니다. 안내문에서 어느 쪽 말이 나왔는지 보면, 지금 이야기가 누구 사이의 일인지 가려집니다.
- 사고 뒤 내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에 어떤 칸이 있는지 한 번에 보고 싶을 때
- 과실 다툼 동안 내 보험에서 먼저 볼 칸이 있는지 알고 싶을 때
- 다음 계약에서 자기차량손해 칸을 어떻게 둘지 생각해 보고 싶을 때
이런 경우에는 과실 다툼과 별개로 내 증권의 칸을 먼저 한 장으로 보는 편이 빠릅니다. 다툼은 시간이 걸려도, 내 칸을 아는 일은 오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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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알려 준 과실비율은, 어느 자리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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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안내
판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과실비율의 조정과 법원 판단을 다룬 판결을 소개한 것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이나 다툼의 결과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약관 참조 안내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의견 안내
상기 내용은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 권상민)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자료 출처
판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 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다255078 판결 ·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2다233713 판결.
🔴 이 글은 보험금·배상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며, 손해사정·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한 회사를 권하거나 회사 간 우열을 가리는 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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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심의필 제2026-WEB-0971-G (2026.09.17 ~ 2027.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