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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보험계리사(ASA) & 보험설계사 권상민입니다.
체외충격파치료 실비를 찾아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깨·발꿈치 통증으로 체외충격파를 여러 번 받고, 「실비가 되나」 싶으실 때 찾으시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손 약관의 체외충격파 줄을 판별로 펴 봤습니다. 먼저 드릴 말은 이것입니다. 🔴 한 판의 실손 특약은 체외충격파를 «보상하지 않는 사항» 목록의 한 번호로 적었습니다. 다른 판은 따로 칸을 두고 «최초 10회», «10회 단위», «연간 50회»로 셌습니다.
📌 오늘 볼 것
먼저 짚어 둡니다. 이 글은 약관 문장을 봅니다. 체외충격파가 어떤 병에 효과가 있는지 같은 의학 이야기는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영수증이 나오는지는 제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회사 이름을 적지 않습니다.
실손 약관의 «용어의 정의»입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체외충격파 치료 체외에서 충격파를 병변에 가해 혈관 재형성을 돕고 건(힘줄) 및 뼈의 치유 과정을 자극하거나 재활성화 시켜 기능개선 및 통증감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치료행위(체외충격파쇄석술은 제외)
— 어느 곳 ·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1(중증 비급여 실손의료비) 용어의 정의
| 약관에서 찾은 것 | 조문 | 곳 |
|---|---|---|
| «체외충격파» (전체) | 561 | 27 |
| 그중 실손 쪽 | 471 | 26 |
| 위 정의 줄 | 166 | 21 |
| 그중 조 제목 «용어의 정의» | 149 | — |
🔑 정의 끝의 괄호 «(체외충격파쇄석술은 제외)»를 보십시오. 돌을 깨는 쇄석술은 이 정의에 들지 않습니다. 담보 이름에 «충격파»가 든 8가지(두 곳)는 전부 «쇄석술»이었으니, 이름으로 찾으시면 다른 치료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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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알맹이입니다. 5세대 비중증비급여 실손 특약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 목록 끝부분입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15. 항암제, 항생제,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주사치료시 사용된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16. 근골격계 이학요법 치료행위에 수반된 일체의 의료비(예: 행위료, 치료재료대, 약제 및 주사비)
17. 체외충격파 치료행위에 수반된 일체의 의료비(예: 행위료, 치료재료대, 약제 및 주사비)
— 어느 생명보험사 · 5세대 비중증비급여실손의료비보장특약 「보상하지 않는 사항」 (1) 상해비급여
같은 특약의 질병 칸은 번호가 하나씩 밀려 있었습니다.
| 칸 | 근골격계 이학요법 | 체외충격파 |
|---|---|---|
| (1) 상해비급여 | 16번 | 17번 |
| (2) 질병비급여 | 17번 | 18번 |
| «체외충격파 치료행위에 수반된 일체의 의료비» 줄 | 조문 | 곳 |
|---|---|---|
| 약관 전체 | 264 | 26 |
| 그중 조 제목 «보상하지 않는 사항» | 152 | — |
| 그중 조 제목 «보장종목별 보상내용» | 85 | — |
🔴 이 특약에서 체외충격파는 «빼는 목록»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위료»만이 아니라 «치료재료대, 약제 및 주사비»까지 — «수반된 일체의 의료비»라고 적었습니다.
체외충격파를 «3대 비급여» 칸으로 따로 둔 판은 횟수로 적었습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주)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아래의 각 호 기준에 따라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합니다.
— 어느 생명보험사 · 실손의료비 (3) 3대 비급여 「보장종목별 보상내용」 주)
| 횟수 줄의 칸 | 약관 그대로 |
|---|---|
| 무엇을 합산 |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 · 체외충격파치료의 각 치료횟수 |
| 처음 | 최초 10회 보장 |
| 그다음 | 검사결과 등으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
| 단위 | 10회 단위 |
| 끝 | 연간 50회까지 |
| «최초 10회 … 10회 단위로 연간 50회» 줄 | 조문 | 곳 |
|---|---|---|
| 약관 | 30 | 11 |
같은 주) 밑에는 «보상기간 예시»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칸 이름을 그대로 옮깁니다.
