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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보험계리사(ASA) & 보험설계사 권상민입니다.
암 치료를 받는 동안 입원했는데, 보험금을 청구하자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다»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그때 드는 물음은 이것입니다. «암 환자가 병원에 누워 있었는데, 무엇이 직접이고 무엇이 직접이 아닌가?»
오늘은 이 물음을 약관 문장과 판결로 읽어 보겠습니다. 약관이 «직접적인 치료»를 어떻게 정의했는지, 그리고 법원이 제거·억제, 증상 호전, 후유증·합병증을 어떻게 나눴는지입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는 개별 진료 기록에 따라 판단되는 일이어서, 이 글은 약관과 판결 문장을 옮겨 읽는 데까지만 합니다.
📌 오늘 볼 것
판매 중인 한 생명보험사 암 입원 특약은 «입원»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의사가 피보험자의 암 등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 국내 병원이나 의원에 입실해 의사의 관리 아래 치료에 전념하는 것이고, 괄호로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라목에서 규정된 요양병원은 제외»라고 적었습니다.
이처럼 입원 조항에 «직접적인 치료»와 «요양병원 제외»가 함께 들어간 조문은 판매 중인 10개사 114개 약관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 약관 «입원»의 조건 | 뜻 |
|---|---|
|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 입원의 목적이 암 치료여야 함 |
|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 | 집에서 치료하기 어려워야 함 |
| 의료기관에 입실해 치료에 전념 | 의사의 관리 아래 치료 |
| 요양병원 제외 (해당 약관) | 요양병원 입원은 이 조항의 입원에서 빠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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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약관은 «직접적인 치료»를 따로 정의했습니다. 암 등을 제거하거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를 말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이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직접적인 치료»라는 문구는 판매 중인 24개사 843개 약관에 들어 있었습니다. 약관마다 세부 문장은 다를 수 있으니, 내 증권의 판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입원이라도 기간을 나눠 판단한 사건이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03. 8. 28. 선고 2002나16405 판결입니다.
법원은 약관의 입원 정의가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입원만 입원급여금의 대상으로 한정한 것이라고 보면서도, 이를 통원치료가 불가능한 불가피한 경우의 입원만 대상으로 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입원 기간 가운데 항암치료제로 인정되는 약을 복용하는 등 직접적인 치료를 한 기간은 지급의무를 인정했지만, 면역력 강화를 통한 대체 항암요법에 불과한 주사만 맞은 입원 기간은, 그 기간에 재발·전이 징후가 없었던 점과 통원치료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직접적인 치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입원 기간 | 판결의 판단 |
|---|---|
| 항암치료제 복용 등 직접적인 치료 기간 | 지급의무 인정 |
| 면역력 강화 대체요법 주사만 투여한 기간 | 직접적인 치료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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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0543 판결은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을 풀었습니다.
법원은 «암의 치료»가 암의 제거나 증식 억제뿐 아니라 암으로부터 발현되는 증상의 호전이나 암 환자의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평균인의 관념에 합리적이고, «직접»은 «암»만이 아니라 «암의 치료»를 한정 수식한다고 읽을 수 있으며, «직접»이라는 표현은 추상적·상대적이어서 뜻이 명백하지 않으니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은 암을 제거·억제하는 수술로 한정되지 않고 암 자체나 암의 성장으로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는 수술을 포함하지만, 암이나 암 치료 후 생긴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는 수술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간암 치료를 위한 간이식 뒤 더는 암이 없는 상태에서 이식 수술의 합병증으로 생긴 담도문합부 협착에 대한 확장술은 직접 목적의 수술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요양병원 입원에서는 약관의 두 문장이 함께 움직입니다. 하나는 «입원»의 정의에서 요양병원을 제외하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직접적인 치료»의 정의가 무엇을 포함하고 무엇을 빼는지입니다.
판결들이 본 것도 결국 이 두 자리였습니다. 입원이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인지, 그 기간의 치료가 제거·억제 또는 암으로 직접 생긴 증상의 호전인지, 아니면 면역력 강화·후유증·합병증의 자리인지입니다.
그러니 요양병원에서 치료받는 동안에는 어떤 치료를 언제 받았는지가 진료기록에 날짜별로 남아 있는지가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판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같은 입원이라도 기간마다 치료 내용이 다르게 판단됐으니, 내 진료 기록은 전문가와 따로 확인하십시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8208 판결은 암 수술급여금의 «수술»에 폐색전술이 해당하는지를 다뤘습니다.
법원은 약관이 암 보험급여 대상 수술을 «특정암 또는 일반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행위»라고만 적었을 뿐 의료계에서 표준적으로 인정되는 수술로 제한하지 않았고, 수술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한하지도 않았으므로, 가는 관을 대동맥에 넣어 약물 등을 주입하는 색전술도 넓은 의미의 수술에 포함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가 병원에 치료 내용을 확인한 뒤 오랜 기간 여러 차례 수술급여금을 지급해 온 사정도 들어, 폐색전술이 약관의 수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반대로 판단한 사건도 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2003. 6. 25. 선고 2002나52953 판결은 목이나 팔의 정맥을 통해 도관을 넣는 중심정맥관삽입술을 다뤘습니다.
