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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보험계리사(ASA) & 보험설계사 권상민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마치고 영수증을 받으면 낯선 줄이 하나 보입니다.
«정신요법료».
정신과실비를 찾으시는 분은 대개 이 줄이 실손에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십니다.
오늘은 청구를 해도 되느냐가 아니라, 영수증의 그 줄이 약관 어느 칸에 적혀 있는지를 펴 봅니다.
📌 오늘 볼 것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글은 약관의 칸을 읽습니다. 보험금이 나오는지는 가입하신 약관과 영수증으로 보험회사가 판단합니다.
실손 약관에는 용어를 풀어 둔 표가 붙어 있습니다.
생명보험사 한 곳의 5세대 급여실손(계약전환용) 약관 표입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외래제비용 통원치료중 발생한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 (물리치료, 재활치료)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치료재료, 석고붕대료(cast), 지정진 료비 등
— 어느 생명보험사 · 5세대 급여실손의료비보장보험(계약전환용) 「용어 풀이 표」
| 영수증에 찍힌 이름 | 약관이 넣은 줄 |
|---|---|
| 진찰료 · 검사료 | 외래제비용 |
| 투약 및 처방료 | 외래제비용 |
| 정신요법료 | 외래제비용 |
🔑 정신요법료는 따로 떨어진 칸이 아니라, 진찰료·검사료와 같은 «외래제비용» 줄에 들어 있습니다.
«정신요법료»라는 말은 24곳 143개 실손 약관에 166개 조문으로 들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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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외래제비용»이라도 급여로 찍혔는지, 비급여로 찍혔는지에서 칸이 갈립니다.
실손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는 정신 및 행동장애 코드(F04~F99)를 다루는 줄이 있습니다.
| 조문 속 말 | 조문 | 약관 | 곳 |
|---|---|---|---|
| «F04»가 든 «보상하지 않는 사항» | 346 | 126 | 23 |
| 그중 «F04~F99»로 적은 줄 | 60 | 31 | 11 |
이 줄의 뼈대는 비급여는 빼고, 정해진 코드의 급여 치료는 다시 보상하는 꼴입니다.
그러니 상담·검사 영수증을 받으시면 급여·비급여 표시부터 보셔야 합니다.
같은 병원, 같은 날의 영수증 안에서도 어떤 줄은 급여, 어떤 줄은 비급여로 찍힐 수 있습니다. 세부내역서는 항목마다 이 표시를 따로 적으니, 합계 한 줄만 보지 마시고 항목별로 나눠 보십시오.
비급여로 찍힌 상담료나 검사료가 있다면, 그 줄이 가입하신 실손의 «F04~F99» 줄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약관 원문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실손은 병원비 전부를 돌려주는 보험이 아닙니다. 자기부담금(공제금액)을 뺀 뒤 지급되고, 그 금액은 가입 시기와 상품마다 다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는 약 처방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손 약관은 같은 날 받은 외래와 처방조제를 합쳐 통원 한 번으로 세는 줄을 둡니다.
| 같은 날 받은 것 | 실손의 셈 |
|---|---|
| 병원 외래 + 약국 조제 | 합산해 통원 1회 |
| 공제금액 | 통원 1회에 한 번 |
🔑 병원 영수증과 약국 영수증을 따로 버리지 마시고 같이 모아 두십시오. 한 번의 통원으로 묶여 셈이 됩니다.
정신건강의학과는 한 달에 여러 번 다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원마다 공제금액이 한 번씩 빠지므로, 몇 번 다녔는지와 한 번에 얼마였는지를 같이 적어 두시면 청구 금액을 미리 가늠하기 쉽습니다.
처방 약 가운데 비급여로 찍힌 약이 있다면 그 줄은 비급여 칸의 조건을 따로 따릅니다. 약국 영수증에서도 급여·비급여 표시를 확인하십시오.
여러 달 치를 한꺼번에 청구하실 생각이라면, 영수증을 날짜순으로 늘어놓고 병원 이름 · 날짜 · 급여 합계 · 비급여 합계 네 칸만 적은 표를 한 장 만들어 두십시오.
