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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보험계리사(ASA) & 보험설계사 권상민입니다.
📌 오늘 볼 것
어깨가 아파 정형외과에 갔습니다. 도수치료를 권합니다.
「실손 되니까 괜찮습니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열 번쯤 받고 나니 더 받으려면 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열 번」이 어디에서 나온 숫자인지 보겠습니다.
먼저 이름부터 맞춰야 합니다. KB손해보험 5세대 실손 약관을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5세대 (중증)3대비급여 실손의료비
-보상대상의료비 :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치료·주사료·자기공명영상진단」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조영제, 판독료 포함)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입니다. 도수치료는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증권에서 「도수치료」를 찾으시면 안 나옵니다. 회사말과 사람말이 다릅니다.
그리고 「3대비급여」가 무엇인지도 이 한 줄에 다 적혀 있습니다.
하나.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 · 체외충격파치료 (도수치료가 여기)
둘. 주사료
셋. 자기공명영상진단 (MRI·MRA — 앞선 글에서 본 그 칸)
이 셋을 묶어 「3대비급여」라고 부릅니다. 비급여 진료 중 가장 많이 청구되는 셋이라서 따로 칸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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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오늘 글의 핵심입니다. 같은 약관에서 한 줄만 더 옮기겠습니다.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세 번 읽으실 만한 문장입니다.
하나. 처음 10회는 그냥 보장합니다.
둘. 그다음부터는 «호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입니다.
셋. 그리고 «10회 단위»로 끊어 갑니다.
「~에 한하여」 네 글자가 붙어 있습니다. 앞선 글들에서 여러 번 본 그 말입니다. 조건이 붙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11회째부터는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약관은 그것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셋을 합산한다는 점도 보십시오.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가 한 주머니입니다. 도수치료 7회에 체외충격파 3회를 받으셨다면 이미 10회입니다.
한도도 셋으로 갈려 있습니다. 약관 그대로입니다.
·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치료 : 1년 단위로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 주사료 : 1년 단위로 합산하여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 자기공명영상진단 : 1년 단위로 합산하여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
금액과 횟수, 둘 다 걸려 있습니다. 350만원을 안 채웠어도 50회를 채우면 끝이고, 50회를 안 채웠어도 350만원을 채우면 끝입니다.
그리고 각각 다른 주머니입니다. 도수치료 한도를 다 썼다고 주사료 한도가 줄지 않습니다. MRI 도 따로입니다.
다만 주사료에는 50회 제한이 있는데 MRI 에는 없습니다. MRI 는 금액(300만원)만 걸려 있습니다. 앞선 MRI 글에서 본 「부위마다 1회」 규칙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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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돈을 셀 때 빼는 몫입니다.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2종류(회) 이상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는
각 치료행위를 1회로 보고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앞선 MRI 글에서 본 것과 같은 모양입니다. 「중 큰 금액」이고, 횟수마다 각각 붙습니다.
도수치료 한 번에 10만원이 들었다고 해 봅시다. 3만원과 3만원(30%) 중 큰 것은 같으니 3만원을 빼고 7만원이 보상 대상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두 종류를 받으면 공제도 두 번입니다.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를 함께 받으시면 각각 공제가 붙습니다.
참고로 방금 옮긴 문장은 「(중증)」 칸의 것입니다. 앞선 5세대 글에서 여덟 줄을 보셨지요. 비중증 칸은 숫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 내 증권의 어느 칸인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한데 전혀 다른 담보가 있습니다.
KB손해보험 — 골절탈구 도수정복술치료비(급여, 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골절탈구 도수정복술을 받은 경우
현대해상 — 근골격계질환주요치료비(특정도수정복술(급여,연간1회한))담보
상해 또는 질병으로 '급여 도수정복술'을 받은 경우 이 보장의 가입금액 (연간1회한)
「도수정복술」입니다. 「도수치료」가 아닙니다.
KB 의 담보 이름이 친절하게 알려 줍니다 — 「골절탈구」 도수정복술입니다. 부러지거나 빠진 뼈를 손으로 맞추는 시술을 말합니다. 어깨가 뻐근해서 받는 도수치료와는 다른 일입니다.
그리고 조건도 반대입니다.
| 도수치료 | 도수정복술 | |
|---|---|---|
| 급여·비급여 | 비급여 | 급여 |
| 어디서 보나 | 실손 3대비급여 칸 | 따로 만든 담보 |
| 횟수 | 연간 50회 (10회 단위) | 연간 1회한 |
그러니 「도수」라는 두 글자만 보고 「내 담보에 있네」 하시면 안 됩니다. 뒤에 「치료」가 붙었는지 「정복술」이 붙었는지가 전부를 가릅니다.
