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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보험계리사(ASA) & 보험설계사 권상민입니다.
새로 산 차가 얼마 되지 않아 사고를 당하면, 수리가 끝나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수리 기록이 남은 차는 나중에 팔 때 값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기 때문입니다. 흔히 «격락손해» 또는 «시세하락 손해»라고 부르는 손해입니다.
그렇다면 이 떨어진 값도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일까요? 법원은 어떤 경우에 그렇게 봤을까요?
오늘은 이 물음을 대법원 판결이 세운 요건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내 차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셈해 드리는 글이 아니라, 판결이 무엇을 따져서 그렇게 판단했는지를 읽어 드리는 글입니다.
저는 손해사정사나 변호사가 아니라 판례와 약관을 읽어 드리는 보험설계사입니다. 소송 여부나 방법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 오늘 볼 것
물건이 망가졌을 때의 손해를 법원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나눠 봤습니다.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의 문장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인바,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 물건의 상태 | 통상의 손해 |
|---|---|
| 수리가 가능함 | 수리비 |
| 수리가 불가능함 | 교환가치의 감소액 |
| 수리했지만 일부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음 | 수리비 +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 감소액 |
격락손해가 다퉈지는 자리는 셋째 줄입니다. 수리는 했는데 완전히 되돌릴 수 없는 부분이 남았는가가 핵심 물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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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45197 판결은 자동차에 이 틀을 대는 방법을 적었습니다. 엔진이나 차체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중대한 손상을 입은 차는, 외관과 기능을 복구해도 완전한 원상회복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판결은 그 까닭으로 수리 뒤에도 충격을 흡수·분산하는 안정성이나 부식에 견디는 내식성이 떨어지고, 차체 강도의 약화나 수리 부위의 부식, 소음·진동으로 사용기간이 줄거나 고장이 잦아질 개연성을 들었습니다.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같은 판결은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인지를 판단할 때 볼 사정도 나열했습니다.
| 판결이 든 판단 요소 | 뜻 |
|---|---|
| 사고의 경위 및 정도 | 어떻게, 얼마나 크게 부딪혔나 |
| 파손 부위 및 경중 | 주요 골격인가, 외판인가 |
| 수리방법 | 교환·절단·용접 등 어떤 방식이었나 |
| 자동차의 연식 및 주행거리 | 새 차에 가까운가 |
| 사고 당시 가액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율 | 차 값에 비해 수리가 얼마나 컸나 |
|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으로 적힐 수리인지 | 거래 때 드러나는 이력인가 |
그리고 이 사정들을 사회일반의 거래관념과 경험칙에 따라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중대한 손상이라는 점은 그렇게 주장하는 당사자가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이 부분은 판결이 앞서 나온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을 참조한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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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45197 사건의 피해차량은 신차등록 뒤 약 1년 만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서스펜션, 사이드 안전바, 적재함 스커트 패널, 연료탱크 등을 교환하는 수리가 있었고, 차주는 수리 뒤에도 타이어 편마모가 생기며 손상 부위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반드시 적히는 부위라서 가치가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수리가 가능했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가격 하락 손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수리 뒤에도 기능상 장애가 남았는지, 손상 부위가 주요 골격인지, 그리고 위의 여러 사정을 충분히 살피지 않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수리가 됐으니 끝»이 아니라, 수리 뒤에도 남는 것이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신차등록 뒤 1년 정도 된 차였고, 수리비도 적지 않은 규모였습니다. 판결이 판단 요소로 든 «연식», «수리비 비율», «점검기록부 기재 부위»가 한 사건 안에 함께 들어 있었던 셈입니다.
판결이 든 요소를 사고 직후에 적어 둘 사실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연식과 주행거리는 등록증과 계기판에, 파손 부위와 수리방법은 수리 견적서와 작업 내역에, 수리비와 차 값의 비율은 수리비 영수증과 당시 시세 자료에 남습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으로 적힐 수리인지는 어떤 부품을 교환하거나 판금·용접했는지와 이어지는 물음이라, 정비업체의 작업 내역이 가장 직접적인 자료가 됩니다.
이 자료들은 가격 하락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는 판결의 문장과 연결됩니다. 증명책임이 주장하는 쪽에 있으니, 사고 뒤 수리 전 사진과 작업 내역을 남겨 두는 것이 판결이 요구한 사실을 채우는 첫걸음입니다.
2016다245197 사건에서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을 나란히 놓으면 무엇을 다르게 봤는지가 드러납니다.
| 단계 | 판단의 중심 |
|---|---|
| 원심 | 수리가 가능했다 → 교환가치 감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
| 대법원 | 수리 뒤에도 기능상 장애가 남았는지 · 손상이 주요 골격인지 · 여러 판단 요소를 따졌어야 함 → 파기환송 |
대법원은 «가격이 떨어졌으니 배상하라»고 결론을 낸 것이 아닙니다. 따져야 할 사정을 충분히 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판결을 읽을 때는 결론보다 심리해야 할 목록에 무게가 있습니다.
돌려보낸 뒤 원심이 어떤 결론을 냈는지는 이 판결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판결문이 알려 주는 것은 법원이 격락손해를 판단하는 질문의 순서입니다. 같은 질문의 순서는 비슷한 사고를 다루는 다른 법원에서도 참고되는 틀이 됩니다.
