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onsangmin.net실제 상담사례
8. 수술·입원·통원보험

차를 고치지 않고 수리비만 받아도 괜찮을까? — 법원이 수리비와 «교환가격»을 나란히 놓은 판결 둘

2026. 09. 17. · 심의필 제2026-WEB-0957-G
차를 고치지 않고 수리비만 받아도 괜찮을까? — 법원이 수리비와 «교환가격»을 나란히 놓은 판결 둘

사진 : Erik Mclean / Pexels · Pexels License


차를 고치지 않고 수리비만 받아도 괜찮을까? — 법원이 수리비와 «교환가격»을 나란히 놓은 판결 둘

안녕하세요. 미국보험계리사(ASA) & 보험설계사 권상민입니다.


미수선수리비를 찾으셨다면 아마 이런 상황일 겁니다.
상대 차가 내 차를 긁었고 견적도 나왔는데, 당장 고칠 생각이 없거나 고치지 않고 지내도 되는 흠이라 수리비를 돈으로만 받아도 되는지 궁금하다.


먼저 한 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은 「고친 영수증」이 아니라 「입은 손해」를 메우는 돈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수리비를 보되, 그 수리비를 차의 교환가격과 나란히 놓고 봤습니다.
이 글은 그 판결 둘을 읽어 드립니다.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는 보험회사와 당사자가 약관 지급기준과 사실관계로 정합니다.


홈페이지 판이라 한 판결의 세 문단을 차례로 읽기, 수리 기간 동안 생기는 손해,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의 차이, 물어볼 문장, 헷갈리는 말까지 더 넣었습니다.


📌 오늘 볼 것

  1. 미수선수리비 — 고치지 않아도 손해는 손해일까
  2. 대법원이 그은 경계 —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넘을 때
  3. 그 경계의 예외 — 수리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
  4. 고치지 않고 새 차를 산 사건 — 법원이 셈한 방식
  5. 내 서류에서 챙길 것
  6. 고칠지 말지 정하기 전에 볼 것 셋
  7. 98다7735 판결의 세 문단을 차례로 읽기
  8. 수리 기간 동안 생기는 손해 — 판결이 «통상손해»라 한 것
  9.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 — 누구 보험에서 나오나
  10. 보험회사에 물어볼 문장 넷
  11. 차 손해를 둘러싼 말 다섯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손해사정사나 변호사가 아니라 판례와 약관을 읽어 드리는 보험설계사입니다. 개별 사고의 수리비를 셈하거나 합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 곳의 상품을 권하지 않습니다.


### 왜 «고친 영수증»이 아니라 «입은 손해»일까


사람이 다치면 치료를 받든 받지 않든 다친 사실은 남습니다. 차도 비슷합니다.
긁히고 찌그러진 순간 그 차는 사고 전과 다른 차가 됩니다. 고치면 흠이 사라지고, 고치지 않으면 흠이 남을 뿐입니다.
민법의 손해배상은 이 달라진 만큼을 메우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수리 영수증은 손해를 보여 주는 한 가지 증거이고, 손해 그 자체는 아닙니다.
다만 «달라진 만큼»을 돈으로 바꾸는 셈은 쉽지 않습니다. 법원이 수리비와 교환가격을 나란히 놓은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글의 판결을 읽을 때는 «수리비를 받을 수 있나»보다 «내 차의 손해를 무엇으로 재나»를 먼저 떠올려 주십시오. 그 물음에 판결이 답한 방식이 두 가지 저울입니다.



1. 미수선수리비 — 고치지 않아도 손해는 손해일까


미수선수리비는 차를 수리하지 않고 수리에 드는 비용을 돈으로 받는 것을 부르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고치지도 않았는데 돈을 받는 게 맞느냐」입니다.


보는 쪽무엇을 기준으로 보나
흠이 난 차의 주인사고로 입은 손해를 메워 받는 것
배상하는 쪽그 손해를 어떤 셈으로 메울지

🔑 손해는 사고가 난 순간 생깁니다. 고치느냐는 그 뒤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물음은 「받아도 되나」보다 「얼마를 어떤 셈으로 보나」로 옮겨 갑니다.
그 셈을 법원이 어떻게 보았는지가 아래 두 판결에 적혀 있습니다. 두 판결 모두 차를 고치는 데 드는 돈과 그 차의 값을 함께 저울에 올렸습니다.


미수선수리비 — 고치지 않아도 손해는 손해일까

사진 : Alexas_Fotos / Pixabay · Pixabay Content License


미수선수리비 — 고치지 않아도 손해는 손해일까
👉 내 자동차보험에 어떤 칸이 있는지부터 보고 싶으시면 — 보장분석 화면을 하나 열어 두었습니다. 담보를 줄줄이 늘어놓지 않고 비어 있는 자리부터 짚어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그냥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kwonsangmin.net/checkup/sample/


2. 대법원이 그은 경계 —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넘을 때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7735 판결은 판결요지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수리비가 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이라고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함이 공평의 관념에 합치된다는 것입니다.