「체외충격파」도 마찬가지입니다. 흥국화재에는 「체외충격파쇄석술」 담보가 있는데, 이건 결석을 깨는 시술입니다. 어깨 힘줄에 쏘는 체외충격파치료와는 다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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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삼성화재와 한화생명에서 보험상품을 10년간 개발했습니다. 「최초 10회」 같은 문장이 왜 생기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은 「몇 번 일어나는지」를 세어야 값을 매길 수 있습니다.
수술은 셀 수 있습니다. 진단도 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수치료는 셈이 어렵습니다. 몇 번 받을지가 치료 계획에 따라 달라지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세지 못하면 보험료를 못 매깁니다. 그러면 그 담보는 아예 안 나오거나, 아주 비싸집니다.
그래서 회사는 셀 수 있는 모양으로 바꿉니다. 「10회까지는 그냥, 그다음은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이렇게 천장을 만들면 계산이 됩니다.
즉 횟수를 끊은 것은 아끼려는 것이기도 하지만, 담보를 «만들 수 있게» 하려는 것이기도 합니다. 천장이 없으면 그 칸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호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라는 조건은 치료 쪽 이야기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열 번을 받았는데 나아지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손님 입장에서는 그 문장이 어디 적혀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실손 약관은 두껍고, 「최초 10회」는 괄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 문장을 굳이 옮겨 적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미리 알면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열 번째쯤에서 「그다음은 어떻게 되나요」를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하나. 내 실손이 «몇 세대»입니까?
세대마다 3대비급여 칸의 모양이 다릅니다. 가입일이 정합니다.
둘. 지금까지 «몇 회»를 받았습니까?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를 합산해서 셉니다.
셋. 「중증」 칸입니까, 「비중증」 칸입니까?
공제금액과 한도가 각각 다릅니다.
제목에 「10회가 첫 문」이라고 적었습니다. 그 줄을 찾았습니다. 긴 문장이지만 알맹이가 다 여기 있습니다.
5세대 (중증)3대비급여 실손의료비 — KB손보
- 보상대상의료비 :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치료·주사료·자기공명영상진단」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조영제, 판독료 포함)
-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보상한도 ·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치료 : 1년 단위로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입니다. 제목이 이 줄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그 앞에 있습니다. 「«세 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입니다.
| 이렇게 받으셨다면 | 합산 횟수 | 10회 문이 |
|---|---|---|
| 도수치료 10회 | 10회 | ✕ 닫힌다 |
| 도수 7회 + 체외충격파 3회 | ✕ 10회 | ✕ 닫힌다 |
| 도수 4회 + 충격파 3회 + 증식 3회 | ✕ 10회 | ✕ 닫힌다 |
| 도수 5회 | 5회 | ○ 아직 열려 있다 |
셋을 따로 세지 않습니다. 도수만 열 번 받으신 것과, 세 가지를 나눠 열 번 받으신 것이 같습니다.
그러니 「도수는 10회까지」가 아니라 「세 치료 합쳐 10회까지」입니다. 병원에서 체외충격파를 섞어 주시면 그것도 그 열 번 안에 들어갑니다.
🟢 그다음 문이 열리는 조건도 적혀 있습니다 —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입니다.
「호전이 확인되어야」 다음 10회입니다. 나아지지 않으면 그 담보로는 더 못 받습니다.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 아픈데 안 나으면 못 받는다니. 다만 약관은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 무엇 | 한 해 금액 | 한 해 횟수 |
|---|---|---|
|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 · 체외충격파 | 350만원 | 50회 |
| 주사료 | 250만원 | 50회 |
| 자기공명영상진단(MRI) | 300만원 | ○ 횟수 없음 |
MRI만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금액 300만원 안에서만 봅니다.