판결은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라는 점을 그렇게 주장하는 당사자가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가격 하락 손해를 청구하는 쪽이 보통 피해차량의 소유자이니, 자료를 모으는 몫도 그쪽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판단 요소의 상당수는 수리가 끝나면 다시 확인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부서진 골격의 모습은 수리 전에만 보이고, 어떤 부품을 교환했는지는 정비업체 기록에만 남습니다.
그래서 증명책임은 소송이 시작된 뒤가 아니라 사고 직후부터 준비가 필요한 일이 됩니다. 판결이 요구한 사실을 채우는 자료가 대부분 사고 초기에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판결이 판단 요소로 든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중고차를 거래할 때 매수인에게 알리는 점검 내용과 이어집니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매매업자가 매수인에게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에 사고 이력으로 적히는 수리라면, 나중에 차를 팔 때 거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가격 판단에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판결이 이 요소를 «사회일반의 거래관념»과 함께 적은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반대로 이력으로 적히지 않는 가벼운 외판 수리라면, 거래에서 드러나는 가격 하락을 주장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판결도 «중대한 손상»이라는 문턱을 따로 둔 만큼, 모든 사고 차에 가격 하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쪽인지는 수리 내역을 놓고 확인해야 하는 사실입니다.
격락손해는 대개 상대방 과실이 있는 사고에서 상대 차량의 대물배상에 청구하는 손해로 이야기됩니다. 상대에게 책임이 있어야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틀이 서기 때문입니다.
내 과실이 섞인 사고라면 과실비율만큼 배상이 줄어드는 과실상계가 함께 이야기되고, 내 차의 손해를 내 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의 약관이 무엇을 보상하는지를 따로 봐야 합니다.
같은 «차 값이 떨어졌다»는 손해라도 누구에게, 어떤 권리로 청구하느냐에 따라 보는 문장이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 경우든 손해배상청구권에는 민법 제766조의 시간이, 내 보험의 보험금청구권에는 상법 제662조의 시간이 흐른다는 점도 함께 적어 둡니다. 사고 뒤 수리를 마치고 한참 지나서 가격 하락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 날짜를 남겨 두는 일이 여기서도 중요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의 대물배상에는 시세하락 손해를 지급하는 기준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 앞선 글에서 본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판결 사건의 약관은 그 기준을 수리비가 사고 직전 거래가액의 20%를 넘는 경우로 적었습니다.
그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손해액을 산정할 때 약관의 지급기준에 묶이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약관 기준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교환가치 감소 손해를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의 2016다245197 판결과 함께 읽으면 역할이 나뉩니다. 2018다300708은 약관 기준과 법원 판단의 관계를, 2016다245197은 법원이 가격 하락을 통상손해로 볼 요건을 다뤘습니다.
| 판결 | 다룬 자리 |
|---|---|
| 91다28719 | 수리 후에도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으면 교환가치 감소도 통상손해 |
| 2016다245197 | 자동차의 중대한 손상 · 판단 요소 · 증명책임 |
| 2018다300708 | 법원은 약관의 시세하락 지급기준에 구속되지 않음 |
판결들이 반복해서 쓰는 말이 «통상의 손해»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는 민법 제393조가 준용되는데(민법 제763조), 이 조문은 손해배상을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가격 하락 손해가 «통상의 손해»로 인정된다는 것은, 가해자가 그 손해가 생길 줄 알았는지를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배상 범위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2016다245197 판결이 중대한 손상의 경우 가격 하락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적은 대목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 손해의 구분 | 배상 범위에 드는 조건 (민법 제393조) |
|---|---|
| 통상의 손해 | 그 한도에서 배상 |
|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 |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함 |
사고 차를 수리하지 않고 견적 금액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흔히 «미수선수리비»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에도 앞서 본 틀은 그대로입니다. 수리가 가능한 손해의 통상 손해액은 수리비라는 것이 91다28719 판결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다만 수리하지 않은 차의 가격 하락은 «수리했는데도 남는 부분»과는 사정이 다르고, 어떤 방식으로 정산할지는 약관과 합의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고에서 무엇이 맞는지는 보험사 보상 담당자나 전문가와 확인하셔야 하는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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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파손 부위가 주요 골격인지부터 보십시오. 판결은 중대한 손상 여부를 먼저 물었습니다.
둘, 수리 내역과 방법을 서류로 받아 두십시오. 교환·절단 같은 수리방법과 수리비 비율이 판단 요소였습니다.
셋,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으로 적힐 수리인지 확인하십시오. 판결이 든 판단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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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사고 차는 수리 뒤에도 남는 손상이 주요 골격에 있습니까?
내 증권에 어떤 담보가 있는지 먼저 보신 뒤, 보험료는 여러 회사를 나란히 두고 견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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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안내
판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판례와 법 조문을 소개하는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보상액 산정이나 합의·청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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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의견 안내
상기 내용은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 권상민)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자료 출처
판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45197 판결 ·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인용) ·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판결)에서, 조문은 민법 제393조·제750조·제763조에서 옮겼고, 성능·상태 점검 고지는 자동차관리법을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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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심의필 제2026-WEB-0912-G (2026.09.17 ~ 2027.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