법원은 이 시술이 백혈병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치료에 필요한 항암제를 투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약관이 정한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 판결 | 시술·치료 | 직접 목적 판단 |
|---|---|---|
| 2010다28208 | 폐색전술 | 수술 해당 · 작성자 불이익 |
| 2002나52953 | 중심정맥관삽입술 | 항암제 투여 목적 · 해당 안 됨 |
| 2010다40543 | 간이식 뒤 담도문합부 확장술 | 합병증 치료 · 해당 안 됨 |
| 2002나16405 | 면역력 강화 대체요법 주사만 | 직접적인 치료 아님 |
2010다40543 사건에는 판단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보험회사가 확장술에 대해 네 차례 수술비를 지급한 사실만으로, 앞으로 행해질 확장술에도 계속 수술비를 지급할 의무를 승인했다거나, 보험회사의 소 제기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2010다28208 사건에서는 오랜 기간 지급해 온 사정이 수술 해당 판단의 한 사정으로 쓰였지만, 2010다40543 사건에서는 지급 이력이 앞으로의 지급 의무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지급 이력의 무게가 사건마다 다르게 읽힌 자리입니다.
| 판결 | 지급 이력 | 판결에서의 쓰임 |
|---|---|---|
| 2010다28208 | 병원 확인 뒤 오랜 기간 여러 차례 지급 | 수술 해당 판단의 한 사정 |
| 2010다40543 | 확장술에 네 차례 지급 | 앞으로의 지급 의무 승인 아님 · 금반언 위배 아님 |
2010다40543 판결이 «직접 목적»을 읽은 과정을 나누면 세 단계였습니다.
| 단계 | 판결이 적은 것 |
|---|---|
| ① 낱말의 뜻 | «암의 치료»는 제거·억제뿐 아니라 증상 호전·생명 연장 치료를 포함하는 것이 평균인의 관념에 합리적 |
| ② 문구의 위치 | «직접»은 «암»만이 아니라 «암의 치료»를 한정 수식 |
| ③ 뜻이 불명확할 때 | «직접»은 추상적·상대적이어서 명백하지 않음 → 고객에게 유리하게(약관법 제5조 제2항) |
이 세 단계를 거친 뒤에도 법원은 후유증 완화와 합병증 치료까지는 넣지 않았습니다. 고객에게 유리한 해석에도 약관 문장이 허락하는 끝이 있다는 점을 보여 준 판단입니다. 해석의 원칙은 문장이 둘로 읽힐 때 쓰이는 것이지, 문장에 없는 칸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판결 안에서도 증상 호전은 들어가고 합병증은 빠졌습니다. 이 선을 알고 약관을 읽으면 청구 전에 무엇을 확인할지가 분명해집니다.
2002나16405 판결은 «통원치료의 가능성»을 두 번 다르게 썼습니다.
한 번은 약관 해석에서였습니다. 입원을 통원치료가 불가능한 불가피한 경우로만 좁혀 읽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되지, 통원이 전혀 불가능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른 한 번은 사실 판단에서였습니다. 면역력 강화 주사만 맞은 기간에 대해서는 재발·전이 징후가 없었던 점과 함께 통원치료의 가능성을 고려해 직접적인 치료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같은 낱말이 약관의 문턱을 정하는 자리와 그 기간의 성격을 보는 자리에서 다르게 쓰였다는 점이 이 판결을 읽을 때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2002나16405 사건의 약관은 입원을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에 입실하는 것으로 정의했고, 지금 판매 중인 약관 가운데에는 요양병원을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문장이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같은 «암 입원»이라는 이름이라도 가입한 시기의 약관 판에 따라 문장이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래전에 든 암보험이라면, 지금 판매 약관이 아니라 내가 가입할 때 받은 약관의 입원 정의를 봐야 합니다.
약관을 잃어버렸다면 보험회사에 가입 당시 약관을 요청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판결들이 모두 그 사건의 약관 문장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떠올리면, 내 청구도 내 약관 문장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치료»의 정의가 없는 옛 약관이라면, 2010다40543 판결처럼 평균인의 관념과 고객에게 유리한 해석의 원칙이 문장을 읽는 기준으로 쓰였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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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내 약관의 «입원» 정의에 요양병원 문장이 있는지 보십시오. 요양병원을 제외한다고 적은 약관이 있었습니다.
둘, 입원 기간마다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기록을 보십시오. 판결은 기간을 나눠 직접적인 치료 여부를 봤습니다.
셋, 증상 호전과 후유증·합병증은 다르게 판단됐습니다. 암으로 직접 생긴 증상의 호전은 포함, 치료 뒤 합병증은 제외로 본 판결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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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가입할 때 받은 암보험 약관의 «입원» 정의에는 요양병원에 관한 문장이 있습니까?
내 증권에 어떤 담보가 있는지 먼저 보신 뒤, 보험료는 여러 회사를 나란히 두고 견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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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판례와 법 조문을 소개하는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보상액 산정이나 합의·청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약관 참조 안내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의견 안내
상기 내용은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 권상민)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자료 출처
판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0543 판결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8208 판결 · 부산지방법원 2003. 8. 28. 선고 2002나16405 판결 · 서울지방법원 2003. 6. 25. 선고 2002나52953 판결)에서, 조문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의료법 제3조에서 옮겼습니다. 약관 문장은 판매 중인 생명보험사 암 입원 특약의 «입원의 정의와 장소» · «직접적인 치료의 정의» 조항에서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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