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sirmudi_photography / Pexels · Pexels License
안녕하세요. 미국보험계리사(ASA) & 보험설계사 권상민입니다.
📌 오늘 볼 것
허리가 아파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MRI 찍어 봅시다. 목도 같이 보는 게 좋겠어요.」
두 부위를 찍습니다. 비급여라 금액이 큽니다. 그래도 실손이 있으니 하고 마음을 놓습니다.
오늘은 그 하루를 따라가면서, 실제로 얼마가 나오는지 약관 문장으로 보겠습니다.
KB손해보험의 5세대 실손 약관을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이 줄이 오늘 글의 핵심입니다.
※ 의료기관을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2개 이상 부위에 걸쳐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거나
동일한 부위에 대해 2회 이상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
각 진단행위를 1회로 보아 각각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각 진단행위를 1회로 보아」 입니다.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한꺼번에 찍어도, 부위가 둘이면 두 번으로 셉니다. 그리고 공제금액도 두 번 뺍니다.
이건 손님에게 불리하기만 한 규칙은 아닙니다. 보상한도도 각각 적용되니까요. 다만 공제가 두 번 빠진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사진 : contact me +923323219715 / Pexels · Pexels License
그럼 공제금액이 얼마일까요. 약관 문장입니다.
공제금액 : 1회당 5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
「중 큰 금액」 다섯 글자를 보십시오. 앞선 글에서도 나왔던 그 말입니다.
MRI 한 부위에 40만원이 들었다고 해 봅시다. 5만원과 20만원(50%) 중 큰 것은 20만원입니다. 그러니 20만원을 뺀 20만원이 보상 대상입니다.
절반입니다. 비급여 MRI 는 금액이 커서, 대개 50% 쪽이 이깁니다. 5만원 공제로 끝나는 경우는 10만원 이하일 때뿐입니다.
그리고 이게 부위마다 붙습니다. 두 부위를 찍으면 각각 절반씩 빠집니다.
그리고 무엇이 「보장대상의료비」인지도 적혀 있습니다.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으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
(조영제, 판독료 포함)
조영제와 판독료는 포함입니다. 이건 좋은 소식입니다. 영수증에서 그 항목들을 빼지 않아도 됩니다.
한도도 적혀 있습니다.
보상한도 : 자기공명영상진단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00만원 이내에서 보상
1년에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합산입니다 — 허리로 찍든 목으로 찍든 한 주머니에서 나갑니다.
🔑 그러니 한 해에 MRI 를 여러 번 찍으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200만원을 어떻게 쓸지가 실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담보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산정특례대상질환이 «아닌»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치료를 위해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
산정특례 대상 질환은 이 칸이 아닙니다. 암처럼 산정특례를 받는 질환의 MRI 는 다른 칸(중증 쪽)에서 봅니다.
앞선 5세대 글에서 본 그 여덟 줄을 기억하시는지요. 「(비중증)자기공명영상진단비급여」 가 바로 이 담보입니다. 중증은 따로입니다.
사진 : Charlss GonzHu / Pexels · Pexels License
여기서 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보험대리점(GA)의 대표로 일합니다. 여러 회사 상품을 함께 놓고 보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실손 관련해 가장 많이 놀라시는 자리가 MRI 입니다. 그리고 놀라는 지점이 늘 같습니다.
「실손 있으니 다 나오는 줄 알았다.」
예전 세대 실손은 실제로 그에 가까웠습니다. 자기부담이 작았고, MRI 칸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대가 바뀌면서 비급여 MRI 는 별도 칸이 되었고, 공제가 커졌고, 연간 한도가 생겼습니다.
그러니 「실손이 있다」와 「내 실손이 어느 세대냐」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같은 MRI 를 찍어도 세대에 따라 받는 돈이 크게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손님께 늘 드리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검사 전에 물어보시라는 것입니다.
「이 검사가 급여입니까, 비급여입니까?」
이 한 마디를 원무과에 물으시면, 그날 나갈 돈과 나중에 돌아올 돈을 미리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면 자기부담이 훨씬 작고, 비급여면 오늘 본 계산이 적용됩니다.
이건 의사의 판단을 바꾸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필요한 검사는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알고 받는 것과 모르고 받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사진 : Jo McNamara / Pexels · Pexels License
하나. 「급여입니까, 비급여입니까?」
원무과에 물으십시오. 여기서 계산이 통째로 갈립니다.