수리비와 교환가격판결이 본 손해배상의 틀
수리비가 교환가격 안쪽수리비를 기준으로 봄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넘음교환가격 − 고철대금

🔑 그래서 오래된 차일수록 수리비보다 차값이 먼저 선이 됩니다. 고칠지 말지를 정하기 전에 사고 당시 내 차의 값을 함께 알아 두시는 까닭입니다.


판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그 경계의 예외 — 수리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


그 경계의 예외 — 수리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

사진 : khezez | خزاز / Pexels · Pexels License


같은 98다7735 판결은 예외도 적었습니다.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들여서라도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의 차는 영업용 택시였습니다. 판결은 택시가 시중에서 매매되지 않고, 연료 때문에 일반 중고차로 대차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수리비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수리가 가능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이상, 수리 기간 동안 벌지 못한 수익도 통상손해로 배상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 예외는 차의 쓰임새에서 나왔습니다. 내 차도 같은 예외가 되는지는 그 사정이 얼마나 닮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판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고치지 않고 새 차를 산 사건 — 법원이 셈한 방식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77917 판결의 사건에서는 수리비가 신차 구입비용을 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는 차를 수리하지 않고 신차를 구입했습니다.
판시사항은 손해액을 피해차량의 사고 당시 교환가격에서 폐차대금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출하면서, 정률법으로 교환가격을 산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적었습니다.


🔑 고치지 않은 사건에서도 법원은 손해를 따로 셈했습니다. 다만 그 셈의 출발점은 수리비가 아니라 사고 당시의 차값이었습니다.
정률법은 해마다 일정한 비율로 값이 줄어든다고 보고 차값을 셈하는 방법입니다. 그 사건에서 원심이 쓴 방법을 대법원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5. 내 서류에서 챙길 것


- 항목별 견적서 — 어느 부위를 어떻게 고치는 견적인지
- 사고 당시 차량 가액을 가늠할 자료 — 연식 · 주행거리 · 등록 서류
- 손상 부위 사진 — 사고 직후 날짜가 남게
- 받은 돈과 날짜 — 같은 손상을 두 번 청구하지 않도록 기록


🔑 네 가지 가운데 사진과 날짜가 가장 쉽게 사라집니다. 사고 직후에 찍은 사진은 나중에 다시 찍을 수 없으니, 받는 방식이 정해지기 전에 한 곳에 모아 두십시오.



6. 고칠지 말지 정하기 전에 볼 것 셋


볼 것판결과 이어지는 자리
수리비와 사고 당시 차값의 크기98다7735 ·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넘는지
차를 무엇에 쓰는지98다7735 · 수리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
고치지 않을 때 남는 흠손해를 어떤 셈으로 메울지 · 차를 팔 때의 설명

🔑 세 가지는 정답을 고르는 칸이 아니라 스스로 정리하는 칸입니다. 고칠지 말지는 차 주인의 선택이고, 그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셈은 약관 지급기준과 합의로 정해집니다.
나중에 차를 팔 때 사고 이력을 어떻게 설명할지도 함께 생각해 두시면, 고치지 않은 흠이 뒤늦게 부담이 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7. 98다7735 판결의 세 문단을 차례로 읽기


한 판결의 요지가 세 문단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차례로 읽으면 법원의 생각이 한 줄로 이어집니다.


문단판결요지가 적은 것한 줄로 줄이면
[1]수리비가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넘으면 경제적 수리불능 → 교환가격 − 고철대금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리비 전액원칙과 예외
[2]영업용 택시는 매매되지 않고 일반 중고차로 대차할 수 없는 점 등 → 수리비 전액예외가 된 사정
[3]수리가 가능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면 수리 기간의 수익상실도 통상손해수리 기간의 손해

🔑 [1]의 낱말 「현저하게」를 놓치지 마십시오.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조금 넘는 것과 현저하게 넘는 것은 판결의 말로 보면 다른 자리입니다.
그리고 [1]의 원칙은 「공평의 관념」에서 나왔습니다. 차값보다 훨씬 많은 수리비를 모두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반대로 [2]는 그 원칙을 그대로 두면 피해자가 불공평해지는 사정을 보여 줍니다. 원칙과 예외가 모두 «공평»이라는 같은 저울에서 나왔다는 점이 이 판결을 읽는 열쇠입니다.



8. 수리 기간 동안 생기는 손해 — 판결이 «통상손해»라 한 것


차를 고치는 동안에는 차를 쓰지 못합니다. 그동안 생기는 손해도 따로 따져집니다.
98다7735 판결 [3]은 영업용 택시 사건에서 수리 기간 동안의 수익상실을 통상손해로 배상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차를 쓰지 못하는 동안판결·제도에서 보는 자리
영업용 차의 벌지 못한 수익98다7735 판결 [3] · 통상손해
다른 차를 빌려 탄 비용자동차보험 약관의 대물 지급기준에서 따로 정함
고치지 않기로 한 경우수리 기간이 없으니 이 칸의 셈도 달라짐

🔑 그래서 고치지 않고 돈으로 받기로 하면 수리 기간에 딸린 칸도 함께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약관 지급기준의 세부 금액과 비율은 이 글에 옮기지 않았으니, 가입한 약관에서 확인하십시오.