그리고 공제는 세 가지가 다 「1회당 3만원과 30% 중 큰 금액」입니다. 앞선 글에서 본 비급여 MRI 담보의 「5만원과 50%」보다 가볍습니다.
| 공제 | 3대비급여 담보 | (비중증)MRI 담보 |
|---|---|---|
| 정액 쪽 | 3만원 | 5만원 |
| 비율 쪽 | 30% | ✕ 50% |
| 10만원 치료면 빼는 돈 | 3만원 | 5만원 |
| 30만원 치료면 빼는 돈 | 9만원 | 15만원 |
🟢 중증(산정특례 대상) 쪽이 공제가 가볍습니다. 위 담보 이름이 「(중증)3대비급여」입니다 — 문장에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 같은 도수치료라도 「산정특례 질환 때문인지」가 공제를 정합니다. 그냥 허리가 아파 받으신 것은 (비중증) 쪽이고, 그쪽 조건은 또 다릅니다.
| 낱말 | 담보 이름 | 문장 | 어느 회사 |
|---|---|---|---|
| ✕ 도수치료 | ✕ 0가지 | 16줄 | KB 8 · 삼성 4 · 현대 4 |
| ✕ 증식치료 | ✕ 0가지 | 19줄 | — |
| 도수 (정복술 포함) | 31가지 | 267줄 | 4곳 |
| 체외충격파 | 8가지 | 63줄 | 2곳 (메리츠·흥국) |
| 🔑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 | — | (위 문장) | KB |
「도수치료」라는 담보 이름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든 16줄은 대개 «빼는» 문구였습니다.
유병력자_상해입원의료비 — KB손보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유병력자 실손은 그 셋을 아예 안 봅니다. 유병력자 실손에 드신 분은 도수치료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약관은 무슨 말을 쓰나.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입니다. 위에 옮긴 5세대 담보 문장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손님이 아는 말과 약관 말이 또 다릅니다.
「도수」가 든 담보 이름이 31가지 · 네 곳 있습니다. 그 이름들을 열어 보니 도수치료가 아니었습니다.
근골격계질환주요치료비(간편맞춤고지)(«특정도수정복술»(급여,연간1회한))담보 — 현대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급여» 도수정복술'을 받은 경우 이 보장의 가입금액 (연간 1회한)
(단, 질병의 경우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지급
«골절탈구» 도수정복술치료비(급여, 연간1회한) — KB손보
… «골절탈구 도수정복술»을 받은 경우(급여, 연간1회한)
| 두 낱말 | 무엇인가 | 급여인가 | 담보 |
|---|---|---|---|
| 도수«치료» | 물리치료사가 손으로 근육·관절을 푸는 것 | ✕ 비급여 | 실손의 3대비급여 |
| 도수«정복술» | 🔑 어긋난 뼈를 손으로 맞추는 것 | ○ 급여 | 별도 정액 담보 (31가지·4곳) |
두 글자 차이인데 완전히 다릅니다. 「정복(整復)」은 제자리로 되돌린다는 뜻입니다. 뼈가 어긋났을 때 수술 없이 손으로 맞추는 시술입니다.
그러니 증권에 「도수정복술」이 있어도 도수치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골절이나 탈구로 뼈를 맞추셨으면 그 담보에서 나옵니다 — 현대 15가지, 메리츠 12가지, KB 3가지, 한화 1가지입니다.
🟢 그리고 그쪽은 「급여」입니다. 그래서 연간 1회한이고 정액입니다. 비급여 도수치료의 공제·횟수 셈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모를 밝힙니다. 「최초 10회」가 든 줄은 3줄이고 KB손보뿐입니다. 「호전」은 15줄, 「350만원」은 4줄입니다. 제 창고의 지급사유 72,207줄 중 그만큼입니다. 실손 조건은 약관 본문에 길게 적히고 요약에는 짧게 실립니다. 그러니 「모든 회사가 10회」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 제가 문장으로 확인한 것은 KB손보의 5세대 담보입니다.
도수치료는 필요할 때 도움이 되는 치료입니다. 그리고 그 필요는 의사가 판단합니다. 보험 때문에 받아야 할 치료를 미루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다만 열 번이라는 마디가 있다는 것은 미리 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열한 번째에 당황하지 않으시고, 무엇이 필요한지 병원에 미리 여쭤 보실 수 있습니다.
25년을 이 업에서 보내며 배운 것이 있다면, 약관의 괄호 안에 「최초 N회」가 있으면 그 뒤에 반드시 조건이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앞은 열려 있고 뒤가 좁습니다.
도수치료를 받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몇 회인지 한번 세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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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보장금액 안내
보험회사 상품별, 성별, 연령, 직업에 따라 가입 가능한 담보와 가입금액, 보험료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관 참조 안내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의견 안내
상기 내용은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 권상민)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자료 출처
약관 147,934권(36개 보험사), 지급사유 78,670건, 보험료 9,298,158줄은
2026년 9월 기준 본인이 직접 모아 세어 정리한 값입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제2026010016호)
보험설계사 권상민 (생명·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20200479020001호)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심의필 제2026-WEB-0180-G (2026.09.11 ~ 2027.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