그 표 한 장이 있으면 통원이 몇 번이었는지, 같은 날 병원과 약국이 짝지어졌는지가 한눈에 보이고, 빠진 영수증도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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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 여덟 곳의 담보 이름에서 «정신»을 셌습니다.
| 담보 이름 속 말 | 이름 수 | 곳 |
|---|---|---|
| «정신» | 434 | 8 |
| «정신» + «진단» | 38 | 5 |
«정신» 이름 가운데 대부분은 입원일당 담보의 «정신병원 제외» 괄호였습니다.
이 괄호가 붙은 입원일당은 정신병원에 입원한 날을 셈에서 빼는 담보라는 표시입니다. 입원을 앞두고 계시다면 증권의 입원일당 이름 괄호부터 한 번 읽어 보십시오.
정신과실비청구를 생각하신다면 실손과 별개로, 증권에 «정신»이 든 진단 담보가 따로 있는지도 보십시오.
«정신»+«진단» 이름 38개는 현대해상 19 · 한화손보 14 · KB손보 3 · 메리츠화재 1 · 삼성화재 1개로 한두 곳에 몰려 있었습니다.
실손이 아닌 후유장해 담보에도 정신건강의학과가 나옵니다.
손해보험사 한 곳의 장해분류표 풀이입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다)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GAF 3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 어느 손해보험사 · 간편건강보험 「장해분류표」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 줄은 35곳 1,962개 약관에 2,387개 조문이었습니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거의 같은 문장을 쓰고 있었습니다. 장해분류표가 회사마다 따로 지은 표가 아니라, 공통으로 쓰는 틀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 이 칸은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와 GAF 점수를 함께 봅니다. 영수증 한 장이 아니라 치료 기록 전체가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 다니시는 병원의 진료 기록과 처방 이력을 한곳에 모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장해분류표는 정신행동 장해를 여섯 단계로 나눴습니다. 가장 가벼운 쪽 두 줄입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바) “정신행동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 건복지부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능력장애측정기준” 상 6개 항목 중 2 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 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60 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 어느 손해보험사 · 간편건강보험 「장해분류표」
| 단계 | GAF | 함께 보는 조건 |
|---|---|---|
| 극심한 장해 | 30점 이하 | 1년 이상 지속적 치료 |
| 심한 장해 | 40점 이하 | 1년 이상 지속적 치료 |
| 뚜렷한 장해 | 50점 이하 | 능력장애 6개 항목 중 3개 이상 |
| 약간의 장해 | 60점 이하 | 능력장애 6개 항목 중 2개 이상 |
| 경미한 장해 | 70점 이하 | 능력장애 6개 항목 중 2개 이상 |
단계 이름이 든 줄은 «심한 장해» 2,399개, «뚜렷한 장해» 2,387개, «약간의 장해» 2,360개 조문으로, 모두 35곳에 퍼져 있었습니다.
능력장애 항목은 표 아래에 음식 섭취, 청결 유지, 대화와 대인관계, 규칙적인 통원·약물 복용, 금전 관리, 대중교통 이용 같은 일상 동작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점수 하나만이 아니라 혼자 할 수 없는 일상 항목이 몇 개냐를 같이 본다는 점이 이 표의 특징입니다.
이 표는 약관이 정한 틀을 보여 드릴 뿐, 한 분의 상태가 어느 단계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리는 표가 아닙니다. 단계는 제출된 진료 기록과 평가보고서를 두고 보험회사가 약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그러니 표를 보시고 스스로 단계를 매기기보다, 어떤 기록이 근거로 쓰이는지를 먼저 챙기시는 편이 쓸모 있습니다.
같은 풀이는 앞 단계들에서 반복된 말을 따로 정의했습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아)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란 3개 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자)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에서 실시되어져야 하며, 자격 을 갖춘 임상심리전문가가 시행하고 작 성하여야 한다.
— 어느 손해보험사 · 간편건강보험 「장해분류표」
| 약관의 말 | 풀이 |
|---|---|
| 지속적인 치료 |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끊기지 않음 |
|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에서, 임상심리전문가가 시행·작성 |
🔑 약을 몇 달 끊었다가 다시 드신 기간이 있다면, 그 사이가 «지속적인 치료»에서 어떻게 셈이 되는지 약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같은 풀이의 뒷줄은 장해 평가가 뇌 영상·뇌파 같은 객관적 근거를 기초로 하고,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만으로는 근거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장해 칸은 실손 청구와 달리 영수증보다 진료 기록과 검사 기록이 훨씬 무겁습니다.
