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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를 냈다면, 차 주인은 어떻게 될까? — 대법원이 본 «운행지배»와 «다른 사람»

2026. 09. 17. · 심의필 제2026-WEB-0958-G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를 냈다면, 차 주인은 어떻게 될까? — 대법원이 본 «운행지배»와 «다른 사람»

사진 : cottonbro studio / Pexels · Pexels License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를 냈다면, 차 주인은 어떻게 될까? — 대법원이 본 «운행지배»와 «다른 사람»

안녕하세요. 미국보험계리사(ASA) & 보험설계사 권상민입니다.


대리운전사고를 찾으셨다면 아마 이런 상황일 겁니다.
술자리 뒤 대리운전을 불러 집에 가는 길에 기사가 사고를 냈다. 운전은 내가 안 했는데, 차 주인인 나도 책임을 지는지, 내가 다친 것은 누가 보는지 궁금하다.


먼저 한 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열쇠를 맡겨 대리운전을 시켜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차 주인이 여전히 그 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리운전을 부른 사람이 함께 타고 가다 다친 경우에는 누구와의 관계냐에 따라 «다른 사람»인지가 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이 글은 그 판결 넷을 읽어 드립니다.


홈페이지 판이라 네 판결 겹쳐 보기, «운행자»라는 자리가 뜻하는 것, 내 차·빌린 차·회사 차로 나눠 읽기, 대리운전 부르기 전 확인할 것, 물어볼 문장, 헷갈리는 말까지 더 넣었습니다.


📌 오늘 볼 것

  1. 대리운전사고 — 물음은 셋으로 나뉜다
  2. 열쇠를 맡겨도 남는 것 — 운행지배와 운행이익
  3. 대리를 부른 사람이 타고 있다 다쳤다면 — «다른 사람»의 문턱
  4. 대리운전 업체의 보험은 어디까지 보나
  5. 차를 옮겨 달라고 맡겼다면 — 탁송 계약의 사건
  6. 내 서류에서 찾을 것
  7. 네 판결을 한 표로 겹쳐 보기
  8. «운행자»라는 자리 — 운전대보다 넓은 말
  9. 내 차 · 빌린 차 · 회사 차 — 누구의 차인지로 나눠 읽기
  10. 대리운전을 부르기 전에 확인할 것
  11. 회사에 물어볼 문장 넷
  12. 대리운전을 둘러싼 말 다섯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손해사정사나 변호사가 아니라 판례와 약관을 읽어 드리는 보험설계사입니다. 개별 사고의 책임이나 배상액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 곳의 상품이나 업체를 권하지 않습니다.


### 왜 «운전하지 않았는데» 책임 이야기가 나올까


대리운전을 부르는 까닭은 대개 안전하게 집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술을 마셨으니 운전대를 잡지 않는 옳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사고를 내면 «나는 운전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 생각은 운전이라는 말로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운전한 사람만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봅니다. 그 차를 내 볼일로 움직이게 한 사람이라는 자리입니다.
대리운전은 운전대를 넘기는 일이지만, 그 차가 누구의 볼일로 움직였는지는 그대로 남습니다. 대법원 판결들이 붙든 자리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1. 대리운전사고 — 물음은 셋으로 나뉜다


물음누구의 손해인가이 글에서 볼 판결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다피해자94다5502
대리를 부른 사람이 타고 있다 다쳤다부른 사람(동승자)2007다87221
차가 부서졌다 · 누가 물어주나차 주인의 재산2009다71558 · 2022다292361

🔑 대리운전 사고 이야기가 헷갈리는 까닭은 세 물음이 한꺼번에 섞여 들리기 때문입니다. 먼저 내 물음이 어느 줄인지 고르십시오.


대리운전사고 — 물음은 셋으로 나뉜다

사진 : Аrtur Basanko / Pexels · Pexels License


대리운전사고 — 물음은 셋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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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열쇠를 맡겨도 남는 것 — 운행지배와 운행이익


대법원 1994. 4. 15. 선고 94다5502 판결은 차 주인이 음주 기타 운전장애 사유 등으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열쇠를 맡겨 대리운전을 시킨 경우를 다뤘습니다.
판결요지는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난 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차 주인이 객관적·외형적으로 그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적었습니다. 대리운전자가 그 주점의 종업원이었어도 달리 보지 않았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책임을 지웁니다. 운전대를 넘겨도 그 차를 내 볼일로 움직이게 한 사람이라는 자리는 남는다는 것이 판결의 읽기입니다.