둘. 「몇 부위를 찍습니까?」
부위마다 공제가 따로 붙습니다. 두 부위면 두 번입니다.
셋. 내 실손이 «몇 세대»입니까?
가입일이 정합니다. 그리고 MRI 칸이 따로 있는지, 한도가 얼마인지 보십시오.
「두 부위를 찍으면 공제도 두 번」이라고 적었습니다. 그 줄을 찾았습니다. 약관이 그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5세대 (비중증)자기공명영상진단비급여 실손의료비 — KB손보
- 보상대상의료비 :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
(«조영제, 판독료 포함»)
- 공제금액 : «1회당 5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
-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00만원 이내»
※ 의료기관을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2개 이상 부위»에 걸쳐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거나
«동일한 부위»에 대해 «2회 이상» 받은 경우
«각 진단행위를 1회로 보아 각각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마지막 줄이 제목입니다. 「각 진단행위를 1회로 보아 «각각» 1회당 공제금액을 적용」.
그리고 「동일한 부위에 2회 이상」도 같습니다. 한 부위를 두 번 찍어도 공제가 두 번입니다.
공제는 「1회당 5만원과 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입니다. 작은 쪽이 아닙니다.
| 한 번 찍은 값 | 5만원 | 50% | ✕ 빼는 금액 | 받는 금액 |
|---|---|---|---|---|
| 10만원 | 5만원 | 5만원 | 5만원 | 5만원 |
| 30만원 | 5만원 | 15만원 | 15만원 | 15만원 |
| 60만원 | 5만원 | 30만원 | 30만원 | 30만원 |
| 8만원 | 5만원 | 4만원 | 5만원 | 3만원 |
30만원을 넘으면 사실상 «절반»입니다. 50%가 5만원보다 커지는 순간부터 언제나 절반입니다.
그러니 「MRI 실손으로 된다」는 말은 «절반 된다»는 뜻입니다. 비급여 MRI가 한 부위에 40~60만원쯤 하니, 20~30만원이 내 몫입니다.
여기에 부위가 둘이면 두 배입니다.
| 목과 허리를 «한 번에» 찍었다면 | 셈 |
|---|---|
| 목 MRI 50만원 | 공제 25만원 → 25만원 받는다 |
| 허리 MRI 50만원 | 공제 25만원 → 25만원 받는다 |
| 합계 100만원 냈는데 | ✕ 50만원만 받는다 |
한 번 통원인데 공제가 두 번입니다. 「한 번 갔으니 공제 한 번」이 아닙니다.
-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00만원 이내»에서 보상
합산 200만원입니다. 위의 셈으로는 네 부위쯤 찍으면 한 해 한도입니다.
그리고 「계약일부터 1년 단위」입니다. 1월 1일 기준이 아닙니다. 가입일이 6월이면 6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가 한 해입니다. 12월에 한도를 다 쓰셨어도 1월에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 좋은 줄도 있습니다. 보상대상에 「조영제, 판독료 포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조영제 값과 판독료를 따로 빼지 않습니다.
주의하실 줄도 하나.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입니다.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정지된 상태에서 찍으시면 40%만 나옵니다.
MRI 담보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위에 본 것은 실손이고, 아래는 정액입니다.
암 MRI,PET,CT,초음파검사지원비(진단후, «각» 연간1회한) — KB손보
… 자기공명영상(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전산화단층영상(CT), 초음파 검사를 받은 경우
(«각각 연간 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0% / 1년 이상시 100%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유사암의 경우는 «계약일»
※ 검사구분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보장(«연간 최대 4회»)
※ «PET-MRI와 PET-CT는 PET에 포함»되며, MRI와 CT에서는 «제외»됩니다
| 실손 쪽 (비급여 MRI) | 정액 쪽 (검사지원비) |
|---|---|
| 쓴 만큼 (절반쯤) | 정한 금액 |
| 공제 1회당 5만원 / 50% | ○ 공제 없음 |
| 한 해 200만원 한도 | 각 검사 연 1회 · 연 최대 4회 |
| 부위마다 따로 센다 | 검사 종류마다 따로 센다 |
| ✕ 급여 못 받으면 40% | ✕ 1년 미만이면 50% |
🟢 정액 쪽은 공제가 없습니다. 흥국화재 담보에는 「질병MRI검사(급여), 질병CT검사(급여), 질병PET(급여) 각 «5만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5만원이 «공제»가 아니라 «받는 돈»입니다.