같은 풀이의 앞줄은 정신행동 장해를 1년 이상 충분한 치료를 받은 뒤에도 장해가 고착됐을 때 판정한다고 적었습니다. 치료 중간에 곧바로 매기는 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와 관련해 증권에서 보실 칸을 한 장으로 모으면 이렇습니다.
| 칸 | 무엇을 근거로 | 먼저 보실 서류 |
|---|---|---|
| 실손 | 영수증 항목 줄 · 급여/비급여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약국 영수증 |
| 진단 담보 | 약관이 정한 병명·코드로 진단확정 | 진단서 |
| 후유장해 | 장해분류표 단계 · GAF · 치료 기간 | 진료 기록 ·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
세 칸은 서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손에서 나오지 않는 비용이 있어도 진단 담보가 따로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진단 담보가 없어도 실손 칸은 영수증대로 셈이 됩니다.
한 칸만 보고 «안 된다»로 접지 마시고, 증권의 담보 목록을 세 칸으로 나눠 한 번씩 짚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청구하는 곳도 다를 수 있습니다. 실손과 진단 담보가 서로 다른 회사에 들어 있다면, 같은 진료를 두고 서류를 두 번 내셔야 합니다.
이때 진단서·세부내역서는 원본을 한 부만 받기보다, 필요한 부수를 병원에 미리 말해 두시는 편이 수고를 덜어 줍니다.
후유장해 칸은 보통 치료가 오래 이어진 뒤에 따지는 칸이라, 지금 당장 청구할 일이 없더라도 치료 시작일과 약을 끊지 않은 기간을 기록해 두시면 나중에 그 칸을 볼 때 도움이 됩니다.
상품을 만드는 일을 10년 하며 실손 조문을 짜 본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손은 «어느 과에 갔나»로 칸을 나누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영수증에 찍히는 항목 이름과 급여·비급여 구분을 그대로 받아 칸을 정합니다.
그래야 병원이 달라도 같은 기준으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라는 이름보다 영수증의 항목 줄이 먼저입니다.
같은 상담이라도 급여로 찍히면 급여 칸, 비급여로 찍히면 비급여 칸의 조건을 따르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장해분류표가 GAF와 일상 항목을 함께 적은 것도 같은 생각입니다. 사람마다 달리 느끼는 정도를 누가 재도 같은 자로 재려는 장치입니다.
사진 : Terrillo Walls / Unsplash · Unsplash License
하나, 진료비 세부내역서에서 «정신요법료»가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보십시오.
그 표시가 실손 칸을 가릅니다.
둘, 같은 날 약국 영수증을 병원 영수증과 함께 두십시오.
통원 한 번으로 합산됩니다. 약국 영수증에 적힌 처방 병원과 날짜가 병원 영수증과 맞는지도 함께 보십시오.
셋, 증권에서 «정신»이 든 진단 담보와 후유장해 담보를 찾아보십시오.
실손과 따로 보는 칸입니다. 지급 여부는 보험회사가 약관으로 판단합니다. 회사·상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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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진료비 세부내역서에서 «정신요법료»는 어느 칸에 찍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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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참조 안내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의견 안내
상기 내용은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 권상민)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자료 출처
약관 조문의 셈(«정신요법료» 166개·143개 실손 약관·24곳, «F04»가 든 «보상하지 않는 사항» 346개·126개 약관·23곳, «F04~F99» 60개·31개 약관·11곳,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 2,387개·1,962개 약관·35곳)과 손해보험사 담보 이름의 셈(«정신» 434개·8곳, «정신»+«진단» 38개·5곳)은 2026년 9월 기준 본인이 직접 모아 세어 정리한 값입니다. 인용한 약관 문장은 한 글자도 고치지 않고 옮겼습니다. 홈 판에 더한 셈(«정신행동에 심한 장해» 2,399개 · «뚜렷한 장해» 2,387개 · «약간의 장해» 2,360개 조문, 모두 35곳)도 같은 기준입니다.
🔴 이 글은 보험금 지급이나 장해 판정을 하지 않습니다. 각 보험회사가 약관에 따라 판단합니다.
🔴 어느 한 곳의 상품을 권하는 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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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심의필 제2026-WEB-0702-G (2026.09.17 ~ 2027.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