판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대리를 부른 사람이 타고 있다 다쳤다면 — «다른 사람»의 문턱


대리를 부른 사람이 타고 있다 다쳤다면 — «다른 사람»의 문턱

사진 : SHOX ART / Pexels · Pexels License


자배법 제3조가 보호하는 것은 «다른 사람»입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87221 판결은 이 말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밖의 사람이고, 같은 차에 운행자가 여럿이면 사고를 당한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게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건의 관계판결의 판단
차를 빌린 사람 ↔ 대리운전자내부관계에서는 단순한 동승자라 «다른 사람»에 해당
차를 빌린 사람 ↔ 기명피보험자(차를 빌려준 계약자)«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음 → 그 차 책임보험자는 책임보험금 지급의무 없음

이 사건은 차를 빌려서 쓰던 사람이 대리운전을 부르고 함께 탔다가 다친 경우였습니다.


🔑 곧 같은 사고로 다쳐도 누구를 상대로 보느냐에 따라 문턱이 달라집니다. 대리운전을 부른 사람도 그 차의 운행자로 읽힐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판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대리운전 업체의 보험은 어디까지 보나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58 판결의 사건에서 대리운전업자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은, 대리운전차량이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대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액만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 대리운전업자의 보험이 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모두 그 보험이 보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차에 걸린 의무보험과 업자의 보험이 어떤 순서로 맞물리는지는 각 약관을 보셔야 합니다.



5. 차를 옮겨 달라고 맡겼다면 — 탁송 계약의 사건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92361 판결의 사건에서는 회사가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고 탁송을 맡겼고, 맡은 사람이 대리운전업체 소속 기사를 지정했는데 기사가 졸음운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탁송을 맡은 사람이 계약의 당사자로 볼 여지가 많고, 기사는 지시·감독 관계와 무관하게 그의 이행보조자이므로, 기사의 과실로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누구와 계약했는지가 차가 부서진 손해를 누가 물어주는지의 출발점이 됩니다.



6. 내 서류에서 찾을 것


- 대리운전을 누구를 통해 불렀는지 — 호출 기록 · 업체 · 기사 정보
- 대리운전 보험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안내
- 사고 당시 누가 차에 탔는지 · 차가 누구 명의인지(빌린 차인지)
- 내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와 담보 문장


🔑 네 가지 가운데 셋째 줄이 판결의 결론을 가장 크게 갈랐습니다. 내 차였는지 빌린 차였는지, 누가 함께 탔는지를 사고 당일의 말로 적어 두십시오.



7. 네 판결을 한 표로 겹쳐 보기


판결물음판단의 요점
94다5502 (1994. 4. 15.)대리운전을 시킨 차 주인은 피해자에게 어떤 자리인가객관적·외형적으로 운행지배·운행이익 유지
2007다87221 (2009. 5. 28.)빌린 차에 대리를 부르고 동승했다 다친 사람은 «다른 사람»인가대리운전자와는 해당 · 기명피보험자와는 해당 안 됨 → 책임보험금 지급의무 없음
2009다71558 (2010. 2. 11.)대리운전업자 보험은 어디서부터 보나책임보험 대상이면 초과액만 보상하는 약관
2022다292361 (2023. 7. 13.)탁송 중 기사 과실로 차가 부서지면 누가 물어주나계약 당사자가 이행보조자 과실로 배상책임

🔑 네 판결은 각각 피해자 · 동승자 · 보험 · 계약의 자리를 봅니다. 내 사고가 어느 자리의 이야기인지 먼저 고르면 읽을 판결도 좁혀집니다.



8. «운행자»라는 자리 — 운전대보다 넓은 말


말누구를 가리키나판결에서
운전자실제로 운전대를 잡은 사람대리운전 기사
운행자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 사람대리를 맡긴 차 주인 (94다5502) · 차를 빌려 쓰던 사람 (2007다87221)
다른 사람운행자와 운전자를 제외한 사람자배법 제3조가 보호하는 자리

🔑 한 사고에 운행자가 여럿일 수 있습니다. 차 주인, 차를 빌려 쓰던 사람, 대리운전 업체와 기사가 같은 차를 두고 각자의 자리에 섭니다. 2007다87221 판결은 운행자끼리는 원칙적으로 서로에게 «다른 사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상대방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어서 그 사람이 사고를 쉽게 막을 수 있었던 경우에는 예외를 열어 두었습니다.