| 예시 (약관 그대로) | 칸 |
|---|---|
| (i) 1년 안에 한도 금액을 모두 보상한 경우 | «30회 보상» → «보상제외» → 계약해당일에 «보장한도 복원 · 보상재개» |
| (ii) 한도 금액 미만이나 50회를 모두 보상한 경우 | «50회 보상» → «보상제외» → 계약해당일에 «보상재개» |
🔑 «50회까지»가 한 번에 열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0회마다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이 확인되어야 다음 10회가 열리게 적혀 있었고, 금액 한도나 50회 중 먼저 찬 쪽에서 «보상제외»가 켜져 계약해당일에 다시 열리는 그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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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칸의 다른 항은 «1회»를 세는 법을 적었습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④ 의료기관을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2종류(또는 2회) 이상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장한도를 적용합니다.
1. 이 특약에서 정한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치료 중 2종류 이상의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 이상 받는 경우 각 치료행위를 1회로 보고 각각 제1항에서 정한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장한도를 적용합니다.
2. 의료기관을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치료목적으로 2회 이상 주사치료를 받더라도 1회로 보고 제1항에서 정한 공제금액 및 보장한도를 적용합니다.
| 한 번 병원에 가서 | 약관이 세는 법 |
|---|---|
|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 (2종류) | 각 치료행위를 1회 → 2회 |
| 체외충격파 2번 | 각 치료행위를 1회 → 2회 |
| 주사치료 2번 | 1회로 보고 |
| «각 치료행위를 1회로 보고» 줄 | 조문 | 곳 |
|---|---|---|
| 약관 | 28 | 9 |
🔴 체외충격파는 «한 번 간 날»이 아니라 «한 번 받은 치료»로 셉니다. 그러니 10회·50회가 생각보다 빨리 찰 수 있게 적혀 있었습니다. 주사치료는 반대로 «1회로 보고»라고 적었습니다. 공제금액도 «1회당»이니, 치료행위마다 공제가 붙는 셈법입니다.
여기서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상품 만드는 일을 10년 했습니다.
비급여 치료 중 «횟수가 많아지기 쉬운 것»은 보험료 전체를 흔듭니다. 그래서 한 판은 따로 칸을 두고 «횟수·확인 조건»으로 막았고, 다른 판의 특약은 아예 «빼는 목록»에 넣었습니다. 같은 치료를 두고 «주되 세는 판»과 «빼는 특약»이 판에 따라 나뉜 것입니다.
🔴 그러니 «체외충격파는 실비가 된다»도, «안 된다»도 한 줄로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실손이 어느 판·어느 특약인지가 먼저입니다.
2장의 빼는 목록은 체외충격파 앞뒤로 이런 번호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름만 옮깁니다.
| 번호 (상해비급여) | 약관 그대로 (줄임) |
|---|---|
| 9~14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른 신의료기술·제한적의료기술·혁신의료기술·첨단재생의료 관련 비용 등 |
| 15 | 항암제, 항생제,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주사치료 시 사용된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 |
| 16 | 근골격계 이학요법 치료행위에 수반된 일체의 의료비 |
| 17 | 체외충격파 치료행위에 수반된 일체의 의료비 |
| 18 |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 «권고하지 않음» 등으로 공개된 지 2개월 이상 지난 경우 |
🔑 이 특약의 빼는 목록 끝은 «주사치료 → 이학요법 → 체외충격파 → 재평가»로 이어졌습니다. 3장 «3대 비급여» 칸의 세 치료(이학요법·체외충격파·주사)가 이 특약에서는 빼는 목록 번호로 나란히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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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비급여 칸을 둔 판은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치료»를 한 칸 이름으로 썼습니다. 앞쪽 이학요법 정의입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근골격계 이학요법 치료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내 비급여 목록 중 근골격계 질환의 기능 개선 및 통증감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치료행위 일체주)(예시 : FIMS(기능적근육내 자극치료), 신장분사치료, 도수치료, 증식치료,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등)
— 어느 곳 · 비급여 실손의료비 특별약관1 용어의 정의
| 정의의 끝말 | 근골격계 이학요법 치료 | 체외충격파 치료 |
|---|---|---|
| 목적 | «기능 개선 및 통증감소» | «기능개선 및 통증감소» |
| 괄호 | 예시 : FIMS · 신장분사치료 · 도수치료 · 증식치료 ·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등 | 체외충격파쇄석술은 제외 |
🔑 두 정의의 목적 줄이 같은 말(«기능개선 및 통증감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도·횟수를 «합산»하는 한 칸에 묶였고, 3장의 10회·50회도 «각 치료횟수를 합산»했습니다. 도수치료를 받은 횟수와 체외충격파 횟수가 한 줄에서 같이 찹니다.