같은 「5만원」이 한쪽에서는 빼는 돈이고 한쪽에서는 받는 돈입니다. 이 글에서 제가 가장 조심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이 함정입니다. 「PET-MRI와 PET-CT는 PET에 포함되며, MRI와 CT에서는 제외」입니다. PET-MRI를 찍으셨으면 그건 MRI가 아니라 PET으로 셉니다. MRI 칸은 아직 안 쓴 것이 됩니다 — 이건 손님께 유리한 쪽일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의 숫자를 실제로 쓰시려면, 병원에서 이 세 가지를 여쭤 보시면 됩니다.
| 물어볼 것 | 왜 | 답이 무엇이면 유리한가 |
|---|---|---|
| 「급여인가요 비급여인가요?」 | 급여면 실손의 급여 담보, 비급여면 비급여 MRI 담보 | 급여면 공제가 1~2만원으로 훨씬 작다 |
| 「몇 부위로 청구되나요?」 | 부위마다 공제가 붙는다 | 한 부위면 공제가 한 번 |
| 「조영제·판독료가 따로 잡히나요?」 | 약관에 포함이라 적혀 있다 | 포함이면 그 값도 보상대상 |
🔑 첫째 줄이 가장 큽니다. 앞선 글에서 본 급여 쪽 공제는 「1만원 또는 2만원, 의료비의 20%,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이었습니다. 비급여 MRI는 「5만원과 50% 중 큰 금액」입니다. 50%와 20%는 큰 차이입니다.
🔴 둘째 줄도 미리 아시면 좋습니다. 목과 허리를 같이 찍으실 계획이면, 날을 나누어도 공제는 똑같이 두 번입니다. 부위가 둘이면 어차피 둘입니다. 다만 한 해 200만원 한도를 쓰는 속도는 달라집니다.
🟢 그리고 병원에서 답을 못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영수증의 「비급여」 칸 금액을 보십시오. 그게 보상대상의료비입니다.
| 낱말 | 담보 이름 | 몇 곳 | 문장 |
|---|---|---|---|
| MRI | 128가지 | 7곳 | 679줄 |
| 자기공명 | 16가지 | ○ 8곳 | 101줄 |
「MRI」로 적는 회사가 훨씬 많고(128가지), 「자기공명」은 여덟 곳 «전부»가 씁니다.
🟢 그러니 증권에서 두 가지로 찾으십시오. 「MRI」로 못 찾으시면 「자기공명」으로 찾으십시오. 실손 쪽 담보는 「자기공명영상진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 위에 옮긴 KB 담보 이름이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모를 밝힙니다. MRI 담보의 지급사유 문장에서 「1회당」이 든 줄은 6줄, 「200만원」은 4줄, 「부위」는 3줄입니다. 아주 얇습니다. 실손 담보의 조건은 약관 본문에 길게 적히고 지급사유 요약에는 짧게 실립니다. 그러니 「모든 회사가 이렇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 제가 문장으로 확인한 것은 KB손보의 5세대 담보입니다.
MRI 는 꼭 필요한 검사입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판단하는 것은 의사입니다. 보험 때문에 검사를 미루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다만 얼마가 돌아오는지 미리 아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야 그날 병원에서 당황하지 않으시고, 한 해에 여러 번 찍어야 할 때 계획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25년을 이 업에서 보내며 배운 것이 있다면, 실손은 「있다·없다」가 아니라 「어느 세대·어느 칸」으로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MRI 를 찍으셔야 합니까? 몇 부위인지 먼저 물어보십시오.
사진 : MART PRODUCTION / Pexels · Pexels License
#보험설계사 #미국보험계리사 #보장분석 #권상민 #비급여MRI #실손보험 #MRI검사비 #자기부담금 #5세대실손보험
보험료·보장금액 안내
보험회사 상품별, 성별, 연령, 직업에 따라 가입 가능한 담보와 가입금액, 보험료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관 참조 안내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의견 안내
상기 내용은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 권상민)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자료 출처
약관 147,934권(36개 보험사), 지급사유 78,670건, 보험료 9,298,158줄은
2026년 9월 기준 본인이 직접 모아 세어 정리한 값입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제2026010016호)
보험설계사 권상민 (생명·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20200479020001호)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심의필 제2026-WEB-0176-G (2026.09.11 ~ 2027.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