9. 내 차 · 빌린 차 · 회사 차 — 누구의 차인지로 나눠 읽기


차의 주인먼저 볼 판결함께 확인할 것
내 차에 대리를 부름94다5502 · 피해자에게 운행자 자리내 자동차보험 · 대리운전 보험
빌린 차에 대리를 부르고 동승2007다87221 · 기명피보험자와의 관계빌려준 사람의 보험 · 내 상해 칸
회사 차를 옮기려 탁송을 맡김2022다292361 · 계약 당사자와 이행보조자탁송 계약서 · 회사 차 보험

🔑 같은 «대리운전 사고»라도 차의 주인이 달라지면 먼저 읽을 판결이 달라집니다. 사고 뒤 가장 먼저 적어 둘 것이 «누구의 차였나»인 까닭입니다.
빌린 차라면 빌린 경위와 기간, 빌려준 사람과의 관계도 함께 적어 두십시오. 판결이 본 «운행지배·운행이익»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가늠하는 재료가 됩니다.



10. 대리운전을 부르기 전에 확인할 것


- 기사가 대리운전 보험에 들어 있는지, 앱이나 업체 안내에서 확인하기
- 내 자동차보험 약관이 남이 내 차를 운전할 때를 어떻게 적었는지 운전자 범위 문장과 함께 알아 두기
- 출발 전 차 상태(기존 흠)를 사진으로 남기기
- 도착 뒤 차를 넘겨받을 때 이상이 없는지 한 번 둘러보기


🔑 네 줄은 사고가 나지 않아도 손해 볼 일이 없는 확인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는 이 네 줄이 곧 첫 기록이 됩니다. 특히 출발 전 사진은 사고 뒤 «원래 있던 흠인지»를 두고 말이 엇갈릴 때 가장 먼저 꺼낼 자료가 됩니다.



11. 회사에 물어볼 문장 넷


  1. 「이번 사고에서 저는 운행자로 보십니까, 다른 사람으로 보십니까?」
  2. 「대리운전 업체의 보험과 제 차의 보험은 어떤 순서로 맞물립니까?」
  3. 「제가 다친 부분은 어느 계약의 어느 칸에서 봅니까?」
  4. 「차가 부서진 손해는 누구와의 계약을 기준으로 봅니까?」

🔑 첫 문장이 이 글 판결들의 한가운데와 이어집니다. 나의 자리가 정해져야 나머지 물음의 답도 정해집니다. 답은 글로 받아 날짜와 함께 보관하십시오.



12. 대리운전을 둘러싼 말 다섯


「운행지배」 — 그 차의 운행을 사실상 좌우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언제 어디로 움직일지 정하는 힘입니다.
「운행이익」 — 그 차의 운행으로 이익을 얻는 자리입니다. 94다5502 판결은 대리를 맡긴 차 주인에게 둘이 객관적·외형적으로 남아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명피보험자」 — 보험증권에 이름이 적힌 피보험자입니다. 2007다87221 판결에서는 차를 빌려준 쪽이었습니다.
「책임보험(대인배상Ⅰ)」 — 법이 가입을 요구하는 의무보험입니다. 대리운전업자 보험이 그 초과액만 보는 약관이 판결에 나왔습니다.
「이행보조자」 — 계약을 맡은 사람이 그 일을 하도록 쓰는 사람입니다. 2022다292361 판결은 대리운전업체 소속 기사를 탁송을 맡은 사람의 이행보조자로 보았습니다.


🔑 앞의 셋은 사람의 자리를 가르는 말이고, 뒤의 둘은 보험과 계약의 말입니다. 자리를 먼저 정하고, 보험과 계약은 그다음에 대 보십시오. 그 순서를 지키면 회사 안내문의 긴 문장도 한결 짧게 읽힙니다.


대리운전을 둘러싼 말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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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을 둘러싼 말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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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안내
판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대리운전·탁송 사고의 책임과 보험을 다룬 판결을 소개한 것이며, 개별 사고의 책임이나 배상액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약관 참조 안내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의견 안내
상기 내용은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 권상민)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자료 출처
판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1994. 4. 15. 선고 94다5502 판결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87221 판결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58 판결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92361 판결. 법조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민법 제391조 (판결에 인용된 조문).
🔴 이 글은 보험금·배상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며, 손해사정·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한 회사를 권하거나 회사 간 우열을 가리는 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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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심의필 제2026-WEB-0958-G (2026.09.17 ~ 2027.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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