하나, 내 실손 특약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체외충격파 치료행위에 수반된 일체의 의료비» 줄을 찾으십시오.
있으면 그 특약은 빼는 쪽으로 적힌 것입니다.
둘, 없으면 «3대 비급여»·«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치료» 칸을 찾으십시오.
«최초 10회», «10회 단위»,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각 치료횟수를 합산» 줄을 보십시오.
셋, 영수증에서 «한 번 간 날 몇 가지 치료를 받았는지» 세어 두십시오.
약관은 «각 치료행위를 1회로» 봤고,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횟수를 합산했습니다. 판단은 보험회사가 약관과 진료기록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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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만 더 적겠습니다.
이 글은 「체외충격파는 실비로 얼마 나옵니다」라는 글이 아닙니다. 한 판은 빼는 목록에, 다른 판은 10회 단위 칸에 체외충격파를 적었다는 것을 문장 그대로 보여 드리는 글입니다. 실손은 쓴 돈을 다 돌려주는 보험이 아닙니다.
🔴 저는 보험설계사입니다. 손해사정사가 아닙니다. 보험금이 나오는지는 보험회사가 약관과 진료기록으로 판단합니다. 치료는 의료진과 상의하실 일입니다.
실손 담보 이름과 가입 시기를 보내 주시면, 그 약관의 체외충격파 줄이 어느 쪽인지 같이 찾아 드리겠습니다.
당신 실손 특약은 체외충격파를 «빼는 목록»에 적었습니까, «10회 단위 칸»에 적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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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보장금액 안내
보험회사 상품별, 성별, 연령, 직업에 따라 가입 가능한 담보와 가입금액, 보험료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관 참조 안내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의견 안내
상기 내용은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 권상민)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자료 출처
담보 이름의 «충격파» 8가지(두 곳 · 전부 쇄석술)는 2026년 9월 기준 본인이 직접 모아 세어 정리한 값이며, 제가 모아 둔 여덟 손해보험사 범위 안에서 센 것입니다. 약관의 «체외충격파» 561조문(27곳)·실손 쪽 471조문(26곳)과 줄별 셈(정의 166·21곳 중 «용어의 정의» 149, «체외충격파 치료행위에 수반된 일체의 의료비» 264·26곳 중 «보상하지 않는 사항» 152·«보장종목별 보상내용» 85, «최초 10회 … 10회 단위로 연간 50회» 30·11곳, «각 치료행위를 1회로» 28·9곳)은 2026년 9월 기준 본인이 직접 모아 보관한 약관(36개 보험사)에서 센 것입니다. 인용한 약관 문장(실손 특별약관 용어의 정의 두 줄, 5세대 비중증비급여실손의료비보장특약 보상하지 않는 사항, 3대 비급여 보장종목별 보상내용 주)·보상기간 예시·④항)은 한 글자도 고치지 않고 옮기거나 줄임표(…)로 줄인 것입니다.
🔴 이 글은 체외충격파 치료의 효과에 대한 의학 정보를 다루지 않습니다.
🔴 이 글은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급 여부는 각 보험회사가 약관과 진료기록에 따라 판단합니다.
🔴 이 글에서는 회사 이름을 적지 않았습니다. 한 회사를 권하거나 회사 간 우열을 가리는 글이 아닙니다.
🔴 보험금 청구 대행이나 손해사정은 제 업무 범위가 아닙니다.
약관 147,934권(36개 보험사), 지급사유 72,207건, 보험료 9,298,158줄은
2026년 9월 기준 본인이 직접 모아 세어 정리한 값입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제2026010016호)
보험설계사 권상민 (생명·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20200479020001호)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심의필 제2026-WEB-0435-G (2026.09.13 ~ 2027.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