9.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 — 누구 보험에서 나오나


같은 «차 수리비»라도 누구의 보험에서 나오느냐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다릅니다.


칸누구의 손해를어디서
대물배상내가 사고를 내 남의 차에 준 손해사고를 낸 쪽의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내 차가 입은 손해내 자동차보험 (가입한 경우)

🔑 이 글의 두 판결은 모두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곧 사고를 낸 쪽이 남의 차에 준 손해를 다룬 판결입니다.
내 보험의 자기차량손해로 처리할 때는 내 약관이 정한 보상 방식과 자기부담금을 따로 보셔야 합니다. 같은 수리비라도 칸이 다르면 읽는 문장이 다릅니다.
쌍방 과실 사고라면 두 칸이 한 사고에 함께 나오기도 합니다. 상대 보험의 대물배상으로 내 차의 일부를, 내 보험의 자기차량손해로 나머지를 처리하는 식입니다. 이때는 두 회사의 안내문을 나란히 놓고, 어느 몫이 어느 칸에서 나왔는지 표시해 두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10. 보험회사에 물어볼 문장 넷


  1. 「이번 처리는 대물배상입니까, 자기차량손해입니까?」
  2. 「수리비 견적과 사고 당시 차량 가액을 각각 얼마로 보셨습니까?」
  3. 「고치지 않고 받는 경우와 고치는 경우, 달라지는 칸은 무엇입니까?」
  4. 「적용한 지급기준의 조항을 알려 주실 수 있습니까?」

🔑 네 문장은 흥정하는 말이 아니라 확인하는 말입니다. 답을 글로 받아 두면, 나중에 차를 팔거나 같은 부위를 다시 다쳤을 때 기록이 됩니다.
전화로 들었다면 통화 날짜와 담당 부서를 적어 두십시오. 네 문장의 답이 한 장에 모이면, 고칠지 말지를 정하는 일도 훨씬 차분해집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일은 서두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11. 차 손해를 둘러싼 말 다섯


「교환가격」 — 사고 당시 그 차와 같은 차를 시장에서 구할 때의 값입니다. 판결들은 이 값을 선으로 삼았습니다.
「고철대금 · 폐차대금」 — 부서진 차를 처분해 받는 돈입니다. 교환가격에서 이 돈을 빼는 셈이 판결에 나옵니다.
「경제적 수리불능」 — 기술로는 고칠 수 있어도 돈으로 따지면 고치는 것이 맞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통상손해」 — 그런 사고라면 보통 생기는 손해입니다. 98다7735 판결은 택시의 수리 기간 수익상실을 여기에 넣었습니다.
「미수선수리비」 — 수리하지 않고 수리비를 돈으로 받는 것을 부르는 말입니다. 판결문의 낱말이 아니라 처리 실무에서 쓰는 말이라, 약관과 안내문에서 어떤 문장으로 적혀 있는지 따로 보셔야 합니다. 같은 뜻을 회사마다 다른 낱말로 부르기도 하니, 안내문에 나온 낱말을 그대로 적어 두십시오.


🔑 다섯 낱말 가운데 앞의 넷은 판결에서, 마지막 하나는 실무에서 나왔습니다. 말이 어디서 왔는지를 가르면 안내문을 읽을 때 어느 문장이 법원의 틀이고 어느 문장이 처리 방식인지 보입니다.


차 손해를 둘러싼 말 다섯

사진 : Surprising_Media / Pixabay · Pixabay Content License


차 손해를 둘러싼 말 다섯
👉 그냥 물어보고 싶으시면 — https://kwonsangmin.net/ 오른쪽 아래 창에 차의 연식과 손상 부위만 적어 주십시오. 회원가입도 전화번호도 필요 없습니다.

차 손해를 둘러싼 말 다섯

사진 : StockSnap / Pixabay · Pixabay Content License


당신 차의 수리비와 사고 당시 차값, 둘 중 어느 쪽이 먼저 선이 됩니까?


👉 ① 내 보험 분석 받기 — https://kwonsangmin.net/checkup/

차 손해를 둘러싼 말 다섯
👉 ② 보험료 비교해 보기 — https://kwonsangmin.net/compare/



#미수선수리비 #대물배상 #자동차수리비 #교환가격 #대물보상 #교통사고합의 #보험판례 #보험설계사 #권상민


판례 안내
판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차량 손해에 관한 판결을 소개하고 해석한 것이며, 개별 사고의 수리비나 합의금을 정하지 않습니다.


약관 참조 안내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의견 안내
상기 내용은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 권상민)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자료 출처
판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7735 판결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77917 판결. 보험회사의 대물 처리 기준은 자동차보험 약관의 지급기준을 따르며, 이 글은 그 기준의 금액이나 비율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 이 글은 보험금·배상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며, 손해사정·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한 회사를 권하거나 회사 간 우열을 가리는 글이 아닙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제2026010016호)
보험설계사 권상민 (생명·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20200479020001호)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심의필 제2026-WEB-0957-G (2026.09.17 ~ 2027.09.16)


같은 갈래의 글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제2026010016호) · 보험설계사 권상민 (생명·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20200479020001호)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